염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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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순덕 상사는 대한민국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으로, 2001년 12월 11일에 사망했습니다. 염 상사의 사인은 처음에는 뺑소니 사고로 추정되었으나, 이후 살인 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염 상사가 사망 전 같은 부대 소속 A 준위,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B 중사와 술을 마셨고,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이들의 DNA가 검출되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 헌병대는 이들의 알리바이를 인정하고,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부실한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2015년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2016년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A 준위와 B 중사의 알리바이가 조작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A 준위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고, B 중사는 수사 과정 중 사망했습니다.
염 상사의 유족은 2018년 군과 경찰의 부실 수사로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10월, 법원은 헌병대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유족에게 총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염순덕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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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염순덕 |
최종 계급 | 대한민국 육군 상사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근무 | 수도기계화보병사단 |
사망일 | 2001년 12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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