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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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수증은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법적 효력과 형식, 발급 의무, 그리고 공공교통기관에서의 발급 여부 등이 국가별,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 부가가치세법, 민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영수증의 증거로서의 역할을 규정하며, 일본의 경우 인지세와 소비세 관련 규정도 존재한다. 영수증의 형식은 수기, 기계 인쇄 등 다양하며, 필요한 기재 사항이 존재한다. 영수증 발급은 사업자의 의무이며,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 명세서가 영수증을 대체하기도 한다. 공공교통기관에서는 발매 시스템에 따라 영수증 발급 여부가 다르며, 해외에서는 종이 영수증 폐지 및 디지털 영수증 도입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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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 |
---|---|
문서 정보 | |
주제 | 돈이나 재산의 지불에 대한 서면 승인 |
관련 항목 | 해상법 |
법률 및 상업 | |
정의 | 돈이나 재산을 지불받았음을 인정하는 서면 확인서 |
관련 용어 | 포장 명세서 |
2. 법적 성질
영수증은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12] 법률상 증거증권이며 유가증권은 아니다. 따라서 형법상 그 위조 또는 변조는 유가증권 위조죄가 아닌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민사 소송법상 보고 증서에 해당하며, 형식적 증거력은 있으나 실질적 증거력은 높지 않다.
2. 1. 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계약에서 영수증은 계약금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계약 자체의 성립을 직접 증명하는 문서는 아니다.[21]수기 영수증은 단말기, 금전 등록기 또는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POS)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되는 거래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수령을 기록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21] 또한, 회사 대표가 상품을 구매할 때 세금 공제 규정에서 수기로 서명된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기 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다.[21]
2. 2. 부가가치세법 (간이영수증)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간이과세자 등은 간이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22] 간이영수증에는 세금계산서처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며,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간이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기재되어 있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2. 3. 민법 (일본)
일본 민법 제486조는 "변제를 한 자는, 변제를 수령한 자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때는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16]그러나 민법 제486조의 영수증 교부 의무(청구)라는 규칙은 임의 규정이므로, 최초 거래(계약) 시점에서 당사자 간에 "영수증 발행 의무는 없다"라고 결정해두면 발행 의무가 없다.
변제를 수령한 자는 일단 영수증을 발행하면 재발행 의무는 없지만, 임의로 재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기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했을 때 채무자가 "기일대로 변제하여 채무는 소멸했다"라고 항변할 때, 채무자는 변제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을 받았지만 영수증에 변제 날짜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채권자로부터 "기일에 늦게 변제한 것이다"라고 주장당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것이 채권자에 의한 증명 방해로 법원에서 판단되면, 채무자가 기일대로의 변제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즉시 법원이 기일대로의 변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했을 때,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교부받는다. 보증인은 주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지며, 통지한 보증인은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소송이 되었을 때는 그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2. 4. 인지세 (일본)
일본에서는 금액이 50000JPY 이상(2014년(헤이세 26년) 3월 31일 이전에는 30000JPY 이상)[18]의 영수증에는 원칙적으로 수입 인지를 붙여 소인을 함으로써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리 세무서에 신고해두면, "인지세 신고 납부에 대해 ○○ 세무서 승인 완료"라고 영수증에 표시(미리 서식에 기계 인쇄하거나 인지 부착란에 스탬프를 날인)하고, 인지액 상당액을 세무서에 납부하여 수입 인지를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영수증 발행자는 수입 인지를 붙일 의무가 있다. 수입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의 3배 또는 1.1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 인지가 붙어 있어도 적절하게 소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지가 붙여져 있지 않은 영수증이라도 영수증으로서의 유효성은 변함이 없다. 신용카드 회사 발행의 이용 명세서는 과세 당국이 영수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2. 5. 소비세 (일본)
일본의 경리 처리에서 대중 교통 운임이나 경조사비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영수증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오해가 있지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필요 경비의 형식적 증명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 당국이 경비 계상을 부인하려면 경비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상된 경비가 허위임을 과세 당국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백색 신고의 경우 제외).[1]2023년 10월 1일 이후, 인보이스에 대응하지 않는 영수증은 경비로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매입(매입세액 공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1]
2. 6. 전자장부보존법 (일본)
2024년 1월부터 전자 거래에서의 영수증(홈페이지 화면 인쇄나 전자 메일의 프린트 아웃 등)은 세법상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자 거래의 거래 정보에 관한 전자기록은 전자 거래 데이터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12]3. 영수증의 형식
영수증은 다양한 형태로 발행된다. 손으로 직접 쓰거나, POS 시스템이나 금전등록기를 이용해 기계로 인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자 영수증도 사용된다.[12]
일본에서는 현금 출납기 등에서 기계로 인쇄된 것을 '레시트'라고 부르며, 손으로 쓴 영수증과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레시트도 영수증의 일종이며, 일상생활에서는 금전등록기에서 인쇄된 레시트가 영수증을 대체하기도 한다.[12]
영수증과 청구서는 거래의 인쇄된 기록이며 법적 문서이다.[6] 많은 국가에서 소매업자는 고객에게 거래 세부 정보, 상점 정보 등을 표시하는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7]
3. 1. 기재 사항
영수증에는 금액, 날짜, 발행자(또는 수령 권한자) 정보, 수신인 정보가 기재된다.[14]변조를 막기 위해 수기로 작성 시 한자 숫자 중 대자(壹, 貳, 參 등)를 사용하거나, 고액 영수증에는 체크라이터를 사용하기도 한다.
법령상 영수증에 날인은 수입 인지 소인 외에는 필수가 아니며 의무도 아니다. 위조 방지 또는 상거래 관행상 날인할 뿐이지만, 거래 시 인감이 없으면 실례로 여겨질 수 있다.[15]
3. 2. 날인
법령상 영수증에 날인은 수입 인지의 소인을 제외하고는 필수 항목이 아니어서 의무가 없다. 위조 방지나 상거래 관행상 날인하는 것이지만, 거래 시 인감이 없는 영수증은 실례로 여겨질 수 있다.[15]4. 영수증 발급 의무
모든 거래에 대해 영수증 발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보호 및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대부분의 판매 시점 상점에서는 판매원이 고객이 구매하려는 품목의 가격을 스캔하거나 기록하며, 여기에는 세금, 할인 등이 포함된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도 일부 가족 사업에서는 판매원이 고객에게 청구서를 보여주고 동의를 구하는데, 이러한 관행은 식사 후 "계산서"가 제시되는 레스토랑에서 가장 흔하다.
판매원은 고객에게 지불해야 할 총액을 표시하고, 고객은 결제 방법을 선택한다. 현금 결제는 지불된 금액의 결제로 간주되지만, 상점 계정으로 결제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결제를 처리한 후, 판매원은 청구서와 영수증을 하나의 문서로 생성하며, 결제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일반적으로 결제 기록도 생성된다.[6]
청구서와 영수증은 거래의 인쇄된 기록이며 법적 문서이다.[6]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서의 사본은 고객에게 전달되지만, 생략될 수도 있다. 많은 국가에서 소매업자는 고객에게 거래 세부 정보, 상점 정보 등을 표시하는 영수증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세무 당국은 판매 및 관련 세금이 은폐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7]
일본의 민법 제486조는 "변제를 한 자는 변제를 수령한 자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때는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 규칙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이 우선된다.[16]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했을 때, 채무자는 변제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며, 이때 채권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4. 1. 예외
은행 송금 등의 경우, 직접적인 금전 지불처는 송금 절차를 한 금융 기관이 되며, 그 금융 기관에서 발행하는 명세서가 영수증을 대체한다는 해석이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 "송금 명세서"에는 "무슨 대금인지", "대금의 일부인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은행 송금의 경우에도 영수증 발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17]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 이용자가 신용 카드 회사에 금전을 지불하므로 신용 카드 회사 발행의 이용 명세서가 영수증에 해당한다. 따라서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자(판매원)는 영수증을 발행할 입장이 아니고, 보관용(거래 명세)을 발행할 뿐이다.
5. 공공교통기관의 영수증
철도, 버스, 항공기 등 공공교통기관에서는 승차권 발매 시스템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영수증 발급 여부가 달라진다.
철도의 경우, 철도역이나 여행사 창구, 지정석 발매기에서 발매되는 장거리 승차권은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거리용 자동 발매기에서는 구형 기기를 중심으로 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교통카드(선불 카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구매한 승차권을 가지고 창구에 요청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단, 나고야 철도와 같이 역 집중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역 등 무인역에서는 역무원이 없어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하차역이나 접속역 등 유인역에서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터치 패널식 발매기에서는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구매하는 승차권의 종류나 철도 사업자의 설정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노선 버스나 노면 전차는 승하차 시스템 특성상 차내에서 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렵다. 창구 등에서 선불 카드를 구매할 때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고속 노선 버스는 버스 회사나 여행사 창구에서 승차권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요청하면 대부분 발급받을 수 있다. 편의점에서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편의점은 수납 대행 기업 또는 여행사의 대리인으로서, 수납 대행 기업 또는 여행사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한다. 인터넷에서 신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 카드 회사가 발행하는 카드 이용 명세서 겸 청구서가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항공기의 경우, 공항 등의 항공사 카운터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 영수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티켓리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요금을 지불한 경우, 고속버스처럼 항공사 명의 또는 편의점(수납 대행 기관) 명의로 영수증이 자동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신용 카드 결제를 한 경우에도 항공사 카운터에 신청하거나, 자동 체크인기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항공사 웹사이트에서 영수증을 표시하거나 인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6. 기타 영수증 관련 정보
대부분의 판매 시점 상점에서는 판매원이 고객이 구매하려는 품목의 가격을 스캔하거나 기록하며, 여기에는 세금, 할인, 크레딧 및 기타 조정 사항이 포함된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도 일부 가족 사업체에서는 판매원이 고객에게 청구서를 보여주고 동의를 구하지만, 현대에는 많은 상점에서 이 단계를 생략한다. 청구서를 제시하는 관행은 식사 후 "계산서"가 제시되는 레스토랑에서 가장 흔하다.
판매원은 고객에게 지불해야 할 총액을 표시하고, 고객은 해당 금액의 결제 방법을 제시한다. 현금 결제는 지불된 금액의 결제로 간주되지만, 상점 계정으로 결제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결제를 처리한 후, 판매원은 청구서와 영수증을 하나의 문서로 생성한다. 결제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일반적으로 결제 기록도 생성된다.
청구서와 영수증은 거래의 인쇄된 기록이며 법적 문서이다.[6]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서 사본은 고객에게 전달되지만, 생략될 수도 있다. 많은 국가에서 소매업자는 고객에게 거래 세부 정보, 상점 정보 등을 표시하는 영수증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세무 당국은 판매 및 관련 세금이 은폐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7]
바코드 리더기를 사용하는 상점은 영수증 식별 번호의 바코드가 포함된 영수증을 생성하여, 고객이 상품 반품, 교환 등을 요청할 때 원래 거래 내역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다. 고객의 상점 계정에 연결된 경우, 일부 소매업체의 POS 시스템은 판매원이 고객의 구매 내역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영수증(또는 영수증 사본)은 반품을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구매 증빙 자료이며, 회사의 반품 및 교환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송 또는 포장 목록은 사업체와 제품에 따라 다르다. 고객에게 발송되는 모든 배송물에는 주문 날짜, 포함된 제품, 각 제품의 수량이 포함된 배송 또는 포장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 사업체는 각 제품의 무게를 포함할 수도 있다. 많은 수령인은 배송물을 풀 때 이를 점검 목록으로 사용하며, 누락되거나 잘못 배송된 물품이 있으면 판매자에게 알린다.[8]
''카를로스 소토 소 대 AP 묄러-머스크 AS'' 사건에서 어류 배송 포장 목록에는 "거절 조항"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매매 계약에 적용되는 조건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러나 포장 목록을 받은 사람은 그 목적이 "상자의 수와 상품의 무게를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며, 소유권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그가 이러한 방식으로 포장 목록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9][10]
수기 영수증은 드물거나 불규칙적인 거래, 또는 단말기, 금전 등록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되는 거래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수령을 기록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회사 대표가 상품을 구매할 때 수기 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는데, 세금 공제 규정에서 수기로 서명된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수증 및 유사한 재무 문서를 정리하는 것은 미국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산업이다. 소비자는 전자 영수증을 정리하기 위해 데스크톱 및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때로는 판매 시점 장치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디지털 방식으로 영수증이 전송되기도 한다.
일본어에서 레시트(receipt)는 현금 출납기(금전 등록기) 등에서 기계 인쇄된 것을 가리키며, 손으로 쓴 영수증과는 구분하여 사용된다. 그러나 레시트도 영수증의 일종이며, 일상생활에서는 금전 등록기에서 인쇄된 레시트가 영수증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12] 회사 경비 처리 등에서는 금전 등록기에서 인쇄된 레시트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영수증에 최소한 기재해야 할 사항 (금액, 날짜, 발행자 또는 수령권자의 기명 (날인), 수취인)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이다. 영수증으로서 최소한의 기재 사항이 갖춰져 있다면, 금전 등록기에서 인쇄된 레시트라도 영수증으로 인정된다.[14]
영수증의 이중 발행이 되지 않도록, 레시트에 "영수증" 등으로 인쇄하거나,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작으로 수취인, 항목 기입란이 있는 영수증 스타일의 레시트를 발행하는 금전 등록기가 널리 보급되어 있다.
7. 해외의 영수증
영미권에서는 영수증을 receipt 외에도 acknowledgment, acquittance, voucher 등으로 부른다.
나라에 따라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자동으로 인쇄하여 주거나, 신용카드 결제 시 영수 금액을 함께 주기도 한다. 다만, 팁 포함 여부 등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7. 1. 유럽
2023년 8월, 프랑스 정부는 종이 영수증 발급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20] 이는 2020년에 통과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특수 잉크를 사용한 감열지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종이 등의 자원 절약을 위해 영수증을 폐지하려는 취지이다.[20]프랑스에서 종이 영수증 폐지 대상은 소매점, 은행 등 각종 기관에서 발행되는 영수증, 할인 내용이 기재된 종이 영수증 등이다.[20] 반면, 레스토랑, 호텔, 미용실 등 일부 업종에서는 계속해서 영수증 인쇄가 의무화된다.[20] 고객이 점포 측에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SNS나 전자 메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영수증을 제공하는 점포도 늘고 있다.[20]
7. 2. 북미
미국 등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수표를 이용한 지불이 일반적이다. 일본에서는 수표를 발행하여 수취인에게 건네주면 수취인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9] 그러나 미국에서는 발행된 수표에 수취인이 배서하고, 훗날 은행에서 발행인에게 전송되는 시스템이므로, 수취인의 배서가 있는 수표가 지불액의 수수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수표 지불로 굳이 영수증이 발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19]8. 참고 사항
이 문서는 제공된 여러 언어의 위키백과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한국 독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관점을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특히, 인물, 사건, 국제 관계 관련 서술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주장, 진보/보수 진영에 따른 관점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본 문서는 위키백과 문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초안이며, 추가적인 내용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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