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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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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력도는 지형경관적 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확인되어, 2015년 12월 23일 특정도서 제230호로 지정되었다.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에 위치하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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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력도 - [지명]에 관한 문서
지도
기본 정보
이름오력도 (五歷島)
면적2,574m²
위치황해
행정 구역
충청남도
서천군

2. 지리적 특징

오력도는 타포니, 나마, 포트홀, 파식대 등 다양한 지형 경관을 가지고 있어 학술적으로나 경관적으로 가치가 높다. 섬의 면적은 2574m2이며,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산20에 위치한다.[1]

3. 생태적 가치

오력도에는 멸종위기종인 수달,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의 서식이 확인되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특정도서 지정

오력도는 타포니, 나마, 포트홀, 파식대 등 다양한 지형 경관이 풍부하고 우수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230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 면적은 2574m2이며, 지번은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산20이다.

5. 행위 제한

오력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섬 안에서의 여러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섬의 독특하고 중요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토지 형질 변경, 동식물의 채취 및 반출 등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금지된다.

5. 1. 제한 행위 상세

특정도서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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