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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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과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건축물이다. 1985년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마포구에 최초의 오피스텔을 건설한 이후 수요가 증가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50~100 m² 크기의 원룸 아파트 형태이며, 기본적인 가구가 포함되어 임대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법령상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동시에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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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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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건축물 |
용도 | 업무, 주거 |
법적 정의 | 건축법상 업무시설 주택법상 준주택 |
상세 정보 | |
정의 | 사무실(office)과 호텔(hotel)의 합성어 |
특징 | 업무와 주거가 가능한 복합 건축물 대한민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 |
장점 |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위치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 가능 |
단점 | 주차 공간 부족 관리비가 비쌈 |
관련 법규 | 건축법 주택법 세법 |
역사 | |
기원 |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등장 |
발전 | 1990년대 이후,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수요 증가 |
현재 |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주거 형태 중 하나 투자 상품으로도 활용 |
법적 지위 및 세금 | |
건축법 | 업무 시설로 분류 |
주택법 | 준주택으로 분류 |
세금 | 취득세: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주택 세율 적용 재산세: 업무 시설로 간주될 경우 업무 시설 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주택 세율 적용 |
같이 보기 | |
관련 항목 | 주거 부동산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
2. 역사
1985년 한국개발공사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최초의 오피스텔을 건설하였고, 이후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설 회사와 주택 협동조합이 오피스텔 건설에 참여했다.[3]
2. 1. 대한민국 오피스텔의 등장
1985년 한국개발공사가 서울 마포구에 최초의 오피스텔을 건설하였으며, 이후 수요 증가로 여러 건설 회사와 주택 협동조합이 오피스텔 건설에 참여하였다.[3]2. 2. 오피스텔의 확산과 변화
1985년 한국개발공사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최초의 오피스텔을 만들었다. 이후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설 회사와 주택 협동조합이 오피스텔 건설에 참여했다.[3]2. 3. 오피스텔 관련 법규 변화
1985년 대한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최초의 오피스텔을 건설하였다.[3] 이후 수요 증가에 따라 여러 건설 회사와 주택 협동조합이 오피스텔 건설에 참여하였다.3. 특징
오피스텔은 50m2~100m2 크기의 원룸 아파트 형태가 일반적이며, 기본적인 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온돌 난방은 초기에 금지되었으나, 국토해양부령 2010-351호에 따라 85m2 이하에는 허용되었다.[2]
3. 1. 구조 및 크기
오피스텔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50~100 m2이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욕실, 주방, 침실 공간을 갖춘 원룸 아파트 형태이며, 임대 시 기본적인 가구가 포함된다. 현재 오피스텔에는 욕조나 발코니 설치가 불법이다. 온돌 난방 시스템은 초기에 금지되었으나, 국토해양부령 2010-351호에 따라 85m2 이하의 온돌 바닥 난방이 허용되었다.[2]3. 2. 주거 기능 및 편의 시설
대부분의 오피스텔 주거 공간은 욕실, 주방, 침실 공간을 갖춘 원룸 아파트 형태이다. 오피스텔 임대 시 기본적인 가구가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현재 오피스텔에는 욕조나 발코니 설치가 불법이다. 온돌 난방 시스템은 초기에 금지되었으나, 국토해양부령 2010-351호에 따라 85m2 이하의 온돌 바닥 난방이 허용되었다.[2]3. 3. 법적 지위
대한민국에서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동시에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한다.- 주택법 제2조 제4호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라 하며, 이에 해당하는 하나의 종류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4]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5]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말한다.[6]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따른 건축기준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000m2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m2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4. 법률상 정의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며, 동시에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한다.[4]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4호 나목 2)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이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5] 여기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의미한다.[6]
4. 1. 주택법상 준주택
대한민국에서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동시에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한다.- 주택법 제2조 제4호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라 하며, 이에 해당하는 하나의 종류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4]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5]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말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따른 건축기준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6]
#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000m2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m2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4. 2. 건축법상 업무시설
대한민국에서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동시에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한다.- 주택법 제2조 제4호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라 하며, 이에 해당하는 하나의 종류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4]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5]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말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따른 건축기준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6]
#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000m2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m2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4. 3. 오피스텔 건축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대한민국에서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동시에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한다.[4]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5]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말한다.[6]'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따른 건축기준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000m2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m2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50m2~100m2 크기이다. 대부분의 오피스텔 주거 공간은 욕실, 주방, 침실 공간을 갖춘 원룸 아파트 형태이다. 오피스텔 임대 시 기본적인 가구가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현재 오피스텔에는 욕조나 발코니 설치가 불법이다. 온돌 난방 시스템은 초기에 금지되었으나, 국토해양부령 2010-351호에 따라 85m2 이하의 온돌 바닥 난방이 허용되었다.[2]
참조
[1]
논문
오피스텔 시장분석과 수익률 추정
2002
[2]
간행물
What is a Korean officetel? Case study on Bundang New Town
2017-06-01
[3]
서적
Lovenests: Newlyweds of the Asian Tigers
HarperCollins, New York
1996
[4]
웹인용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https://www.law.go.k[...]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10-01
[5]
웹인용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https://www.law.go.k[...]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10-01
[6]
웹인용
오피스텔 건축기준(시행 2021. 11.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7호, 2021. 11. 12., 일부개정
https://www.law.go.k[...]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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