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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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외인사는 일본에서 의사가 시체 또는 임신 4개월 이상의 사산아를 검안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이 의무는 의사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 조항은 자기부죄 거부 특권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2004년 최고 재판소 판결을 통해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이상사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의료 현장에서는 신고 의무와 환자와의 신뢰, 법적 책임 사이에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일본 경찰은 이상사체를 범죄사체, 변사체, 비범죄사체로 분류하며, 의료 관련 사망 보고를 위한 중립적 전문 기관 설립 논의도 진행되었다.
일본의 의사법 제21조는 의사가 시체 또는 임신 4개월 이상의 사산아를 검안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2] 이 조항은 의사가 진료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사망이나 이상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법적 신고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법적 해석과 적용 범위, 특히 '이상사(異狀死)'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일본의 의사법 제21조에 따른 이상사(異狀死) 신고 의무는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딜레마를 낳고 있다. 특히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그중에서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 일본 의사법 제21조와 이상사 신고 의무
2. 1. 신고 의무의 법적 근거
의사법 제21조는 의사가 시체 또는 임신 4개월 이상의 사산아를 검안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24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2]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2만엔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은 일본국 헌법 제38조에서 보장하는 자기부죄 거부 특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4년 최고재판소는 도립 히로오 병원 사건[2]에 대한 판결에서 의사법 제21조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소독액을 혈액 응고 저지제로 착각하여 환자에게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신고가 늦어진 경우였다. 최고재판소는 판결에서 "범죄 발견과 피해 확대 방지라는 공익성이 높은 목적이 있으며, 신고 내용이 신고인과 시체와의 관련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사항의 진술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 기관에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등 일정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지만, 이는 사람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진료 행위를 수행하는 의사의 사회적 책무와 의사 면허에 부수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부담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사건의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약물 오용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른팔의 이상을 명확히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는 점을 들어 사고 당일의 의사법 제21조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고등법원과 최고재판소 판결 모두 "의사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시체의 '검안'이란, 의사가 사인을 판정하기 위해 시체의 외표를 검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지만,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사망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명확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후쿠시마 현립 오노 병원 사건에서 의사가 기소되면서 의료계에 큰 파장이 일었을 때 의사법 제21조가 다시 주목받았다. 일부에서는 자기부죄 거부 특권 관련 판례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조항을 형사 처벌을 위한 자백 강요와 혼동하여 의사의 이상사 신고 의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2. 2. 이상사의 정의와 범위
의사법 제21조는 의사가 시체나 임신 4개월 이상의 사산아를 검안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면 24시간 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2만엔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조항이 일본국 헌법 제38조의 자기부죄 거부 특권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도립 히로오 병원 사건[2] 관련 2004년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판결 이유는 범죄 발견 및 피해 확대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고, 신고 의무가 반드시 범죄 행위 자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 면허에 따르는 합리적 부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서도 의사법 21조에서 말하는 '검안'을 "의사가 사인을 판정하기 위해 시체의 외표를 검사하는 것"으로 정의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사망을 '이상사(異狀死)'로 보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상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특히 후쿠시마 현립 오노 병원 사건으로 의사가 기소되면서 의료계 내에서 이 조항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이상사의 범위에 대한 주요 견해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1994년 5월 일본법의학회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광의설'을 제시한다. 이 지침은 이상사를 넓게 해석하여, 내인성 급사(병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사망), 진료 행위와 관련된 예상치 못한 사망, 그리고 원인 불명의 사망(예: 고독사, 인과관계 불분명 사망) 등을 모두 신고 대상인 이상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진료 중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도 이상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아, 위험 부담이 큰 수술 등을 시행하는 외과 의사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광의설의 배경에는, 내인성 급사나 진료 관련 사망 중 일부가 경찰의 검시나 행정 부검 없이 의료기관에서 병사로 처리되어, 급성 심부전, 노쇠, 뇌졸중 등 불명확한 사인으로 사망 통계에 기록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다.
반면, 2001년 4월 일본외과학회를 포함한 외과 관련 13개 학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제한설'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상사를 "진료 행위의 합병증 중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사망"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진료 과정에서 예상 가능했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은 이상사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후 2002년 7월에 발표된 "진료 행위에 관련된 환자의 사망·장애 보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중대한 의료 과오가 없는 합병증 사망은 이상사에 포함되지 않음을 재확인하면서도, 중대한 의료 과오가 있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의 사망 또는 중대한 장애 발생은 이상사와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 의료 현장에서의 딜레마
법의학계는 진료와 관련된 예상치 못한 사망이나 합병증 사망도 이상사로 보고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외과학계는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예상된 합병증 사망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견해 차이와 더불어,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의사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다.
실제로 외과학회의 견해에 따라 합병증 사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후쿠시마 현립 오노 병원 사건처럼 의사가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반대로 법의학회 견해에 따라 명백한 합병증 사망(예: 봉합 부전으로 인한 수술 후 사망)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경찰 문제'로 비화되어 언론에 '의료 과실'로 보도되거나 의료 소송과 같은 사회적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의료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쪽을 선택하든 자의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 행위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도쿄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이상사의 범위와 신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중립적인 전문 기관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딜레마는 계속되고 있다.
3. 1. 관련 판례 및 사건
일본의 의사법 제21조는 의사가 이상사(異狀死)를 인지했을 때 경찰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2] 이 조항이 일본국 헌법 제38조의 자기부죄 거부 특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2004년 최고재판소는 도립 히로오 병원 사건 판결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소독액을 혈액 응고 저지제로 착각하여 환자에게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신고가 늦어진 경우였다. 최고재판소는 "범죄 발견과 피해 확대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고, 신고 내용이 반드시 범죄 행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의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 기관에 자신의 범죄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불이익은 의사 면허에 따르는 합리적 부담"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사건의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의사가 사망 당일 환자의 이상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당일의 의사법 21조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고등법원과 최고재판소 모두 의사법 21조의 '검안'을 "의사가 사인을 판정하기 위해 시체의 외표를 검사하는 것"으로 정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의 사망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며 명확한 기준은 확립되지 않았다.
후쿠시마 현립 오노 병원 사건에서 의사가 기소되면서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의사법 21조가 다시 주목받았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이 조항에 따른 신고 의무가 형사 처벌을 염두에 둔 자백 강요와 같다고 비판하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는 자기부죄 거부 특권 관련 판례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반응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이상사'의 정의에 대한 학계의 견해 차이가 있다. 일본법의학회는 1994년 가이드라인에서 내인성 급사, 진료 관련 예상치 못한 사망, 원인 불명 사망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이상사를 제시했다. 특히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도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위험 부담이 큰 수술 등을 시행하는 외과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반면, 일본외과학회 등 외과 관련 학회들은 2001년과 2002년 성명을 통해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합병증 사망"만이 이상사에 해당하며, "예상된 합병증 사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대한 의료 과오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는 이상사와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도쿄도 등 검시관 사무소가 잘 갖춰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의사들 사이에 이상사의 범위나 신고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중립적인 전문 기관의 설립 요구도 있었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했으며, 현장에서는 법의학회와 외과학회의 상반된 견해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지,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는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 외과학회 기준에 따라 합병증 사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후쿠시마 현립 오노 병원 사건처럼 체포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법의학회 기준에 따라 명백한 합병증 사망(예: 봉합 부전 후 사망)을 신고했음에도 의료 과실로 보도되거나 의료 소송 등 사회적 제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여, "어떤 선택을 하든 자의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 제3자 기관 설립 논의
2004년 2월, 일본 내과학회, 일본 외과학회, 일본 병리학회, 일본 법의학회 등 4개 주요 의학 관련 학회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진료 행위와 관련된 환자 사망 보고에 대해 ~ 중립적 전문 기관 설립을 목표로 ~")은 의료 행위와 관련된 환자 사망 사례를 보고하고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이들 학회는 의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 관련 사망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자나 유족에게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경찰 기관은 주로 범죄 수사를 담당하므로 의료 관련 사망 보고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새로운 분석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명백한 중대 과실이나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2014년 일본의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망이나 사산이 발생한 경우("제공한 의료에 기인하거나 기인한다고 의심되는 사망 또는 사산으로, 해당 관리자가 해당 사망 또는 사산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는 의료사고 조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게 되었다.
5. 일본 경찰의 이상사체 분류
일본에서는 이상사체 정보가 일본 경찰 기관으로 모인다. 교통사고 사망은 교통과가, 그 외는 대체로 형사과가 담당한다.[3] 형사과는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시를 진행하며, 이상사체를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한다.[3]
- '''범죄사체''': 살인, 과실치사 등 범죄로 인한 사망이 명백한 경우.
- '''변사체''':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며, 범죄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연사인지 부자연사인지, 부자연사라면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 '''비범죄사체''': 부자연사이지만 범죄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 예를 들어 목격자가 있는 투신 자살, 수영 중 사고사, 낙뢰사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과거 '이상사체' 용어가 포함되었던 구 범죄수사규범(쇼와 25년 국가공안위원회 규칙 제4호)에 따른 것이었다. 현행 범죄수사규범(쇼와 32년 국가공안위원회 규칙 제2호)에서는 '이상사체'라는 용어가 삭제되어 법적 근거는 사라졌지만, 각 공안위원회와 경찰에서는 여전히 관례적으로 이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3] 예를 들어 돗토리현 경찰의 내부 규정에서도 이러한 분류 체계를 찾아볼 수 있다.[4]
참조
[1]
웹사이트
「e-Gov法令検索」
https://laws.e-gov.g[...]
2019-03-06
[2]
웹사이트
血液凝固(2)|血液と生体防御 {{!}} 看護roo![カンゴルー]
https://www.kango-ro[...]
2023-12-16
[3]
간행물
我が国の検死制度―現状と課題―
https://dl.ndl.go.jp[...]
国立国会図書館
2022-03-20
[4]
웹사이트
変死体等措置要綱の制定について(例規通達)
https://www.pref.tot[...]
鳥取県公式サイト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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