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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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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등법원은 국가의 사법 체계에서 상위 법원 역할을 수행하는 법원이다. 대한민국에는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6개의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일본은 하급 법원 중 최상위 법원인 고등재판소를 8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며, 미국, 영국,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고등법원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원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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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소법원 - 항소법원 (프랑스)
    프랑스 항소법원은 1800년 제1제국 시대에 설립되어 왕립 법원을 거쳐 1848년 혁명 이후 현재의 명칭으로 부활했으며, 1958년 사법 개혁으로 일반 법원 시스템의 유일한 항소 법원이 되어 민·형사 사건 및 특정 전문 분야 소송의 항소 심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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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지도 정보
개요
명칭고등 재판소
로마자 표기Godeung jaepanso
영어 명칭High court
프랑스어 명칭Cour d'appel
일본어 명칭高等裁判所 (Kōtō saibansho)
특징
유형항소법원
관할지방 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각국 고등 재판소
일본고등 재판소 (일본)
대한민국고등법원 (대한민국)
프랑스고등법원 (프랑스)
영국고등법원 (영국)
오스트레일리아고등법원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고등법원 (아일랜드)
추가 정보
역할하급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심리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법원 구성재판장
배석 판사
법원 서기관

2. 대한민국의 고등법원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은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6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들 고등법원은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2. 1. 서울고등법원

2. 2. 수원고등법원

2. 3. 대전고등법원

2. 4. 대구고등법원

2. 5. 부산고등법원

2. 6. 광주고등법원

3. 세계 각국의 고등법원

오스트레일리아, 부탄, 보츠와나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중국에는 고등인민법원이, 덴마크에는 동부 및 서부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영국 및 웨일스에는 고등법원이 있으며, 고등법원 판사가 재판을 진행한다. 에스와티니, 피지, 프랑스, 독일에도 고등법원이 있다.

가이아나에는 대법원이, 홍콩 특별행정구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인도에는 여러 고등법원들이 있으며, 아일랜드, 맨섬, 일본, 예루살렘에도 고등법원이 있다. 케냐, 레소토, 말레이시아(두 개의 법원), 몰디브(대법원이 아님), 모로코, 네팔, 뉴질랜드, 니우에, 북아일랜드에도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파키스탄에는 여러 고등법원들이 있으며, 루마니아에는 대법원이, 스코틀랜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싱가포르, 스리랑카, 남아프리카에도 고등법원이 있다. 스페인에는 여러 고등법원들이, 타이완에는 여러 고등법원들이 설치되어 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투발루에도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3. 1. 일본

일본의 '''고등재판소'''(고토사이반쇼/高等裁判所일본어)는 일본의 하급재판소 중 최상위의 재판소이다. 일본 헌법 제76조 1항 및 재판소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고등재판소는 도쿄도, 오사카시, 나고야시, 히로시마시, 후쿠오카시, 센다이시, 삿포로시, 다카마쓰시의 전국 8개소에 본청이 설치되어 있다. 본청 외에 필요에 따라 각 본청관내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재판소법 22조) 고등재판소의 지부는 가나자와시(나고야 고등재판소 가나자와 지부), 오카야마시(히로시마 고등재판소 오카야마지부), 마쓰에시(히로시마 고등재판소 마쓰에지부, 미야자키시(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미야자키지부) 나하시(후쿠오카고등재판소 나하지부), 아키타시(센다이 고등재판소 아키타지부)의 6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2005년 4월부터 지적재산에 관한 분쟁을 전담하기 위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도쿄고등재판소의 '특별지부'로서 설치되었다.

고등재판소의 장(長)인 재판관은 '고등재판소장관'이라 명하며(재판소법 5조 2항) 관내의 사법행정상의 사무를 통괄한다.

고등재판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 법원조직법 제16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
  • 지방법원의 1심 판결, 가정법원의 판결 및 간이법원의 형사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
  •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 및 간이법원의 형사에 관한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
  • 형사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지방법원의 2심(항소심) 판결 및 간이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 내란, 내란예비, 내란음모, 내란등방조의 죄에 관한 소송의 1심
  • 법원조직법 제17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서 특히 정하는 권한
  • 인신보호법 제4조의 인신보호청구의 1심 (지방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음)
  • 공직선거법 제15장 「소송」(제203, 204, 207, 208, 210, 211, 217조)에서 규정하는, 선거에 관한 행정소송의 1심 (일부 도쿄고등법원의 전속관할)
  • 최고재판소재판관국민심사법에서 규정하는 심사에 관한 행정소송의 1심 (도쿄고등법원)
  • 일본국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민투표무효소송의 1심 (도쿄고등법원)
  • 독점금지법 제85조에 규정하는, 독점금지에 관한 소송의 1심 (도쿄고등법원)
  • 특허법 제178조 등에서 규정하는 특허청의 심결 및 재심의 각하 결정에 대한 1심 (도쿄고등법원)
  • 해난심판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해난심판소의 재결에 대한 소송의 1심 (도쿄고등법원)
  • 전파법 및 그에 따른 명령의 규정에 의한 총무대신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1심 (도쿄고등법원)
  • 변호사법 16조, 61조에서 규정하는 변호사등록 또는 등록변경의 청구의 진달의 거절의 재결 또는 징계처분의 재결(일본변호사연합회가 한 경우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1심 (도쿄고등법원)
  • 지방자치법 제245조의 8에서 규정하는 각 대신·도도부현지사에 의한 법정수탁사무의 대집행소송의 1심
  • 지방자치법 제251조의 5, 제252조에서 규정하는 국·도도부현의 관여에 관한 소송의 1심
  • 도피범인인도법에 규정하는 도피범인인도에 관한 재판 (도쿄고등법원)


또한, 위 사항 중 지적재산고등법원이 다루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재산고등법원설치법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회로배치이용권, 저작자의 권리,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육성자권에 관한 소송 또는 부정경쟁(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대한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서 심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
  • 특허법 제178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47조 제1항, 의장법 제59조 제1항 또는 상표법 제63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특허청의 심결 및 재심의 각하 결정에 대한 소송
  • 상기 이외로, 주요 쟁점의 심리에 지적재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건
  • 상기의 소송사건과 구두변론을 병합하여 심리되어야 할 소송사건

3. 1. 1. 일본 고등재판소 목록

일본의 고등법원은 하급 법원 중 최상위 법원[1]이다. 일본국 헌법 제76조 제1항 및 사법원법에 따라 설치된다. '''고재'''(高裁)라는 약칭이 있다.

도쿄

삿포로

센다이

나고야

오사카

다카마쓰

히로시마

후쿠오카

아키타(지)

가나자와(지)

오카야마(지)

마쓰에(지)

미야자키(지)

나하(지)

  • 도쿄고등법원 -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나가노현, 니가타현
  • * 지적재산고등법원 - 도쿄고등법원과 같으나, 지방법원을 제1심으로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회로 배치 이용권 또는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에 관한 소송(도쿄지방법원 및 오사카지방법원이 전속 관할을 가지는.)의 항소에 대해서는 전국의 사건에 관할이 있다.
  • 오사카고등법원 - 오사카부, 효고현, 교토부, 시가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 나고야고등법원 - 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 * 가나자와지부 - 이시카와현, 도야마현, 후쿠이현
  • 히로시마고등법원 -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 * 오카야마지부 - 오카야마현
  • * 마쓰에지부 - 시마네현, 돗토리현
  • 후쿠오카고등법원 - 후쿠오카현, 사가현, 구마모토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지방법원·가정법원 사에키지부 지역 제외)
  • * 미야자키지부 -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오이타현(지방법원·가정법원 사에키지부 지역)
  • * 나하지부 - 오키나와현
  • 센다이고등법원 - 후쿠시마현, 야마가타현(지방법원·가정법원 쓰루오카, 사카타지부 지역 제외), 미야기현, 이와테현, 아오모리현(지방법원·가정법원 히로사키, 고소가와라지부 지역 제외)
  • * 아키타지부 - 아키타현, 야마가타현(지방법원·가정법원 쓰루오카, 사카타지부 지역), 아오모리현(지방법원·가정법원 히로사키, 고소가와라지부 지역)
  • 삿포로고등법원 - 홋카이도
  • 다카마쓰고등법원 - 가가와현, 도쿠시마현, 에히메현, 고치현

3. 1. 2. 재판권

일본의 고등법원은 하급 법원 중 최상위 법원[1]이다. 일본국 헌법 제76조 제1항 및 사법원법에 따라 설치된다. '''고재'''(高裁)라는 약칭이 있다.

고등법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 법원조직법 제16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
  • 지방법원의 1심 판결, 가정법원의 판결 및 간이법원의 형사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
  •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 및 간이법원의 형사에 관한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
  • 형사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지방법원의 2심(항소심) 판결 및 간이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 내란, 내란예비, 내란음모, 내란등방조의 죄에 관한 소송의 1심
  • 법원조직법 제17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서 특히 정하는 권한
  • 인신보호법 제4조의 인신보호청구의 1심 (지방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음)
  • 공직선거법 제15장 「소송」(제203, 204, 207, 208, 210, 211, 217조)에서 규정하는, 선거에 관한 행정소송의 1심 (일부 도쿄고등법원의 전속관할)
  • 최고재판소재판관국민심사법에서 규정하는 심사에 관한 행정소송의 1심 (도쿄고등법원)
  • 일본국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민투표무효소송의 1심 (도쿄고등법원)
  • 독점금지법 제85조에 규정하는, 독점금지에 관한 소송의 1심 (도쿄고등법원)
  • 특허법 제178조 등에서 규정하는 특허청의 심결 및 재심의 각하 결정에 대한 1심 (도쿄고등법원)
  • 해난심판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해난심판소의 재결에 대한 소송의 1심 (도쿄고등법원)
  • 전파법 및 그에 따른 명령의 규정에 의한 총무대신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1심 (도쿄고등법원)
  • 변호사법 16조, 61조에서 규정하는 변호사등록 또는 등록변경의 청구의 진달의 거절의 재결 또는 징계처분의 재결(일본변호사연합회가 한 경우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1심 (도쿄고등법원)
  • 지방자치법 제245조의 8에서 규정하는 각 대신·도도부현지사에 의한 법정수탁사무의 대집행소송의 1심
  • 지방자치법 제251조의 5, 제252조에서 규정하는 국·도도부현의 관여에 관한 소송의 1심
  • 도피범인인도법에 규정하는 도피범인인도에 관한 재판 (도쿄고등법원)


또한, 위 사항 중 지적재산고등법원이 다루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재산고등법원설치법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회로배치이용권, 저작자의 권리,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육성자권에 관한 소송 또는 부정경쟁(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대한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서 심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
  • 특허법 제178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47조 제1항, 의장법 제59조 제1항 또는 상표법 제63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특허청의 심결 및 재심의 각하 결정에 대한 소송
  • 상기 이외로, 주요 쟁점의 심리에 지적재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건
  • 상기의 소송사건과 구두변론을 병합하여 심리되어야 할 소송사건

3. 2. 미국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3개의 순회 항소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특정 연방 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을 심리한다.

3. 3.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고등법원은 최고법원에 해당한다.

3. 4. 영국

영국 및 웨일스 고등법원은 잉글랜드웨일스 지역의 상급 법원으로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한다.

3. 5. 독일

독일의 고등법원(오버란데스게리히트/Oberlandesgerichtde)은 상급 지방법원이라고도 불리며, 지방법원(Landgericht) 및 구 법원(Amtsgericht)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한다.[4] 또한, 평화에 대한 죄, 반역죄 등과 같은 중대한 형사 사건의 1심을 담당하기도 한다.[4]

기본적으로 지방법원의 민사 사건 판결, 구(區)법원의 가사 사건 중 해당 법원에 설치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 지방법원이 항소심으로서 내린 형사 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담당한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3명의 판사 합의체로 진행되지만, 특정 민사 사건은 단독제로 진행될 수 있다. 중대한 형사 사건의 1심 재판은 5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진행된다.[4]

3. 6. 기타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부탄, 보츠와나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중국에는 고등인민법원이, 덴마크에는 동부 및 서부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영국 및 웨일스에는 고등법원이 있으며, 고등법원 판사가 재판을 진행한다. 에스와티니, 피지, 프랑스, 독일에도 고등법원이 있다.

가이아나에는 대법원이, 홍콩 특별행정구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인도에는 여러 고등법원들이 있으며, 아일랜드, 맨섬, 일본, 예루살렘에도 고등법원이 있다. 케냐, 레소토, 말레이시아(두 개의 법원), 몰디브(대법원이 아님), 모로코, 네팔, 뉴질랜드, 니우에, 북아일랜드에도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파키스탄에는 여러 고등법원들이 있으며, 루마니아에는 대법원이, 스코틀랜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싱가포르, 스리랑카, 남아프리카에도 고등법원이 있다. 스페인에는 여러 고등법원들이, 타이완에는 여러 고등법원들이 설치되어 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투발루에도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참조

[1] 문헌
[2] 법률
[3] 규칙
[4] PDF ドイツ連邦共和国の司法制度 https://www.kante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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