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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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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외국과의 통모'는 외국의 정부기관과 의사를 연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단을 열게 한다'는 외국으로 하여금 전투행위를 개시하게 하는 것으로 국제법상의 전쟁개시뿐 아니라 무력행사를 포함한다. '항적'은 외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죄의 미수범, 예비·음모, 선동·선전도 처벌 대상이다. 이 죄에서 '외국'은 국제법상 승인된 국가뿐 아니라 교전단체도 포함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 적용에 있어서 북한을 국가에 준하여 취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규정

형법 제92조(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여기서 '외국과의 통모'란 외국의 정부기관과 의사를 연락하는 것을 말하며, '전단을 열게 한다'는 것은 외국으로 하여금 전투행위를 개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법상 전쟁 개시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쟁의 형태라고 인정될 만한 일체의 무력행사를 포함한다. '항적'이란 전투원, 비전투원 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1]

2. 1. 외국

외환유치죄에서 '외국'이란 국제법상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정부 체제를 갖춘 교전단체도 포함한다.[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해서는 하위 문단을 참조.

2. 1.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 죄에서 '외국'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다.[1]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3]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대한민국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를 적용할 때는 국가에 준하여 취급해야 한다(1959.7.18 선고4292형상180 판결 및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독단적 견해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1]

참조

[1] 문서 군형법
[2] 뉴스 北간첩행위 형법으로 처벌 83년 대법원 판례적용 무리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4-09-10
[3] 뉴스 남파공작원과 접선해도 처벌 못해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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