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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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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용도지구는 대한민국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기능 증진, 미관 개선 등을 위해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호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로 구분되며, 각 지구는 세부적인 목적에 따라 다시 세분된다. 용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되며, 필요에 따라 중복 지정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용도지구 종류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용도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1]

용도지구구분
경관지구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호지구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개발진흥지구주거ㆍ상업ㆍ공업ㆍ유통물류ㆍ관광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용도지구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각 용도지구는 필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 보호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 개발진흥지구: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

2. 1. 경관지구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1]

종류설명
자연경관지구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수변경관지구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시가지경관지구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2. 2. 고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국어 제31조에 따르면,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1] 고도지구는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구분내용
최고고도지구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최저고도지구토지 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1]

2. 3. 방화지구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1]

2. 4. 방재지구

대한민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1]

2. 5. 보호지구

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보호지구는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1]

세분구분
문화자원보존지구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보존지구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과거에는 시설보호지구(학교, 공용, 항만, 공항)가 보호지구의 하위 개념이었으나, 현재는 별도로 분리되었다.[1]

2. 6. 시설보호지구

시설보호지구는 학교, 공용, 항만, 공항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이다.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종류설명
학교시설보호지구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공용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항만시설보호지구항만 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공항시설보호지구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2. 7. 취락지구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취락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1]

종류설명
자연취락지구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2. 8. 개발진흥지구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1]

구분내용
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9.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을 보호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1]

2. 10.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1]

3. 용도지구 지정 및 관리

용도지구는 특별한 지구에 대해서만 지정하므로 별도로 지정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지구가 중복 지정되는 토지가 있을 수 있다.

시·도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나, 해당 용도지역·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다.[1]

4. 기타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특별한 지구에 대해서만 지정하므로 별도로 지정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지구가 중복 지정되는 토지가 있을 수 있다.[1]

시·도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나, 해당 용도지역·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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