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슬라비아 평화 회담 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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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고슬라비아 평화 회담 중재위원회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활동하며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회이다. 유럽 공동체와 유고슬라비아 연방 정부가 공동으로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헌법재판소장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를 공식화하고, 각 공화국의 독립 인정 여부, 국경 문제, 소수 민족 보호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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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슬라비아 평화 회담 중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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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명칭 | 유고슬라비아 평화 회의 중재위원회 |
별칭 | 바딘테르 위원회 |
설립 | 1991년 8월 27일 |
해체 | 1993년 |
관할 지역 |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
소재지 | 유럽 경제 공동체 |
종류 | 중재 위원회 |
목표 | |
목표 | 유고슬라비아 해체로 인해 발생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
구성 | |
구성원 | 로베르 바딘테르 (위원장) 로만 헤르초크 알도 코라산티 이렌느 마이어 알렉상드르 스테인 |
주요 활동 | |
활동 |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해체에 대한 법적 의견 제시 |
중요 판례 | |
중요 판례 | 민족자결권과 국가 승인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 제시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Allain Pellet, The Opinions of the Badinter Arbitration Committee: A Second Breath for the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
2. 배경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세르비아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유고 연방 내 다른 공화국들 사이에 경제적, 정치적, 민족-영토적 갈등으로 인한 모순이 심화되기 시작했다.[2][3][4][5]
1990년 슬로베니아 독립 국민투표와 1991년 크로아티아 독립 국민투표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독립에 찬성하였고, 1991년 6월 25일 두 공화국은 독립을 선언했다.[5] 1991년 3월 초 파크라크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6]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이 투입되었다. 같은 해 3월 9일 베오그라드 시위는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고, 3월 31일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에서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 무장 세력과 크로아티아 경찰 간의 충돌로 2명이 사망했다.[8][9] 이러한 사건들은 슬로베니아에서의 무력 충돌과 크로아티아 전쟁으로 이어졌다.
1991년 초, 유럽 공동체는 유고슬라비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력 충돌을 우려하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지도부에 중재 지원을 제안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 정부가 유럽 공동체의 중재에 동의한 후, 유럽 공동체는 교전 당사자들과 협상을 진행했다. 1991년 7월 7일, 브리오니 협정이 체결되어 슬로베니아 전쟁이 종식되었고, 슬로베니아 영토에서 모든 유고슬라비아 군대가 철수했다. 이 협정은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 선언 발효를 3개월간 유예하고, 유고슬라비아의 미래 구조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규정했지만, 크로아티아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10]
3. 위원회 구성
중재위원회는 원래 유럽 공동체와 유고슬라비아 연방정부가 5명의 위원을 동수로 임명하기로 계획되었다. 유럽 공동체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장을 위원으로 선임했고, 나머지 2명은 유고슬라비아 정부가 임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 정부의 내부 문제로 후보 선출이 지연되자, 유럽 공동체는 스페인과 벨기에 헌법재판소장을 추가로 임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19]
3. 1. 위원 명단
4. 주요 의견
중재위원회는 1991년 말부터 1993년 중반까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분열로 인해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 15개의 의견을 발표했다.[11]
4. 1. 의견 1: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해체
캐링턴 경은 1991년 11월 20일,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 공화국의 분리주의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SFRY)의 존속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모든 공화국이 SFRY의 동등한 국가 승계가 되면서 해체를 초래하는지 질문했다. 위원회는 1991년 11월 29일에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은 해체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다.[1]4. 2. 의견 2: 자결권
캐링턴 경은 1991년 11월 20일에 "유고슬라비아의 구성 민족 중 하나로서,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세르비아인은 자기 결정권을 가질 권리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1] 1992년 1월 11일, 위원회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크로아티아의 세르비아인은 소수 집단 및 민족 집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갖는다… 공화국들은 해당 소수 집단 및 민족 집단의 구성원에게 적절한 경우, 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그리고 국적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1] 이 의견은 또한 처음으로 현 상태 유지 원칙을 구 유고슬라비아로 확장했다.[12]4. 3. 의견 3: 국경
1991년 11월 20일, 피터 캐링턴 경은 "크로아티아 사회주의 공화국과 세르비아 사회주의 공화국 간의 내부 경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회주의 공화국과 세르비아 간의 내부 경계를 공법상 국경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위원회는 실효적 점유 원칙을 적용하여 1992년 1월 11일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사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세르비아 사이, 그리고 다른 인접 독립국 간의 경계는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전의 경계는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국경이 된다."[11]4. 4. 의견 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위원회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독립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위원회는 다른 독립을 추구하는 공화국들과 달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아직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 인정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13]4. 5. 의견 5: 크로아티아
위원회는 크로아티아의 독립 승인 신청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크로아티아의 새 헌법이 유럽 공동체가 요구하는 소수 민족 보호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아직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응하여 크로아티아 대통령은 이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보증을 바댕테르에게 보냈고, 유럽 공동체는 이후 크로아티아를 승인했다.[13]4. 6. 의견 6: 마케도니아
위원회는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인권과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존중하겠다는 필요한 보장을 제공했기에, 유럽 공동체가 당시 마케도니아 공화국의 승인 요청을 수락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유럽 공동체는 처음에는 그리스의 반대로 인해 권고를 수용하는 것을 꺼렸다.[14]4. 7. 의견 7: 슬로베니아
위원회는 유럽 공동체가 슬로베니아를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4. 8. 의견 8: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해체의 완료
위원회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SFRY)의 해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따라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8]4. 9. 의견 9: 국가 승계 문제
위원회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SFRY)의 해체로 인한 국가 승계 문제를 고려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여러 승계 국가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이전 SFRY의 국제 자산과 의무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SFRY의 국제기구 회원 자격은 어떤 승계 국가도 유지할 수 없으며, 각 국가는 새로운 회원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고 결정했다.4. 10. 의견 10: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세르비아 및 몬테네그로)
위원회는 유고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및 몬테네그로)이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SFRY)의 법적 승계 국가로 간주될 수 없으며 새로운 국가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유럽 공동체는 유고 연방 공화국을 자동적으로 승인해서는 안 되며, 다른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SFRY)의 후속 국가의 승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10]5. 비판
바댕테르 위원회의 의견, 특히 의견 3(국경)에 대해서는, 유고슬라비아 헌법 해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실효적 점유 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1974년 유고슬라비아 헌법 제5조를 선택적으로 인용했다는 비판이 있다.[11]
세르비아계 호주 법학자 피터 라단(Peter Radan)은 바댕테 위원회가 유고슬라비아 1974년 헌법 제5조를 해석하면서 선택적 인용을 했다고 비판한다. 위원회는 제5조 2항과 4항을 인용하여 공화국의 영토와 경계는 해당 공화국의 동의 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라단은 위원회가 1항과 3항을 무시함으로써 유고슬라비아의 분열과 국제 국경 변경을 정당화했다고 지적한다. 라단은 제5조 2항과 4항은 유고슬라비아 국가 자체가 유지되는 맥락에서만 적용되며, 1항과 3항을 위반하려는 공화국은 2항과 4항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단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영토 현상 유지 및 'uti possidetis' 원칙과 유고슬라비아 1974년 헌법 제5조가 바댕테 국경 원칙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새로운 국경을 재획정하는 과정에서 "인구의 질서 있고 자발적인 이동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참조
[1]
논문
The Opinions of the Badinter Arbitration Committee: A Second Breath for the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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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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