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의료기기 기술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국제규격 연구,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분석, 임상시험 지원, 품질관리체계 및 허가·신고 관련 교육·홍보, 기준규격 국제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기 정보 및 기술 지원 사업과 의료기기 인증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2012년 6월 29일에 출범했다. 센터는 센터장, 이사, 감사, 부센터장, 경영관리부, 사업운영부, 교육운영부, 의료기기인증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공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의 전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HACCP 인증 및 관리, 기술 지원, 연구 개발, 교육, 위생등급제 운영 등을 통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 공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 안전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여 식품 안전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다.
  • 재단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고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며, 불법 마약류 퇴치 사업을 수행하는 법정단체이다.
  • 재단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 안전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여 식품 안전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다.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및 의약품 안전을 총괄하는 대통령 임명직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안전 관리, 법규 및 제도 운영, 정책 수립 및 집행, 위해 사건 대응, 국민 안전 정보 제공 등의 책무를 수행하며 국민 건강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기본 정보
명칭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영문 명칭Medical Device Information & Technology Assistance Center
관련 웹사이트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관련 웹사이트

2. 설립 근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의료기기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3]

3. 주요 업무


  • 의료기기 기술 향상을 위한 국제 규격 연구,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 등 의료기기 관련 정보 또는 기술 지원
  • 신개발 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한 임상시험 지원
  • 위험 관리 등 품질 관리 체계 및 허가·신고 관련 정보 교육·홍보 및 지원
  • 의료기기 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한 기준 규격 국제화 등 지원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정보 및 기술 지원 관련 사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인증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때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의료기기 중 위탁 인증·신고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연혁


  • 2012년 6월 29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출범[4]

5. 조직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센터장, 이사, 감사를 두고 있다. 센터장은 부센터장을 두며, 산하에 경영관리부, 사업운영부, 교육운영부, 의료기기인증본부를 두고 있다. 각 부서별 팀은 다음과 같다.

부서
경영관리부
사업운영부
교육운영부
의료기기인증본부


5. 1.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장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센터장, 이사, 감사를 두고 있다.

5. 1. 1. 부센터장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경영관리부, 사업운영부, 교육운영부, 의료기기인증본부를 두고 있다.

부서
경영관리부
사업운영부
교육운영부
의료기기인증본부


참조

[1] 뉴스 식약청, '의료기기 정보기술 지원센터' 설립 추진 http://www.docdocdoc[...] 청년의사 2012-01-10
[2] 뉴스 식약청,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출범 http://www.wbkn.tv/?[...] 웰빙코리아뉴스 2012-06-29
[3] 문서 제42조(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설립) ① 국내외의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4] 뉴스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공식 출범 http://www.bosa.co.k[...] 디지틀보사 2012-06-29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