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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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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 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과 경제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이자의 적정한 최고 한도를 정하여 국민 경제 생활 안정과 경제 정의 실현 (이자제한법 제1조).
  • 최고 이자율: 금전 대차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현재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최고 이자율 초과 부분 무효: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하거나 반환 청구 가능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
  • 적용 대상: 개인 간의 금전 대차 및 미등록 대부업자(사실상 대부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인가, 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 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선이자의 경우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간주하며, 수수료, 할인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합니다. 복리 이자도 최고 이자율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최고 이자율 변천 과정: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시대에 따라 변동되어 왔습니다. 1962년 제정 당시 연 20%였으나, 1965년 연 36.5%로 인상되었다가 1972년 다시 연 25%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연 20%의 최고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이자제한법은 금전 대차, 즉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쌀이나 기름 등 대체물을 빌리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연 20%로 최고 이자율을 제한한 이자제한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의:

  •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별도의 최고 이자율 (현재 연 20%)을 적용받습니다.


이자제한법
법률 정보
종류대한민국 민법 특별법
소관부처법무부
제정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4호
현행2021년 12월 21일 법률 제18550호
약칭이자제한법
주요 내용
최고이자율연 20% (2021년 7월 7일 이후)
초과 이자무효, 반환 의무 발생
적용 범위금전대차 계약
예외대부업법 적용 대상,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 등
관련 법률
상위 법률대한민국 민법
관련 법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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