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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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10장은 헌법의 최고 법규로서 기본적 인권의 본질, 최고 법규 및 조약과 국제 법규의 준수, 헌법 존중 및 옹호의 의무를 규정한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법이며, 헌법에 위반되는 법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조약과 국제 법규는 성실히 준수해야 하지만, 헌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며,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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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0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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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일본국 헌법 제10장은 최고 법규로서 총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1. 제97조 (기본적 인권의 본질)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오랜 자유 획득 노력의 성과이며, 이러한 권리는 과거 여러 시련을 거쳐 현재와 미래의 국민에게 침해할 수 없는 영구적인 권리로 신탁된 것이다.2. 2. 제98조 (최고 법규, 조약 및 국제 법규의 준수)
日本国憲法第98条일본어는 일본국 헌법의 최고 법규성과 조약 및 국제 법규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1항'''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이며, 그 조항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기타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항'''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 법규는 이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는 헌법이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모든 법률과 명령보다 우선하며, 조약과 국제 법규는 성실하게 준수되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또한 헌법의 최고 규범력을 명시하고,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3. 제99조 (헌법 존중 및 옹호의 의무)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기타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과 유사하다.3. 내용
일본국 헌법 제10장은 기본적 인권 존중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3. 1. 헌법의 최고 법규성
헌법은 모든 법률의 기본법이며,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헌법이 국가의 최고 규범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조약이나 국제법규에 대해서는 "성실히 준수할 것을 필요로 한다"(98조 2항)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약 등의 효력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하면, 헌법보다 간단한 절차로 체결되는 조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효력 면에서는 헌법이 우위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대한민국 헌법 또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한다.3. 2. 조약 및 국제 법규의 준수
일본국 헌법은 조약이나 국제 법규에 대해 “성실히 준수할 것을 필요로 한다”(98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 등의 효력이 헌법에 우선한다고 하면, 헌법보다 간단한 절차로 체결되는 조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효력 면에서는 헌법이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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