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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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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49조는 양 의원 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일본 제국 헌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으며, GHQ 초안, 헌법 개정 초안 요강, 헌법 개정 초안을 거쳐 현재의 헌법 조항으로 정해졌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접적인 조항은 없지만,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세비 등을 지급하는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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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49조
조문
제목제49조
원문両議院の議員は、法律の定める場合を除いては、在任中、逮捕されず、且つ両議院の議院の許諾がなければ、逮捕されない。国会議員が現行犯罪に関する事件、または衆議院議員総選挙の投票に関する犯罪で、投票日後起訴された事件で、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た場合に議員の資格を失う事を除いて、議員は在任中逮捕されない。
일본어 표기両議院(りょうぎいん)の議員(ぎいん)は、法律(ほうりつ)の定(さだ)める場合(ばあい)を除(のぞ)いては、在任中(ざいにんちゅう)、逮捕(たいほ)されず、且(か)つ両議院(りょうぎいん)の議院(ぎいん)の許諾(きょだく)がなければ、逮捕(たいほ)されない。国会議員(こっかいぎいん)が現行(げんこう)犯罪(はんざい)に関(かん)する事件(じけん)、または衆議院議員総選挙(しゅうぎいんぎいんそうせんきょ)の投票(とうひょう)に関(かん)する犯罪(はんざい)で、投票日後(とうひょうびご)起訴(きそ)された事件(じけん)で、禁錮(きんこ)以上(いじょう)の刑(けい)に処(しょ)せられた場合(ばあい)に議員(ぎいん)の資格(しかく)を失(うしな)う事(こと)を除(のぞ)いて、議員(ぎいん)は在任中(ざいにんちゅう)逮捕(たいほ)されない。
내용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체포되지 않으며, 또한 양 의원의 의원의 허락이 없으면, 체포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현행 범죄에 관한 사건,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투표에 관한 범죄로, 투표일 후 기소된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에 의원의 자격을 잃는 것을 제외하고, 의원은 재임 중 체포되지 않는다.
해설
내용이 조항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상세 내용국회의원은 재임 중에는 원칙적으로 체포되지 않는다.
단, 법률에 정하는 경우, 또는 각 의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투표에 관한 범죄로 투표일 후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체포될 수 있다.
이 특권은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문헌
참고 자료日本国憲法
衆議院のホームページ
わかりやすい конституция

2. 조문

양 의원(衆議院, 參議院)의 의원(議員)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3. 해설

본 조에 의거하여 국회의원의 세비, 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 한 명당 연 단위로 세비가 지급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국고에서 연간 22290000JPY의 세비가 지급된다.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49조는 제정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4. 1.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에는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된 조항이 없었다.

4. 2. GHQ 초안

GHQ영어 초안 제43조는 다음과 같았다.

GHQ영어 초안
제43조 양 의원은 그 의원의 의원 및 임원에 대하여 그 면책, 급여 및 기타 수당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규정을 정한다.


4. 3. 헌법 개정 초안 요강

憲法改正草案要綱일본어 제44조는 다음과 같다.



양 의원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로부터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4. 4. 헌법 개정 초안

第四十五条|제45조일본어 양 의원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5. 한국과의 비교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세비에 관한 직접적인 조항은 없지만,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세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독립적인 지위와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세비 및 수당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세비 책정과 투명한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비 삭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의정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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