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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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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89조는 공금이나 공공 재산이 종교 단체, 자선, 교육, 박애 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정교분리 원칙과 세금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판례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종교 단체를 포교나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한정하며, 사학 보조, 인가 외 보육 시설에 대한 지출, 외국인 학교 무상화 등과 관련하여 위헌 논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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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89조
개요
제목일본국 헌법 제89조
원문'第八十九条 公金その他の公の財産は、宗教上の組織若しくは団体の使用、便益若しくは維持のため、又は公の支配に属しない慈善、教育若しくは博愛の事業に対し、これを支出し、又はその利用に供してはならない。'
일본어 읽기だい はちじゅうきゅうじょう こうきん その ほかの こうの ざいさん は しゅうきょうじょうの そしき もしくは だんたいの しよう びんえき もしくは いじの ため、または こうの しはいに ぞくしない じぜん きょういく もしくは はくあいの じぎょうに たいし、これを ししゅつし、または その りように きょうしては ならない。
한국어 번역 (법제처)'제89조 국고(國庫) 기타 공금(公金)은 종교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사용·편익 또는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公)의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 또는 박애의 사업에 대하여 이를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2. 조문

는 공금이나 공적 재산이 종교 단체나 공적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박애 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2. 1. 원문

公金その他の公の財産は、宗教上の組織若しくは団体の使用、便益若しくは維持のため、又は公の支配に属しない慈善、教育若しくは博愛の事業に対し、これを支出し、又はその利用に供してはならない|공금 그 외 공적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혹은 단체의 사용, 편익 혹은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적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 혹은 박애의 사업에 대하여 이를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일본어

2. 2. 한국어 번역

공금 그 외 공적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혹은 단체의 사용, 편익 혹은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적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 혹은 박애의 사업에 대하여 이를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3. 연혁

메이지 헌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다. 이후 헌법 개정 요강에도 해당 조항은 없었다.[1]

GHQ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第八十九条 公の金銭その他の財産は、いかなる宗教上の制度若しくは団体又は社団の使用、便益若しくは維持のためにも、又はいずれの慈善、教育若しくは博愛の事業で公の支配に属しないものに対しても、これを支出することができない。|다이하치주고쿠 오야케노킨센 소노타노자이산와, 이카나루슈쿄조노세이도모시쿠와단타이 마타와샤단노시요, 벤에키모시쿠와이지노타메니모, 마타와이즈레노지젠, 쿄이쿠모시쿠와하쿠아이노지고데키미노시하니조쿠시나이모노니타이시테모, 코레오시슈쓰루코토가데키나이.일본어

Article LXXXIX. No public money or property shall be appropriated for the use, benefit or support of any system of religion, or religious institution or association, or for any charitable, educational or benevolent purposes not under the control of the State.|아티클 에이티나인. 노 퍼블릭 머니 오어 프로퍼티 셜 비 어프로프리에이티드 포 더 유즈, 베네핏 오어 서포트 오브 애니 시스템 오브 릴리전, 오어 릴리저스 인스티튜션 오어 어소시에이션, 오어 포 애니 채리터블, 에듀케이셔널 오어 비네벌런트 퍼포지스 낫 언더 더 컨트롤 오브 더 스테이트.영어

: 공금 또는 기타 재산은 어떠한 종교상의 제도, 단체 또는 사단의 사용, 이익, 유지를 위해서나, 국가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박애 사업을 위해서 지출될 수 없다.

이후 憲法改正草案要綱|겐포카이세이소안요코일본어에서는 제85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 공금 기타 공공 재산은 종교 제도 혹은 종교 단체의 사용, 편익 혹은 유지를 위해 또는 국가의 관리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혹은 박애의 사업에 대해 이를 지출할 수 없는 것

憲法改正草案|겐포카이세이소안일본어에서는 제85조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 공금 또는 기타 공공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이나 단체의 사용, 편익, 유지를 위하거나, 공공의 통제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박애 사업에 지출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3. 1. 메이지 헌법 (구 헌법)

메이지 헌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다.

3. 2. 헌법 개정 요강

헌법 개정 요강에도 해당 조항은 없었다.[1]

3. 3. GHQ 초안

第八十九条 公の金銭その他の財産は、いかなる宗教上の制度若しくは団体又は社団の使用、便益若しくは維持のためにも、又はいずれの慈善、教育若しくは博愛の事業で公の支配に属しないものに対しても、これを支出することができない。|다이하치주고쿠 오야케노킨센 소노타노자이산와, 이카나루슈쿄조노세이도모시쿠와단타이 마타와샤단노시요, 벤에키모시쿠와이지노타메니모, 마타와이즈레노지젠, 쿄이쿠모시쿠와하쿠아이노지고데키미노시하니조쿠시나이모노니타이시테모, 코레오시슈쓰루코토가데키나이.일본어

Article LXXXIX. No public money or property shall be appropriated for the use, benefit or support of any system of religion, or religious institution or association, or for any charitable, educational or benevolent purposes not under the control of the State.|아티클 에이티나인. 노 퍼블릭 머니 오어 프로퍼티 셜 비 어프로프리에이티드 포 더 유즈, 베네핏 오어 서포트 오브 애니 시스템 오브 릴리전, 오어 릴리저스 인스티튜션 오어 어소시에이션, 오어 포 애니 채리터블, 에듀케이셔널 오어 비네벌런트 퍼포지스 낫 언더 더 컨트롤 오브 더 스테이트.영어

공금 또는 기타 재산은 어떠한 종교상의 제도, 단체 또는 사단의 사용, 이익, 유지를 위해서나, 국가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박애 사업을 위해서 지출될 수 없다.

3. 4. 헌법 개정 초안 요강

憲法改正草案要綱일본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85조: 공금 기타 공공 재산은 종교 제도 혹은 종교 단체의 사용, 편익 혹은 유지를 위해 또는 국가의 관리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혹은 박애의 사업에 대해 이를 지출할 수 없는 것

3. 5. 헌법 개정 초안

第85条|제85조일본어 공금 또는 기타 공공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이나 단체의 사용, 편익, 유지를 위하거나, 공공의 통제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박애 사업에 지출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4. 해설

이 조항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공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교분리 원칙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구체화하고, 세금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판례에 따르면, 이 조항에서 언급된 '종교 단체'는 포교 활동이나 구체적인 종교 행위의 실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한정된다. 따라서 특정 종교에 기반하여 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종교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금이나 보조는 합헌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판례는 일본유족회 헌금 합헌성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사립학교 진흥 지원법에 따른 사학 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외 보육 시설 지원, 외국인 학교 무상화 등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2][3][4]

4. 1. 정교분리 원칙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금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는 정교분리의 재정적 측면을 구체화하고,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에 따르면, 이 조항에서 말하는 종교 단체란 포교나 구체적인 종교 행위의 실천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 특정 종교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종교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금이나 보조는 합헌이다. 이것은 일본유족회에의 헌금의 합헌성을 둘러싼 소송에서 처음 판시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사립학교 진흥 지원법에 의한 사학 보조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가 외 보육 시설에 대한 지출, 그리고 외국인 학교 무상화에 대해서도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2][3][4]

4. 2. 판례

판례에 따르면, 이 조항에서 말하는 종교 단체란, 포교나 구체적인 종교 행위의 실천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 특정 종교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종교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금이나 보조는 합헌이다. 이것은 일본유족회에의 헌금의 합헌성을 둘러싼 소송에서 처음 판시된 것이다.[2]

4. 3. 위헌 논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금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는 정교분리의 재정적 측면을 철저히 하고, 세금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는 별도로, 사립학교 진흥 지원법에 따른 사학 보조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가 외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외국인 학교 무상화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2][3][4]

5. 한국 헌법과의 비교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헌법 제20조 2항)이 있지만, 재정적인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일본국 헌법 제89조는 이러한 한국 헌법의 정교분리 조항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종교의 자유와 공공영역에서의 종교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참조

[1] 간행물 憲法改正要綱 https://www.ndl.go.j[...] 国立国会図書館
[2] 뉴스 無認可保育所への助成 違憲論議で緊張 都議会 朝日新聞 1968-03-03
[3] 뉴스 東京都の石原慎太郎知事が、全国都道府県知事会議で 「私学助成という、どう考えても憲法違反の制度がとられている」などと発言 毎日新聞 1999-09-10
[4] 웹사이트 私学助成は憲法違反か? 日本共産党ホームページ https://www.jcp.or.j[...] 일본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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