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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운수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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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항공, 철도, 선박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의 외청이다. 1949년 해난심판청으로 시작하여, 2008년 해난심판청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하여 현재의 형태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고 조사와 관련된 기술적 분석을 수행한다.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공표되며, 사고의 책임 규명이 아닌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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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운수안전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일본 운수안전위원회 로고
로고
요쓰야 타워, 위원회 본부 위치
요쓰야 타워(CO・MO・RE YOTSUYA), 위원회 본부 위치
개요
명칭운수안전위원회
로마자 표기Un'yu Anzen Iinkai
약칭JTSB
영어 명칭Japan Transport Safety Board
설립일2008년
위치
본부서울특별시 서초구
조직
관할일본국 정부
상위 기관국토교통성
위원장다케다 노부오(武田展雄)
사무국장다카쿠와 케이이치
직원위원장 및 위원 12명, 사무국 182명
예산
연간 예산21억 4604만 5천엔 (2024년)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공식 웹사이트
이전 조직
이전 기관국토교통성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해난심판청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2007년 8월, 국토교통성은 운수안전위원회의 신설을 총무성 행정관리청에 요구했다.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대신과 총무대신과의 협의를 통해 설치가 합의되었으며, 2008년 1월 29일 제169회 국회(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 4월 25일 참의원에서 가결·성립되어, 10월 1일 운수안전위원회가 발족했다.[10]

항공·철도 사고 조사 위원회는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에 근거한 심의회로, 위원장 및 위원 임명은 양원 동의 인사를 거쳐야 했고 사무국도 설치되는 등 일정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었다.[10] 그러나 직원의 임명권이 국토교통대신에게 있고, 사고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권이 없어 문제점이 지적되었다.[10]

운수안전위원회는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에 근거한 외청인 삼조 위원회로 개편되면서 독자적인 인사 관리권을 인정받고, 사고 원인 관계자인 사기업에 대해서도 직접 권고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이 강화되었다.[10]

해난심판청의 징계 관련 대심 방식 심판 기능은 신설된 해난심판소가 계승했다. 해난심판소는 당초 운수안전위원회 부속 기관으로 구상되었으나, 이후 방침 변경으로 운수안전위원회와 별개로 국토교통성에 직속하는 특별의 기관이 되었다.

2. 1. 설치 근거


  • 국토교통성설치법 제41조[1]
  • 운수안전위원회설치법 제3조[2]

2. 2. 소관 업무

항공사고, 철도사고 및 선박사고 등의 원인 및 그에 따른 피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한다.

3. 연혁


  • 1949년(쇼와 24년) 6월 1일: 해난심판청 설치.
  • 1974년(쇼와 49년) 1월 11일: 국토교통성의 심의회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치.
  • 2008년(헤이세이 20년) 10월 1일: 해난심판청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수안전위원회''' 설치. 2007년 8월, 국토교통성은 운수안전위원회 신설을 총무성 행정관리청에 요구, 같은 해 12월에 국토교통대신과 총무대신 간 협의를 통해 설치가 합의되었다. 2008년 1월 29일, 제169회 국회(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 4월 25일에 참의원에서 가결·성립되어 10월 1일에 운수안전위원회가 발족했다.


모체가 된 항공·철도 사고 조사 위원회는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에 근거한 이른바 팔조 위원회인 심의회 등으로,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이 양원 동의 인사이며 사무국도 설치되는 등 일정 수준의 독립성이 있었다[10]。그러나 기존의 항공·철도 사고 조사 위원회에서는 직원의 임명권이 국토교통대신에게 있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권도 없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10]。개편 후의 운수안전위원회는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에 근거한 외청인 이른바 삼조 위원회가 되어, 독자적인 인사 관리권을 인정받았고, 사고 원인의 관계자가 된 사기업에 대해서도 직접 권고할 수 있는 등 권한 등이 강화되었다[10]。또한, 종전의 해난심판청의 기능 중, 징계를 위한 대심 방식에 의한 심판에 대해서는 신설된 해난심판소가 계승했다. 해난심판소는 당초 구상에서는 운수안전위원회에 부속될 예정이었으나, 그 후 방침을 변경하여 운수안전위원회와는 별개의 국토교통성에 직속하는 특별의 기관이 되었다.

4. 조직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현재 도쿄도 신주쿠구 요츠야에 있는 요츠야 타워에 본부를 두고 있다. 과거에는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에 있는 중앙합동청사 제2호관에 있었다.

4. 1. 간부

위원장 1명과 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23]

4. 2. 사무국

일본 운수안전위원회 사무국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사무국장
  • * 심의관
  • ** 총무과

국제 대외 협력실
홍보실
회계실
기획관

  • ** 참사관

사고 방지 분석관
사고 조사 조정관 (9명)

  • * 수석 항공 사고 조사관
  • ** 차석 항공 사고 조사관 (3명)

총괄 항공 사고 조사관 (4명)

  • * 수석 철도 사고 조사관
  • ** 차석 철도 사고 조사관 (2명)

총괄 철도 사고 조사관 (2명)

  • * 수석 선박 사고 조사관
  • ** 차석 선박 사고 조사관 (4명)

총괄 선박 사고 조사관 (5명)

  • * 수석 지방 사고 조사관 (4명)
  • ** 차석 지방 사고 조사관 (7명)

총괄 지방 사고 조사관 (15명)

수석 지방 사고 조사관, 차석 지방 사고 조사관, 총괄 지방 사고 조사관은 하코다테, 센다이, 요코하마, 고베, 히로시마, 모지, 나가사키, 나하에 배치되어 있다.

본부는 도쿄도 신주쿠구 요츠야에 있는 요츠야 타워에 있다. 과거에는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에 있는 중앙합동청사 제2호관에 있었다.

4. 3. 지방 사무소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요츠야 타워(四谷タワー) (요츠야, 신주쿠, 도쿄)의 본부 외에 지방 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방 해난 심판소(나하 지소 포함) 소재지에 대응하여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요코하마, 고베, 히로시마, 모지 각 사무소 소장에게는 수석 지방 사고 조사관을, 하코다테, 센다이, 나가사키 각 사무소 소장에게는 차석 지방 사고 조사관을, 나하 사무소장에게는 총괄 지방 사고 조사관을 임명한다.

이러한 지방 사무소는 조직 법령상의 정식 조직이 아닌 통칭이며, 조직 법령은 각 지방 사고 조사관을 지역별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 사고 조사관은 여객 사망을 동반하는 등 중대한 선박 사고 외에도 항공 사고 및 철도 사고 등에 대한 초동 조사를 담당한다.

5. 조사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항공, 철도, 선박 관련 사고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중대 인시던트를 조사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5. 1. 조사 대상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항공, 철도,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중대 인시던트를 조사한다.

5. 1. 1. 항공 사고


  • 일본항공 123편
  • 중화항공 120편
  • 페덱스 익스프레스 80편
  • 아시아나항공 162편
  • 대한항공 2708편
  • 2024년 하네다 공항 활주로 충돌 사고(2024년 1월 3일 기준 진행 중)
  • 항공기 추락, 충돌 또는 화재
  • 항공기에 의한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
  • 항공기 내에 있는 자의 사망 (자연사 등 제외) 또는 행방불명
  • 항행 중인 항공기가 손상된 사태
  • 중대 인시던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태)

5. 1. 2. 철도 사고


  • 열차 충돌 사고
  • 열차 탈선 사고
  • 열차 화재 사고
  • 기타 사고
  • 승객, 승무원 등에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5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고
  • 철도 종사자의 취급 오류 또는 차량 혹은 시설의 고장, 손상, 파괴 등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사망자를 발생시킨 사고
  • 특히 이례적인 사고
  • 중대 인시던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태)

5. 1. 3. 선박 사고


  • 선박 운용과 관련된 선박 또는 선박 이외 시설의 손상
  •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 중대 인시던트(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태)

5. 2. 형사 절차와의 관계

사고 발생 시, 운수안전위원회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경찰 기관은 법령적인 관점에서 원인을 규명하는 수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10] 따라서 관계자로부터 사실을 듣거나 현장 증거를 조사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 조사와 범죄 수사의 실시에 대해 양자 간에 각서 형식으로 약정이 이루어진다.[10]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현장의 보존이나 관계 물건의 압수·유치는 경찰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다.[10]

사고 조사 보고서를 형사 소송 절차에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10] 일본도 가입·비준하고 있는 시카고 조약 제13부속서 3.1조는 "사고 또는 인시던트 조사의 유일한 목적은 미래의 사고 또는 인시던트의 방지이다. 죄 또는 책임을 묻는 것이 조사 활동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형사 소송 절차와 사고 조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고 관계자가 책임 추궁을 우려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삼가게 되면 원인 규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사고 조사에 의해 얻어진 구술 등을 사고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0] 그러나, 일본에서는 재판 과정에서의 사고 조사 보고서 이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있으며, 그 점에서 관계자의 증언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10]

한편, 어디까지나 조사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사고·인시던트의 원인 규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표되는 보고서의 서두에는 "사고 및 사고와 함께 발생한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의 방지 및 피해의 경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며,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실시된 것이 아니다'''.[11]" 라고 명기되어 있다.

6. 역대 위원장

성명재임 기간주요 전직
항공 사고 조사위원회 위원장
1모리야 토미지로1974년 1월 11일 - 1974년 3월 2일 (망)도쿄 대학 교수, 방위대학교 교수, 기술연구본부장
2오카다 미노루1974년 6월 1일 - 1977년 1월 10일고가쿠인 대학 학장, 항공 사고 조사위원회 위원
31977년 2월 22일 - 1980년 2월 21일
4하타 게이조1980년 2월 22일 - 1983년 2월 21일도쿄 대학 우주 항공 연구소장, 항공 사고 조사위원회 위원
51983년 2월 22일 - 1985년 10월 9일 (원)
6다케다 슌1985년 10월 9일 - 1986년 2월 21일항공 우주 기술 연구소장
71986년 2월 22일 - 1989년 2월 21일
81989년 2월 22일 - 1992년 2월 21일
9다케우치 가즈유키1992년 2월 22일 - 1995년 2월 21일항공 우주 기술 연구소장, 항공 사고 조사위원회 위원
101995년 2월 22일 - 1998년 2월 21일
11아이하라 야스히코1998년 2월 22일 - 2001년 2월 21일도쿄 대학 교수
12사토 준조2001년 2월 22일 - 2001년 9월 30일 (법)도쿄 대학 교수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원회 위원장
12사토 준조2001년 10월 1일 - 2004년 2월 21일(전게)
132004년 2월 22일 - 2007년 2월 21일
14고토 노부히로2007년 2월 22일 - 2008년 9월 30일 (법)규슈 대학 대학원 교수
운수안전위원회 위원장
1고토 노부히로2008년 10월 1일 - 2010년 2월 21일(전게)
22010년 2월 22일 - 2013년 2월 27일 (속) (2월 21일)
32013년 2월 27일 - 2016년 2월 26일
4나카하시 가즈히로2016년 2월 27일 - 2019년 3월 31일 (속) (2월 26일)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이사
5다케다 노부오2019년 4월 1일 -도쿄 대학 부학장·도쿄 대학 대학원 신영역 창성 과학 연구과 교수


7. 위원장 및 위원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2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근 위원 7명, 비상근 위원 5명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된다.[23]

위원장 및 위원은 양원(중의원 및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대신이 임명한다.[12]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13]

항공 사업, 철도 사업, 해운·항만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4] 위원은 특별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15][16] 운수안전위원회 설치법 제12조 제1항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으며,[17] 그 후 개정되지 않았다.

사고 원인과 관계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사고 등에 관한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회의에 출석시켜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학식 경험자 중에서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18] 또한, 위원회는 사고 조사를 독립 행정법인이나 민간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19][20]

직책성명비고
위원장다케다 노부오
위원카키시마 요시코도쿄 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전 교수
위원미야시타 토오루공익재단법인 항공수송기술연구센터 전 전무이사
위원마루이 유이치전일본공수 (ANA) 안전추진센터 전 부센터장
위원오쿠무라 후미나오공익재단법인 철도종합기술연구소 (JR총연) 전 이사
위원이시다 히로아키메이세이 대학 이공학부 종합이공학과 전 교수
위원사토 유지43대 해상보안청 장관
위원타무라 겐키치국립연구개발법인 해상·항만·항공기술연구소 해상기술안전연구소 전 연구총괄감
위원 (비상근)나카니시 미와게이오기주쿠 대학 이공학부 관리공학과 교수 (현직)
위원 (비상근)츠다 히로카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항공기술부문 비행기술연구유닛 주임연구개발원 (현직)
위원 (비상근)스즈키 미오도카이 대학 공학부 토목공학과 부교수 (현직)
위원 (비상근)니이즈마 미호코주오 대학 이공학부 정밀기계공학과 교수 (현직)
위원 (비상근)오카모토 마키코변호사·간사이 대학 사회안전학부 준교수 (현직)


8. 관련 법인, 재정 및 직원

국토교통성의 해당 항목을 참조

9. 사무국 간부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의 사무국 간부는 다음과 같다.[22]

직위성명
사무국장후지와라 이치로
심의관이이즈카 아키나리
총무과장시부타케 요
참사관사노 유이치
수석 항공 사고 조사관미나토 코이치
수석 철도 사고 조사관히라이시 마사시
수석 선박 사고 조사관미즈마 타카카츠


10. 로고

2012년 3월, 일본 운수안전위원회(JTSB)는 로고를 채택했다. 구체는 사고 조사를 수행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구체를 둘러싼 선들은 공중, 육상 및 해상을 나타낸다. 구체의 청록색은 안전을 나타낸다.[6]

11. 주요 조사 사례

참조

[1] 웹사이트 Establishment of the JTSB http://www.mlit.go.j[...] Japan Transport Safety Board 2009-03-24
[2] 웹사이트 Greetings from New Chairperson https://www.mlit.go.[...] Japan Transport Safety Board 2020-01-21
[3] 웹사이트 Home (English) https://www.mlit.go.[...] Japan Transport Safety Board 2024-07-27
[4] 웹사이트 Ministry Access by Public Transportation http://www.soumu.go.[...] 2009-04-06
[5] 웹사이트 Home http://www.mlit.go.j[...] Japan Transport Safety Board 2013-04-27
[6] 웹사이트 Logo http://www.mlit.go.j[...] Japan Transport Safety Board 2013-04-27
[7] 문서 国土交通省定員規則(平成13年1月6日国土交通省令第28号) https://laws.e-gov.g[...]
[8] PDF 令和6年度一般会計予算 https://www.bb.mof.g[...] 財務省
[9] 문서 あくまで発生事案の原因究明を目的としており、事故の責任の所在については基本的に言及しない。また調査報告書の冒頭にもそのように記載される。
[10] 웹사이트 運輸分野の事故調査制度 https://dl.ndl.go.jp[...] 国立国会図書館 2018-01-27
[11] PDF 鉄道事故調査報告書 https://www.mlit.go.[...]
[12] 문서 運輸安全委設置法第8条第1項
[13] 문서 運輸安全委設置法第9条
[14] 문서 運輸安全委設置法第8条第4項
[15] 문서 国家公務員法第2条第3項第9号の「就任について選挙によることを必要とし、あるいは国会の両院又は一院の議決又は同意によることを必要とする職員」に該当
[16] 문서 国家公務員法第2条第5項
[17] 뉴스 毎日新聞 2009年9月26日 https://archive.is/2[...] 前原誠司 2009-09-26
[18] 문서 守秘義務や罰則が規定されていないが、一般職の非常勤国家公務員となるので、国家公務員法の適用を受ける。
[19] 문서 運輸安全委設置法第19条第1項
[20] 문서 運輸安全委設置法第19条第2項より、守秘義務があり、同条第3項により、刑法その他の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法令により公務に従事する職員とみなすとなっている。
[21] 웹사이트 委員名簿 https://jtsb.mlit.go[...] 運輸安全委員会
[22] 웹사이트 運輸安全委員会事務局主要職一覧 令和6年7月2日現在 https://jtsb.mlit.go[...] 運輸安全委員会 2024-11-08
[23] 문서 상근 7인, 비상근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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