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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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사부재의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은 이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수파의 의사 방해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에서는 헌법, 국회법 등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조리상 일사부재의 원칙이 인정되며, 사정 변경의 원칙이나 명백한 착오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19]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 함은 국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행(filibuster) 배재하려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両議院の一に於て否決したる法律案は同会期中に於て再ひ提出することを得す일본어)|일본 제국헌법 29조}}
2. 대한민국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하나의 안건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법 92조와 지방자치법 68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명문으로 일사부재의원칙을 천명하고 있다.[19]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이미 '''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것과 동인한 문제에 대하여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 것이다. 즉 의회의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것이 그 전제이므로 한번 의제가 된 안건이라도 그것이 '''철회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제출하여 심의할 수 있다.[19]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재의할 수 없다는 것이며, '''동일회기중'''에 한하여 적용된다. 동일요건이라 함은 안건의 종류나 안건명이 같다는 것이 아니고 '''안건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말한다.[19]
2. 1. 일사부재의 원칙의 의의와 요건
2. 2. 대한민국에서의 논란
제279회 국회에 올라간 미디어 관련법 통과 과정에서, 국회 정족수 부족으로 가결되지 못한 안을 국회 부의장이 재투표를 선언하고 다시 투표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20]
3. 일본
현재의 일본국 헌법이나 국회법, 의원 규칙에는 일사부재의를 규정하는 규정이 없다.[12][13] 또한, 지방 의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지방 자치법에도 일사부재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14] (단, 표준 도도부현 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는 일사부재의의 규정이 있다.[4])
그러나, 동일 안건에 대해 거듭 의결하거나 전혀 다른 의결을 하는 것은 비능률적이고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조리상 승인되고 있다고 생각된다.[12][15]
대일본 제국 헌법 제39조는 "양 의원 중 하나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일본국 헌법이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만약 구 헌법 제39조에 대응하는 규칙을 적용하면, 내각이 제출한 참의원 선의의 법률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동일 회기 중에 중의원에 제출할 수 없고 중의원의 우월이 행사되지 않아 조문의 정합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12][15][13] 해석상, 중의원 선의의 경우에는 물론 참의원 선의의 경우에도 법률안이 중의원에서 재의결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13]
또한, 헌법·국회법·의원 규칙에는 일사부재의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12][13][16], 국회법은 양원제의 관점에서 "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부터 송부 또는 제출된 의안과 동일한 의안을 심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56조의 4). 이 국회법 제56조의 4의 규정은 일사부재의의 원칙 그 자체에 대해 정한 것은 아니지만[16], 양 의원의 의사가 동일한 경우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되어 의안이 불성립되는 사태를 피하려는 취지이므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규정이라고 여겨진다.[16][4]
일사부재의 적용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 변경의 원칙이 있다. 회기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경우, 최초의 의결 시에 전제되었던 사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그 경우에는 의원의 의사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도 있다.[17] 또한, 명백한 착오의 결과가 있었던 경우에도 재의가 인정된다고 해석된다.[18]
3. 1. 일본에서의 일사부재의
일본 제국헌법 29조는 "양원 (상·하원)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안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両議院の一に於て否決したる法律案は同会期中に於て再ひ提出することを得す일본어
그러나 현재의 일본국 헌법이나 국회법, 의원 규칙에는 일사부재의를 규정하는 규정이 없다.[12][13] 지방 의회 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지방 자치법에도 일사부재의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14] 다만, 표준 도도부현 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는 일사부재의 규정이 있다.[4]
동일 안건에 대해 반복 의결하거나 다른 의결을 하는 것은 비능률적이고 비정상적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조리상 승인되고 있다고 생각된다.[12][15]
일본국 헌법이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구 헌법 제39조를 적용하면 내각이 제출한 참의원 선의 법률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된 경우 동일 회기 중 중의원에 제출할 수 없어 중의원의 우월이 행사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12][15][13] 중의원 선의, 참의원 선의 모두 법률안이 중의원에서 재의결되는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13]
국회법은 양원제 관점에서 "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부터 송부 또는 제출된 의안과 동일한 의안을 심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국회법 제56조의 4).[16] 이는 일사부재의 원칙 자체를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16] 양 의원 의사가 동일한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저촉되어 의안이 불성립되는 사태를 피하려는 취지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의 존재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된 규정이다.[16][4]
사정 변경의 원칙은 일사부재의 적용 원칙의 예외이다. 회기가 장기간 진행되면 최초 의결 시 전제되었던 사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원 의사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17] 명백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재의가 인정된다고 해석된다.[18]
4. 일사부재의 원칙의 예외
5. 일사부재리와의 비교
참조
[1]
서적
議会法
ぎょうせい
1987
[2]
서적
標準町村議会会議規則・委員会条例詳解 改訂版
学陽書房
1995
[3]
서적
議会人が知っておきたい危機管理術
ぎょうせい
2007
[4]
서적
議会用語事典
学陽書房
2009
[5]
서적
最新会議規則・委員会条例・傍聴規則逐条解説 増補版
ぎょうせい
1995
[6]
서적
議会人が知っておきたい危機管理術
ぎょうせい
2007
[7]
서적
議会法
ぎょうせい
1987
[8]
서적
議会人が知っておきたい危機管理術
ぎょうせい
2007
[9]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10]
서적
議会人が知っておきたい危機管理術
ぎょうせい
2007
[11]
서적
議会人が知っておきたい危機管理術
ぎょうせい
2007
[12]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13]
서적
注解法律学全集3 憲法Ⅲ(第41条~第75条)
青林書院
1998
[14]
서적
議会人が知っておきたい危機管理術
ぎょうせい
2007
[15]
서적
憲法 第三版
弘文堂
1995
[16]
서적
議会法
ぎょうせい
1987
[17]
서적
国会事典 用語による国会法解説
有斐閣
1988
[18]
서적
新版 憲法(下)
有斐閣
1984
[19]
서적
國會法論
法文社
2000
[20]
뉴스
방송법안 재투표는 ‘불법’ 헌재에 효력 물어야 마땅/ 김승환 한국헌법학회 회장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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