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발전설비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자가발전설비는 정전 시 비상 전력을 공급하여 건축물의 비상 시설과 소방 시설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이다. 비상발전기 미작동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용량 부족과 관리 소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 설비는 기존 발전기보다 경제적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성능시험성적서를 통해 적격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발전기는 정전 시 또는 정전 및 화재 시에 자동으로 비상전원을 공급하여 건축물의 비상시설과 소방시설 작동이 가능하게 하는 중요 시설이다.[1] 비상발전기 결함의 주요 원인은 관리 소홀과 구조적인 용량 부족이다.[1] 용량 부족은 시공비 절감을 위해 적은 용량으로 시공하면서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1]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소방용과 비상용 겸용의 발전기로서 용량 부족에 의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적은 용량에서도 과부하 방지를 위해 개발된 발전기다.[2]
2. 비상발전기 미작동의 문제점
기존에는 소방 부하와 비상 부하를 겸용할 경우 합산 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 출력 용량을 산정해야 했지만, 대부분 한쪽 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 출력 용량을 산정해 왔다.[1] 이 경우 정전 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화재 및 정전 시에는 용량 부족으로 비상 전원 공급이 차단되어 재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1]
이러한 문제점은 화재 시 소방시설 작동 불능을 초래하여 인명 손실과 직결될 수 있다.[1] 실제로 2008년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소방시설 미작동 등에 의한 사고 건수는 1,007건이고, 사망 53명, 부상 95명의 손실을 초래했다.[1] 수계소화설비의 미작동 원인은 소방펌프의 고장, 혹은 비상발전기 고장 때문이다.[1] 또한 2011년 9월 15일 전국 순환 정전 시에는 비상용 승강기 및 승용 승강기에 승객이 갇힌 사건이 1,902건, 인명구조 수는 2,901건으로 보고되었는데, 비상발전기가 정상 작동되었으면 예방할 수 있었다.[1]
2. 1. 비상발전기 미작동 사례 및 피해
2008년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소방시설 미작동 등으로 인한 사고는 1,007건이며, 사망 53명, 부상 9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1] 2011년 9월 15일 전국 순환 정전 당시 비상용 승강기에 갇힌 사건은 1,902건, 인명 구조는 2,901건으로 보고되었다.[1] 비상발전기가 정상 작동되었다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상전원 결함의 주요 원인은 관리 소홀 및 구조적인 용량 부족이다.[1] 용량 부족은 시공비 절감을 위해 적은 용량으로 시공하면서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며, 이는 화재 시 소방시설 작동 불능을 초래하여 인명 손실과 직결될 수 있다.[1]
2. 2. 비상발전기 결함 원인
비상발전기는 정전 시 또는 정전 및 화재 시에 자동으로 비상전원을 공급하여 건축물의 비상시설과 소방시설 작동이 가능하게 하는 중요 시설이다.[1] 비상발전기 결함의 주요 원인은 관리 소홀과 구조적인 용량 부족이다.[1] 용량 부족은 시공비 절감을 위해 적은 용량으로 시공하면서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1]
기존에는 소방 부하와 비상 부하를 겸용할 경우 합산 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 출력 용량을 산정해야 했지만, 대부분 한쪽 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 출력 용량을 산정해 왔다.[1] 이 경우 정전 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화재 및 정전 시에는 용량 부족으로 비상 전원 공급이 차단되어 재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1] 이러한 문제점은 화재 시 소방시설 작동 불능을 초래하여 인명 손실과 직결될 수 있다.[1] 실제로 2008년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소방시설 미작동 등에 의한 사고 건수는 1,007건이고, 사망 53명, 부상 95명의 손실을 초래했다.[1] 수계소화설비의 미작동 원인은 소방펌프의 고장, 혹은 비상발전기 고장 때문이다.[1] 또한 2011년 9월 15일 전국 순환 정전 시에는 비상용 승강기 및 승용 승강기에 승객이 갇힌 사건이 1,902건, 인명구조 수는 2,901건으로 보고되었는데, 비상발전기가 정상 작동되었으면 예방할 수 있었다.[1]
3.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의 구비 조건
발전기의 구비조건은 정전 및 화재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자동으로 동시 공급되고, 주전원 선로의 전류값을 계측하여 소방부하 증가로 발전기가 과부하가 될 수 있는 정격출력으로 설정된 전류 값에 도달되면 제어기기에 의해 즉시 소방부하 이외의 비상부하를 일괄 또는 순차 제어함으로써 비상부하용 차단기가 차단되기 전에는 주전원 차단기가 차단되지 않게 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의 연속 공급을 보장하는 발전기이다.[2]
3. 1.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의 작동 원리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소방용과 비상용 겸용 발전기로,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2] 정전 및 화재 시에는 소방 부하 및 비상 부하에 비상 전원이 자동으로 동시에 공급된다.[2] 주전원 선로의 전류값을 계측하여 소방 부하 증가로 발전기가 과부하가 될 수 있는 정격 출력 설정 전류 값에 도달하면, 제어 기기가 즉시 소방 부하 이외의 비상 부하를 일괄 또는 순차적으로 제어한다.[2] 이를 통해 비상 부하용 차단기가 차단되기 전에 주전원 차단기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여 소방 부하에 비상 전원을 연속적으로 공급한다.[2]
4. 소방 관련 법령에 의한 설치 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 2011-27호(2011.11.24))에 의해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 사용되는 비상발전기로서는 과부하 위험 조건 방지를 위해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 또는 소방부하겸용발전기를 선택 적용하도록 규정되었다.
해당 법령에 의한 이 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2011.10.1일자 소방방재청의 "비상발전기 및 제연설비 운영지침"에 의해 용량 부족 조건 방지를 도모하였던 바 있으나, 현장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비상부하의 경우 수용률을 임의 오적용하거나 계산 누락에 의해 용량 부족 조건이 되어도 그 오류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기에 소방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고시에 의해 수용률 오적용 부분이 해소됨으로써 발전기의 정격출력용량 적용이 명확하게 되어 과부하 조건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건축물에서 소방부하겸용발전기를 적용할 경우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 대비 약 2배의 고용량, 고비용이므로 건축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심각한 자원낭비가 초래된다. 비상발전기 설치 시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 채용으로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일반건축물에서는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소방부하겸용발전기 대비 40~50%의 용량과 시공비용으로 설치된다. 즉, 절반의 용량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일반 건축물이란 플랜트설비가 아닌 건축물로서 사무실, 호텔, 공동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상가, 상가, 마트, 백화점, 지식산업센터 등을 말한다. 플랜트의 경우에는 소방부하용량이 비상부하용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그러한 효과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편이어서 대부분 적용대상이 아니다.
4. 1.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7호(2011.11.24)에 따라 소방 부하 및 비상 부하 겸용 비상발전기는 과부하 방지 기능을 갖춘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 또는 소방부하겸용발전기를 사용해야 한다.이 고시 이전에는 2011년 10월 1일 자 소방방재청의 "비상발전기 및 제연설비 운영지침"에 따라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비상 부하의 수용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계산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도 오류를 발견하기 어려워 소방 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이 고시를 통해 수용률 오적용 문제가 해결되어 발전기 정격 출력 용량 적용이 명확해졌고, 과부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 건축물에 소방부하겸용발전기를 설치하면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에 비해 약 2배의 용량과 비용이 필요하여 건축주와 국가적 자원 낭비가 심각하다. 따라서 비상발전기 설치 시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제공하는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를 채택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반 건축물에서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소방부하겸용발전기 대비 40~50%의 용량과 시공 비용으로 설치 가능하다. 즉, 절반의 용량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일반 건축물은 플랜트 설비가 아닌 건축물로, 사무실, 호텔, 공동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상가, 상가, 마트, 백화점, 지식산업센터 등을 말한다. 플랜트의 경우 소방 부하 용량이 비상 부하 용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이러한 효과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적어 대부분 적용 대상이 아니다.
4. 2. 수용률 적용 기준
소방 및 일반 부하 겸용 발전기는 화재 시를 고려하여 수용률 1.0을 적용해야 한다. 즉, 수용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개정된 국가건설기준(KDS 31 60 20. 2021.6.30.)에서도 수용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용 전원이 공급되는 일반 부하는 수용률 적용이 가능하나 비상 전원이 공급되는 화재 시 부하와 일반 부하 중 가장 중요한 부하인 비 화재 정전 시 부하는 모두 운전될 수 있는 부하이기 때문이다.5. 기존 발전기와의 차이점 및 제품 공신력
일반적인 전력부하제어기는 기존에도 있었으나 한쪽 부하만 적용하여 ‘소방 및 비상 겸용 발전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 소방전원 보호를 위한 구분 작동 및 작동 내용의 표시장치를 소방용 비상발전기에 적용한 것이 새로운 기술이다.
제안된‘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의 기술은 2011년의 제3회 대한민국소방산업대상, (사)한국화재소방학회의 기술상 및 개발자와 소속법인에 소방방재청의 청장상을 각각 수여한 것에 의해 공신력이 확보되었다. 이 외에도 한국기술사회의 올해의 자랑스러운 기술사상을 수상하였다.[3]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소방부하겸용 발전기’에 비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담으로 설치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기존 건물에 설치된 발전기의 결함 요소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비상전원 안전 조건 확보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결함 해소를 통한 소방안전 확보는 주무 당국에서 계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3]
5. 1. 수상 경력
자가발전설비 기술은 2011년 제3회 대한민국소방산업대상, 한국화재소방학회/The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영어 기술상을 수상하였다.[3] 개발자와 소속 법인은 소방방재청 청장상을 받았다.[3] 이 외에도 한국기술사회의 올해의 자랑스러운 기술사상을 수상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았다.[3]6.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 적용 방법
자가발전설비로서 소방전용발전기와 소방부하겸용발전기 또는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4] 이 경우 발전기 시험성적서 및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에 대한 한국전기연구원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성능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성능시험성적서에는 소방전원 보존 작동과 그 작동상태의 표시 성능 및 기종의 명칭이 표기되어야 한다.[4] 이는 성능이 불분명한 제품이나 위법 제품이 통용되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4]
모든 제품의 적용 원칙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충족하는 것이다. 비상발전기 중에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기종은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발전기 제조업자는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의 제어장치를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
이 경우 정상적인 제품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 관련 제품은 준공 전에는 건축물 인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적격 제품 구입시 존공 이후에 적발되면 특허법 위반으로 가압류 조치나 민형사상 제소를 당할 수 있다. 형사적인 문제는 발전기 제조업체에서 건축주를 대신하여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발전기 시공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준공이 무기 연기될 수 있어서 심각한 애로를 겪을 수 있다. 결함이 노출되지 않고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준공 이후 철거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특허를 적용한 성능시험성적서로 적격성 여부를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4]
6. 1. 성능시험성적서 확인 사항
자가발전설비는 소방전용발전기와 소방부하겸용발전기 또는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4] 발전기 시험성적서 및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에 대한 한국전기연구원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성능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하며, 소방전원 보존 작동과 그 작동상태의 표시 성능 및 기종의 명칭이 표기되어야 한다.[4] 이는 성능이 불분명하거나 위법한 제품이 통용되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4]소방 관련 제품은 준공 전 건축물 인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적격 제품 구입 시 준공 이후에 적발되면 특허법 위반으로 가압류 조치나 민형사상 제소를 당할 수 있다.[4] 준공 이후에도 철거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특허를 적용한 성능시험성적서로 적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4]
6. 2. 적격 제품 사용의 중요성
자가발전설비는 소방전용발전기와 소방부하겸용발전기, 또는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4] 발전기 시험성적서 및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에 대한 한국전기연구원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성능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하며, 소방전원 보존 작동과 그 작동상태의 표시 성능 및 기종의 명칭이 표기되어야 한다.[4] 이는 성능이 불분명하거나 위법한 제품이 통용되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4]소방 관련 제품은 건축물 인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4] 부적격 제품을 구입하면 준공 전에는 건축물 인허가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고, 준공 이후에 적발되면 특허법 위반으로 가압류 조치나 민형사상 제소를 당할 수 있다.[4] 형사적인 문제는 발전기 제조업체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4] 결함이 노출되지 않고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준공 이후 철거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특허를 적용한 성능시험성적서로 적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4]
7. 한국 사회의 적용 현황과 개선 방향
참조
[1]
웨이백
전기신문, 전주대학교 최충석 교수, 불시 정전에 따른 비상발전기의 미작동 문제와 그 해결 방안
http://www.electimes[...]
2014-01-11
[2]
웨이백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기술정보 2010.12, 32호 기준 충족을 위한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적용
http://www.kfsa.or.k[...]
2014-12-25
[3]
뉴스
소방방재신문 전문가 칼럼, (주)청우이엔지 대표 이원강, 비상발전기 안전성 확보대책
http://fpn119.co.kr/[...]
소방방재신문
[4]
깨진 링크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7호 스프링클러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
http://gwanbo.korea.[...]
소방방재청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