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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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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007년 8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 금융투자업 규제: 금융투자회사의 인가, 건전성 유지, 영업행위 규제 등을 포함한다.
  •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제: 증권 발행 시 공시 의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다.
  • 집합투자 규제: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운용, 공시 등을 규정한다.
  • 투자자 보호: 투자자에게 투자 정보 제공,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보장한다.
  • 시장 질서 유지: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한다.

특징

  • 기존의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금융 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였다.
  •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금융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금융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였다.
  •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자본 시장의 신뢰성을 높였다.

영향

  • 금융 산업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촉진하였다.
  • 자본시장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하여 투자 문화 개선에 영향을 주었다.

참고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식회사에도 증권 발행 및 유통 시 적용되는 법률이다.
  • 자본시장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금융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규제 필요성에 대응하고 있다.
  • 법률 원문은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전
대한민국 법전
제정2007년 8월 3일
법률 번호법률 제8635호
소관 부처금융위원회
법률 내용
목적자본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 건전한 발전
주요 내용자본시장 규율 체계 확립
금융투자업 인허가 및 감독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
불공정거래 규제
적용 범위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자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 관련 거래 및 행위
주요 조항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관련 법률
하위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법률상법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제정 당시 명칭증권거래법
개정수차례 개정
시행2009년 2월 4일
최신 개정일2023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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