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평등, 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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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유, 평등, 우애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 등장하여 프랑스 공화국의 공식적인 표어가 된 구호이다.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는 1790년 국민 방위대 제복과 깃발에 이 구절을 새길 것을 제안했으며, 이후 파리 코뮌과 프랑스 제2공화국을 거쳐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공식 표어로 채택되었다. 이 구호는 자유, 평등, 우애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1946년 프랑스 헌법과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에 반영되었다. 이 구호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을 상징하며, 인도, 덴마크, 영국 등 여러 국가와 단체에서 표어로 사용되었으며, 체코, 필리핀 등 다른 국가의 상징에도 영향을 미쳤다.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는 1790년 12월 5일 "국민 방위대의 조직에 관하여"(Discours sur l'organisation des gardes nationales프랑스어) 연설에서 "자유, 평등, 우애"라는 구절을 제안했다.[1][6][7] 그는 연설에서 국민 방위대의 제복과 깃발에 이 구절을 새겨 넣을 것을 주장했다. 비록 이 연설은 널리 배포되었지만, 실제로 의회에서 연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27]
2. 역사적 배경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 1790[1][6][7]}}
카미유 데물랭도 1790년 7월 연맹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민 군인들이 서로의 품에 달려들어 서로에게 '자유, 평등, 박애'를 약속했다"고 언급했다.[5] 앙투안 프랑수아 모모로 역시 1791년 5월 29일에 코르들리에 클럽에서 이 표어를 언급했다.[27]
파리 코뮌은 1793년 6월 29일, "공화국의 단결, 불가분성; 자유, 평등, 박애 또는 죽음"()이라는 문구를 파리 가옥의 정면에 새기도록 지시했다.[8][9][10] "죽음"이라는 단어는 혁명의 과도함과 너무 강하게 연관되어 나중에 삭제되었다.[3]
[[파일:https://cdn.onul.works/wiki/source/1950ed0ccac_2ab8f03a.jpg|섬네일|알자스 표지판, 1792년:
''Freiheit Gleichheit Brüderlichk. od. Tod'' (자유 평등 박애 또는 죽음)
''Tod den Tyranen'' (폭군에게 죽음을)
''Heil den Völkern'' (인민 만세)]]
1789년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은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다. 제4조는 자유를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6조는 평등을 법 앞의 평등과 능력에 따른 공직 진출의 평등으로 정의했다.
장 자크 루소는 1762년 저서 ''사회 계약론''에서 법의 추상적인 일반성을 통해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다고 이론화했다.[2] 그러나 프랑수아 노엘 바뵈프와 같은 이들은 평등을 결과의 평등으로 재정의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동일시에 문제를 제기했다.[2]
역사가 모나 오주프에 따르면, 18세기 동안 ''자유''와 ''평등''은 모토로 자주 연결되었지만, ''박애''는 항상 포함되지 않았으며, ''우정'', ''자선'', ''연합''과 같은 다른 용어들이 사용되기도 했다.[2]
나폴레옹 통치 이후, 개인의 자유, 권리의 평등, 결과의 평등과 우애를 조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2] 개인의 주권과 천부인권 사상은 투명하고 형제애적인 공동체 구축 가능성과 모순되었다.[2]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와 평등(권리의 평등)은 옹호했지만, 우애는 무시했다.[2]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에 반대되는 독립적인 자유 개념을 거부했고, 평등 또한 푸리에나 생시몽과 같이 개인의 불협화음이나 공정성에 모순된다고 보아 경멸했다.[2] 유토피아 사회주의는 오직 형제애만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카베의 이카리아에서는 유일한 계명이었다.[2]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간의 대립은 혁명에 대한 역사 해석에도 반영되어, 자유주의자들은 1789년을, 사회주의자들은 1793년을 칭송했다.[2] 7월 혁명으로 루이 필리프의 입헌 군주제가 수립되면서 나폴레옹의 "자유, 공공 질서"는 "질서와 자유"로 대체되었다.[2]
이러한 세 단어의 조화가 사라진 듯 보였지만, 공화주의 비밀 결사, 프리메이슨 로지, 좌파 소책자, 카뉘 봉기 동안 리옹의 일부 지하 서클에서는 여전히 논의되었다.[2] 1834년 인권 협회 변호사 뒤퐁은 ''공화주의 평론''에서 세 단어를 연관시켰다.[2] 1847년 Lille에서 레드뤼-롤랭이 지지했던 ''연회 운동'' 동안 이 세 단어가 다시 부상했다.[2]
샤토브리앙은 1841년 ''사후 회고록''에서 혁명적 모토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제시하며, 세 단어를 기독교의 성취로 여겼다.[2] 피에르 르루는 자유를 목표, 평등을 원칙, 우애를 수단으로 간주하여 세 단어를 연관시켰다.[2] 미슐레는 전통적인 순서를 지지하며 개인주의적 권리의 중요성을 유지하고, 형제애적 의사소통과 합리적 의사소통을 조화시키려 했다.[2]
프랑스 제2공화국은 1848년 2월 27일, 루이 블랑에 의해 이 표어를 공식 표어로 지정했다. 하지만 1848년 노동자 봉기 진압과 제정 부활로 인해 이 표어는 다시 의문시되었다. 제3공화국에서 공화국의 공식적인 상징으로 채택되어, 1880년에 모든 공공시설에 게시되었다.[32] 기회주의 공화주의자인 쥘 페리나 감베타는 이를 새로운 정치적 상황에 맞게 조정했다.[16] 라루스는 ''만물 사전''에서 우애에서 "복음주의적 후광"을 제거하고, 이를 연대와 국가의 복지 역할과 혼합했다.[2]
비시 프랑스는 이 표어를 "노동, 가족, 조국"으로 대체했다.[17] 페탱은 이 모토를 사회 프랑스당 (PSF)의 라 로크 대령으로부터 가져왔지만, 후자는 그것이 정권보다는 운동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2] 자유 프랑스에서는 초기에는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피했지만,[33] 1941년 가을부터 다시 사용했다.[34]
20세기 중반, 1946년 10월 27일 헌법 발포와 함께 프랑스 공화국의 역사에 영구적으로 새겨졌다. 1948년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 제1조에도 이 표어의 정신이 계승되었다.[1]
2. 1. 프랑스 혁명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는 1790년 12월 5일 "국민 방위대의 조직에 관하여"(Discours sur l'organisation des gardes nationales프랑스어) 연설에서 "자유, 평등, 우애"라는 구절을 제안했다.[1][6][7] 그는 연설에서 국민 방위대의 제복과 깃발에 이 구절을 새겨 넣을 것을 주장했다. 비록 이 연설은 널리 배포되었지만, 실제로 의회에서 연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27]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 1790[1][6][7]}}
카미유 데물랭도 1790년 7월 연맹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민 군인들이 서로의 품에 달려들어 서로에게 '자유, 평등, 박애'를 약속했다"고 언급했다.[5] 앙투안 프랑수아 모모로 역시 1791년 5월 29일에 코르들리에 클럽에서 이 표어를 언급했다.[27]
파리 코뮌은 1793년 6월 29일, "공화국의 단결, 불가분성; 자유, 평등, 박애 또는 죽음"()이라는 문구를 파리 가옥의 정면에 새기도록 지시했다.[8][9][10] "죽음"이라는 단어는 혁명의 과도함과 너무 강하게 연관되어 나중에 삭제되었다.[3]
[[파일:https://cdn.onul.works/wiki/source/1950ed0ccac_2ab8f03a.jpg|섬네일|알자스 표지판, 1792년:
''Freiheit Gleichheit Brüderlichk. od. Tod'' (자유 평등 박애 또는 죽음)
''Tod den Tyranen'' (폭군에게 죽음을)
''Heil den Völkern'' (인민 만세)]]
1789년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은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다. 제4조는 자유를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6조는 평등을 법 앞의 평등과 능력에 따른 공직 진출의 평등으로 정의했다.
장 자크 루소는 1762년 저서 ''사회 계약론''에서 법의 추상적인 일반성을 통해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다고 이론화했다.[2] 그러나 프랑수아 노엘 바뵈프와 같은 이들은 평등을 결과의 평등으로 재정의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동일시에 문제를 제기했다.[2]
역사가 모나 오주프에 따르면, 18세기 동안 ''자유''와 ''평등''은 모토로 자주 연결되었지만, ''박애''는 항상 포함되지 않았으며, ''우정'', ''자선'', ''연합''과 같은 다른 용어들이 사용되기도 했다.[2]
2. 2. 19세기와 그 이후
나폴레옹 통치 이후, 개인의 자유, 권리의 평등, 결과의 평등과 우애를 조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2] 개인의 주권과 천부인권 사상은 투명하고 형제애적인 공동체 구축 가능성과 모순되었다.[2]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와 평등(권리의 평등)은 옹호했지만, 우애는 무시했다.[2]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에 반대되는 독립적인 자유 개념을 거부했고, 평등 또한 푸리에나 생시몽과 같이 개인의 불협화음이나 공정성에 모순된다고 보아 경멸했다.[2] 유토피아 사회주의는 오직 형제애만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카베의 이카리아에서는 유일한 계명이었다.[2]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간의 대립은 혁명에 대한 역사 해석에도 반영되어, 자유주의자들은 1789년을, 사회주의자들은 1793년을 칭송했다.[2] 7월 혁명으로 루이 필리프의 입헌 군주제가 수립되면서 나폴레옹의 "자유, 공공 질서"는 "질서와 자유"로 대체되었다.[2]
이러한 세 단어의 조화가 사라진 듯 보였지만, 공화주의 비밀 결사, 프리메이슨 로지, 좌파 소책자, 카뉘 봉기 동안 리옹의 일부 지하 서클에서는 여전히 논의되었다.[2] 1834년 인권 협회 변호사 뒤퐁은 ''공화주의 평론''에서 세 단어를 연관시켰다.[2] 1847년 Lille에서 레드뤼-롤랭이 지지했던 ''연회 운동'' 동안 이 세 단어가 다시 부상했다.[2]
샤토브리앙은 1841년 ''사후 회고록''에서 혁명적 모토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제시하며, 세 단어를 기독교의 성취로 여겼다.[2] 피에르 르루는 자유를 목표, 평등을 원칙, 우애를 수단으로 간주하여 세 단어를 연관시켰다.[2] 미슐레는 전통적인 순서를 지지하며 개인주의적 권리의 중요성을 유지하고, 형제애적 의사소통과 합리적 의사소통을 조화시키려 했다.[2]
프랑스 제2공화국은 1848년 2월 27일, 루이 블랑에 의해 이 표어를 공식 표어로 지정했다. 하지만 1848년 노동자 봉기 진압과 제정 부활로 인해 이 표어는 다시 의문시되었다. 제3공화국에서 공화국의 공식적인 상징으로 채택되어, 1880년에 모든 공공시설에 게시되었다.[32] 기회주의 공화주의자인 쥘 페리나 감베타는 이를 새로운 정치적 상황에 맞게 조정했다.[16] 라루스는 ''만물 사전''에서 우애에서 "복음주의적 후광"을 제거하고, 이를 연대와 국가의 복지 역할과 혼합했다.[2]
비시 프랑스는 이 표어를 "노동, 가족, 조국"으로 대체했다.[17] 페탱은 이 모토를 사회 프랑스당 (PSF)의 라 로크 대령으로부터 가져왔지만, 후자는 그것이 정권보다는 운동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2] 자유 프랑스에서는 초기에는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피했지만,[33] 1941년 가을부터 다시 사용했다.[34]
20세기 중반, 1946년 10월 27일 헌법 발포와 함께 프랑스 공화국의 역사에 영구적으로 새겨졌다. 1948년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 제1조에도 이 표어의 정신이 계승되었다.[1]
3. 의미 분석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는 자유를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한다. 자유는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가치이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1789년 선언에서는 각자의 자연권 행사가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지 않으며,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1793년 선언에서는 자유가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속인적 권리이며, 자연을 원칙으로, 정의를 규칙으로, 법을 방벽으로 한다고 수정되었다. "자유롭게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은 공화국의 중요한 슬로건이었다.
평등은 법이 모든 인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출생과 신분에 의한 차별이 폐지되며, 모두가 그 능력에 따라 국고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한다.[40]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6조는 평등을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라고 정의한다.[40] 1795년에 제정된 공화력 3년 헌법에서는 "평등이란, 보호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처벌을 가함에 있어서도 법은 모든 인간에 대해 동일하다는 것이다. 출생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권력의 어떠한 세습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정의한다.[40]
로베스피에르는 평등은 조국과 공화국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공화국은 극단적인 부의 편재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세습을 폐지하고 각자가 일을 가지며 누진적 과세를 통해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퀼로트(노동자)의 평등은 지롱드파(부르주아지)의 평등과는 다른 것이었다.[35] 장 자크 루소는 "어떠한 시민도 다른 시민을 돈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자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시민도 스스로를 판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언급하며, 평등을 자유와 불가분한 것으로 보았다.[35][40] 즉, 시민 간의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은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애는 평등과 함께 1795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선언에서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고, 항상 자신이 원하는 선사(善事)를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정의된다.[36] 폴 티보는 우애를 "타인에 대한 의무"이자 "윤리적인 슬로건"으로 해석했다.[41][37] 즉, 우애는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랑인 박애, 겸애, 자비와는 다르게,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의미한다.
프랑스 혁명 동안 "우애는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하여 자유와 평등의 실현과 유지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완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36] 현대 사회에서 우애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등으로 나타난다.
3. 1. 자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는 자유를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한다. 자유는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가치이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1789년 선언에서는 각자의 자연권 행사가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지 않으며,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1793년 선언에서는 자유가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속인적 권리이며, 자연을 원칙으로, 정의를 규칙으로, 법을 방벽으로 한다고 수정되었다. "자유롭게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은 공화국의 중요한 슬로건이었다.
3. 2. 평등
평등은 법이 모든 인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출생과 신분에 의한 차별이 폐지되며, 모두가 그 능력에 따라 국고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한다.[40]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6조는 평등을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라고 정의한다.[40] 1795년에 제정된 공화력 3년 헌법에서는 "평등이란, 보호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처벌을 가함에 있어서도 법은 모든 인간에 대해 동일하다는 것이다. 출생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권력의 어떠한 세습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정의한다.[40]
로베스피에르는 평등은 조국과 공화국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공화국은 극단적인 부의 편재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세습을 폐지하고 각자가 일을 가지며 누진적 과세를 통해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퀼로트 (노동자)의 평등은 지롱드파 (부르주아지)의 평등과는 다른 것이었다.[35] 장 자크 루소는 "어떠한 시민도 다른 시민을 돈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자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시민도 스스로를 판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언급하며, 평등을 자유와 불가분한 것으로 보았다.[35][40] 즉, 시민 간의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은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 3. 우애
우애는 평등과 함께 1795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선언에서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고, 항상 자신이 원하는 선사(善事)를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정의된다.[36] 폴 티보는 우애를 "타인에 대한 의무"이자 "윤리적인 슬로건"으로 해석했다.[41][37] 즉, 우애는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랑인 박애, 겸애, 자비와는 다르게,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의미한다.
프랑스 혁명 동안 "우애는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하여 자유와 평등의 실현과 유지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완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36] 현대 사회에서 우애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등으로 나타난다.
4. 현대적 의의 및 다른 국가에의 영향
자유, 평등, 우애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으로서, 여러 국가와 단체의 표어로 채택되었다.[18][19][20]
인도의 B.R. 암베드카르는 "자유, 평등, 우애"를 가르치는 종교를 좋아한다고 말했으며, 1950년 인도 헌법 전문에 이 단어를 포함시켰다. 덴마크 사회민주당은 창당 이후 "자유, 평등, 박애"를 표어로 사용했다. 영국 자유민주당은 당 헌장 전문에서 "자유, 평등, 공동체의 기본 가치"를 언급한다.[18]
19세기 말 체코 민족 체조 단체 소콜은 ''"Rovnost, volnost, bratrství"''를 모토로 삼았고, 이들의 자유주의적 가치는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체코 독립 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많은 소콜 회원들이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을 결성하여 독립적인 체코슬로바키아를 건설하는데 기여했다.[19]
필리핀 국기는 자유, 평등, 우애를 상징하는 흰색 정삼각형을 포함하고 있다. 아이티, 차드, 니제르, 가봉 등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은 이와 유사한 세 단어 국가 표어를 채택했다. "자유, 평등, 우애"라는 표어는 자연법과 세계 인권 선언 제1조에 영향을 미쳤다.[20]
4. 1. 대한민국
4. 2. 다른 국가 및 단체
인도의 B.R. 암베드카르는 "나는 '자유, 평등, 우애'를 가르치는 종교를 좋아한다"고 말했으며, 1950년 인도 헌법 전문에 이 단어를 포함시켰다.[18] 덴마크 사회민주당의 표어는 "자유, 평등, 박애"였으며, 영국 자유민주당은 당원증에 "자유, 평등, 공동체의 기본 가치"를 명시하고 있다.[18]체코의 스포츠 단체 소콜은 "Rovnost, volnost, bratrství" (평등, 자유, 우애)를 모토로 사용했으며, 이는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체코 독립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19] 필리핀 국기는 자유, 평등, 우애를 상징하는 흰색 정삼각형을 포함하고 있다.
아이티, 차드, 니제르, 가봉 등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유사한 표어를 채택했다. "자유, 평등, 우애"라는 표어는 세계 인권 선언 제1조에 영향을 미쳤다.[20]
5. 비판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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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 Justice ou le second exil d’Astr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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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getto,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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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ベラシオ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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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wikisource:fr:Du c[...]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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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Il était le bon côté du christianisme
[[리베라시옹|Libération]]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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