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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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작량감경(酌量減輕)은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의 의미와 특징:
- 재판상 감경: 법률에 명시된 감경 사유 외에, 법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경이므로 '재판상 감경'이라고도 합니다.
- 정상 참작 감경: 범죄의 정상, 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이므로 '정상 참작 감경'이라고도 합니다.
- 법관의 재량: 법관은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 최후의 감경 수단: 법률상 감경을 모두 적용한 후에도 처단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작량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작량감경의 순서: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경합하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형법 제56조):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 제2항의 가중 (특수 교사, 방조에 대한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작량감경
작량감경의 정도:작량감경의 정도는 법률상 감경과 동일하게 형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작량감경과 관련된 문제점:
- 판사마다 다른 기준: 작량감경의 기준은 판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판결문에 구체적인 감경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판사 마음대로'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서 작량감경이 적용되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 양형기준과의 관계: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지만, 작량감경은 양형기준과 별개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어도 작량감경으로 인한 감형 관행이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작량감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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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 | |
종류 | 형법상 감경 사유 |
효과 | 형벌의 종류와 양을 법률에 따라 줄임 |
관련 조문 | 형법 제51조부터 제53조, 제55조, 제56조 |
내용 | |
정의 | 범죄인에게 형벌을 감경하는 것 |
감경 사유 | 법률상 감경: 법률에 명시된 감경 사유 (예: 심신미약, 종범) 재판상 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감경 사유 (예: 자수, 피해 회복) |
감경 방법 | 형의 종류 변경: 사형 → 무기징역, 징역 → 금고 또는 벌금 형량 축소: 징역/금고 기간 단축, 벌금 액수 감액 |
효과 | 형벌의 부담 감소, 사회 복귀 용이 |
주의사항 | 작량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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