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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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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별개로,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등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로마 조약, 제네바 조약, WPPT 등 여러 국제 조약에서 저작인접권 보호를 다루고 있으며, 일본, 한국, 미국 등 각국은 자국의 저작권법을 통해 저작인접권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실연, 음반 제작자의 녹음, 방송 사업자의 방송 등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침해 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저작인접권의 정의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는 별개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여러 국제 조약에서도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서로 다른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1]

노래 CD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동시에 적용된다.[1]


  • 작곡가의 저작권
  • 작사가의 저작권
  • 가수 및 연주자의 실연자 권리 (저작인접권)
  • 음반 제작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이처럼 저작인접권은 크게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에게 부여된다.[1]
실연자는 가수, 배우, 연주자 등 저작물을 직접 표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자신의 실연(공연)에 대해 저작인격권과 경제적 권리를 가진다. 로마 협약과 WPPT는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1]
음반 제작자는 음반을 처음으로 제작한 사람(또는 회사)을 의미한다. 이들은 음반의 복제, 배포, 대여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마 협약, 제네바 음반 협약, WPPT 등이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다룬다.[1]
방송 사업자는 방송을 송출하는 주체(방송국 등)이다. 이들은 자신의 방송을 재방송하거나 녹음,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마 협약과 TRIPS 협정에서 방송 사업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1]

3. 저작인접권의 역사

로마 협약 외에도 여러 조약들이 저작인접권 보호를 다루고 있다.


  • 음반 제작자의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 협약, 1971)
  • 위성 전송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브뤼셀 협약, 1974)
  • 집적 회로의 지적 재산에 관한 조약(IPIC 조약, 1989)
  •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TRIPS, 1994)
  •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1996)


TRIPS 협정을 제외하면, 이들 조약은 세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로마 협약은 2006년 기준으로 83개국이 서명했지만, 베른 협약은 162개국이 서명했다.

3. 1. 일본의 저작인접권

모모추켄 운에몬 사건(대심원 다이쇼 3년(1914년) (레) 제233호 동년 7월 4일 제3형사부 판결・형록 20집 1360쪽)을 계기로 일본에서 실연자의 실연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33]

로쿄쿠사인 운에몬은 역사적 인물에 관한 로쿄쿠를 녹음해 레코드를 제작하고 저작권을 사소 원고에게 양도했다. 피고인들은 이 레코드를 복제해 판매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죄로 기소됨과 동시에 사소 원고로부터 손해 배상을 청구받았다. 대심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의 관념에 반하지만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피고인들을 무죄로 하고 사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심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당시 저작권법에서 "미술의 저작물"에는 음악의 저작물이 포함되며, 음악의 새로운 선율은 연주로 작곡할 수 있고 악보 작성은 필수적이지 않다. 그러나 음악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새로운 선율이 언제 어디서나 재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숙성되어야 한다. 녹음은 재연주가 아닌 단순 복제이다. 운에몬의 로쿄쿠는 새로운 선율을 포함하지만, 악보가 작성되었다는 증거나 운에몬이 재연주 가능하다는 증거가 없어 음악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 저작물이 아닌 음악을 복제해도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심원 판결에 위화감을 느낀 학자와 유식자가 많았다.[33] 이 사건을 계기로 다이쇼 9년(1920년)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연주 가창"이 저작물로 예시되었고, 소리를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기기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조"하는 자는 위작자로 간주되었다.

4. 한국의 저작인접권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는 일본 저작권법 제4장(제89조 - 제104조)을 참고하여 저작인접권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34]

5. 국제적인 저작인접권 보호

로마 협약 외에도 여러 국제 조약들이 저작인접권 보호를 다루고 있다. 주요 조약들은 다음과 같다.


  • 음반 제작자의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음반 협약, 1971)
  • 위성 전송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브뤼셀 협약, 1974)
  • 집적 회로의 지적 재산에 관한 조약(IPIC 조약, 1989)
  •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TRIPS, 1994)
  •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1996)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TRIPS)을 제외하면, 이들 조약은 전 세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로마 협약은 2006년 기준으로 83개국이 서명했지만, 베른 협약은 162개국이 서명하여 더 많은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본 틀로 활용되고 있다.[34]

5. 1. 각국의 저작인접권 보호 현황

유럽 연합일본,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저작인접권 보호 현황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연예인(실연자)의 권리는 많은 국가에서 저작인격권과 경제적 권리를 포함하여 폭넓게 보호된다.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사업자 보호를 위한 로마 협약(로마 협약)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은 연예인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주요 조약이다. 로마 협약은 연예인에게 자신의 공연을 방송, 전달, 고정(녹음), 복제하는 것을 방지할 권리를 부여한다. WPPT는 이러한 권리를 확장하여 공연 녹음물 배포, 대여, "대중에게 공개"(예: 인터넷 게시)에 대한 라이선스 권한을 추가했다.

로마 협약은 연예인 권리 보호 기간을 공연이 이루어진 연도의 말일부터 20년으로 규정했지만,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은 이를 50년으로 연장했다. 유럽 연합에서는 연예인의 권리가 공연 후 50년, 공연 녹음이 출판된 경우에는 출판 후 50년 동안 지속된다.

음반 제작자의 권리 역시 로마 협약과 WPPT에 의해 보호된다. 음반 제작자는 자신의 음반을 복제하는 것을 방지할 권리를 가지며, WPPT는 음반 배포, 대여, "공중에 공개"에 대한 라이선스 권한을 추가했다. 음반이 발행되면 제작자는 방송을 막을 수는 없지만, 방송에 대한 공정한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로마 협약과 제네바 음반 협약은 음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음반 사본에 원 안에 대문자 P(℗), 최초 발행 연도, 제작자 권리 소유자 이름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WPPT에 서명한 국가는 제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이러한 형식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협약은 음반 제작자 권리의 최소 보호 기간을 음반 발행 후 20년(미발행 녹음의 경우 제작 시점부터)으로 정했지만, TRIPS 협정은 이를 50년으로 연장했다. 유럽 연합의 보호 기간은 음반 발행 후 50년(미발행 녹음의 경우 제작 연도부터)이다.

각 국가별 저작인접권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관련 법률주요 내용
일본저작권법 제4장 (제89조 - 제104조)저작인접권 규정
프랑스지적 재산권 법전 1992년 7월 1일 법률 제1부 제2편 (제211조의1 - 제217조의3)저작인접권 규정
독일1965년 9월 9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제2장 (제70조 - 제87e조)저작인접권 규정



미국 저작권법에는 "저작인접권"이라는 별도의 절이 없다.[34] 국제 조약으로는 실연자·음반 제작자 및 방송 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로마 조약)과 허락 없는 음반 복제로부터 음반 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조약(음반 보호 조약)이 중요하다.

5. 1. 1. 미국의 연예인 권리

미국 저작권법은 연예인의 공연에 대한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 무용가, 운동선수, 음악가 등은 별도의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다.[1]

그러나 가르시아 대 구글 사건에서 제9 항소 법원은 공연에 독립적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법적 조항이 없더라도, 독창적인 공연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Feist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이 제시한 독창성 기준을 충족하면, 무단이거나 침해적이지 않은 경우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2]

미국은 로마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3] 미국 연예인들은 다른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은 "관련 권리"를 저작권 보호의 별개의 범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다른 국가의 저작권법에 따른 구제 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 대신, 불법적인 공연 고정에 대한 구제는 퍼블리시티권에 따라 불법행위법에 의거하여 추구된다.[5] 자키니 대 스크립스-하워드 방송사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개인의 공연 배포에 대한 자율성을 가질 권리를 인정했지만, 공연의 ''전체'' 작품을 무단 공연하는 경우에만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했다.[6] 따라서 공연의 일부를 고정하는 것이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불공정 거래 행위 법이 이 권리의 근거가 되지만, 미국 법원은 공정이용 원칙이 라이브 공연 고정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이탈리안 북 컴퍼니 대 ABC 사건[7]에서 라이브 공연의 작은 부분을 캡처하는 것은 공정이용으로 보호된다고 보았다.

5. 1. 2. 인도의 연예인 권리

인도에서 배우의 권리는 "배우가 어떤 공연에 출연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공연과 관련하여 '배우의 권리'로 알려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의된다.[13] 여기서 '공연'은 "한 명 이상의 배우가 라이브로 하는 시각적 또는 청각적 발표"를 의미한다.[14] '배우'는 공연과 관련하여 "배우, 가수, 음악가, 무용가, 곡예사, 저글러, 마술사, 뱀 사육사, 강의를 하는 사람 또는 공연을 하는 다른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15]

2012년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의 권리 침해에 관한 조항은 규범적이다.[16] 이는 공연과 관련하여 배우의 배타적 권리를 규정한다. 그러나 배우가 자신의 공연을 영화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면 해당 공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된다.[17] 배우의 권리와 관련하여, 공연이 '라이브'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 조항(제2조(q)항)이 있지만,[18] 라이브 공연이 별도로 정의되지는 않았다.[19]

5. 1. 3. EU의 영화 제작자 권리

EU 법률에 따르면,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작품의 최초 고정("마스터 사본")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와 유사하며, 제작자가 일반적으로 영화 자체의 저작권 최초 소유자가 아닌 유럽에서 특히 중요하다.

  • 영화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복제 (마스터 사본 또는 그 사본)를 금지할 권리 (지침 2001/29/EC, 제2조)
  • 영화 (또는 그 사본)의 판매를 위한 대중 배포를 금지할 권리 (지침 92/100/EEC, 제9조)
  • 영화의 "대중에게 공개"를 금지할 권리 (지침 2001/29/EC, 제3조)


이러한 권리는 영화가 처음 공개되었거나 대중에게 공개된 해의 말부터 50년 동안 지속된다. 만약 영화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터 사본이 제작된 해의 말부터 50년 동안 지속된다. (지침 93/98/EEC, 제3조 (3)).

5. 1. 4. EU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지침 96/9/EC는 유럽 연합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독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특수 권리''를 창설한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상당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투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회원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 기준에서 노력과 노력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데이터베이스가 자격을 갖추려면 "내용의 획득, 검증 또는 제시에 정성적 및/또는 정량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보여야 한다"[제7조(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정성적 및/또는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추출 및/또는 재사용을 방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상적인 활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내용의 사소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추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제7조(5)].

데이터베이스 권리는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된 날(상당한 투자 기준이 충족되는 시점)로부터 15년 동안,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된 날로부터 15년 동안(둘 중 늦은 날짜) 지속된다. 보호 기간은 만료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다. "상당한 새로운 투자"로 자격을 갖추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보호 기간이 부여된다[제10조].

5. 1. 5. 사진 작가의 권리

베른 협약은 사진 저작물에 대해 다른 저작물보다 짧은 보호 기간(사후 50년이 아닌 창작일로부터 25년, Art. 7.4)을 허용하여, 많은 국가에서 사진에 다른 저작물과 다른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적용해왔다. 독일이탈리아에서는 "예술 작품"인 사진에 완전한 저작권 보호를 제공하고, 창작적 가치와 관계없이 모든 사진을 더 짧은 ''sui generis''(저작인접권)로 보호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sui generis'' 보호가 종료될 때까지 가치를 지니는 사진, 즉 가장 독창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진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는 사진이 다른 예술 작품보다 더 높은 독창성 테스트를 거쳐야 함을 의미하며, 저작권은 법원이 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진에만 할당되어 베른 협약의 정신에 위배된다.

독일은 § 72, UrhG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de(50년), 이탈리아는 Arts. 87–92, Legge 22 aprile 1941 n. 633Legge 22 Aprile 1941, n. 633|1941년 4월 22일 법률 제633호it(20년)에 ''sui generis'' 보호를 규정했다. 유럽 연합 지침 93/98/EEC (Art. 6)는 사진과 다른 예술 작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폐지하고, 저작권 보호의 유일한 기준은 사진이 "저작자의 독창적인 지적 창작물이라는 의미에서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이전 기준보다 낮지만, 다른 저작권 저작물에 사용되는 기준과 동등하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진(예: 여권용 자동 촬영 사진)은 ''sui generis'' 보호를 받을 수 있다.

5. 1. 6. 디자이너의 권리

의장권은 저작권특허법 사이에 위치하며, 때로는 산업 재산으로, 때로는 저작권 관련 권리로 간주된다. 베른 협약은 "응용 미술"의 보호를 요구하지만, 창작 후 25년의 더 짧은 보호 기간을 허용한다. 베른 협약은 저작권과 동일한 최소 기준의 보호를 요구하지만, 보호를 "저작권"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1] 이는 많은 국가에서 응용 미술과 특정 예술적 디자인을 관련 의장권으로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사실이다. 응용 미술이 일반적인 저작권 기간으로 보호될 수 있는 국가(예: 독일)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요구된다.

디자인이 산업 재산으로 간주되는 한, 국제적 보호는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에 따른다.[2]

일반적인 ''고유한'' 디자인 권리는 반도체 재료, 특히 집적 회로의 설계 또는 토포그래피를 보호한다. 이는 1989년 IPIC 조약(참조: 집적 회로 배치 설계 보호)과 유럽 연합의 지침 87/54/EEC에 의해 국제적으로 보호된다.[3] 보호된 토포그래피의 복제와 침해 자료의 수입은 금지된다(제5조). 보호된 토포그래피는 T*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대문자 T로 식별될 수 있다(제9조). 설계자의 독점 권리는 최초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10년 또는 이용되지 않은 토포그래피의 경우 최초 창작으로부터 15년 동안 지속된다(제7조).

참조

[1] 판례 Garcia v. Google
[2] 판례 Garcia v. Google
[3] 논문 Toward Better Protection of Performers in the United States: A Comparative Look at Performers’ Rights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Rome Convention And in France 1990
[4] 조약 Rome Convention
[5] 판례 Haelan Laboratories, Inc. v. Topps Chewing Gum
[6] 판례 Zacchini v. Scripps-Howard Broadcasting Co.
[7] 판례 Italian Book Co. v. ABC
[8] 웹사이트 Baltimore Orioles, Inc., et al., Plaintiffs-appellees, v.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a Labororganization and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consisting of the Major League Baseballplayers, Defendant-appellant https://law.justia.c[...] 2020-01-10
[9] 판례 Giesking v. Urania Records
[10] 논문 A Public Performance Right in Recordings: How to Alter the Copyright System Without Improving It 1974
[11] 판례 Milder v Ford Motor Co.
[12] 법률 17 U.S.C. § 1101(c) 1994
[13] 법률 The Copyright Act 1957
[14] 법률 The Copyright Act 1957
[15] 법률 The Copyright Act 1957
[16] 논문 Art and Indian Copyright Law: A Statutory Reading 2015-02-17
[17] 판례 Indian Performing Rights Society v Eastern India Motion Pictures
[18] 논문 Art and Indian Copyright Law: A Statutory Reading 2015-02-17
[19] 논문 Art and Indian Copyright Law: A Statutory Reading 2015-02-17
[20] 판례 Indian Performing Rights Society v Eastern India Motion Pictures
[21] 판례 Indian Performing Rights Society v Eastern India Motion Pictures
[22] 판례 Indian Performing Rights Society v Eastern India Motion Pictures
[23] 판례 Fortune Films International v Dev Anand
[24] 판례
[25] 서적 Entertainment Media and IP Rights
[26] 판례
[27] 판례
[28] 법률 The Copyright Act 1957
[29] 법률 The Copyright Act 1957
[30] 법률 The Copyright Act 1957
[31] 법률 The Copyright Act 1957
[32] 웹사이트 第8講 出版権・著作隣接権 http://www.sekidou.c[...]
[33] 논문 桃中軒雲右衛門事件 2013
[34] 웹사이트 「アメリカには映像実演家の著作隣接権がない」って? http://www.pre.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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