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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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1970년대 대한민국 고속버스 산업 발전과 함께 성장했으며, 고속버스 노선의 신설, 변경, 폐지를 포함한 노선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승객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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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년 설립된 교통 기업 - 해운대고속
해운대고속은 부산 해운대구에 본사를 두고 직행 및 일반 시외버스 16개 노선을 운영하며 해운대와 부산서부를 기점으로 울산, 김해, 양산, 동대구, 포항, 경주, 청주, 순천, 여수, 창원, 마산 등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운송 회사이다. - 1983년 설립된 교통 기업 - SMRT 버스
SMRT 버스는 싱가포르에서 운행하는 버스 서비스이며, 1983년 트랜스 아일랜드 버스 서비스(TIBS)로 시작하여 2004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싱가포르 북부와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운영한다.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충남고속
충남고속은 1966년 충남교통운수로 설립되어 1998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되었으며, 2016년 고속버스 업체로 전환하여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인천, 부산 등지로 운행하는 대한민국의 고속버스 운송 업체이다.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한일고속
한일고속은 1970년 고속버스 회사로 설립되어 고속버스 운송 사업을 시작했으며, 1979년 해운 사업에도 진출하여 현재 고속버스 회사 중 유일하게 여객해운업을 겸업하며 40개의 고속버스 노선과 3척의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철도 운영 기관으로, 여객, 물류, 자산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KTX, ITX 등 여러 열차를 운행하고,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며 한국철도노동조합과의 갈등, 통계 조작 논란 등의 문제도 겪고 있다.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장관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토교통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회사]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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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2. 설립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1970년대 대한민국의 고속버스 산업 발전과 함께 성장했다. 조합의 구체적인 설립일 및 초기 활동에 대한 상세 정보는 현재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3. 연혁
4. 주요 업무
노선 관리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고속버스 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를 포함한 노선 관리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운임 조정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의 운임 및 요금 조정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아직 기술되지 않았다.
서비스 개선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승객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1. 노선 관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고속버스 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를 포함한 노선 관리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4. 2. 운임 조정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의 운임 및 요금 조정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아직 기술되지 않았다.
4. 3. 서비스 개선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승객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조직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의 주요 부서 및 조직 체계에 대한 정보는 현재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의 회원사 목록 및 회원사 간 협력 관계에 대한 정보는 현재 제공되지 않았다.
5. 1. 조직 구조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의 주요 부서 및 조직 체계에 대한 정보는 현재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완할 수 있다.5. 2. 회원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의 회원사 목록 및 회원사 간 협력 관계에 대한 정보는 현재 제공되지 않았다.참조
[1]
뉴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시외버스 내 안전규칙 강화
http://www.sangyongc[...]
상용차신문
2014-06-23
[2]
법령
제53조(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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