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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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용인은 1942년 경상북도 예천군 출생으로, 대창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전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을 역임했으며, 2000년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국제거래 분야에 관심을 갖고 관련 논문을 발표했으며, 예천 법조인 모임인 예법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판사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사건에서 다양한 판결을 내렸다.
1942년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태어났다. 대창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제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 주요 경력과 활동은 하위 문단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정용인 판사는 여러 법원에서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2. 생애
2. 1. 법관 경력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1942년에 태어나 대창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전주지방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2000년 6월 23일, 사법시험 후배 기수의 판사가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되자, 사법시험 6회인 권광중 당시 사법연수원장, 8회인 권성 당시 서울행정법원장과 함께 같은 달 27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1] 이는 당시 법조계의 관행에 따른 용퇴로 해석된다.
1991년 법원행정처에서 제작한 법원 홍보 영상 자료에 공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정용인은 국제거래 분야에 관심이 많아 '영미법상의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등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예천 출신 법조인들의 모임인 예법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2][3]
2. 2. 기타 활동
1991년 법원행정처에서 제작한 법원 홍보 영상에 법원을 대표하여 공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겼다.[2] 국제거래 분야에 관심이 많아 '영미법상의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등의 논문을 쓰기도 했다.[2][3] 예천군 출신 법조인들의 모임인 예법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2][3]
3. 주요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9부 재판장 시절인 1987년에는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대학생 운동권 인사에 대해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다.[4]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8년에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특수감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다.[5] 이는 형제복지원 산하 농장이 적법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부랑인 강제 수용은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재판장 시절인 1990년에는 여러 주요 사건들을 다루었다. 교제하던 여성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및 중상을 입힌 강력범죄 피고인에게는 원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6] 가정폭력 상황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고등학생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하기도 했다.[7] 또한,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재건 사건,[8] 반미청년회 및 한미문제연구소 사건 (오영식 전 전대협 의장),[9] 전민련 간부 및 문부식 관련 사건,[10]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사건[12] 등 다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판결을 내렸다. 경기대생 시위 관련 사건에서는 화염병 사용 혐의에 대해 법률 시행 전 행위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1] 한편, 룸살롱 살인사건의 범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13]
서울고등법원 특별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3년에는 행정소송에서 상속받은 유휴토지에 대해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14]
3. 1.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9부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9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7년 7월 15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성균관대 민민투위원장 이규하에 대해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다.[4]
3. 2.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8년 7월 7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특수감금 등) 혐의 관련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이 파기되어 환송된 것이었다. 그러나 정용인 재판장은 "문제가 된 형제복지원 산하 울주농장은 적법한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될 수 없어 부랑인을 강제수용한 것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형제복지원 관계자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5]
3. 3.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주요 판결을 내렸다.3. 4. 서울고등법원 특별3부
서울고등법원 특별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3년 7월 31일,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사용이 제한된 유휴토지를 상속받은 원고에게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전 사용 제한'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관한 것이었다. 정용인 재판장은 이러한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14]
참조
[1]
뉴스
https://news.naver.c[...]
[2]
뉴스
http://www.kyongbuk.[...]
[3]
뉴스
https://news.naver.c[...]
[4]
뉴스
동아일보
1987-07-15
[5]
뉴스
경향신문
1988-07-08
[6]
뉴스
동아일보
1990-04-13
[7]
뉴스
동아일보
1990-04-14
[8]
뉴스
동아일보
1990-04-19
[9]
뉴스
한겨레
1990-05-11
[10]
뉴스
동아일보
1990-05-17
[11]
뉴스
경향신문
1990-07-21
[12]
뉴스
동아일보
1990-08-17
[13]
뉴스
동아일보
1990-11-22
[14]
뉴스
매일경제
199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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