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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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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태균은 1924년에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회 고등고시에 합격한 법조인이다. 서울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서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을 역임했으며, 법무부 차관과 대법관을 지냈다. 검사로 재직하며 마약 범죄 수사의 기초를 다졌고, 1960년대에는 마약 밀조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연세대학교 난동 사건, 농림부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부산시장 김대만 뇌물수수 사건 등을 수사했다.

2. 생애

1924년에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2] 1951년 제2회 고등고시에 합격하였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검사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차장검사를, 대검찰청 검사를 거쳐 춘천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장을 역임하였다.

1980년 5월 26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제23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어 1981년 4월 17일까지 재임하였다. 1981년 4월 검찰 출신으로는 드물게 대법관에 임명되어 6년 동안 재임했다.[3][4]

정태균은 검사 재직 시절 마약 범죄 수사의 기초를 확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 중반 서울지방검찰청 보건부 부장으로 있으면서 마약 밀조단 계보를 파악해 일망타진하고 롱갈리트 사건을 수사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제정에 기여하였다.[5] 대검찰청 1과 과장 재직 시에는 부산직할시 김대만 시장의 뇌물수수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있을 때는 국내 최초로 청소년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실시했다.[6] 법무법인 아태 소속 고문 변호사를 역임했으며, 2018년 6월 10일 오후 3시 30분경 노환으로 사망했다.

3. 경력

정태균은 서울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 여러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였다. 1962년 대검찰청 감찰부 전담 검사[7], 1968년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8]를 역임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를 거쳐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9]를 지냈다. 1975년부터 춘천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1980년 법무부 차관을 지냈으며, 1981년부터 1986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하였다.

3. 1. 검찰 경력

직위재임 기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감찰부 전담 검사1962년 2월 23일 [7]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1968년 12월 2일 [8]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1973년 4월 2일 ~ 1975년 9월 30일 [9]
제20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1975년 10월 1일 ~ 1976년 2월 29일
제21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1977년 2월 17일 ~ 1978년 2월 10일
제21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1978년 2월 11일 ~ 1979년 2월 18일
제20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1979년 2월 19일 ~ 1980년 5월 25일


3. 2. 법무부 및 법원 경력

직책기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감찰부 전담 검사[7]1962년 2월 23일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8]1968년 12월 2일 ~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9]1973년 4월 2일 ~ 1975년 9월 30일
제20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1975년 10월 1일 ~ 1976년 2월 29일
제21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1977년 2월 17일 ~ 1978년 2월 10일
제21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1978년 2월 11일 ~ 1979년 2월 18일
제20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1979년 2월 19일 ~ 1980년 5월 25일
제23대 법무부 차관1980년 5월 26일 ~ 1981년 4월 17일
대법관1981년 4월 ~ 1986년 4월


4. 주요 수사 사건


  • 연세대학교 난동 사건에서 검사로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했다.[10]
  • 대검찰청 수사국 검사로 재직하면서 농림부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과 부산시장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구속했다.[11][12]

4. 1. 연세대학교 난동 사건 (1960년)

1960년 12월 22일, '연세대학교 난동 사건' 피고인들에게 검찰은 "한미 간의 우호관계를 그르쳤을 뿐만 아니라 최고 학부에서 수업하고 있는 기성인들로서 있을 수 없는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벌을 받아야 한다"며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연세대학교 학생 2000여 명의 데모는 학원의 독재를 뿌리채 뽑기 위해 일어난 것이지 미국인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쓰지는 않았다"며 "하루 속히 학원에 돌아가 수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10]

서울형사지방법원(김종선 재판장)은 1960년 12월 24일, "원일한 총장 집에 침입한 학생 2000여 명 중에 10명만 처벌한다는 것은 균등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7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소년범인 3명에게는 소년부 지원 송치를 선고했다.[10]

4. 2. 농림부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1969년)

대검찰청 수사국 검사로 있던 1969년 3월 27일, 미국산 제초제를 검사하면서 3~40%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확인증을 발급해주고, 외제 농약 수입 검사 때마다 10만~50만의 뇌물을 받은 농림부 식물방역과 과장과 계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11]

4. 3. 부산시장 김대만 뇌물수수 사건 (1969년)

대검찰청 수사국 검사로 있던 1969년 4월 27일, 정태균은 각종 토건공사를 둘러싸고 업자들로부터 1600만을 받은 김대만 부산시장과 변정섭 총무과장을 특가법상 뇌물죄로 구속했다.[12]

참조

[1] 뉴스 http://news.mk.co.kr[...]
[2] 뉴스 동아일보 1980-05-26
[3] 뉴스 http://www.hankookil[...]
[4] 뉴스 매일경제 1980-05-27
[5] 뉴스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66-11-15
[6] 뉴스 경향신문 1980-05-27
[7] 뉴스 동아일보 1962-02-24
[8] 뉴스 동아일보 1968-12-02
[9] 뉴스 동아일보, 매일경제 1975-09-18, 1973-04-02
[10] 뉴스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60-12-24
[11] 뉴스 매일경제 1969-03-28
[12] 뉴스 동아일보 196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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