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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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리돌림은 범죄자에게 공개적으로 굴욕을 주는 행위로, 다양한 형태와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조리돌림이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십자가형, 삭발, 공개 처형 등이 조리돌림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심리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성범죄자 등록제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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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형 - 팽형
팽형은 끓는 물이나 기름에 사람을 삶아 죽이는 고대 사형 방식으로, 중국, 일본, 유럽 등 여러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며, 영화 등 문화 콘텐츠에서도 묘사된다. - 명예형 - 효시
효시는 죄인의 목을 베어 전시하는 형벌로, 한국과 일본에서 시행되었으며, 일본에서는 고쿠몬, 교슈, 사라시 구비 등으로 불리며 에도 시대에 중죄인에게 적용되다가 메이지 시대 초기에 폐지되었다. - 형벌 -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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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는 한국과 일본의 재산형으로 벌금보다 가벼운 형벌이며, 한국에서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일본에서는 1천 엔 이상 1만 엔 미만의 금액을 징수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되어 경미한 범죄에 적용된다.
조리돌림 | |
---|---|
개요 | |
유형 | 형벌 |
목적 | 망신 주기, 명예훼손 |
특징 | 공개적인 수치심 유발 |
관련 개념 | 수치심, 사회적 낙인, 공개 사과 |
세부 사항 | |
방법 | 공개적인 비난, 조롱, 모욕, 망신 주기 |
대상 | 범죄자, 사회적 규범 위반자, 비도덕적 행위자 |
효과 | 개인의 사회적 지위 하락, 수치심 유발, 굴욕감 유발 |
역사적 측면 | |
과거 사용 | 중세 시대, 식민지 시대 등 다양한 역사적 맥락에서 사용 |
현대적 사용 |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개 망신 주기, 온라인 댓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공격 |
문화적 차이 | 일부 문화권에서는 더 널리 사용되는 전통적인 처벌 방식 |
윤리적 논쟁 | |
찬성 의견 | 범죄 억제, 사회 정의 실현 |
반대 의견 | 과도한 처벌, 인권 침해, 정신적 고통 유발, 낙인 효과 |
한국의 조리돌림 | |
정의 | 죄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는 형벌 |
방법 | 죄인을 묶어 끌고 다니며 죄목을 크게 외침, 사람들이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음 |
역사 | 조선 시대까지 시행되었던 형벌 |
현대적 의미 | 사회적 비난을 받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지칭 |
관련 기사 | |
참고 자료 |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
대한민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조리돌림과 유사한 형태의 형벌이 시행되고 있다.
2.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조리돌림에 해당한다.[13][14][15]2. 2. 중국
중국에서는 주로 매춘이나 기타 경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에게 이 형벌이 행해지고 있다.[13][14][15]2. 3.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에게 이 형벌을 처한다. 신문을 이용한다.[1]3. 역사적 사례
- 세키가하라 전투 직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에게 반발하여 전투를 야기한 이시다 미츠나리, 모리 데루모토를 꼬드겨 자신과 싸우게 만든 안코쿠지 에케이, 천주교를 포기하지 않고 이시다 미츠나리의 편에 서서 자신을 공격한 고니시 유키나가를 로쿠조가와라에서 참수하기 직전까지 구타했다.
공개적인 굴욕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형벌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시민들이 형벌을 쉽게 목격하고, 경우에 따라 "폭도 사법"의 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 공공 또는 개방된 장소에 위치(구금)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3]
학교나 가정의 훈육 상황, 그리고 통과 의례에서도 교육적이고 사적인 처벌(어느 정도 관객이 있는)과 유사한 점이 있다. 신체적인 형태에는 "당나귀 귀"(종이로 모방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표시)나 모자를 쓰게 하고, 모서리에 서 있거나 무릎을 꿇거나 몸을 구부리게 하는 것, 칠판에 여러 번 글씨를 쓰는 것("나는 소문을 퍼뜨리지 않겠습니다"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고르지 않은 표면에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이 다양한 수준의 신체적 불편함을 더할 수 있다. 이러한 처벌은 대부분의 현대 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법적 제한 및 폐지를 초래했다.
머리 깎기는 법으로 규정된 굴욕적인 처벌이 될 수 있지만,[4] "폭도 사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공개적 굴욕과 모멸의 수단으로 참회복이나 죄수복과 같은 전형적인 옷을 강요할 수 있다.[7][8] 체포자나 수감자에게 수갑이나 족쇄와 같은 구속 장치를 착용하도록 강요하는 것 또한 공개적인 굴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일본, 프랑스,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9] 체포된 사람의 수갑을 매체 방송에서 흐릿하게 처리하고 숨겨 피고인의 "개인적인 수치심"을 막고 재판 전에 무죄 추정을 유지하려 한다.
맨발로 다니도록 강요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문화에서 굴욕의 형태로 사용되어 왔다. 맨발의 노출은 고대와 현대 역사를 통틀어 투옥과 노예제도의 지표 역할을 해왔다.[10] 오늘날에도 많은 국가의 수감자들은 공식적으로 맨발로 다녀야 하며, 법정과 공공장소에서도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출석한다.[11][12]
굴욕을 주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특정 방법 외에도, 여러 방법들이 고통과 굴욕, 또는 죽음과 굴욕을 결합한다. 어떤 경우에는 고통, 또는 불편함이 굴욕에 비해 미미하거나 부차적이다.[13][14][15]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공개적으로 고통스러운 체벌을 가하는 것이다. 주된 목적은 잠재적 범죄자를 억제하는 것일 수 있다. 즉, 대중이 가해자의 공포와 고통을 목격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광장이나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거나, 거리를 행진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는 19세기까지 여러 유럽 국가에서 행해졌던 ''슈타우펜슐라그''(일반적으로 벌거벗은 엉덩이에 대한 채찍질 또는 매질)[16]에 대한 판결에서 드물지 않았다.[17] 해군에서 이와 유사한 형벌로는 배에서 배로 이동하며 총 채찍질 횟수를 나누어 가하는 함대 내 구타가 있었다.[18][19] 일부 국가에서는 오늘날까지도 공개적으로 발채찍질이 집행되고 있다.[20]


굴욕은 흉터와 같은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김으로써 의도적이든 아니든 연장될 수 있다. 인체 자국내기 와 같은 흉터화의 경우처럼 이것이 처벌의 주된 의도일 수도 있다.[21] 역사 전반에 걸쳐 공개적 굴욕으로 사용된 신체 고문이나 변형의 다른 예로는 귀 자르기(고대 아시리아 법과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에서 시작하여 1800년대 미국 일부 지역까지 이어짐)[22]과 타르와 깃털 폭행이 있다.[23]

-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이 사형에 공개적인 굴욕을 더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었다. 요세푸스는 로마 병사들이 사람들을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더 큰 굴욕을 주기 위해 고문과 같은 자세를 취하게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시체들은 수 주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부패되었고, 까마귀들이 시체를 먹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사후 공개적 굴욕으로 볼 수 있다. 시체유기도 참조.
- 공개적 굴욕의 형벌은 범죄자에게 범죄 사실을 말하게 하는 것부터 ‘수치의 피리’(재능 없는 음악가를 위한), 눈에 띄는 옷이나 장신구(예: 교회에 늦은 사람을 위한 과장된 묵주(, "수치의 돌")) 착용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했다. 범죄자는 또한 멍에나 공개 칼주와 같은 구속 장치를 사용하여 특정 장소에 노출된 채로 남아 있어야 하는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 네덜란드에서는 schandstoelnl("수치의 의자"), kaaknl 또는 schandpaalnl("수치의 기둥", 간단한 형태의 칼주), draaikooinl가 간통한 여자들에게 일반적인 형벌이었고, schopstoelnl은 발판에서 흙탕물에 떨어지게 하는 교수대였다.
- 더 극단적인 경우, 군중으로부터 언어적 및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것은, 특히 손이 묶여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어떤 형벌은 면도와 같이 추가적인 굴욕을 처방하거나, 아래에 나와 있는 고통스러운 체벌과 결합하기도 했다.[24]
- 식민지 시대 미국에서는 유럽에서 수입된 칼주와 칼주가 공개적 굴욕의 일반적인 형태였다. 거의 모든 큰 마을에는 이러한 공개적 굴욕의 도구가 있었고, 보통 마을 광장에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일본에서는 간통자들이 순전히 수치심을 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노출되었다.
- 라이베리아에서는 어린이 병사들이 민간 여성들의 옷을 벗겨 굴욕을 주었는데, 이는 "누군가를 알몸으로 만들다"라는 동사구로 묘사되었다.[25]
- 샴에서는 간통한 여자가 귀 뒤에 하이비스커스를 꽂고 행진을 했다. 도둑들은 얼굴에 문신을 새겼다. 다른 범죄자들은 이마에 엮은 갈대로 만든 장치를 하거나 목에 대나무를 걸고 행진을 했다. 잘못을 저지른 브라만들은 큰 구슬을 꿰어 목에 걸어야 했다.
- 멍에 아래로 보내다는 고대 이탈리아에서 사용되었다.
- 일부 사람들은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제가 사법적 처벌의 일종으로 공개적 굴욕이라고 생각한다.[26][27]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성범죄자 등록 정보는 50개 주 모두 주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28][29] 2018년, 콜로라도 지방 미국 지방 법원의 판사는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이유로 콜로라도의 성범죄자 제도를 위헌으로 선언했다.[30] 2020년, 제10순회 미국 항소 법원은 그 결정을 뒤집었다.[31]
인구가 적고 주민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았던 17세기 식민지 시대 미국에서도 마녀재판이 행해졌다.[33]
3. 1. 한국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군인들이 이정재 등 자유당 시절의 정치 깡패들을 잡아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다니며 가두행진을 시켰다.[3]3. 2. 일본
에도 시대 일본의 형벌에는 구멍에 몸을 묻고 머리만 밖으로 내놓는 구멍내어 폭로(穴晒, 아나사라시)와 땅바닥에 몸을 묶어 놓고 폭로하는 땅바닥에 폭로(陸晒, 오카사라시) 두 종류가 있었다. 구멍내어 폭로는 톱질형을 할 때 행해졌다. 에도에서는 니혼바시 남쪽 끝 고자쓰바가 처형장이었다.[37]죄인을 묶어 길가에 두고 본보기로 삼는 땅바닥에 폭로는 주로 부가형으로 행해졌다.[35][36] 에도에서는 니혼바시 고자쓰바 정면 동쪽 빈터에서 행해졌고, 죄수는 손만 자유롭게 묶였다.[36] 폭로되는 사람 앞에는 죄목을 적은 폐기된 문서를 세웠다. 폭로 시간은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였다.[36] 주인을 죽인 사람은 폭로 후 톱질형에 처해졌고, 부상을 입힌 사람은 폭로 후 십자가형에 처해졌다.[36] 이중 자살에서 둘 다 살아남은 경우에는 3일간 폭로 후 비인 수하가 되었다.[37] 일반적으로는 부가형으로 과했지만, 승려가 여자와의 간음을 한 경우에는 단독 형벌로 폭로가 과해지는 경우도 있었다.[35][37]
이 형벌은 1869년(메이지 2년) 7월 8일 형사 판사 지시에 따라 시내 끌고 다니기, 톱질형과 함께 폐지하도록 지시되었다.[38][39][40] 그러나 그 후에도 폭로를 부가하는 형벌이 있었다. 기쓰키 번에서 부탁으로 조달하려던 샤플총 30정이 조달되지 못해 곤란해하던 중, 오사카부 가와구치 거류지의 외국인 상회로부터 계약금 20냥[41][42]을 가지고 도망친 남성에 대해, 오사카부는 1869년(메이지 2년) 11월 중순 "가와구치 거류지에 3일간 폭로하고, 50회 매질한 후, 700일 노역형"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과는 별도로, 폐지 지시 전인 같은 해 4월 10일 가와구치 거류지 외국인 거주지에서 러시아 천을 훔친 남성에게 "가와구치 거류지에 3일간 폭로 후, 900일 노역형" 판결이 내려졌다.[43]
3. 3. 서양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프랑스에서는 나치 독일에 협력한 비시 프랑스의 여자들을 삭발시켜 조리돌림을 시켰다.[5][6] 전쟁 중 점령군인 나치와 어울렸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공개적인 머리 깎기는 연합군이 해방한 점령 지역에서 나치 군대로부터 (진짜 또는 추정) 협력자들에게 적용되었다.[5][6]
올리버 크롬웰은 사망한 후 찰스 2세에 의해 머리가 꺼내지고 그 머리가 프랑스에 팔려간 뒤 프랑스에서 조리돌림 되었다.

영국에서는 13세기에 마녀재판이 등장하여, 이후 미국 식민지에도 전래되었다.[44] 신체적 처벌이 아닌 정신적 수치심을 주는 것이었지만, 벌을 받는 동안 대중으로부터 돌이나 오물을 던져 맞아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44]
신성로마제국의 토스카나 대공 레오폴드 1세가 사형을 폐지했을 때, 살인죄에 대해서는 마녀재판과 종신 강제노역이 부과되었다.[45]
19세기 전반 프랑스에서 사형과 함께 마녀재판은 대중을 즐겁게 하는 볼거리가 되었고, 수형자에게는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있었다.[46]
4. 다양한 형태
공개적인 굴욕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형벌은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형벌을 쉽게 목격당하고, 때로는 "폭도 사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 공공 또는 개방된 장소에 위치(구금)되는 경우가 많다.[3]
학교나 가정에서의 훈육 상황, 그리고 통과 의례와 같이 교육적이고 사적인 처벌과 유사한 점이 있다. 신체적인 형태로는 "당나귀 귀"(종이로 만들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표시)나 모자를 쓰게 하거나, 구석에 서 있게 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몸을 구부리게 하는 것, 칠판에 반복해서 글을 쓰게 하는 것 등이 있다. 여기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고르지 않은 표면에 무릎을 꿇는 등 신체적 불편함을 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처벌은 현대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법적 제한이나 폐지로 이어지기도 한다.
머리 깎기는 법으로 규정된 굴욕적인 처벌이 될 수 있고,[4] "폭도 사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수천 명의 유럽 여성들이 나치와 어울렸다는 이유로 군중 앞에서 머리가 깎이는 처벌을 받았다.[5][6] 공개적인 머리 깎기는 연합군이 해방한 점령 지역에서 나치 군대로부터 (진짜 또는 추정) 협력자들에게 적용되었다.[5][6]
공개적인 굴욕과 모멸의 수단으로 전형적인 옷을 강요하는 것이 있는데, 참회복이나 죄수복이 될 수 있다.[7][8] 체포자나 수감자에게 수갑이나 족쇄와 같은 구속 장치를 착용하도록 강요하는 것 또한 공개적인 굴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일본, 프랑스,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9] 체포된 사람의 수갑을 매체 방송에서 흐릿하게 처리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수치심"을 막고 재판 전에 무죄 추정을 유지하려 한다.
맨발로 다니도록 강요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문화에서 굴욕의 형태로 사용되어 왔다. 맨발의 노출은 투옥과 노예제도의 지표 역할을 해왔다.[10] 오늘날에도 많은 국가의 수감자들은 공식적으로 맨발로 다녀야 하며, 법정과 공공장소에서도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출석한다.[11][12]
굴욕을 주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특정 방법 외에도, 여러 방법들이 고통과 굴욕, 또는 죽음과 굴욕을 결합한다. 어떤 경우에는 고통, 또는 적어도 불편함이 굴욕에 비해 미미하거나 부차적이다.[13][14][15]
5. 심리적 영향
공개적인 망신은 그것이 정당한 처벌이든 아니든,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과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울증, 자살 충동 및 기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굴욕감을 느낀 개인은 무관심, 편집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 박해받는 개인에게는 분노가 생길 수 있으며, 복수하거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무고한 희생자에게 폭력을 가할 수도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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