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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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운화는 일제강점기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된 후, 해방 이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1964년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대법원 판사 재직 중 동백림 간첩단 사건의 주심판사를 맡아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으며,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주운화는 함경남도 원산시 출신으로, 일본 중앙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검사로 임용되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제공된 원본 소스에 주운화 판사의 주요 판결 및 사건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해당 섹션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1]
뉴스
경향신문
1996-06-20
2. 생애
1964년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으며, 동백림 간첩단 사건의 주심판사를 맡아 "원심이 간첩죄와 잠입죄를 적용한 것은 법 적용의 잘못이며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등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4] 이 판결로 인해 '애국시민회' 등으로부터 "판사를 처단하라", "김일성의 판사를 잡아내라"는 등의 비난과 협박을 받기도 했다.[5]
대법원 판사 재직 중,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한 것을 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 불이익 금지 원칙에 저촉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7] 1969년 "일신상의 문제"로 대법원 판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8]
2. 1. 초기 생애 및 법조 경력
주운화는 1918년 함경남도 원산시의 신안 주씨 집안에서 3남매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1941년 일본 중앙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43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1944년 대학을 중퇴하고 판사에 임용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었다.[2]
1953년 3월 20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 이승만 저격 사건 결심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김시현이 연출한 살의 없는 연극 또는 김시현과 경찰이 합작한 한 토막의 연극"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연극이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며 피고인 10명에게 사형부터 징역 4년까지 각각 구형했다.[2] 1953년 4월 6일 대구고등법원(재판장 김종규, 배석 정영조, 권오규)은 김시현과 유시태에게 사형, 서상일과 백남훈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김성규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3]
이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를 거쳐 1962년 대검찰청 차장검사, 1963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2. 2. 검사 시절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되었다.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던 1953년 3월 20일 이승만 저격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시현이 연출한 살의없는 연극 또는 김시현과 경찰이 합작한 한 토막의 연극"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연극이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며 피고인 10명에게 사형부터 징역 4년까지 각각 구형했다.[2] 대구고등법원(재판장 김종규, 배석 정영조, 권오규)은 1953년 4월 6일에 김시현과 유시태에게 사형, 서상일과 백남훈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김성규 등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3]
이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지청장,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를 거쳐 1962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하였다. 1963년에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되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형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되어 재수감되는 비율이 극히 적었던 상황을 비판하며 각급 검찰에 "형 집행정지 결정을 신중히 하고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자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6]
2. 3. 대법원 판사 시절
주운화는 1964년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어 1968년 7월 동백림 간첩단 사건의 주심판사를 맡았다. 그는 "원심이 간첩죄와 잠입죄를 적용한 것은 법 적용의 잘못이며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등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4] 이 판결 직후 서울시내에서는 '애국시민회' 등의 이름으로 "판사를 처단하라", "김일성의 판사를 잡아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삐라와 벽보가 뿌려졌고, 판사들에게 협박성 등기우편이 송달되기도 했다.[5]
1965년 12월 10일에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한 것을 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 불이익 금지 원칙에 저촉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7] 주운화는 1969년 3월 20일 "일신상의 문제"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1969년 8월 21일 대법원 판사에서 물러났다.[8]
2. 4. 대법원 판사 사임 이후
주운화는 1964년 3월에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으나, 임기를 4년 7개월 남긴 1969년 3월 20일 "일신상의 문제"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1969년 8월 21일에 사표를 정부에 보냈고, 이후 주운화는 변호사로 개업하였다.[8]
3. 주요 경력
연도 경력 1945년 충주지방검찰청 검사 1947년 5월 15일 ~ 1948년 4월 9일 제3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지청장 1948년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52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1953년 감찰위원회 감찰국장 1955년 10월 26일 ~ 1957년 10월 4일 제7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1960년 5월 4일 ~ 1960년 6월 30일 대한민국의 법무부차관 직무대리 1962년 대검찰청 차장검사 1963년 5월 9일 ~ 1963년 12월 30일 제9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1964년 1월 3일 ~ 1964년 2월 27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1964년 3월 ~ 1969년 8월 대법원 판사 1969년 서울시 변호사 개업
4. 주요 판결 및 사건
참조
[2]
뉴스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53-03-22
[3]
뉴스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53-04-07
[4]
뉴스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68-07-30
[5]
뉴스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68-08-03
[6]
뉴스
경향신문
1962-05-13
[7]
뉴스
동아일보
1965-12-10
[8]
뉴스
동아일보
196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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