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캐나다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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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외교 관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1963년 양국이 수교한 이후 1974년 상주 대사관으로 설치되었다. 캐나다는 6.25 전쟁 참전국이며, 양국은 무역, 기술 협력, 이중 과세 방지 등 다양한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교류를 증진해왔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며, 캐나다 국민 보호 및 사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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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캐나다 대사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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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 | |
현지어 이름 | 영어: Embassy of Canada to Korea 프랑스어: Ambassade du Canada en Corée |
약칭 | 없음 |
설립일 | 1964년 11월 |
설립 근거 | 없음 |
전신 | 없음 |
해산일 | 없음 |
후신 | 없음 |
관할 | 대한민국 |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6-1 |
직원 | 정보 없음 |
예산 | 정보 없음 |
모토 | 정보 없음 |
기관장 | 없음 |
기관장 이름 | 정보 없음 |
기관장2 | 없음 |
기관장2 이름 | 없음 |
상급 기관 | 캐나다 외교부 |
산하 기관 | 정보 없음 |
웹사이트 |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 |
2. 역사
캐나다는 6.25 전쟁 참전국으로[4], 1963년 1월 14일 대한민국과 단독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다. 1964년 11월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겸임 대사관으로 개설하고 1974년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대한민국은 1964년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개설하여 1965년 8월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양국은 1965년 무역협정, 1976년 기술협력협정 및 원자력개발 응용에 관한 협정, 1978년 이중과세방지협정, 1979년 섬유류 교역 협정, 1994년 사증면제협정 등을 체결하였다.[4] 1997년 현재 대한수출 2.6039999999999996억달러, 대한수입 15.14억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석탄, 광물, 펄프 등이고, 수입품은 의류, 기계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이다.
2. 1. 6.25 전쟁 참전
캐나다는 6.25 전쟁에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4]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였다.2. 2. 외교 관계 수립
캐나다는 6.25 전쟁 참전국으로[4], 1963년 1월 14일 대한민국과 단독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다. 1964년 11월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겸임 대사관으로 개설하고 1974년 상주 대사관으로 승격시켰다. 대한민국은 1964년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개설하여 1965년 8월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였다.2. 3. 양국 정상 교류
1981년 9월 피에르 엘리엇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방한하였고, 1998년 7월에는 로이드 액스워시 외무장관, 2000년 1월에는 랠프 굿데일 천연자원 부장관 등이 방한하였다.[4] 대한민국에서는 1982년 8월 전두환 대통령, 1991년 7월 노태우 대통령, 1995년 10월 김영삼 대통령, 1999년 7월 김대중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하였다.[4]2. 4. 협정 체결
양국은 1965년 무역협정, 1976년 기술협력협정 및 원자력개발 응용에 관한 협정, 1978년 이중과세방지협정, 1979년 섬유류 교역 협정, 1994년 사증면제협정 등을 체결하였다.[4]3. 경제 협력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1965년 무역협정을 시작으로 여러 협정을 체결하며 교역을 확대해 왔다.[4]
3. 1. 교역 현황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1965년 무역협정, 1976년 기술협력협정 및 원자력 개발 응용에 관한 협정, 1978년 이중과세방지협정, 1979년 섬유류 교역 협정, 1994년 사증면제협정 등을 체결하여 양국 간 교역이 활발하다. 1997년 기준 대한국 수출은 2.6039999999999996억달러, 대한국 수입은 15.14억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석탄, 광물, 펄프 등이며, 수입품은 의류, 기계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이다.[4]4.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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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주요 업무
주요 업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 외교, 경제 정보 수집, 수출, 통상 진흥,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교류 협력, 대한민국 거주 캐나다 국민의 보호, 육성, 국적, 호적, 여권 업무 및 캐나다 여행객에 대한 사증 발급 등이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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