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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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준 부사관은 대한민국 국군에서 군인사법상 부사관으로 분류되는 군인을 지칭한다. 1994년 이전에는 병사 중 차출되어 부사관으로 임관된 '일반하사'를 의미했으나, 이후 해당 제도는 폐지되었다. 전시에는 예비역 병장 등을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로 임용하는 형태로 명칭이 변경되어 유지되고 있으며,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과 동일하다. 1950년 이전 징병제 시기에는 일반병을 차출하여 하사로 임용하는 제도가 존재했으며, 부사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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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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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하사의 정의
'''준 부사관'''은 흔히 대한민국 국군 군인사법상 부사관인 군인 중, 1994년 이전의 경우 병 중에서 지원에 의하지 않고 차출되어 부사관으로 임관된 '일반하사'를 말한다.
1950년 이전 대한민국은 전시징병제, 즉 모병제를 시행했다. 이후 1960년까지는 이등병과 일등병만이 병 계급에 해당했다.
[1]
웹사이트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994년 이후 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에는 병장 대신 하사가 분대장을 맡으므로,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전시근로역 중 임용한다. 이들은 공무원 봉급표 상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한다.[2]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과 같다.
3. 일반하사의 역사
1961년 이후 부사관이 직업군인으로 자리 잡았지만, 일반하사 제도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 제도는 자대에 배치된 지 1년 정도 지난 일등병이나 상등병, 또는 자대 배치 전의 이등병 중에서 지원 없이 선발하여, 당시 제1야전군, 제2작전사령부, 제3야전군 예하 하사관 학교에서 5주간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하는 방식이었다.
일반하사의 복무 기간은 일반병과 동일했으며, 대부분의 인사 체계에서도 병과 비슷한 취급을 받았다. 심지어 "일반하사 이하 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반하사는 부사관 계급장을 달았지만 사실상 병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이러한 일반하사 제도는 당시 베트남 전쟁 파병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육군이 겪던 만성적인 분대장 등 부사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 즉 "필요악"으로 여겨졌다.
한편, 2002년 9월 1일부터 대한민국 육군은 하사의 임명을 '임용'에서 '임관'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참조
[2]
문서
보충역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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