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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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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개인은 특정 산업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당사자이다. 중개인은 시장 조사 및 데이터를 제공하고,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할 수 있으며, 때로는 더 적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할인 중개인도 있다. 중개 회사는 규제를 받으며, 상법은 상사 중개인과 민사 중개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중개인은 계약 당사자 간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고, 관련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중개 계약은 쌍방적 중개 계약과 일방적 중개 계약으로 나뉘며, 다양한 종류의 중개인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민사 중개인도 상인 자격을 취득하며, 중개 관련 법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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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기본 정보
유형직업
설명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
관련 직업
관련 직업투자 은행가
재무 설계사
보험 설계사
부동산 중개인
선박 브로커
법률 (대한민국)
법적 정의상법 제93조에 따른 중개인: 타인 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역할
역할거래 성사
가격 협상
계약 조건 조정
정보 제공
위험 관리
수수료
수수료일반적으로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
윤리
윤리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비밀 유지
이해 상충 방지

2. 정의

중개인은 일부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독립적인 당사자이다. 중개인의 주요 책임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것이며, 따라서 중개인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제3자 중재자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다.[1]

중개인은 시장 조사 및 시장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중개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시에 둘 다를 대리하지는 않는다. 중개인은 가능한 가장 넓은 범위의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와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이 잠재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선별하여 완벽한 상대를 찾는다. 반면에 개인 생산자, 특히 시장에 처음 진입한 사람은 중개인과 같은 고객 접근성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중개인을 이용하는 또 다른 이점은 비용이다. 중개인은 더 작은 시장, 더 작은 계정 또는 제한된 제품 라인에서 더 저렴할 수 있다.[1]

일부 중개인, 즉 할인 중개인은 더 적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때로는 풀 서비스 중개 회사보다 적은 조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한다.[2]

브로커-딜러는 고객을 위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계정으로 거래하는 중개인이다.[3]

상법은 타인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으며(상법 제543조 이하), '''상사 중개인'''이라고 불린다. 외환 브로커나 보험 중개인, 여객 운송 계약·숙박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여행업자, 상행위로서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비공개 기업의 M&A 거래를 중개하는 비즈니스 브로커(M&A 중개업자) 등이 그 예이다. 그 외의 타인 간의 법률 행위를 중개하는 자는 '''민사 중개인'''이라고 불리며, 결혼 중개업자나 상행위가 아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그 예이다. 상사 중개인도 민사 중개인도 그것을 업으로 함으로써 상인이 된다.

3. 중개인의 역할과 책임

중개인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제3자로서, 특정 산업에서 널리 활용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다.[1]

중개인은 시장 조사와 시장 데이터를 제공하며, 판매자 또는 구매자 중 한쪽을 대리한다. 이들은 다양한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어, 적합한 상대를 찾아준다. 개인 생산자, 특히 신규 진입자는 이러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비용 측면에서도 중개인은 더 작은 시장이나 제한된 상품 라인에서 유리할 수 있다.[1]

할인 중개인은 더 적은 수수료를 받는 대신, 풀 서비스 중개 회사보다 적은 조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2]

브로커-딜러는 고객을 위한 거래 중개 외에 자신의 계정으로도 거래한다.[3]

중개 회사는 중개 유형 및 관할권에 따라 규제된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가 대표적인 규제 기관이다.


  • 중개인의 권리
  • 보수 청구권(상법 제512조, 상법 제550조)
  • 급부 수령 권한 - 별도의 의사 표시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상법 제544조 반대 해석)

3. 1. 중개인의 중립성

중개되는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서로 반대의 이해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가능한 한 고가로 매도할 것을 원하고, 매수인은 가능한 한 저가로 매수할 것을 원한다. 이 경우 중개인은 중개를 위탁한 자 또는 보다 많은 보수를 약속하는 자의 이익에 치중하기 쉽다. 그러나 중개인은 위탁자뿐 아니라 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도 중개 계약 관계에 서는 것이며, 보수의 다소는 주의 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일방의 이익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중립성 및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10]

그래서 중개인의 행동 수칙을 '''중개인이 알게 된 당사자들의 계약 동기를 누설함이 없이 쌍방 당사자들로 하여금 계약의 목적물의 가치와 상대방의 이행 능력을 충분히 알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10]

3. 2. 중개인의 의무 (대한민국 상법 기준)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당사자 일방의 요구에 의해 그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6] 이에 대응하는 중개인의 이행의무를 중개인의 개입의무(Eintrittslast)라 한다.

중개인이 이행한 경우에는 묵비한 당사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반대 당사자에 대하여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당연히 묵비된 당사자를 대위(代位)한다.[7]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 교부할 결약서 및 일기장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8] 당사자 일방이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해 거래 사실을 은폐할 필요가 있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자신이 노출됨으로 해서 거래가 성립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자신을 은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상거래에서는 당사자의 개성이 특히 중요하지 않으므로 이 같은 경우 당사자의 은폐를 허용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취지에서 중개인의 묵비의무를 인정한 것이다.[9]

중개되는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서로 반대의 이해를 갖게 된다. 예컨대 매도인은 가능한 고가로 매도할 것을 원하고 매수인은 가능한 한 저가로 매수할 것을 원한다. 이 경우 중개인은 중개를 위탁한 자 또는 보다 많은 보수를 약속하는 자의 이익에 치중하기 쉽다. 그러나 중개인은 위탁자뿐 아니라 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도 중개계약관계에 서는 것이며, 보수의 다소는 주의 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일방의 이익에 치중해서는 아니 되고 중립성 및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중개인의 행동수칙을 '''중개인이 알게 된 당사자들의 계약 동기를 누설함이 없이 쌍방 당사자들로 하여금 계약의 목적물의 가치와 상대방의 이행 능력을 충분히 알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10]

  • 중개인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민법 제656조・민법 제644조)
  • 견본 보관 의무(상법 제545조)
  • 계약 증서 교부 의무(상법 제546조)
  • 중개인 일기장 작성・등본 교부 의무(상법 제547조)
  • 성명·상호 묵비 의무(상법 제548조)
  • 개입 의무(상법 제549조)

4. 중개 계약의 유형 (일본 상법 기준)

중개 계약에는 준위임 계약에 가까운 '''쌍방적 중개 계약'''과 도급 계약에 가까운 '''일방적 중개 계약'''이 있다.

5. 중개인의 종류

중개인은 일부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독립적인 당사자이다. 중개인의 주요 책임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것이며, 따라서 중개인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제3자 중재자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다.[1]

중개인은 시장 조사 및 시장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중개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시에 둘 다를 대리하지는 않는다. 중개인은 가능한 가장 넓은 범위의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와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이 잠재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선별하여 완벽한 상대를 찾는다. 반면에 개인 생산자, 특히 시장에 처음 진입한 사람은 중개인과 같은 고객 접근성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중개인을 이용하는 또 다른 이점은 비용이다. 중개인은 더 작은 시장, 더 작은 계정 또는 제한된 제품 라인에서 더 저렴할 수 있다.[1]

일부 중개인, 즉 할인 중개인은 더 적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때로는 풀 서비스 중개 회사보다 적은 조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한다.[2]

브로커-딜러는 고객을 위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계정으로 거래하는 중개인이다.[3]

중개 회사는 일반적으로 중개 유형 및 운영 관할권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중개 회사 규제 기관의 예로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내 주식 중개인을 규제하는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가 있다.

상법은 중개인 중 타인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으며(상법 제543조 이하), '''상사 중개인'''이라고 불린다. 외환 브로커나 보험 중개인, 여객 운송 계약·숙박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여행업자, 상행위로서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비공개 기업의 M&A 거래를 중개하는 비즈니스 브로커(M&A 중개업자) 등이 그 예이다. 그 외의 타인 간의 법률 행위를 중개하는 자는 '''민사 중개인'''이라고 불리며, 결혼 중개업자나 상행위가 아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그 예이다. 상사 중개인도 민사 중개인도 그것을 업으로 함으로써 상인이 된다.

''공인중개사법에서의 중개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중개계약을 참조.''

민사 중개인도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상법 제502조|상법 제502조] 11호, [상법 제4조|상법 제4조] 1항). 따라서, 상행위법의 총칙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이 있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보수 청구권 등은 인정된다([상법 제512조|상법 제512조]). 다만, 민사 중개인은 중개의 대상이 상행위가 아니므로 민사 중개인에게는 중개 영업에 관한 규정(상법 제2편 제5장의 규정)의 적용은 없다.

다음은 중개인의 종류이다.


  • 자동차 중개인
  • 증권 중개인
  • 사업체 중개인
  • 선박 대리점
  • 자동차 운송 중개인
  • 상품 중개인
  • 코레도르 푸블리코
  • 관세사
  • 운송 중개인
  • 정보 중개인 (데이터 중개인)
  • 보험 중개인
  • 지적 재산 중개인
  • 합작 투자 중개인
  • 리스트 중개인
  • 중매
  • 육류 중개인
  • 메시지 브로커
  • 주택 담보 대출 중개인
  • 전당포
  • 파워 브로커 (용어)
  • 프라임 브로커리지
  • 부동산 중개인
  • 선박 중개
  • 스폰서십 브로커
  • 주식 중개인
  • 사무실 중개인
  • 요트 중개인

6. 중개인 규제 기관

중개 회사는 일반적으로 중개 유형 및 운영 관할권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중개 회사 규제 기관의 예로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내 주식 중개인을 규제하는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가 있다.[1]

7. 어원

"브로커"라는 단어는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작은 상인"을 의미하는 고대 프랑스어 ''broceur''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와인 소매상"을 의미하는 고대 프랑스어 ''brocheor''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brocheor''는 "통을 깰"을 의미하는 동사 ''brochier''에서 유래되었다.

참조

[1] 서적 Management of a Sales Force https://books.google[...] McGraw-Hill/Irwin
[2] 웹사이트 What is a Discount Broker? https://www.investop[...] Investopedia 2019-03-05
[3] 웹사이트 Top 15 Broker-Dealer Firms in 2018 https://www.investop[...] Investopedia 2019-02-23
[4] 웹사이트 broker 2010-04-10
[5] 서적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6] 법조문 99조
[7] 법조문 민법 481조
[8] 법조문 98조
[9] 서적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10] 서적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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