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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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호는 대한민국에서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등기되며, 자연인 상인은 상호등기부에, 회사는 회사등기부에 등기된다. 상호 선정에는 상호 자유주의와 상호 단일의 원칙이 적용되며, 타인과 오인될 수 있는 상호 사용은 금지된다. 상호권은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으로 구성되며, 상호의 폐지, 변경, 양도, 상속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또한 외국의 상호 제도와 역혼동 문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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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
---|---|
명칭 | |
정의 | 사업체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름 |
종류 | 가명 거래명 브랜드 이름 |
법적 의미 | 사업체를 식별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 |
관련 법률 |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
상세 정보 | |
사용 목적 |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 회사 또는 법인을 식별 마케팅 및 광고 활동 |
등록 | 일부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상호 등록이 필요 |
상표 | 상호는 상표로 등록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고려 사항 | 사용 가능성: 이미 다른 사업체에서 사용 중인 상호는 사용할 수 없음 고유성: 식별력 있는 상호를 선택 법적 문제: 상호 사용으로 인해 상표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타 | |
참고 사항 | 상호는 사업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 |
관련 용어 | 법인명 브랜드 슬로건 |
2. 한국의 상호 제도
대한민국에서 상호의 등기 절차는 상업등기법과 대법원규칙인 상업등기규칙에 따른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며[31], 신청인의 영업소재지의 등기소가 관할한다[32]. 본점소재지에서 상호를 등기할 경우에는 지점소재지에서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33].
자연인 상인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등기하지만[34], 회사의 경우는 각 회사의 종류별로 일체의 회사 관계 등기를 다루는 회사등기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회사 상호는 설립등기에 포함시켜 회사등기부에 등기하고 상호등기부에는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상업등기법 37조 1항, 단 가등기는 예외).
2. 1. 상호의 선정
상호의 선정에 관한 입법주의에는 영업의 실태와 일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상호 진실주의'''도 있지만, 일본의 상법은 회사 및 외국 회사를 제외한 상인에 관해, 원칙적으로 그 성, 성명, 기타 명칭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상호를 붙일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상호 자유주의'''를 채택한다(상호 선택의 자유. 상법 제11조1항). 회사의 경우, 회사법은 회사에 관해 그 명칭이 상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회사법 제6조1항), 반대로 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에 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회사법 제7조). 또한 회사는 그 종류에 따라 상호 중에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동회사의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회사법 6조).지분회사가 그 상호 중에 퇴사한 사원의 성 또는 성명 또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퇴사한 사원은 그 명칭의 사용을 그만둘 것을 청구할 수 있다(회사법 제613조).
은행, 노동금고, 신용금고, 보험회사, 신탁회사, 무진회사,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 등 특히 그 신용 유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일정 업종에 대해서는, 상호나 명칭 안에 "은행", "노동금고", "신용금고" 등 각각의 업종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은행법 6조 1항, 노동금고법 8조 1항, 신용금고법 6조 1항, 보험업법 7조 1항, 신탁업법 14조 1항, 무진업법 4조 1항, 농업협동조합법 4조 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3조 1항,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6조 1항, 소비생활협동조합법 3조 1항). 한편, 이러한 업종에 속하지 않는 자는 그 명칭이나 상호에 "은행"이나 "노동금고" 등의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은행법 6조 2항, 노동금고법 8조 2항, 신용금고법 6조 2항, 보험업법 7조 2항, 신탁업법 14조 2항, 무진업법 4조 2항, 농업협동조합법 4조 2항, 수산업협동조합법 3조 2항,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6조 2항, 소비생활협동조합법 3조 2항 등).
또한, "일본은행" 등 특정 법인에 한해 독점 사용이 인정되고 있는 특정 명칭에 대해서는, 그 명칭의 사용이 인정되고 있는 법인 이외의 자가 그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일본은행법 13조,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 8조,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법 4조, 나리타 국제공항 주식회사법 4조,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5조 1항 등).
상호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 상호 단일의 원칙: 상인은 복수의 상호를 보유할 수 있지만, 동일 영업에 대해서는 동일 영업소에서 복수의 상호를 가질 수 없다.
- 회사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제: 회사는 그 회사의 종류에 따라 "주식회사"나 "합명회사" 등의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회사법 6조 2항), 다른 종류의 회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회사법 6조 3항). 또한, 회사가 아닌 자는 회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자를 명칭이나 상호로 사용할 수 없다(회사법 7조).
- 다른 상인과 오인하게 하는 명칭 등의 사용 금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상인이나 다른 회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상법 12조 1항·회사법 8조).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해진다(상법 13조·회사법 978조 3호).
은행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그 업종을 나타내는 특정 명칭을 상호로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또한, 이 외의 자가 그 업종을 나타내는 문자를 상호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토지 건물 거래업과 같이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법령으로 제한이 없지만,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문자가 들어가면 면허 신청이 접수되지 않고, 상호 변경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인 경우, "○○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처럼, 그 상호에 "주식회사"를 포함해야 한다. "회사명" 또는 "사명"은 사회 통념으로서의 호칭이며, "○○ 주식회사"여도, 회사의 형태를 포함하지 않고 "○○"여도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라고 칭했을 경우, 동일한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상호인 "○○ 주식회사" 등 하나의 법무국 관할 구역 내에서는 그 본사는 하나만 상호로 등기상 인정된다. 본사가 어떤 법무국의 관할 구역에 있고, 그 회사가 다른 법무국의 관할 구역 내에 본사 업무 이외의 거점을 두는 경우에는, "○○ 주식회사 △△ 영업소" 등, 지점, 영업소, 출장소, 공장, 제조소 등을 포함하여 표시하며, 본사가 아님을 밝혀야 한다. 또한, 영문 사명이 정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본법상의 상호는 아니다.
2. 2. 상호 등기
대한민국에서 상호의 등기 절차는 상업등기법과 대법원규칙인 상업등기규칙에 따른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며[31], 신청인의 영업소재지의 등기소가 관할한다[32]. 본점소재지에서 상호를 등기할 경우에는 지점소재지에서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33].자연인 상인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등기하지만[34], 회사의 경우는 각 회사의 종류별로 일체의 회사 관계 등기를 다루는 회사등기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회사 상호는 설립등기에 포함시켜 회사등기부에 등기하고 상호등기부에는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상업등기법 37조 1항, 단 가등기는 예외). 상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상호 등기는 임의 사항이지만(상법 11조 2항), 회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상호 등기를 해야 한다(회사법 911조 3항 2호, 회사법 912조 2호, 회사법 913조 2호, 회사법 914조 2호).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동일하고, 또한 그 영업소의 소재지가 타인의 상호 등기에 관련된 영업소의 소재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27조・동일 소재지에서의 동일 상호 등기 금지). 예를 들어 주식회사인 경우, "○○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처럼, 그 상호에 "주식회사"를 포함해야 한다.[25]
"회사명" 또는 "사명"은 상법이나 회사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으로서의 호칭(부르는 방식)이며, "○○ 주식회사"여도, 회사의 형태를 포함하지 않고 "○○"여도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라고 칭했을 경우, 동일한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상호인 "○○ 주식회사" 등 하나의 법무국 관할 구역 내에서는 그 본사는 하나만 상호로 등기상 인정된다. 본사가 어떤 법무국의 관할 구역에 있고, 그 회사가 다른 법무국의 관할 구역 내에 본사 업무 이외의 거점을 두는 경우에는, "○○ 주식회사 △△ 영업소" 등, 지점, 영업소, 출장소, 공장, 제조소 등을 포함하여 표시하며, 본사가 아님을 밝혀야 한다. 또한, 영문 사명이 정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본법상의 상호는 아니다.
2. 3. 상호 사용의 제한
상인은 복수의 상호를 보유할 수 있지만, 동일 영업에 대해서는 동일 영업소에서 복수의 상호를 가질 수 없다. 회사는 그 회사의 종류에 따라 "주식회사"나 "합명회사" 등의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회사법 6조 2항), 다른 종류의 회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회사법 6조 3항). 또한, 회사가 아닌 자는 회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자를 명칭이나 상호로 사용할 수 없다(회사법 7조).[25]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상인이나 다른 회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상법 제12조 1항·회사법 제8조).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해진다(상법 제13조·회사법 제978조 3호).
은행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그 업종을 나타내는 특정 명칭을 상호로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또한, 이 외의 자가 그 업종을 나타내는 문자를 상호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토지 건물 거래업과 같이 법령으로 제한이 없지만,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문자가 들어가면 면허 신청이 접수되지 않고, 상호 변경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21]
"회사명" 또는 "사명"은 상법이나 회사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으로서의 호칭이며, "○○ 주식회사"여도, 회사의 형태를 포함하지 않고 "○○"여도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동일한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자신의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상인은, 오인하여 거래를 한 자에 대해 연대하여 채무의 변제 책임을 진다 (명의대여 책임, 상법 제14조, 회사법 제9조). 다만, 영업주로 오인한 것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26]
2. 4. 상호권
상인이 상호에 대해 가지는 다양한 권리를 통칭하여 상호권이라고 하며, 상호권에는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이 있다.상호사용권(적극적 상호권)은 자신의 상호를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상법 제12조 제1항, 회사법 제8조 제1항) 상호전용권(소극적 상호권)은 자신의 상호와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상호를 타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권리이다.(상법 제12조 제2항, 회사법 제8조 제2항)
2. 5. 상호의 보호
자신의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상인은, 오인하여 거래를 한 자에 대해 연대하여 채무의 변제 책임을 진다(명의대여 책임, 상법 제14조, 회사법 제9조). 다만, 영업주로 오인한 것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례).저명성을 가진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이 되며(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 금지청구권(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 손해배상청구권(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과거에는 상법에서 동일한 시, 구, 읍, 면, 또는 시, 군 내에서 동일한 사업 목적일 경우 상호 등기를 인정하지 않는 규제(유사 상호 규제)가 있었으나, 회사법 시행 시의 상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동일 상호에 의한 부정한 경쟁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하면 충분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2. 6. 상호의 변경 및 폐지
상호의 폐지는 상호권자가 상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상호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상호는 사회에 개방된다. 상호의 폐지는 의사표시 및 등기를 통해 이루어지며,[36] 등기의 말소 청구도 가능하다.[37]상호는 영업과 함께 하거나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영업을 양수받은 상인이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15조에 규정된 책임을 수반한다. 상호는 상속의 대상이 된다.
상호의 폐지 및 변경에는 등기를 요한다. 은행 등 특정 업종의 상호에 대해서는 상호 변경에 인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현재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의 등기를 한 자가 폐지 등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호의 등기에 관련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려는 자는 등기소에 대하여 해당 상호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외국의 상호 제도
영미법에서 상호는 trade name영어[28] 또는 business name영어[29]이라고 한다. 상호는 개인 사업자인 상인이나 법인 등 회사에서 정해지며, 각 영업 또는 사업의 영업권(의욕)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28]. 영미법에서도 부정 경쟁 금지의 법리에 의해 상호는 상호권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28]. 또한, 영미법에서는 조합(partnership)이 사업에 사용하는 명칭도 상호(business name영어)라고 한다[29].
; 영미법
영국에서는 "사업체명"에 대한 등록 요건이 없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명칭"으로 정의된다.[11] 이는 회사 또는 유한 책임 파트너십의 경우 "등록된 명칭이 아닌" 명칭을 의미하지만, 소유자의 실제 이름 공개 의무와 특정 명칭 사용에 대한 일부 제한이 존재한다.[11]
미국의 일부 주, 예를 들어 워싱턴은 "사업자 등록명"(DBA)을 지칭하기 위해 여전히 "상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2]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DBA를 공식적으로 다른 용어로 지칭한다. 뉴욕과 오리건을 포함한 거의 절반의 주에서는 "가상 사업명" 또는 "가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13][14]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한 거의 같은 수의 주에서는 "허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5]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많은 미국 관할 구역에서는 허위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DBA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만, 소유주의 이름과 성을 포함하는 이름은 허용될 수 있다.[16] 이는 또한 동일한 이름으로 두 개의 지역 사업체가 운영될 가능성을 줄여주지만,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제공하지 않거나 여러 당사자가 동일한 이름을 등록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표 출원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DBA 신고는 상표권 설정에 법적 효력이 없다.[17] 미국에서는 상표권은 상업적 사용을 통해 획득되지만 상표 출원을 통해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18] 개인 사업자는 DBA의 가장 일반적인 사용자이다. 개인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사업자 명칭을 사용하므로 DBA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DBA는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 또는 주 정부 또는 둘 다에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텍사스 및 버지니아는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 각 카운티(또는 버지니아의 경우 독립 도시)에 DBA를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메릴랜드와 콜로라도는 주 기관에 DBA를 등록한다. 또한 버지니아는 법인과 유한책임회사가 주 회사 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 카운티 또는 도시에 등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DBA 신고서는 종종 프랜차이즈와 함께 사용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법적 명칭을 갖지만, 프랜차이저의 브랜드명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이다(대중이 인식할 수 있음). 전형적인 실제 사례는 잘 알려진 가격 책정 오류 사례인 ''Donovan v. RRL Corp.'' 26 Cal. 4th 261 (2001)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명명된 피고인 RRL Corporation은 "Lexus of Westminster영어"로 사업을 수행하는 렉서스 자동차 대리점이었지만, Toyota Motor Sales, USA, Inc.의 부서인 렉서스와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남아 있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DBA 신고서를 제출할 때 소유주가 가상명으로 사업을 운영할 의사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지역 신문에 허위명 공고를 일정 기간 게재해야 한다. 이 법의 목적은 사업주가 먼저 허위 사업자 명칭을 카운티 서기에게 신고 또는 등록한 다음 신문에 게재하여 추가적인 공개 기록을 만들도록 강제함으로써 사기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다.[19] 일리노이와 같은 다른 여러 주에서도 인쇄 공고를 요구한다.[20]
; 일본
일본에서는 屋号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주로 상법, 회사법 및 상업등기법 등에서 그 취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에 의한 개정 전의 상법을 "구상법"으로 구분한다.
; 기타 국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에서 상호는 ''nombre de fantasíaes'' (판타지 또는 허구의 이름)로 알려져 있으며, 회사의 법적 명칭은 ''razón sociales'' (사회적 명칭)이라고 불린다.[8]
캐나다의 일부 관할권에서는 사업가가 계약서, 송장 또는 수표에 상호를 기재할 때, 사업체의 법적 명칭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8] 번호 회사는 종종 대중이 알아볼 수 없는 법적 명칭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아일랜드에서는 사업체가 개인 사업자 또는 파트너의 성(姓) 또는 회사의 법적 명칭과 다른 사업자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해당 사업자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아일랜드 회사 등록 사무소는 검색 가능한 사업자 이름 등록부를 공개한다.[9]
식민지 나이지리아 시대에 특정 부족은 유럽인들과의 거래를 위해 다양한 상호를 사용하는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다. 두 가지 예로는 무역에서 "Captain Pepple영어"로 알려진 보니 왕국의 킹 페레쿨레 7세와 "Captain Jaja영어"라는 가명을 사용한 오포보의 킹 주보 주보가가 있다. 페플과 자자 모두 사망 후 공식적인 성으로 자신의 상호를 왕족 후손에게 물려주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상호"에 대한 등록 의무는 없지만, 해당 사업체 또는 회사의 등록명과 고유 법인 번호를 공개해야 한다.[10]
3. 1. 일본
일본에서는 屋号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주로 상법, 회사법 및 상업등기법 등에서 그 취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에 의한 개정 전의 상법을 "구상법"으로 구분한다.3. 2. 영미법
영국에서는 "사업체명"에 대한 등록 요건이 없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명칭"으로 정의된다.[11] 이는 회사 또는 유한 책임 파트너십의 경우 "등록된 명칭이 아닌" 명칭을 의미하지만, 소유자의 실제 이름 공개 의무와 특정 명칭 사용에 대한 일부 제한이 존재한다.[11]미국의 일부 주, 예를 들어 워싱턴은 "사업자 등록명"(DBA)을 지칭하기 위해 여전히 "상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2]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DBA를 공식적으로 다른 용어로 지칭한다. 뉴욕과 오리건을 포함한 거의 절반의 주에서는 "가상 사업명" 또는 "가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13][14]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한 거의 같은 수의 주에서는 "허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5]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많은 미국 관할 구역에서는 허위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DBA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만, 소유주의 이름과 성을 포함하는 이름은 허용될 수 있다.[16] 이는 또한 동일한 이름으로 두 개의 지역 사업체가 운영될 가능성을 줄여주지만,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제공하지 않거나 여러 당사자가 동일한 이름을 등록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표 출원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DBA 신고는 상표권 설정에 법적 효력이 없다.[17] 미국에서는 상표권은 상업적 사용을 통해 획득되지만 상표 출원을 통해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18] 개인 사업자는 DBA의 가장 일반적인 사용자이다. 개인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사업자 명칭을 사용하므로 DBA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DBA는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 또는 주 정부 또는 둘 다에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텍사스 및 버지니아는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 각 카운티(또는 버지니아의 경우 독립 도시)에 DBA를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메릴랜드와 콜로라도는 주 기관에 DBA를 등록한다. 또한 버지니아는 법인과 유한책임회사가 주 회사 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 카운티 또는 도시에 등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DBA 신고서는 종종 프랜차이즈와 함께 사용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법적 명칭을 갖지만, 프랜차이저의 브랜드명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이다(대중이 인식할 수 있음). 전형적인 실제 사례는 잘 알려진 가격 책정 오류 사례인 ''Donovan v. RRL Corp.''에서 찾을 수 있다. 26 Cal. 4th 261 (2001), 여기서 명명된 피고인 RRL Corporation은 "Lexus of Westminster"로 사업을 수행하는 렉서스 자동차 대리점이었지만, Toyota Motor Sales, USA, Inc.의 부서인 렉서스와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남아 있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DBA 신고서를 제출할 때 소유주가 가상명으로 사업을 운영할 의사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지역 신문에 허위명 공고를 일정 기간 게재해야 한다. 이 법의 목적은 사업주가 먼저 허위 사업자 명칭을 카운티 서기에게 신고 또는 등록한 다음 신문에 게재하여 추가적인 공개 기록을 만들도록 강제함으로써 사기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다.[19] 일리노이와 같은 다른 여러 주에서도 인쇄 공고를 요구한다.[20]
영미법에서 상호는 trade name[28] 또는 business name[29]이라고 한다. 상호는 개인 사업자인 상인이나 법인 등 회사에서 정해지며, 각 영업 또는 사업의 영업권(의욕)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28]. 영미법에서도 부정 경쟁 금지의 법리에 의해 상호는 상호권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28]. 또한, 영미법에서는 조합(partnership)이 사업에 사용하는 명칭도 상호(business name)라고 한다[29].
3. 3. 기타 국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에서 상호는 ''nombre de fantasía'' (판타지 또는 허구의 이름)로 알려져 있으며, 회사의 법적 명칭은 ''razón social'' (사회적 명칭)이라고 불린다.[8]캐나다의 일부 관할권에서는 사업가가 계약서, 송장 또는 수표에 상호를 기재할 때, 사업체의 법적 명칭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8] 번호 회사는 종종 대중이 알아볼 수 없는 법적 명칭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아일랜드에서는 사업체가 개인 사업자 또는 파트너의 성(姓) 또는 회사의 법적 명칭과 다른 사업자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해당 사업자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아일랜드 회사 등록 사무소는 검색 가능한 사업자 이름 등록부를 공개한다.[9]
식민지 나이지리아 시대에 특정 부족은 유럽인들과의 거래를 위해 다양한 상호를 사용하는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다. 두 가지 예로는 무역에서 "캡틴 페플"로 알려진 보니 왕국의 킹 페레쿨레 7세와 "캡틴 자자"라는 가명을 사용한 오포보의 킹 주보 주보가가 있다. 페플과 자자 모두 사망 후 공식적인 성으로 자신의 상호를 왕족 후손에게 물려주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상호"에 대한 등록 의무는 없지만, 해당 사업체 또는 회사의 등록명과 고유 법인 번호를 공개해야 한다.[10]
4. 역혼동 문제
동일·유사한 상호를 甲이 먼저 사용하고 乙이 나중에 사용하였으나, 乙의 영업규모가 甲의 것보다 크고 乙의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乙의 상호사용으로 인하여 마치 甲이 乙의 저명성이나 소비자 신용에 편승하여 甲의 상품의 출처가 乙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오해를 받아 甲의 신용이 훼손될 수 있다. 이를 역혼동이라 한다.[35] 판례는 이러한 역혼동이 생긴 경우 선사용자(甲)는 후사용자(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선사용자의 영업이 후사용자의 영업과 그 종류가 같거나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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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상호에 로마자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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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종별을 도중에 넣어도 상관없지만, 실제 예는 극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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売掛代金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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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을 악용하여, 유명 기업 등의 본점 이전 등의 경우에, 이전 예정지의 시구정촌에서 상호를 등기하여, 이전을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유명한 것으로서 「[[도쿄가스]]사건」). 이 경우, 영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호를 등기하는 것은 [[남용#민법|권리의 남용]]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 등기를 무효로 하는 판단이 내려졌다(동 사건의 쇼와36.9.29최고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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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商登 3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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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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