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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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은 1999년 제정된 중국의 통일 계약법으로, 시장 경제 도입과 함께 기존의 경제계약법을 대체하여 상거래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시장 거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1981년 제정된 경제계약법은 개혁개방 시기에 맞춰 사회주의 공공 소유제 조직 간의 계약을 규율했으나, 1990년대 시장 경제화 과정에서 여러 계약법 간의 중복 및 모순, 경제 계약 개념의 불필요성으로 인해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계약법은 총칙, 각칙으로 구성되며,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과 유사한 점이 많다. 총칙에서는 계약 체결, 효력, 이행, 변경, 종료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각칙에서는 매매, 증여, 차용 등 15가지 계약 유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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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
---|---|
일반 정보 | |
법률 이름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
중국어 이름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로마자 표기 | Zhōnghuá Rénmín Gònghéguó Hétong Fǎ |
시행일 | 1999년 3월 15일 |
발효일 | 1999년 10월 1일 |
폐지일 | 2020년 5월 28일 (민법에 의해 대체) |
법률 체계 내 위치 | |
분야 | 계약법 |
관할 국가 | 중화인민공화국 |
2. 역사적 배경
현재 동아시아 국가에서 민법 개정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7] 2002년 몽골의 신민법전, 2006년 베트남의 신민법전, 2007년 캄보디아의 민법전 제정이 이루어졌다.[8] 여기에는 시장 경제화의 필요성(중국 외 베트남, 캄보디아가 그 예)과 사회의 성숙·민주화의 진전(대한민국, 대만 등이 그 예)이라는 두 가지 큰 요인이 있다.[8]
199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978년 중국공산당 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이 시작되었다.[8]
- 1981년, 중국 최초의 사회주의형 계약법인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이 제정되었다.[9]
- 1980년대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경제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계약법"의 3가지 계약법이 있었다.[9]
- 1990년대에 들어 시장 경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1993년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을 개정하였다.[9]
- 1999년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이 제정되었다.[5]
2. 1. 개혁개방 이전
1978년 중국공산당 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이 시작되었다.[8]1981년, 중국 최초의 사회주의형 계약법인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이 제정되었다.[9] "경제계약"은 주로 사회주의 공공 소유제 조직 간에 국가 계획 실현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으로, 국가의 경제 계약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반 민사 계약과는 원리적으로 구분되었다. 경제 계약은 국가 경제 계획 구체화의 수단이었으며, 계약에 대한 행정 관리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었다.[9] 1980년대에는 이 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경제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계약법"의 3가지 계약법이 "삼족정립"의 상황에 있었다.[9]
2. 2. 개혁개방과 계약법 제정
1978년 중국공산당 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이 시작되었다.[8]1981년, 중국 최초의 사회주의형 계약법인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이 제정되었다.[9] "경제계약"은 주로 사회주의 공공 소유제 조직 간에 국가 계획 실현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으로, 국가의 경제 계약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반 민사 계약과는 원리적으로 구분되었다. 경제 계약은 국가 경제 계획 구체화의 수단이었으며, 계약에 대한 행정 관리가 이루어졌다.[9] 1980년대에는 이 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경제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계약법"의 3가지 계약법이 "삼족정립"의 상황에 있었다.[9] 1990년대에 들어 시장 경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93년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을 개정하여 계획 관련 규정을 거의 삭제하고, 국가의 계약에 대한 직접 관여 구조도 폐지했다.[9] 그러나 3가지 계약법 간의 내용 중복 및 어긋남·모순이 있었고,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 자체도 계약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에 공백이 많은 등의 결함이 있었다.[9] 시장 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진전되면서 경제 계약 개념 자체를 유지할 사회적 필요성도 사라졌고, 민사 계약과의 통합 및 국내 계약과 대외 계약의 통합을 위해 통일 계약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9] 1999년에 본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이 제정되었다.[5]
2. 3. 1999년 계약법 제정
1978년 중공 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이 시작된 이후, 1981년 중화인민공화국 최초의 사회주의형 계약법인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이 제정되었다.[9] "경제계약"은 주로 사회주의 공공 소유제 조직 간에 국가 계획 실현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으로, 국가 경제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민사 계약과는 구분되었다. 경제 계약은 국가 경제 계획 구체화의 수단이었으며, 계약에 대한 행정 관리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었다.[9]1980년대에는 이 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경제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계약법"의 3가지 계약법이 "삼족정립"의 상황에 있었다.[9] 1990년대 시장 경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1993년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을 개정하여 계획 관련 규정을 거의 삭제하고, 국가의 계약에 대한 직접 관여 구조도 폐지했다.[9] 그러나 3가지 계약법 간 내용 중복 및 어긋남·모순,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 자체의 계약 총칙 부분 공백 등 결함이 있었다.[9]
시장 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진전되면서 경제 계약 개념 자체를 유지할 사회적 필요성이 사라졌고, 민사 계약과의 통합 및 국내 계약과 대외 계약의 통합을 위해 통일 계약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9] 1999년 본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이 제정되었다.[5]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상거래에 있어 당사자의 이익과 권리 및 시장 거래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5][10]
3. 계약법의 특징
중국 계약법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을 많이 참고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유사성이 크지만, 세부적인 차이점도 많아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26]
3. 1. 법원(法源)
형식적 의미의 계약법은 계약 관련 법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법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중국 계약법의 중요한 법원(法源)이다.[22] 본 계약법은 총칙 8장, 각칙 15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일반규정은 8개 조문으로, 제1조는 계약법의 입법목적, 제2조는 계약법의 조정범위,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본법의 기본원칙, 제8조는 계약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민사법 법원(法源) 중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외 기타 계약 관련 규정은 중국 계약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으로는 중국 민법통칙(民法通則)의 계약 관련 규정과 최고인민법원의 계약법 관련 사법해석[22]이 있다. 중국 민법통칙(民法通則)은 중국 계약법 제정 전부터 시행된 법으로, 다수의 계약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23] 민법통칙의 ‘민사권리’ 장(章) ‘채권’절(節)에 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다.[24]중화인민공화국 수립부터 개혁ㆍ개방 이후까지, 중국 대륙의 법률ㆍ법규는 계약 효력에 대해 유효 또는 무효의 이분법적 태도를 취해왔다. ‘경제계약법’은 계약효력 이분법 모델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기간 동안 법률ㆍ법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국가부처 규장, 지방성법규와 지방규장은 계약효력 이분법 모델을 기초로 넓은 범위의 계약 무효 종류를 규정했다.[25]
중국 계약법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을 많이 참고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유사성이 크지만, 세부적인 차이점도 많아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26]
3. 2. 국제협약과의 관계
중국 계약법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CISG)을 많이 참고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두 법은 큰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세부적인 차이점도 많이 존재하여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26]4. 총칙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의 총칙은 제1장 "일반 규정"(제1조~제8조), 제2장 "계약의 체결"(제9조~제43조), 제3장 "계약의 효력"(제44조~제59조), 제4장 "계약의 이행"(제60조~제76조), 제5장 "계약의 변경과 양도"(제77조~제90조), 제6장 "계약의 권리 의무의 종료"(제91조~제106조), 제7장 "채무 불이행 책임"(제107조~제122조), 제8장 "기타(규정)"(제123조~제129조)로 구성된다.[6]
총칙은 계약의 주체인 민사 능력 있는 개인이나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 변경 및 중지 등을 규정한다.[5] 계약 이행 시에는 성실·신용의 원칙, 현실 이행의 원칙, 협력 이행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16] 계약 변경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원래 계약 내용이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19] 계약 불이행 시에는 이행 계속, 구제 조치, 손해 배상 등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18]
4. 1. 기본 원칙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은 평등의 원칙, 자유 의사의 원칙, 공평의 원칙, 성실 신의의 원칙, 법률 구속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5]- 평등의 원칙과 자유 의사의 원칙: 계약 당사자는 법적으로 평등하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제3조)[5]
- 공평의 원칙: 계약 당사자는 공평하게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 (제5조)[5]
- 성실 신의의 원칙: 계약 당사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제6조)[5]
- 법률 구속의 원칙: 법률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제8조)[5]
4. 2. 계약의 체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민사 권리 능력과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제9조 제1문)[11]。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동 제2문)[11]。민사 책임 능력에 관해서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민사 권리 능력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자연인은 출생 후부터,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등기 후부터 민사 권리를 갖는다[11]。계약은 당사자의 약정, 즉 청약과 승낙의 일치에 의해 성립하며[12], 계약 내용에는 통상적으로 다음 조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제12조 각 호)[11]。
번호 | 내용 |
---|---|
1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
2 | 목적 |
3 | 품질 |
4 | 가격 또는 보수 |
5 | 이행 기한, 장소 및 방식 |
6 | 채무불이행 책임 |
7 | 분쟁 해결 방법 |
당사자는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 승낙의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제13조)[13]。청약이란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표시이며(제14조), 승낙이란 청약을 받는 측이 청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이다(제21조)[13]。양자의 합치에 의해 계약은 성립한다[13]。
4. 3. 계약의 효력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성립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7][28] 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조건이나 기간이 붙어 있지 않는 한, 성립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4. 4. 계약의 이행
계약이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제60조)[15]。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16]。# '''성실·신용의 원칙'''[16]。계약 당사자는 공정하게 쌍방의 이익과 신용을 유지하고, 기대되는 이익을 실현하는 데 힘써야 한다[16]。또한 계약 당사자는 당사자와 제3자 또는 공공의 이익을 적절히 조정하고, 사회적 신용의 이익을 유지해야 한다[16]。이 원칙은 계약 이행의 기본 원칙이며, 강제적인 원칙이다[16]。
# '''현실 이행의 원칙'''[16]。법 규정 또는 별도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정한 목적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이다[16]。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정한 목적을 이행하지 않고, 그 대신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본래의 이행 의무를 포기할 수 없다[16]。
# '''협력 이행의 원칙'''[16]。계약 당사자는 각자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는 것 외에,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16]。
또한, 쌍무 계약의 당사자는 규정된 기간 내에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시에 해당 계약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동시 이행의 항변)(제66조)[17]。이 항변권의 행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17]。
- 동일한 쌍무 계약에서 발생한 상호 대가인 두 개의 급부 채무가 존재할 것[17]。
-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했을 것[17]。
- 계약의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 또는 채무를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하지 않았을 것[17]。
4. 5. 계약의 변경 및 양도
계약 변경으로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19]。- 계약 변경은 당사자가 원래의 계약에 근거하여 협의해야 한다[19]。 협의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원래 당사자 쌍방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19]。
- 계약 변경은 원래의 계약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충하며, 원래 계약 조항 전부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다[19]。 계약 변경은 원래 계약에 근거한 새로운 계약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변경 후의 계약은 원래 계약의 실질 내용을 포괄해야 한다[19]。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78조에서는 "변경 후의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19]。
- 계약 변경에 따라,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당사자는 새로 발생한 채권 채무에 대해 의무를 져야 한다[19]。
계약 변경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계약 당사자가 불가항력으로 부분적으로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19]。 그러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19]。
- 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진실하지 않았던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19]。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54조에 계약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9]。
<1> 중대한 오해로 체결된 계약
<2> 공정성을 결여한 계약
<3> 사기로 체결된 계약
<4> 협박으로 체결된 계약
<5> 당사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체결된 계약
4. 6. 채무불이행 책임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이 계약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계속하거나, 구제 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18]5. 각칙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의 각칙(분칙)은 제9장부터 제23장까지 총 15가지 종류의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6] 1980년대의 세 가지 계약법에서 규정했던 매매, 에너지 공급, 차용, 임대차, 도급, 공사 건설, 운송, 기술, 보관, 창고 보관 등 11가지 계약 유형을 수정하여 채택하고, 증여, 융자 및 임대, 위임, 중개라는 4가지 계약 유형을 추가하였다.[5]
장 | 계약 유형 | 비고 |
---|---|---|
제9장 | 매매계약 | |
제10장 | 전기·수도·가스·열력 공급 계약 | |
제11장 | 증여계약 | 추가됨 |
제12장 | 차관 계약 | |
제13장 | 임대차계약 | |
제14장 | 금융 리스 계약 | 추가됨 |
제15장 | 도급계약 | |
제16장 | 건설 공사 계약 | |
제17장 | 운송계약 | |
제18장 | 기술 계약 | |
제19장 | 보관 계약 | |
제20장 | 창고 보관 계약 | |
제21장 | 위임계약 | 추가됨 |
제22장 | 거래 대리 계약 | |
제23장 | 중개계약 | 추가됨 |
보험법, 담보법, 노동법, 저작권법과 같은 각 분야의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 유형은 본 계약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5] 각칙이나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 유형은 총칙의 규정을 준용한다.[5]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141조를 참조한다.[29]
5. 1. 매매계약
매도인은 약정한 장소에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만약 인도 장소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인도 시기와 마찬가지로 협의가 가능하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목적물 운송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을 제1운송인에게 인도하여 매수인에게 운송하도록 한다. 목적물 운송이 필요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점에 목적물이 소재한 장소를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그 장소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목적물이 소재한 장소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당시의 영업소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제141조).[29]참조
[1]
서적
Inside China's legal system
Chandos Publishing
[2]
논문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3]
웹사이트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mg.mofcom.gov[...]
2019-11-19
[4]
서적
Global Labor and Employment Law for the Practicing Lawyer: Proceedings of the New York University 61st Annual Conference on Labor
https://books.google[...]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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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웹사이트
唐山市日本事務所ホームペー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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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宇田川(2012年)163ページ
[10]
문서
なお3つの契約法は、本法第428条である付則により廃止された。
[11]
문서
莫(2006年)4ページ
[12]
문서
宇田川(2012年)166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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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遠藤(2012年)78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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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遠藤(2012年)79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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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遠藤(2012年)80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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莫(2006年)9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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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莫(2006年)10ページ
[18]
문서
遠藤(2012年)81ページ
[19]
문서
莫(2006年)11ページ
[20]
문서
현재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약”을 지칭하는 용어는 서로 다르다. [[중화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일본과 동일하게 “契約”이라고 하나,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合同”(hétong)이 곧 계약이다. 대한민국, 일본, 중화민국에서 “合同”은 “합동행위”(또는 협동행위)로서, 다수인이 1개의 내용의 의사표시로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를 뜻한다.
[21]
논문
韓國의 契約法과 中國의 合同法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5-02
[22]
문서
지금까지 나온 중국 합동법에 관한 사법해석으로 “最高人民法院의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의 適用에 관련된 若干의 問題들에 관한 解釋(一)”(1999.12.1)과 2009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最高人民法院의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의 適用에 관련된 若干의 問題들에 관한 解釋(二)”[이하 계약법에 관한 사법해석(2)]가 있다.
[23]
논문
중국“合同法”(계약법)에서의 계약책임
2010-10
[24]
서적
주석 실무 중국계약법총람
아진
2006
[25]
논문
中国大陆合同效力制度的演进及展望
한국민사법학회
2007-12
[26]
논문
中國契約法과 UN物品賣買協約에 關한 比較法적 考察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08
[27]
서적
중국민법(하)
법률정보센타
2009
[28]
문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은 제3장 계약의 효력(제44조 ~ 제59조)에서 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과 기한, 행위능력, 계약의 무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민법]]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 〉 제2관 계약의 효력(제536조 ~ 제542조)와 [[일본 민법]]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 〉 제2관 계약의 효력(제533조 ~ 제539조)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계약의 효력’이라는 것이 지칭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
[29]
논문
국제물품매매계약위반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구제에 관한 연구 : CISG를 중심으로
경일대학교 대학원
2008-08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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