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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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주회사는 여러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다수의 기업을 지배하는 형태의 기업 집중 방식이다. 지주회사는 사업 지주회사와 순수 지주회사로 나뉘며, 모회사와 자회사로 구성된다. 지주회사는 전략적 본사 구축, 신규 사업 및 인수 용이성, 계열사 손실 분리 등의 장점을 가지며, 자회사 보고 의무 증가, 수평적 협력의 어려움, 신용 위험 증가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지주회사는 주식이전 방식과 발각 방식을 통해 설립되며, 회사명에 '홀딩스', '그룹', '그룹본사'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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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유형 | 회사 |
설명 |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 |
특징 | |
목적 | 다른 회사를 통제하거나 소유하기 위한 목적 |
활동 | 자체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이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활동 |
소유 구조 | 여러 회사를 거느리는 구조 (자회사 보유) |
법적 측면 | |
법적 지위 | 회사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 |
책임 | 자체 사업 활동보다는 자회사에 대한 책임 |
재무 측면 | |
자금 조달 |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 조달 가능 |
세금 |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
위험 관리 | 사업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 |
장점 | |
사업 다각화 | 여러 산업 분야에 진출 가능 |
시장 지배력 강화 | 관련 회사들에 대한 통제력 확보 |
자원 효율성 | 자회사 간 자원 공유 가능 |
단점 | |
복잡한 구조 | 복잡한 지배 구조와 관리가 필요 |
법적 책임 문제 | 복잡한 소유 구조로 인한 책임 문제 발생 가능성 |
과도한 통제 위험 |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통제 가능성 |
예시 | |
예시 회사 | 브랜즈 USA 홀딩스 (Brands USA Holdings) |
예시 회사 (2) | 윌리엄스 홀딩스 (Williams Holdings) |
관련 용어 | |
관련 용어 |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기업집단, 콘체른 |
관련 법률 | 공정거래법 |
2. 지주회사의 종류
지주회사는 여러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다수기업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기업집중형태이다. 지주회사는 타주식회사의 과반수 이하의 주식보유로도 그 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며, 또한 피지배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지배에 필요한 자본이 크게 절약되어 이같은 지배형태는 급속히 발전, 하나의 크나큰 피라밋형 기업집중형태가 이루어진다. 이때 지배의 정점(頂點)인 지주회사를 모회사(parent company)라 하고, 그 지배 하에 있는 피지배회사를 가리켜서 자회사(subsidiary company)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사업 지주회사, 다른 회사의 지배만을 하고 자체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순수 지주회사라고 부른다.[19]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라고 할 때는 후자를 가리킨다는 설이 있다.[20]
순수지주회사는 자기 회사 소유자본의 대부분을 자회사(子會社)에 투자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즉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 자본을 조달하고 이것을 다른 종속회사(從屬會社)인 자회사에 투자함으로써 그들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이다. 여기서 증권대위의 현상을 볼 수 있다.
사업지주회사는 어떤 지주회사가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과 동시에 직접 생산·판매활동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사업지주회사에서는 자기가 조달한 자본으로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자본의 일부분을 타회사 지배를 위하여 자회사에 주식투자를 하는 겸업(兼業)형태이다.
투자신탁 회사는 순수지주회사와 같이 증권대위를 하고 있으나, 유리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순수지주회사와 같은 경영지배를 중요시하지 않는 지주회사이다.
그 외, 지주회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회사 아래에서 특정 업종에 속하는 자회사들을 모아 놓은 회사를 중간 지주회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21]
2. 1. 순수지주회사
지주회사는 여러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다수 기업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기업집중형태이다. 지주회사는 타 주식회사의 과반수 이하의 주식 보유로도 그 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며, 피지배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지배에 필요한 자본이 크게 절약되어 이같은 지배형태는 급속히 발전, 하나의 크나큰 피라밋형 기업집중형태가 이루어진다. 이때 지배의 정점(頂點)인 지주회사를 모회사(parent company)라 하고, 그 지배 하에 있는 피지배회사를 가리켜서 자회사(subsidiary company)라고 한다.[19]순수지주회사는 자기 회사 소유자본의 대부분을 자회사에 투자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즉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 자본을 조달하고 이것을 다른 종속회사인 자회사에 투자함으로써 그들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이다. 여기서 증권대위의 현상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라고 할 때는 순수지주회사를 가리킨다는 설이 있다.[20]
투자신탁 회사는 순수지주회사와 같이 증권대위를 하고 있으나, 유리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순수지주회사와 같은 경영지배를 중요시하지 않는 지주회사이다. 그 외, 지주회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회사 아래에서 특정 업종에 속하는 자회사들을 모아 놓은 회사를 중간 지주회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21]
2. 2. 사업지주회사
사업지주회사는 어떤 지주회사가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과 동시에 직접 생산·판매활동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말한다.[19] 즉 사업지주회사에서는 자기가 조달한 자본으로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자본의 일부분을 타회사 지배를 위하여 자회사에 주식투자를 하는 겸업(兼業)형태이다. 지주회사는 타 주식회사의 과반수 이하의 주식보유로도 그 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며, 또한 피지배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지배에 필요한 자본이 크게 절약되어 이같은 지배형태는 급속히 발전, 하나의 크나큰 피라밋형 기업집중형태가 이루어진다. 이때 지배의 정점(頂點)인 지주회사를 모회사(母會社:parent company)라 하고, 그 지배 하에 있는 피지배회사(被支配會社)를 가리켜서 자회사 (子會社:subsidiary company)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사업 지주회사라고 한다.[19]2. 3. 중간 지주회사
지주회사는 여러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다수 기업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기업집중형태이다. 지주회사는 타 주식회사의 과반수 이하의 주식 보유로도 그 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며, 피지배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지배에 필요한 자본이 크게 절약되어 이같은 지배형태는 급속히 발전, 하나의 크나큰 피라밋형 기업집중형태가 이루어진다. 이때 지배의 정점(頂點)인 지주회사를 모회사(母會社:parent company)라 하고, 그 지배 하에 있는 피지배회사(被支配會社)를 가리켜서 자회사 (子會社:subsidiary company)라고 한다. 지주회사는 어떤 사업을 하는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사업 지주회사와, 다른 회사의 지배만을 하고 자체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로 나뉜다.[19]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라고 할 때는 후자를 가리킨다.[20]지주회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회사 아래에서 특정 업종에 속하는 자회사들을 모아 놓은 회사를 중간 지주회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21]
3. 지주회사의 장단점
지주회사는 각 부서별 자회사화를 통해 여러 이점을 가진다.
- 전략적 본사 구축: 특정 부서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 전략적인 본사, 즉 지주회사로서의 모회사를 구축할 수 있다.
- 신규 사업 및 인수 용이성: 신규 사업 설립이 용이하며, 경영 통합에 합의한 다른 기업에 대한 인수 및 그룹화(M&A)가 용이하다(우호적 인수).
- 권한 위임 및 유연한 인사: 계열사 각 사에 대한 권한 위임이 용이하며, 유연한 인사 제도 도입이 용이하다.
- 계열사 손실 분리: 지주회사 A 밑에 사업회사 x, y, z가 있을 때, z사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면 z사와 A사는 타격을 받지만, x사와 y사는 피해를 입지 않는다. 사업부제에서는 재무가 연결되어 있어 무관한 x사업부, y사업부에도 손실이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는 x사와 y사를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A사 자체를 구할 수 있다. 카네보가 카네보화장품을, 도시바가 도시바 메모리(현 키옥시아)를 매각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회사 입장에서는 모회사(지주회사)에 대한 보고 및 확인이 늘어난다. 각 자회사(사업회사) 간의 수평적 협력이 어렵다. 노동 조건 협상에 있어 사용자 측 창구(실제 고용 관계가 있는 자회사인지, 자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한 지주회사(모회사)인지)가 불분명해진다. 특히 순수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 단체로서는 자회사보다 신용 위험이 커지므로, 신용평가상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적자 기업이 있는 경우, 그룹 전체에 신용 불안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개별 기업으로 보았을 때의 실력보다 자본 시장에서 주가를 통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재벌 해체를 거쳐 구축된 경제 시스템의 명목화에 이어질 수 있다(지주회사에 의한 계열사 전체의 재벌화는 사실상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3. 1. 장점
지주회사는 각 부서별 자회사화를 통해 여러 이점을 가진다.- 전략적 본사 구축: 특정 부서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 전략적인 본사, 즉 지주회사로서의 모회사를 구축할 수 있다.
- 신규 사업 및 인수 용이성: 신규 사업 설립이 용이하며, 경영 통합에 합의한 다른 기업에 대한 인수 및 그룹화(M&A)가 용이하다(우호적 인수).
- 권한 위임 및 유연한 인사: 계열사 각 사에 대한 권한 위임이 용이하며, 유연한 인사 제도 도입이 용이하다.
- 계열사 손실 분리: 지주회사 A 밑에 사업회사 x, y, z가 있을 때, z사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면 z사와 A사는 타격을 받지만, x사와 y사는 피해를 입지 않는다. 사업부제에서는 재무가 연결되어 있어 무관한 x사업부, y사업부에도 손실이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는 x사와 y사를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A사 자체를 구할 수 있다. 카네보가 카네보화장품을, 도시바가 도시바 메모리(현 키옥시아)를 매각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3. 2. 단점
자회사 입장에서는 모회사(지주회사)에 대한 보고 및 확인이 늘어난다. 각 자회사(사업회사) 간의 수평적 협력이 어렵다. 노동 조건 협상에 있어 사용자 측 창구(실제 고용 관계가 있는 자회사인지, 자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한 지주회사(모회사)인지)가 불분명해진다. 특히 순수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 단체로서는 자회사보다 신용 위험이 커지므로, 신용평가상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적자 기업이 있는 경우, 그룹 전체에 신용 불안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개별 기업으로 보았을 때의 실력보다 자본 시장에서 주가를 통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재벌 해체를 거쳐 구축된 경제 시스템의 명목화에 이어질 수 있다(지주회사에 의한 계열사 전체의 재벌화는 사실상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다).4. 각국의 지주회사 제도
wikitable
국가 | 내용 |
---|---|
네덜란드 |
4. 1. 한국
4. 2. 일본
일본에서는 회사법에 지주회사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독점금지법(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에서 지주회사를 정의하고 있다.[18] 독점금지법 제9조 제4항은 자회사 주식 취득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총자산액의 50%를 초과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한다.일본에서는 전전(戰前)의 재벌 본사가 순수 지주회사의 형태였으나, 전후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에 의해 재벌 해체가 진행되었고, 독점금지법으로 지주회사 설립 및 기존 회사의 지주회사화가 금지되었다.
1997년 독점금지법 개정으로 순수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었는데,[27] 이는 금융 빅뱅의 일환이었다. 은행법은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인가를 필요로 하며,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은 회사 등을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금융상품거래소 지주회사를, 방송법에서는 인가 방송지주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99년 4월, 상장회사인 株式会社大和証券グループ本社(주식회사 다이와증권그룹본사)가 순수 지주회사로 전환한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27] 다이와종합연구소는 이를 “일본 국내 최초의 순수 지주회사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최근에는 여러 기업의 경영 통합 과정에서 공동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된 후 합병을 실시하는 사례가 많다.[28] 또한,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합병하여 사업회사가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29]
4. 3. 미국
2007년-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많은 미국 투자은행들이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12] 연방 금융기관 감독위원회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총 자산 기준으로 JP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씨티그룹(Citigroup), 웰스파고(Wells Fargo), 그리고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금융 부문에서 5대 은행 지주회사였다.[12]1935년 공공요금 지주회사법(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 of 1935)으로 인해 많은 에너지 회사들이 자회사 사업을 매각하게 되었다. 1938년부터 1958년 사이 지주회사 수는 216개에서 18개로 감소했다.[13] 2005년 에너지 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은 1935년 법의 요건을 없애고 전력 마케팅 및 중개 회사 간의 합병과 지주회사 설립을 야기했다.[14]
미국 방송에서 많은 주요 미디어 대기업들이 소규모 방송사들을 인수했지만, 이를 반영하여 방송 허가를 변경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주의 자회사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Jacor 및 Citicasters에 허가된 방송국은 사실상 소유주 iHeartMedia의 자회사가 되었다. 이는 때때로 시장별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애틀랜타에서는 WNNX와 후에 WWWQ 모두 "WNNX LiCo, Inc."(LiCo는 "license company"의 약자)에 허가되었는데, 이 두 방송국 모두 Susquehanna Radio가 소유하고 있었다(나중에 Cumulus Media에 매각됨). 과도한 미디어 소유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한계를 결정할 때, 이러한 모든 방송국은 방송 규제의 문제로 모회사에 귀속되며, 임대 방송국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 개인 지주회사(personal holding company)는 미국 국세 조항 542조에 정의되어 있다. 법인이 개인 지주회사로 분류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5]
- 총소득 기준: 법인의 조정된 일반 총소득 중 60% 이상이 배당금, 이자, 임대료 및 로열티에서 발생해야 한다.
- 주식 소유권 기준: 법인 발행 주식의 가치 50% 이상을 5명 이하의 개인이 소유해야 한다.
4. 4. 호주
'''2001년 호주 회사법'''(Cth) 제1부 제2조 제6항 제46조에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정의되어 있다.[6]어떤 법인(이 조항에서는 제1법인이라고 함)은 다른 법인의 자회사가 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6]
- 다른 법인이 제1법인의 이사회 구성을 통제하는 경우
- 다른 법인이 제1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될 수 있는 최대 투표수의 절반 이상을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 다른 법인이 제1법인의 발행 주식 자본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단, 이익이나 자본 배분에 있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참여 권리가 없는 발행 주식 자본의 일부는 제외)
- 제1법인이 다른 법인의 자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4. 5. 싱가포르
싱가포르 회사법 제1부 제5조 제1항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8] 어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이사회 구성을 지배하거나,[8]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는 경우,[8] 또는 다른 법인의 자회사인 법인의 자회사인 경우,[8] 그 법인은 다른 법인의 자회사로 간주된다.4. 6. 영국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조직이 사실상 그 기업의 모회사로 간주된다.[9] 이는 공식적인 완전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보유 기업의 운영에 대한 압도적인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완전 인수 또는 매입이 이루어지면, 피인수 기업은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운영을 중단하고 인수 기업의 종속 기업이 되며, 인수 기업은 종속 기업의 모회사가 된다. 지분 50% 미만이라도, 최대 주주이거나 비운영 주주들에 의해 운영권을 장악한 경우 모회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10]「지주회사」라는 용어는 2006년 회사법(Companies Act 2006) 1159조에 정의되어 있다.[11] 이 법은 지주회사를 다른 회사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거나, 다른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리가 있거나, 다른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과의 계약에 따라 그 회사의 의결권 과반수를 단독으로 통제하는 회사로 정의한다.
5. 지주회사 설립 방식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는 주식이전 방식과 껍데기 방식이 있다.[30]
=== 주식 이전 방식 ===
주식 이전 방식이란 기존 사업회사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지주회사가 되는 상위 회사의 주식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각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방법이다.[30] 주식이전이나 주식교환이 대표적인 예이지만, 기존 사업회사 주주에 의한 주식의 현물출자, 공개매수 방식도 여기에 포함된다.[30]
지주회사가 될 완전자회사를 주식이전을 통해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회사의 주식이전은 합병대체방식이라고도 불린다. 주요 사례로는 반다이남코홀딩스(ja주식회사 반다이남코홀딩스/株式会社バンダイナムコホールディングス일본어), 세가사미홀딩스(ja세가사미홀딩스 주식회사/セガサミー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일본어), 텔레비도쿄홀딩스(ja주식회사 텔레비도쿄홀딩스/株式会社テレビ東京ホールディングス일본어) 등이 있다.
기존 회사를 주식 교환을 통해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를 채택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곳으로는 미즈호파이낸셜그룹(ja주식회사 미즈호파이낸셜그룹/株式会社みずほ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일본어), 멜코홀딩스(ja주식회사 멜코홀딩스/株式会社メルコホールディングス일본어), 쿄린제약홀딩스(ja쿄린제약홀딩스 주식회사/キョーリン製薬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일본어) 등이 있다.
다른 매우 특수한 사례로는,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한 기업(재생기업)이 100% 감자한 후 기존 회사가 새롭게 재생기업에 전액 출자한 경우도 있었다. 주식회사 소고 및 계열 지역회사 12개사는 100% 감자를 실시하고, 휴면회사인 주식회사 십합(후의 밀레니엄리테일링→소고·세이부)이 새롭게 이들 13개사에 각각 전액 출자하여, 재생 13개사는 자본적 모자 관계가 끊기고, 십합을 완전 모회사로 하는 형제회사가 되었다.
또 다른 특수한 경우로는, 국유화 상태였던 아시카가은행의 받침회사로서, 노무라 그룹 등이 출자하여 아시카가홀딩스(현: 메부키파이낸셜그룹)를 설립하고, 국가가 보유하는 아시카가은행의 전주를 아시카가홀딩스가 인수하는 형태로, 아시카가홀딩스가 아시카가은행의 지주회사가 된 경우도 있다.
=== 抜殻(발각) 방식 ===
발각(抜殻) 방식은 기존 사업회사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을 별도 회사로 이관한 후 지주회사가 되는 방법이다.[30] 사업회사에서 사업을 빼내고 지주회사로 이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抜殻 방식이라고 불린다.[30] 사업부문 분할 외에,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사업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금전출자로 설립한 자회사에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도 포함된다.[30]
사업 지주회사였던 회사가 사업과 그룹 통괄을 분리할 때 자주 사용된다. 일본전신전화(주)[31], 세이코 그룹(주)(세이코 워치(주)에 시계 사업 양도[32]), 일본텔레비전홀딩스(주)[33], TBS홀딩스(주)[34], 후지미디어홀딩스(주)[35], 이온(주)[36] 등이 채택하고 있다.
발각 방식의 경우, 일부 사업을 분리하지 않고 남긴 것을 “순수” 지주회사라고 부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니치레이(주)(부동산 사업), 야마코(주)(부동산 사업), 일본향당홀딩스(주) 등이 그 예시이다.
면허·등록이 필요한 사업(부동산 사업·은행업·증권업·항공 사업·방송업 등)은 법인에 면허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발각 방식에 의한 지주회사 이행(분사)에는 승계 법인이 별도로 새롭게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5년 4월 1일에 순수 지주회사로 이행한 한큐홀딩스(구: 한큐전철(주), 현: 한큐한신홀딩스(주))는 미리 승계 예정 회사(한큐전철분할준비(주): 1989년에 설립된 휴면회사를 활용)에 각종 허가를 취득한 후, 회사 분할(흡수 분할)을 실시했다(같은 날, 한큐전철분할준비(주)는 한큐전철(주)로 상호 변경). 한큐전철의 이 회사 분할은 철도 사업이 아닌 부동산 사업에 의한 것이다(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신설 분할이 가능하다. 예: 긴테쓰그룹홀딩스 → 긴키닛폰철도, 동큐](구: 도쿄급행전철) →
5. 1. 주식 이전 방식
주식 이전 방식이란 기존 사업회사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지주회사가 되는 상위 회사의 주식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각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방법이다.[30] 주식이전이나 주식교환이 대표적인 예이지만, 기존 사업회사 주주에 의한 주식의 현물출자, 공개매수 방식도 여기에 포함된다.[30]지주회사가 될 완전자회사를 주식이전을 통해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회사의 주식이전은 합병대체방식이라고도 불린다. 주요 사례로는 반다이남코홀딩스(株式会社バンダイナムコホールディングス), 세가사미홀딩스(セガサミー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텔레비도쿄홀딩스(株式会社テレビ東京ホールディングス) 등이 있다.
기존 회사를 주식 교환을 통해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를 채택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곳으로는 미즈호파이낸셜그룹(株式会社みずほ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 멜코홀딩스(株式会社メルコホールディングス), 쿄린제약홀딩스(キョーリン製薬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등이 있다.
다른 매우 특수한 사례로는,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한 기업(재생기업)이 100% 감자한 후 기존 회사가 새롭게 재생기업에 전액 출자한 경우도 있었다. 주식회사 소고 및 계열 지역회사 12개사는 100% 감자를 실시하고, 휴면회사인 주식회사 십합(후의 밀레니엄리테일링→소고·세이부)이 새롭게 이들 13개사에 각각 전액 출자하여, 재생 13개사는 자본적 모자 관계가 끊기고, 십합을 완전 모회사로 하는 형제회사가 되었다.
또 다른 특수한 경우로는, 국유화 상태였던 아시카가은행의 받침회사로서, 노무라 그룹 등이 출자하여 아시카가홀딩스(현: 메부키파이낸셜그룹)를 설립하고, 국가가 보유하는 아시카가은행의 전주를 아시카가홀딩스가 인수하는 형태로, 아시카가홀딩스가 아시카가은행의 지주회사가 된 경우도 있다.
5. 2. 抜殻(발각) 방식
발각(抜殻) 방식은 기존 사업회사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을 별도 회사로 이관한 후 지주회사가 되는 방법이다.[30] 사업회사에서 사업을 빼내고 지주회사로 이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抜殻 방식이라고 불린다.[30] 사업부문 분할 외에,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사업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금전출자로 설립한 자회사에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도 포함된다.[30]사업 지주회사였던 회사가 사업과 그룹 통괄을 분리할 때 자주 사용된다. 일본전신전화(주)[31], 세이코 그룹(주)(세이코 워치(주)에 시계 사업 양도[32]), 일본텔레비전홀딩스(주)[33], TBS홀딩스(주)[34], 후지미디어홀딩스(주)[35], 이온(주)[36] 등이 채택하고 있다.
발각 방식의 경우, 일부 사업을 분리하지 않고 남긴 것을 “순수” 지주회사라고 부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니치레이(주)(부동산 사업), 야마코(주)(부동산 사업), 일본향당홀딩스(주) 등이 그 예시이다.
면허·등록이 필요한 사업(부동산 사업·은행업·증권업·항공 사업·방송업 등)은 법인에 면허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발각 방식에 의한 지주회사 이행(분사)에는 승계 법인이 별도로 새롭게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5년 4월 1일에 순수 지주회사로 이행한 한큐홀딩스(구: 한큐전철(주), 현: 한큐한신홀딩스(주))는 미리 승계 예정 회사(한큐전철분할준비(주): 1989년에 설립된 휴면회사를 활용)에 각종 허가를 취득한 후, 회사 분할(흡수 분할)을 실시했다(같은 날, 한큐전철분할준비(주)는 한큐전철(주)로 상호 변경). 한큐전철의 이 회사 분할은 철도 사업이 아닌 부동산 사업에 의한 것이다(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신설 분할이 가능하다. 예: 긴테쓰그룹홀딩스 → 긴키닛폰철도, 동큐](구: 도쿄급행전철) →
6. 지주회사의 명칭
일본에서 지주회사의 회사명에는 다음과 같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22]
- 홀딩스 (holdings): 영어에서 "지주회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 중 하나이다. (예: 파나소닉홀딩스, 이토햄요쿠홀딩스, 세가사미홀딩스, ANA홀딩스, 얀마홀딩스) "홀딩스" 부분은 적어도 일본에서는 "HLDGS"[23], "HD" 와 같이 약칭되는 경우가 있다.
- 그룹 (group): 영어에서 "집단", "같은 계열에 속하는 조직"을 나타내는 단어이다.[25] (예: 소니그룹, 소프트뱅크그룹, 릭실그룹)
- 그룹본사: "그룹"의 의미는 상술한 바와 같다. 여기서 "본사"에 문맥상 적합한 용법은 적어도 디지털대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26] (예: 하우스식품그룹본사, 다이와증권그룹본사, 닛신제분그룹본사, 요미우리신문그룹본사)
- 그룹홀딩스 (group holdings): "그룹" 및 "홀딩스"의 의미는 상술한 바와 같다. (예: 아사히그룹홀딩스, 긴테츠그룹홀딩스)
상기 각 용어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 회사명을 가진 지주회사도 존재한다 (예: 이온, 키코만, 산토리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여겨지는 주택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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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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データ通信事業をエヌ・ティ・ティ・データ通信株式会社(現:NTTデータグループ)、自動車電話・携帯電話・ポケットベル等の事業をエヌ・ティ・ティ移動通信網株式会社(現:株式会社NTTドコモ)、県内通信事業を完全子会社の東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及び西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県間通信事業等を完全子会社のエヌ・ティ・ティ・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株式会社に、それぞれ譲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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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セイコーウオッチ株式会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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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グループ経営管理事業を除く一切の事業を日本テレビ放送網株式会社に譲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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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テレビ事業はTBSテレビへ、ラジオ事業はTBSラジオ&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へ移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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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テレビ放送事業を株式会社フジテレビジョンへ譲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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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리테일 등 지역 법인 및 전문 기업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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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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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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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
[41]
법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
[42]
법률
대한민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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