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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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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차단 (인터넷)은 인터넷 사용자의 웹사이트 또는 특정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차단은 검열, 소셜 미디어 규칙 위반, 위키 훼손 방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DNS 포이즈닝, 패킷 필터링, 프록시, 하이브리드 필터링 등의 기술적 방식을 통해 구현된다. 국가별로 아동 성 착취물, 저작권 침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하며, 대한민국,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인터넷 차단이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 차단은 정보 접근 제한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하며, VPN, 프록시 서버 등을 이용한 차단 회피 시도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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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인터넷)
개요
정의인터넷 리소스에 대한 접근 제한
목표검열
서비스 거부
기타 이유
기술적 방법
IP 주소 차단특정 IP 주소 또는 IP 주소 범위로부터의 접근을 차단
DNS 필터링특정 도메인 이름에 대한 DNS 질의를 차단하거나 다른 IP 주소로 리디렉션
URL 필터링특정 URL 또는 URL 패턴에 대한 접근을 차단
패킷 필터링특정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 패킷을 검사하여 차단
TLS/SSL 가로채기암호화된 트래픽을 검사하고 차단 (HTTPS 차단)
프록시 서버 차단특정 프록시 서버를 통한 접근을 차단
VPN 차단VPN (가상 사설망) 연결을 차단
SNI 필터링서버 이름 표시 (SNI)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
DPI (심층 패킷 검사)패킷 내용을 분석하여 특정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제어
차단 주체
정부국가적 검열, 인터넷 통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SP)법적 요구, 서비스 약관 위반
웹사이트 운영자특정 사용자 또는 지역으로부터의 접근 차단
기업사내 네트워크 보안, 정보 유출 방지
학교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학생 보호
차단 이유
정치적 검열정부 비판, 반체제 활동 억제
국가 안보테러, 사이버 공격 방지
저작권 보호불법 복제 방지
도박 및 유해 콘텐츠 차단불법 도박 사이트, 음란물 차단
사이버 공격 방어DDoS 공격, 해킹 시도 방어
서비스 약관 위반웹사이트 또는 서비스의 이용 규칙 위반
경쟁 방해경쟁 업체의 서비스 접근 차단
우회 방법
프록시 서버다른 IP 주소를 통해 접근
VPN (가상 사설망)암호화된 터널을 통해 접근
Tor (The Onion Router)여러 프록시 서버를 통해 익명으로 접근
미러 사이트차단된 웹사이트의 복제본
DNS 변경다른 DNS 서버를 사용하여 접근
HTTPS 사용암호화된 연결을 통해 접근 (SNI 필터링에 취약)
검열 회피 도구Psiphon, Lantern 등
영향
정보 접근 제한사용자가 특정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
표현의 자유 침해정치적, 사회적 의견 표출 제한
경제적 손실비즈니스 운영 방해, 투자 감소
기술 발전 저해혁신적인 서비스 및 기술 개발 제한
사회적 불신 심화정부 또는 기관에 대한 불신 증가
논란
검열의 정당성표현의 자유 침해 vs. 사회적 가치 보호
차단의 효과성우회 기술의 발달로 인해 효과 감소
투명성 부족차단 기준 및 절차의 불투명성
오탐 및 과잉 차단무고한 웹사이트 또는 콘텐츠 차단
기술적 문제차단 기술의 부작용 및 오류 발생 가능성
국가별 현황
중국만리방화벽을 통한 광범위한 인터넷 검열
러시아정부 비판 웹사이트, VPN 차단
이란소셜 미디어, 뉴스 웹사이트 차단
터키소셜 미디어, 위키백과 차단
대한민국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불법 정보 차단
관련 법규
대한민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같이 보기
관련 주제검열
인터넷 검열
네트워크 중립성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사이버 보안
디지털 권리
감시
프라이버시
잊혀질 권리

2. 차단의 유형 및 기술

인터넷 차단은 다양한 기술적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각각 장단점과 효과가 다르다. 차단 기술은 크게 DNS 포이즈닝, 패킷 필터링, 프록시 방식, 하이브리드 필터링 방식으로 나뉜다.


  • DNS 포이즈닝 (DNS 차단): 사용자가 DNS 서버에 URL을 전송하여 IP 주소를 문의할 때, 응답하지 않거나 경고 페이지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해킹, 크래킹에 의한 DNSBL 사용, DNS 스푸핑, 생일 공격 등이 해당된다.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차단되지 않은 DNS 서버를 지정하면 우회할 수 있다. 도메인 단위로 차단하므로 적법한 정보를 오버블로킹할 가능성이 있다.[23][24]
  • 패킷 필터링 방식: 통신 패킷의 목적지나 내용에 따라 패킷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라우터에 의한 필터링 또는 딥 패킷 검사(DPI)에 의한 필터링이 있다. 라우터 필터링은 IP 주소, DPI 필터링은 URL 단위로 차단한다. IP 주소 기반 차단은 적법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
  • 프록시 방식: 프록시(투과형)를 통해 HTTP를 종단하고, URL 단위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프록시 설치 위치에 따라 차단되지 않는 사이트가 있을 수 있다.
  • 하이브리드 필터링 방식: 특정 패킷을 추출한 후 URL 단위로 차단하는 2단계 방식이다. 경로 제어와 프록시 방식 조합, DNS 포이즈닝과 프록시 방식 조합이 있다. DNS 포이즈닝과 프록시 방식 조합의 경우,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우회할 수 있다.


각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방식개요차단 단위차단의 유효성등록 리스트 수리스트 운용성ISP 투자 부담실시 예
DNS 포이즈닝 (DNS 차단)이름 해석 시 응답하지 않거나 경고 페이지 전송도메인IP 주소 직접 입력은 차단 불가, 적법한 정보 오버블로킹 가능성 있음소수, 이용 제품에 따라 수만 리스트설정 위치 적고, 파일 교체로 가능기존 장비로 대응 가능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등
패킷 필터링통신 패킷의 목적지 또는 내용에 따라 패킷 삭제라우터: IP 주소
딥 패킷 검사: URL
IP 주소 기반은 적법한 정보 차단 가능성 있음수백~수만 리스트관리 기능 없으면 운용 복잡기존 장비 대응 가능 (딥 패킷 검사는 투자 부담 큼)대한민국
프록시 방식프록시를 통해 http 종단, URL 단위 차단URL프록시 설치 위치에 따라 차단 불가 사이트 존재수십만 개 목록운용 용이프록시 등 투자 필요
하이브리드 필터링특정 패킷 추출 후 URL 단위 차단 (2단계)URL경로 제어+프록시: 프록시 위치에 따라 차단 불가
DNS 포이즈닝+프록시: IP 주소 직접 입력으로 우회 가능
수십만 목록IP 주소 부분 관리 복잡 가능프록시 등 투자 필요 (트래픽 제한으로 부담 경감 가능)영국(Cleanfeed), 캐나다 (경로 제어+프록시)
호주 (DNS 포이즈닝+프록시)


2. 1. 국가별 차단

대한민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기관에 대한 접근이 기본적으로 차단된다.[103] 익스키퍼를 이용한 P2P 네트워크 차단 및 데이터베이스 수집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일국양제'의 고도 자치권에 의해 통신의 자유가 보장된 홍콩마카오를 제외한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의 인터넷망에 만리 방화벽이 도입되어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106] 검열 대상 용어와 컴퓨터의 IP 주소별로 기록 및 온라인상의 언행을 분석하고, 사용자 각자의 정치적 경향을 분석한 후 추적·검열하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차단한다.[107][108][109]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는 2009년 5월 19일에 콘텐츠 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려 한 적도 있다.

싱가포르는 특정 뉴스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1]

2017년 9월 현재, 세계 42개국에서 인터넷 차단이 도입되었다. 다음은 인터넷 차단을 시행하는 국가 목록이다.


2. 2. 기술적 방식

차단의 기술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뉜다.

  • DNS 포이즈닝 (DNS 차단): 사용자가 DNS 서버에 URL(웹사이트 주소)를 전송하여 통신 대상의 IP 주소를 문의하는 이름 해석 과정에서 문의에 응답하지 않거나 경고 페이지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해킹, 크래킹에 의한 DNSBL 사용, DNS 스푸핑, 생일 공격#DNS 캐시 포이즈닝 등이 해당된다.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차단할 수 없으며, 차단되지 않은 DNS 서버를 지정하거나, 새롭게 DNS 서버를 구축함으로써 정확한 이름 해석이 가능하다. 도메인 단위로 차단하기 때문에 적법한 정보를 오버블로킹할 가능성이 있다.[23][24]
  • 패킷 필터링 방식: 통신 패킷의 목적지 또는 내용 안의 정보에 따라 패킷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라우터에 의한 필터링 또는 딥 패킷 검사(DPI)에 의한 필터링이 있다. 라우터에 의한 필터링은 IP 주소, 딥 패킷 검사에 의한 필터링에서는 URL 단위로 차단한다. IP 주소 기반의 경우 적법한 정보를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
  • 프록시 방식: 프록시 (투과형)를 통해 HTTP를 종단하고, URL 단위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프록시 설치 위치에 따라 차단할 수 없는 사이트가 있을 수 있다.
  • 하이브리드 필터링 방식: 특정 패킷(통신 대상 등)을 추출한 후 URL 단위로 차단하는 2단계 방식이다. 경로 제어와 프록시 방식의 조합, DNS 포이즈닝 방식과 프록시 방식의 조합이 있다. DNS 포이즈닝 방식과 프록시 방식의 조합의 경우,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차단을 우회할 수 있다.


각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방식개요차단 단위차단의 유효성등록 리스트 수리스트 운용성ISP 투자 부담실시 예
DNS 포이즈닝 (DNS 차단)이름 해석 시 응답하지 않거나 경고 페이지 전송도메인IP 주소 직접 입력은 차단 불가, 적법한 정보 오버블로킹 가능성 있음소수, 이용 제품에 따라 수만 리스트설정 위치 적고, 파일 교체로 가능기존 장비로 대응 가능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등
패킷 필터링통신 패킷의 목적지 또는 내용에 따라 패킷 삭제라우터: IP 주소
딥 패킷 검사: URL
IP 주소 기반은 적법한 정보 차단 가능성 있음수백~수만 리스트관리 기능 없으면 운용 복잡기존 장비 대응 가능 (딥 패킷 검사는 투자 부담 큼)대한민국
프록시 방식프록시를 통해 http 종단, URL 단위 차단URL프록시 설치 위치에 따라 차단 불가 사이트 존재수십만 개 목록운용 용이프록시 등 투자 필요
하이브리드 필터링특정 패킷 추출 후 URL 단위 차단 (2단계)URL경로 제어+프록시: 프록시 위치에 따라 차단 불가
DNS 포이즈닝+프록시: IP 주소 직접 입력으로 우회 가능
수십만 목록IP 주소 부분 관리 복잡 가능프록시 등 투자 필요 (트래픽 제한으로 부담 경감 가능)영국(Cleanfeed), 캐나다 (경로 제어+프록시)
호주 (DNS 포이즈닝+프록시)


3. 차단의 목적 및 근거

인터넷 차단은 다양한 목적과 근거로 시행된다.

'''아동 성 착취물 차단:''' 아동 성 착취물 유통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 차단은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아동 포르노를 배포하는 사이트에 대해 접속 사업자에 의한 차단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12][13]

'''저작권 보호:'''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차단이 사용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적판 사이트 문제로 인해 차단 도입이 검토되었다.[12][13]

'''국가 안보 및 사회 질서 유지:'''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콘텐츠(예: 테러 선동, 폭력 조장)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차단이 사용된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특정 뉴스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1]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 미국에서는 아동 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에 따라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학교는 필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음란물, 포르노 등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해야 한다.[3]

'''게임 핵 및 불법 프로그램:''' 온라인 게임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핵,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들을 차단한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에서 핵 사용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측은 핵 제작, 유포자뿐만 아니라 핵 사용자도 영구 정지 및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127]

'''소셜 미디어 및 포럼 관리''': 스팸, 트롤링, 플레임 등 규칙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평화로운 토론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타''': 위키백과와 같은 위키 사이트에서는 문서 훼손, 타인 공격 등 협업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용자를 차단한다.

4. 차단의 논란 및 쟁점

인터넷 차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1] 특히 정치적 목적이나 과도한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4]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뉴스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며,[1] 미국에서는 아동 인터넷 보호법에 따라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학교는 필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유해 콘텐츠를 차단해야 한다.[3]

차단 대상이 아닌 합법적인 콘텐츠까지 차단되는 과잉 차단(Overblock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VPN, 프록시 서버 등을 이용해 차단을 우회하는 기술이 존재하여 차단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차단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하고, 차단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비판도 있다. 일본에서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 차단 도입이 검토되었으나, 악용에 대한 우려로 반대 의견도 제기되었다.[12][13][14][15]

5. 차단 회피

차단 회피는 웹사이트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개인의 원래 계정에 부과된 차단, 금지 또는 기타 제재를 피하려는 행위이다.

차단 회피는 사용자의 IP 주소를 추적하거나, VPN 사용 여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메일 사용 여부 등을 통해 감지할 수 있다.

5. 1. 대리 계정

차단이나 금지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설정한 대체 계정을 대리 계정이라고 부른다. 차단 회피는 사용자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감지할 수 있다. 두 계정이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차단 회피의 징후일 수 있다. 또한, VPN을 사용하여 동일한 사용자가 짧은 시간 안에 IP 주소를 급격하게, 대폭 변경하는 것도 차단 회피의 징후가 될 수 있다. 두 계정의 게시물이나 기타 기여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보이거나, 동일한 이메일을 여러 계정과 연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 역시 차단 회피의 징후에 해당한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차단 회피로 영구 차단된 사용자는 차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대리 계정을 생성할 때 차단 회피자는 이전에 차단된 사용자가 새 계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 관련이 없는 사용자 이름을 선택하거나, 대체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거나, IP 주소를 숨기기 위해 VPN 또는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거나, IP 주소를 변경한다.(때로는 동적 IP 주소에 의존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변경) 학교나 도서관과 같은 공공 인터넷 접근 위치에서 사이트를 사용하거나 오픈 프록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가능한 조치로는 행동 방식을 어느 정도 변경하고 동일인임을 관리자가 판단하지 못하도록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있다.

6. 소셜 미디어에서의 사용자 차단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를 차단하여 게시물을 보거나 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9] 이러한 차단은 상호적인 경우가 많아, 차단한 사용자도 차단된 사용자에게 차단된다.[10]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차단당했다는 통보를 받지 않으며, 차단은 비공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 사용자는 차단을 해제한 후 48시간 동안 해당 사용자를 다시 차단할 수 없다.[11]

7. 각국의 현황

2017년 9월 현재, 세계 42개국에서 인터넷 차단이 도입되었다.[3] 이들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내용
오스트레일리아텔스트라(Telstra)와 옵터스(Optus)는 통신 미디어청이 아동 학대 사이트로 지정한 사이트와 국제 기관 목록 기반 사이트 접근을 차단한다.[45]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해적판 대책 단체인 Right Alliance 조사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해적판 사이트 트래픽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67% 증가했다.[124]
핀란드오버블로킹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10][111][112][113][114][115][116]
프랑스법원이 접속 차단을 명령한 경우, ISP는 DNS 차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2011년 12월 30일 데크레 1조). 아동 포르노 차단은 의무화되었으나, 비판이 강해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실시되지 않고 있다.[35]
그리스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ISP의 차단 조치에 관한 기술적 규정이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기관 및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기본적으로 차단된다.
말레이시아
노르웨이2004년에 북유럽에서 가장 먼저 DNS 차단을 실시했으며, 목록은 경찰 기관(:no:KRIPOS)이 작성한 것을 이용하고 있다.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특정 뉴스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1]
스페인
영국주소 목록 관리 단체인 인터넷 감시 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이 있다.[40][41][42]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2007년 9월, 반 포르노 서비스 요청에 따라 독일의 프로바이더 아코어(Arcor)는 YouPorn과 기타 여러 포르노 사이트를 접속 차단했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불법 복제 방지 단체 B:en:REIN에 따르면, 더 파이럿 베이의 메인 도메인 트래픽은 ISP가 사이트 차단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40% 감소했다.[125]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실비아 왕비는 차단에 찬성하며, 아동 성적 착취 반대 세계 회의에서 일본에도 도입을 권했다.
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리히텐슈타인
폴란드



미국에서는 아동 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에 따라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는 학교는 필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음란물, 포르노 및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해야 한다.[3] 사이트 차단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IP 추진법에 따른 도메인 몰수 압류 형태로 대응하는 등 인터넷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만리 방화벽을 통해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고 있다.[1]

7.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기관 및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기본적으로 차단된다. 익스키퍼를 이용한 P2P 네트워크 차단 및 데이터베이스 수집도 이루어지고 있다.

7. 2. 일본

일본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삭제 요청이 어려운 해적판 사이트가 등장하여 저작권자 등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차단 도입이 검토되었다. 차단은 "통신의 비밀"을 형식적으로 침해할 수 있지만, 침해 콘텐츠의 양, 삭제나 검거 등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법 제37조에 규정된 긴급 피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여겨진다. 이미 일본 국내에서는 아동 포르노를 배포하는 사이트에 대해 접속 사업자에 의한 차단 조치가 일부 시행되고 있다.[12][13] 한편, 악용에 대한 우려로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14][15]

일본 경찰청 생활 안전국이나 아동 포르노 유통 방지 협의회는 인터넷 상의 아동 포르노 · 준 아동 포르노를 단속하고, 남녀 공동 참획국은 남녀 공동 참획 사회를 향해 미디어 효과론 등의 관점에서 미디어에서의 · 폭력 표현을 규제하며, 지적 재산 전략 본부는 저작권 침해 등 인터넷에서의 데이터유통을 방지할 목적으로 차단을 다루었다. NHK 교육 텔레비전의 IT 화이트 박스 등 매스 미디어에서 차단 기술이 소개되기도 했다. e 모바일이나 NTT ぷらら 등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통신사, 검색 엔진 등이 일반 사단 법인 인터넷 콘텐츠 안전 협회가 제공하는 아동 포르노 주소 목록에 게재된 사이트 열람을 제한하게 되었다.[46][47][48][49][50][51][52] 내각총리대신 관저각의도 아동 포르노나 만화촌, Anitube, Miomio 등의 해적판 사이트 단속을 목적으로 일본의 검열 역사를 토대로 민간 기업에 의한 차단을 수시로 추진했다. 차단에 대한 논의가 높아지면서 집회가 열리거나 단체의 성명문이 발표되거나 법원기소가 이루어지기도 했다.[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1]

7. 3. 중국

중국의 인터넷 검열에서, '일국양제'의 고도 자치권에 의해 통신의 자유가 보장된 홍콩마카오를 제외한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의 인터넷망에는 만리 방화벽이 도입되어 있다. 만리 방화벽은 검열 대상 용어와 컴퓨터의 IP 주소별로 기록 및 온라인상의 언행을 분석하고, 사용자 각자의 정치적 경향을 분석한 후 추적·검열하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차단하는 블로킹을 실시한다.[106][107][108][109]

7. 4. 기타 국가

영국에서는 주소 목록 관리 단체인 인터넷 감시 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이 있으며, 영국의 웹 차단(Web blocking in the United Kingdom), 영국에서 차단된 웹사이트 목록(List of websites blocked in the United Kingdom) 등에서 차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40][41][42] 2006년에는 영국의 차단 체제를 기반으로 :en:Cybertip.ca와 협력하여 불법 아동 착취 콘텐츠를 차단하는 :en:Cleanfeed (content blocking system)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43][44]

캐나다에서는 2006년에 최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몇 곳이 영국의 차단 체제를 기반으로 :en:Cybertip.ca와 협력하여 불법 아동 착취 콘텐츠를 차단하는 :en:Cleanfeed (content blocking system) 프로젝트를 시작했다.[43][44]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11년 6월, 2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텔스트라(Telstra)와 옵터스(Optus)가 통신 미디어청이 아동 학대 사이트로 지정한 사이트와 국제 기관이 작성한 목록에 근거한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자발적으로 차단한다고 발표했다.[45]

뉴질랜드2009년 3월에 정부가 검열:en:Internet_censorship_in_New_Zealand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등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특정 뉴스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1]

핀란드에서는 2009년 8월부터 9월에 Matti Nikki가 조사를 진행하여 운영하는 :en:Lapsiporno.info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차단된 사이트의 DNS명과 IP 주소 목록의 일부를 2010년 1월에 공개했다. 이 데이터 자체가 차단 대상이 되면서 자의적인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핀란드 국내 단체가 2010년 2월 19일에 이 목록에 포함된 1047개의 사이트를 정밀 조사한 결과, 오버블로킹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en:Censorship in Finland[110][111][112][113][114][115][116]

스웨덴의 실비아 왕비는 차단에 찬성하며, 2012년 6월 2일 "제3회 아동 성적 착취 반대 세계 회의 (2008년 리오 회의)"에서 일본에도 도입을 권했다. NetClean Technologies가 개발한 필터링 서버 "NetClean Technologies AB", 아동 포르노 대책 솔루션 "NetClean WhiteBox"는 마크니카 네트워크스사가 판매 대리점이 되어 일본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117][118][119][120][121][122]

이탈리아는 "2007년 1월 8일 통신부령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인터넷 아동 포르노 대응 전국 센터'로부터 신고된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위해 활용해야 하는 필터링 설비의 기술적 요건"에서 "2006년 2월 6일 법률 제38호 인터넷을 이용한 아동 성적 학대 및 아동 포르노 대응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정된 ISP의 차단 조치에 관한 기술적 규정이 정해져 있다.

노르웨이2004년에 북유럽에서 가장 먼저 DNS 차단을 실시했으며, 목록은 경찰 기관(:no:KRIPOS)이 작성한 것을 이용하고 있다.

덴마크는 국내 및 국제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해적판 대책 단체인 [Right Alliance]의 조사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트래픽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67% 증가했다.[124]

독일에서는 2007년 9월, 반 포르노 서비스를 전개하는 키르히베르크의 요청에 따라 독일의 프로바이더 아코어(Arcor)는 YouPorn과 기타 여러 포르노 사이트를 노골적인 성 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라우팅 레벨에서 접속 차단을 시행했다.

프랑스 법원이 접속 차단을 명령한 경우, ISP는 DNS 차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2011년 12월 30일 데크레 1조). 아동 포르노 차단에 관해서는, 2011년 3월 14일 :fr: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performanc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국내 안전 대강령법 [통칭 LOPPSI 2])에 의해 의무화되었으나, 의무화에 대한 비판도 강해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실시되지 않고 있다.[35]

네덜란드의 불법 복제 방지 단체 B:en:REIN에 따르면, 더 파이럿 베이의 메인 도메인 트래픽은 ISP가 사이트 차단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40% 감소했다. 그러나 도메인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가상 사설망 서비스를 경유한 접속이 우려되어, 가상 사설망 서비스에 대한 차단 요청이 있을 수 있다.[125]

2017년 9월 현재, 세계 42개국에서 인터넷 차단이 도입되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영국,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리히텐슈타인, 폴란드에서 차단(블로킹)이 이루어지고 있다.

8. 관련 단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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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서 Wikipedia:Block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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