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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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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채도(하동군)는 거머리말의 대규모 군락지이며 수리부엉이 서식지이고, 다양한 해안동물이 서식하며 해식애, 사취, 파식대 등 다양한 미지형을 보유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지정번호는 제78호이며, 면적은 32,430m2이고, 소재지 지번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7이다. 채도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 변경, 입목 벌채, 흙·모래 채취,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 폐기물 매립 등 행위가 금지된다.

2. 특정도서

채도는 거머리말의 대규모 군락지이고, 수리부엉이(보호야생동물) 서식 및 해안동물의 다양성이 풍부하며, 해식애, 사취, 파식대 등 다양한 미지형을 보유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지정번호는 제78호이며, 면적은 32,430m2이고, 소재지 지번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7이다.

2. 1. 채도

채도는 거머리말의 대규모 군락지이고, 수리부엉이 서식 및 해안동물의 다양성이 풍부하며, 해식애, 사취, 파식대 등 다양한 미지형을 보유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지정번호는 제78호이며, 면적은 32,430m2이고, 소재지 지번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7이다.

2. 2. 행위 제한

채도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목록

3. 1. 경상남도의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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