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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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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채종기는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소유했던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2006년 창경궁 문정전에 방화하고, 2008년 숭례문에 방화한 인물이다. 그는 창경궁 방화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숭례문 방화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8년 출소했다. 숭례문 방화 사건은 문화재 방재 시스템 강화 및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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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기 - [인물]에 관한 문서
범죄자 정보
범죄 정보
죄명방화
유죄 선고2006년 창경궁 문정전 방화 사건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형량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 (2006년 창경궁 문정전 방화 사건)
징역 10년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상태수감 중

2. 범행 이전

채종기는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약 99m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토지가 한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에 포함되었는데, 건설사는 이 토지를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시 계획 도로로 수용하려 했으나 채종기가 과도한 토지 매입금을 요구하여 무산되었다.

2. 1. 토지 보상 문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蔡宗基|채종기중국어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토지 약 99m2가 한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에 포함되었다. 당시 건설사는 채종기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시 계획 도로로 수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토지 매입금으로 공시지가 9600만을 책정했다.[1] 그러나 채종기가 4~5억 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건설사는 토지 매입을 거부했다.[1]

채종기는 건설사를 상대로 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경기도 고양시청과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 그 후부터 채종기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1]

2. 2. 사회에 대한 불만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채종기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약 99m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토지는 한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에 포함되었는데, 건설사는 이 토지를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시 계획 도로로 수용할 계획이었다. 건설사는 토지 매입금으로 공시지가 9600만을 책정했지만, 채종기는 4억~5억을 요구하여 매입이 결렬되었다.[1]

채종기는 건설사를 상대로 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경기도 고양시청과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채종기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1]

3. 범행

채종기는 2006년 창경궁 문정전 방화 사건과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을 일으켰다.

두 사건 모두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었다. 채종기는 2006년 창경궁 방화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추징금을 내지 못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져 2008년 숭례문 방화라는 더 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3. 1. 2006년 창경궁 문정전 방화 사건

2006년 4월 26일 오후 5시경 채종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에 미리 준비한 신문지와 부탄가스통 4개를 이용해 문정전에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문정전 왼쪽 문이 불에 탔으며 400만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관람객들과 관리직원 등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곧바로 진화 작업에 나서면서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1]

채종기는 현장에서 문화재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일산신도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회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당시 처음에 경복궁을 방화 대상으로 삼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불을 지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창경궁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1]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600만을 공탁한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을 선고했다. 그러나 채종기는 추징금을 내지 못하면서 생활이 더욱 궁핍해졌고, 사회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3. 2.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35분 경, 채종기는 등산용 배낭과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하여 숭례문에 침입,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2] 이로 인해 2008년 2월 11일 오전 1시 54분, 숭례문은 누각을 받치는 석반과 1층 누각 일부를 제외하고 1, 2층이 모두 붕괴되었다.

채종기는 사건 당일 인천 강화군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채종기의 집에서 사다리시너를 발견했고, 2월 12일 채종기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한 불만을 범행 동기로 밝혔다.[3]

2008년 2월 1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채종기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채종기의 신발에서 숭례문 페인트와 동일한 성분의 시료를 채취하고, CCTV 영상에서 채종기의 모습을 확인하는 등 증거를 확보했다.[2] 경찰 조사 결과, 채종기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2007년 7월과 12월 두 차례 숭례문을 답사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2]

체포 후 채종기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99.9%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화재는 복원하면 된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2008년 4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종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종기의 범행이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채종기는 항소했으나 2008년 7월 31일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년 10월 9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채종기는 2018년 2월 만기 출소하였다.[3]

4. 재판 및 판결

제공된 자료에는 채종기에 대한 재판 및 판결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5. 사회적 영향 및 평가

채종기의 방화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문화재 관리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고,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혔다.

채종기는 체포 후,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잘못이 99.9%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한 "문화재는 복원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2008년 4월 25일 법원은 채종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소방 시설 미비와 허술한 감시 등 관계 기관의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채종기는 재판 기간 동안 자신의 토지 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품게 만든 관계 기관을 강력하게 비판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5. 1. 문화재 방재 시스템 강화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은 대한민국 문화재 방재 시스템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노무현 정부는 문화재 방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노력했다.

2008년 2월 10일, 채종기는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숭례문에 불을 질러 2층 누각을 붕괴시켰다.[2] 경찰 조사 결과, 채종기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2][3]

법원은 채종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그는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3]

5. 2. 사회적 경각심 고취

채종기의 숭례문 방화 사건은 개인적인 불만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3] 채종기는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한 불만을 품고 2008년 2월 10일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2] 이 사건으로 2008년 2월 11일 숭례문의 상당 부분이 붕괴되었다.

채종기는 체포 후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으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 과정에서 채종기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은 채종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채종기는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3]

6. 기타

채종기는 체포된 후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이 99.9%이고 자신의 잘못은 0.1%라는 횡설수설하는 주장을 펼쳤으며, "문화재는 복원하면 된다"고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6. 1. 언론 보도

채종기는 체포된 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이 99.9%이고 자신의 잘못은 0.1%라는 횡설수설하는 주장을 펼쳤으며, "문화재는 복원하면 된다"고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참조

[1] 뉴스 <숭례문 방화 피의자의 창경궁 문정전 방화> http://news.naver.co[...] 연합뉴스 2008-02-12
[2] 뉴스 작년 두 차례 답사…방화 후 도주까지 5분 http://news.naver.co[...] 동아일보 2008-02-13
[3]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segye.com[...]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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