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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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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춘복도는 해식곡, 타포니 등 우수한 지형 경관과 수달을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여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247호이며, 면적은 15,868m²이고,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에 위치한다. 춘복도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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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복도 - [지명]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위치남해
기본 정보
이름춘복도
면적15,868m2
위치남해
나라대한민국
행정 구역 (도)경상남도
행정 구역 (군)통영시

2. 특정도서

춘복도는 해식곡, 타포니 등 지형 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서식하며, 다양한 상록활엽수림을 비롯하여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이 다수 분포하는 등 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1. 지정 내용

항목내용
지정번호특정도서 제247호[1]
면적15868m2[1]
지번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산97, 산9[1]


2. 2. 지형 및 생태적 가치

춘복도는 해식곡, 타포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서식한다. 또한, 다양한 상록활엽수림을 비롯하여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이 다수 분포하는 등 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3. 행위 제한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춘복도에서는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동식물 반출입, 폐기물 투기 등 특정 행위들이 금지된다.[1]

3. 1. 구체적인 금지 행위

다음은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춘복도에서 금지되는 행위이다.[1]

금지 행위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1]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1]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1]
공유수면의 매립[1]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1]
도로의 신설[1]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1]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1]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1]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1]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1]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1]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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