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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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칠묘는 제후, 대부 등 신분에 따라 조상 신위를 모시는 묘(廟)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황제의 부친은 황고, 조부는 황조로 칭하는 등 가까운 조상을 황제로 추존하기도 했다. 신라, 후한, 조위, 서진 등 여러 왕조에서 칠묘 제도를 시행했으며, 고려와 조선에서도 칠묘 제도가 활용되었다.
제후의 경우 5묘로 제한되며[2] 대부(大夫)의 경우 일소일목과 중앙 총 3묘로 제한된다.
한국과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각기 다른 칠묘 배향 인물을 선정하여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배향 인물을 변경하기도 했다.
2. 상세
봉안되는 조상의 경우 가까운 조상까진 황제로 추존하며 황제로 추존하지 않더라도 부군(府君)으로 높여 부른다. 황제의 부친은 황고, 황제의 조부는 황조, 황제의 증조부는 황증조, 황제의 고조부는 황고조, 황제의 현조부 이상은 전부 황조로 부른다.
3. 역대 왕조의 칠묘 배향
왕조 칠묘 배향 인물 신 태초조, 시조, 통조, 세조, 왕조, 제남백왕, 원성유왕, 양평경왕, 신도현왕 후한 6세조, 5세조, 황고조, 황증조, 황조, 황고 조위 황고조, 황증조, 황조, 황고. 명제는 5세조를 추가. 서진 초기: 태조, 7세조, 6세조, 5세조, 4세조, 3세조, 2세조, 1세조. 이후 변동. 동진 황고조, 황증조, 황조, 황고 환초 태조, 6세조, 5세조, 황고조, 황증조, 황조, 황고 유송 6세조, 5세조, 황고조, 황증조, 황조, 황고 남제 6세조, 5세조, 황고조, 황증조, 황조, 황고 소량 6세조, 5세조, 황고조, 황증조, 황조, 황고 진 6세조, 5세조, 황고조, 황증조, 황조, 황고 후한(육조) 시조, 7세조, 6세조, 5세조, 황고조, 황증조, 황조, 황고 북제 6세조, 5세조, 황고조, 황증조, 황조, 황고 북주 우문굉, 우문태 수 6세조, 5세조, 황고조, 황증조, 황조, 황고 당 초기: 6세조(열조), 5세조(현조), 황고조, 황증조, 황조, 황고. 이후 변동.
3. 1. 신나라
태초조, 시조, 통조, 세조, 왕조, 제남백왕, 원성유왕, 양평경왕, 신도현왕을 배향했다.
3. 2. 후한
後漢중국어 광무제는 6세조, 5세조, 황고조, 황증조, 황조, 황고를 배향했다.
3. 3. 조위
조위에서는 황고조, 황증조, 황조, 황고를 배향했다. 조위 명제는 5세조, 황고조, 황증조, 황조, 황고를 배향했다.[1]
3. 4. 서진
현 군주 | 태조 | 7세 | 6세 | 5세 | 4세 | 3세 | 2세 | 1세 | 기타(전임) | 철거 |
---|---|---|---|---|---|---|---|---|---|---|
무제 | 공석 | 정서장군 | 예장부군 | 영천부군 | 경조부군 | 고조 선제 | 세종 경제 | 태조 문제 | - | - |
혜제 | 공석 | 예장부군 | 영천부군 | 경조부군 | 고조 선제 | 세종 경제 | 태조 문제 | 세조 무제 | - | 정서장군 |
회제 | 공석 | 영천부군 | 경조부군 | 고조 선제 | 세종 경제 | 태조 문제 | 세조 무제 | 혜제 | - | 예장부군 |
민제 | 공석 | 영천부군 | 경조부군 | 고조 선제 | 세종 경제 | 태조 문제 | 세조 무제 | 혜제 회제 | - | - |
3. 5. 환초 (동진)
환현은 태조, 6세조, 5세조, 황고조, 황증조, 황조, 황고를 배향하였다. 환초의 칠묘는 다음과 같다.
3. 6. 유송
劉宋중국어 무제는 6세조 우북평부군, 5세조 상국연부군, 황고조 개봉부군, 황증조 무원부군, 황조 동안부군, 황고 효목제를 배향했다.현 군주 | 시조 | 6세조 | 5세조 | 황고조 | 황증조 | 황조 | 황고 | 전임/황비 | 철거 | 불천위 |
---|---|---|---|---|---|---|---|---|---|---|
무제 | 공석 | 우북평부군 | 상국연부군 | 개봉부군 | 무원부군 | 동안부군 | 효목제 | 무경황후 | - | - |
소제 ~ 문제 | 공석 | 상국연부군 | 개봉부군 | 무원부군 | 동안부군 | 효목제 | 고조 무제 | - | 우북평부군 | - |
효무제 | 공석 | 개봉부군 | 무원부군 | 동안부군 | 효목제 | 고조 무제 | 태조 문제 | - | 상국연부군 | - |
전폐제 | 공석 | 무원부군 | 동안부군 | 효목제 | 고조 무제 | 태조 문제 | 세조 효무제 | - | 개봉부군 | - |
명제 | 공석 | 개봉부군(복위) | 무원부군 | 동안부군 | 효목제 | 고조 무제 | 태조 문제 | 세조 효무제 | - | - |
후폐제 ~ 순제 | 공석 | 무원부군 | 동안부군 | 효목제 | 고조 무제 | 태조 문제 | 세조 효무제(황백) 태종 명제(황고) | - | 개봉부군 | - |
3. 7. 남제
3. 8. 소량
소연은 6세조 태중부군, 5세조 회음부군, 황고조 제음부군, 황증조 중종사사부군, 황조 특진부군, 황고 태조 문제를 배향했다.[3]3. 9. 남진
3. 10. 후한(육조)
3. 11. 북제
문선제는 6세조 사공공, 5세조 이부상서, 황고조 진주사군, 황증조 태위무정공, 황조 문목제, 황고 태조 신무제를 배향하였다.3. 12. 북주
우문굉, 우문태가 배향되었다.3. 13. 수나라
隋중국어 문제는 6세조, 5세조, 황고조, 황증조, 황조, 황고를 배향했다.[1]현 군주 | 시조 | 6세조 | 5세조 | 황고조 | 황증조 | 황조 | 황고 | 전임 | 황비 | 철거 | 불천위 |
---|---|---|---|---|---|---|---|---|---|---|---|
문제 | 공석 | 미배치(양현) | 미배치(양원수) | 태원부군 | 강왕 | 헌왕 | 태조 무원제 | - | - | - | 태조 문제 |
양제 | 공석 | - | (철거) | 강왕 | 헌왕 | 태조 무원제 | 고조 문제 | - | - | 태원부군 | 태조 문제 |
공제 | 공석 | - | - | 헌왕 | 태조 무원제 | 고조 문제 | 세조 양제 | - | - | 강왕 | 태조 문제 |
3. 14. 당나라
4. 한국사에서의 칠묘 제도
칠묘 제도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며, 각 왕조의 통치 이념과 정치 상황에 따라 변화를 겪었다.
참조
[1]
문서
칠묘의 태조 또는 시조는 다른 여섯 존령(尊靈)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2]
문서
소 2, 4 목 3, 5.
[3]
문서
더이상 황비는 배치하지 않음.
[4]
문서
사유: 현 황제의 태조부(太祖父, 7대조)가 되었기에 칠묘 배향 범위를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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