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읍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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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태안읍은 경기도 화성시에 존재했던 행정 구역으로, 2006년 폐지되어 6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수원군 태촌면, 장주면, 안녕면, 용복면 지역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태장면과 안룡면으로 통합되었다. 1963년 태장면과 안룡면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된 후, 남은 지역을 태안면으로 통합했다. 이후 1985년 읍으로 승격되었으나, 2006년 폐지되었다. 현재는 수도권 전철 1호선 병점역, 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나들목이 인접해 있으며, 무봉산, 서호, 용주사, 융건릉 등 문화재가 위치해 있다.
2. 역사
면 | 동·리 | 면 | 리 |
---|---|---|---|
태촌면 | 곡구봉동·안화동, 진안리, 기산리·능동 일부, 당곡·반월리·작교, 개라리·양산리·신대리·당현·능동 일부, 망포리·우문리 | 태장면 | 병점리, 진안리, 기산리, 반월리, 능리, 망포리 |
장주면 | 권선리, 매탄·산남리, 원천, 영통, 신촌 | 권선리, 매탄리, 원천리, 영통리, 신리 | |
남부면 | 지동·구천동 일부, 인계·우만리·구천동 일부 | 지리, 인계리 | |
상유천·세동·산루동 일부·안녕면 독산리, 평촌·중보리·지장동 일부, 향목동·장지동·하류천 | 안룡면 | 세리, 평리, 장지리 | |
안녕면 | 안녕리·문시면 석곶동, 동작현·송산동·서작동, 황계동·점촌·통산리, 배양동·문시면 배양동, 중반정·하반정, 곡반정, 대황교·간촌 | 안녕리, 송산리, 황계리, 배양리, 반정리, 곡반정리, 대황교리 | |
용복면 | 기안동·와우동, 고색리·중보평·남부면 지장동 일부, 오목천·고사촌 | 기안리, 고색리, 오목천리 |
- 밑줄 친 곳은 화성시 태안읍의 법정리
- 1936년 10월 1일: 태장면 지리, 인계리 및 안룡면 세리, 평리 일부가 수원읍에 편입되었다.[4]
- 1949년 8월 14일: 수원군이 화성군으로 개칭되면서 경기도 화성군 태장면, 안룡면이 되었다.[5]
- 1963년 1월 1일: 태장면과 안룡면의 일부가 수원시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태안면'''(台安面)으로 합쳐졌다.[6] (14법정리)
구 행정구역 | 신 행정구역 | |
---|---|---|
화성군 태장면 | 병점리, 진안리, 기산리, 반월리, 능리, 영통리, 신리, 망포리 | 화성군 태안면 |
화성군 안룡면 | 안녕리, 송산리, 황계리, 기안리, 배양리, 반정리 | |
평리, 장지리, 곡반정리, 대황교리, 고색리, 오목천리 | 수원시 일부 | |
화성군 태장면 | 권선리, 매탄리, 원천리 |
- 1985년 10월 1일: '''태안읍'''으로 승격되었다.[7]
- 1994년 12월 26일: 영통리, 신리 일부, 망포리 일부가 수원시 팔달구에 편입되었다.[8] (13법정리)
- 1995년 4월 20일: 신리, 망포리가 수원시 팔달구에 편입되었다.[9] (11법정리)
- 2001년 3월 21일: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되면서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이 되었다.[10]
- 2006년 1월 2일: 태안읍이 폐지되고 6개 행정동으로 분리·전환되었다.[11]
구 행정구역 | 법정리 | 신 행정구역 | 법정동 |
---|---|---|---|
태안읍 | 병점리 | 병점1동, 병점2동 | 병점동 |
진안리, 기산리, 능리, 반정리 | 진안동 | 진안동, 기산동, 능동,[12] 반정동 | |
반월리 | 반월동 | 반월동 | |
안녕리, 송산리, 황계리 | 화산동 | 안녕동, 송산동, 황계동 | |
기안리, 배양리 | 기배동 | 기안동, 배양동 |
수도권 전철 1호선 (경부선) 병점역이 있다.[1] 국도 제1호선이 병점1동, 진안동, 화산동의 중심부를 관통하여 지나간다.[2]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나들목이 있다.[3]
[1]
법률
칙령 제98호
1895-06-18
3. 교통
4. 문화재
참조
[2]
법률
칙령 제36호
1896-08-04
[3]
법률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12-29
[4]
법률
조선총독부령 제94호
1936-09-14
[5]
법률
대통령령 제161호 부의설치및군의명칭·관할구역변경의건
1949-08-13
[6]
법률
법률 제1175호 시·군관할구역변경및면의폐치에관한법률
1962-11-21
[7]
법률
대통령령 제11772호 경기도양주군회천읍등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85-09-26
[8]
법률
대통령령 제14434호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94-12-22
[9]
법률
대통령령 제14629호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95-04-20
[10]
법률
법률 제6280호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2000-12-20
[11]
법률
화성시 조례 제353호
2005-12-02
[12]
문서
동탄 신도시에 속한 능동은 현재 동탄3동에서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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