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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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토지관할(土地管轄)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소송 사건(제1심 사건)의 분담 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국에 있는 여러 법원 중 어느 법원에서 특정 사건을 담당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토지관할의 결정 기준민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재판적(裁判籍)'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재판적은 사건의 당사자 또는 권리관계와 관련된 장소적 지점을 의미하며, 이를 법원의 관할구역과 연결하여 토지관할을 결정합니다.
- 보통재판적: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토지관할입니다.
- 자연인(개인): 주소, 거소, 최후 주소 순으로 보통재판적이 결정됩니다.
- 법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보통재판적이 됩니다.
- 특별재판적: 특정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적 외에 추가적으로 인정되거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토지관할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토지관할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 법원이 됩니다.
- 중앙행정기관 등이 피고인 경우: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합니다.
- 토지 수용 등 부동산 관련 사건: 부동산 소재지 행정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결정됩니다.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토지관할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 사물관할: 제1심 법원 중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디에서 사건을 담당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 합의관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정 관할과 다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전속관할: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토지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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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 | |
정의 | 민사소송법상 재판적의 한 종류 |
내용 |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는 것 |
관련 조항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0조 |
상세 내용 | |
적용 대상 | 부동산에 관한 소송 (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
관할 법원 |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
의의 | 부동산 관련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 도모 |
관련 법조문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0조) | |
제1항 |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
제2항 | 제1항의 소송이라도 대한민국 민법 제64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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