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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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플리크 재판은 독일 기업가 프리드리히 플리크와 그의 회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으로,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강제 이주, 노예 노동, 약탈, 유대인 박해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으며, 나치당 및 친위대 가담 혐의도 포함되었다. 재판 결과, 플리크는 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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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크 재판 | |
---|---|
재판 개요 | |
정식 명칭 | 미합중국 대 프리드리히 플리크 외 사건 |
영문 명칭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s. Friedrich Flick, et al. |
별칭 | 플리크 재판 |
법원 | 뉘른베르크 군사 재판소 |
재판장 | 찰스 B. 시어스 |
사건 배경 | |
기소 |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강제 노동 약탈 및 기타 재산 범죄 SS 자금 지원 |
재판 시작 | 1947년 4월 19일 |
판결 | 1947년 12월 22일 |
피고인 | |
프리드리히 플리크 | 유죄 (7년형) |
오토 슈타인브링크 | 유죄 (5년형) |
오토 부르샤트 | 유죄 (3년형) |
베른하르트 바이스 | 유죄 (2년 6개월형) |
콘라트 칼레츠키 | 유죄 (집행 유예) |
헤르만 테르베르거 | 무죄 |
2. 기소 내용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혐의 | 내용 | 해당 피고인 |
---|---|---|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 | 독일이 군사적으로 점령했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는 지역의 민간인 인구를 강제 이주시키고 노예화하는 데 참여, 강제수용소 수용자들을 플리크 회사의 광산과 공장에서 노예 노동하게 한 죄. | 전체 피고인 |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 | 점령지에서 약탈과 약취를 저지르고 서에서는 프랑스, 동에서는 폴란드와 러시아에서 공장들을 강탈한 죄 | 테르베르거를 제외한 피고인 |
인도에 반한 죄 | 유대인 박해와 그 성질의 "아리아화" 과정에 참여한 죄. | 플리크, 슈타인브링크, 칼레츠 |
나치당에 당적을 가지고 "힘러의 형제회" 회원인 죄 | 플리크, 슈타인브링크 | |
범죄조직 SS의 일원인 죄 | 슈타인브링크 (친위대 여단지도자) |
모든 피고인들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3번 혐의(유대인 박해)를 기각했는데, 제시된 증거(1939년 9월 이전의 모든 사건에 대한 것)가 재판소의 관할권을 벗어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소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즉 1939년 9월부터 1945년 5월까지 저질러진 행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졌다.
2. 1.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
플리크 회사 광산과 공장에 독일 점령지 및 강제 수용소의 민간인과 수감자들을 강제 동원하여 노예 노동을 시키고, 프랑스, 폴란드, 러시아 등 점령지에서 약탈 및 공장 강탈을 한 혐의를 받았다.테르베르거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일 점령지 및 강제 수용소의 민간인과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을 플리크 광산 및 공장에서 노동 착취에 동원하기 위해 추방 및 노예화
- 프랑스, 폴란드, 러시아 등 점령 지역을 약탈 및 수탈하고 공장을 압류
2. 2. 인도에 반한 죄
플리크, 슈타인브링크, 칼레츠는 유대인 박해 및 "아리아화" 과정에 참여하여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제시된 증거가 1939년 9월 이전의 모든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재판소의 관할권을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재판소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즉 1939년 9월부터 1945년 5월까지 저질러진 행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졌다.2. 3. 나치 조직 가담
플리크와 슈타인브링크는 나치당 당원 및 "힘러의 형제회" 회원 혐의를 받았다. 슈타인브링크는 SS 조직원 혐의도 받았다. 모든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3번 혐의(유대인 박해 및 재산 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및 재판 관할권 밖의 문제(1939년 9월 이전 사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3. 피고인 목록
사진 | 성명 | 기소 내용 | 양형 | ||||
---|---|---|---|---|---|---|---|
1 | 2 | 3 | 4 | 5 | |||
프리드리히 플리크 | G | G | I | G | 7년형 | ||
![]() | 오토 슈타인브린크 | I | I | I | G | G | 5년형. 1949년 8월 16일 수감 중 사망 |
![]() | 베른하르트 바이스 | G | I | 2년 6개월형 | |||
![]() | 오딜로 부르카르트 | I | I | 무혐의 석방 | |||
콘라트 칼레트슈 | I | I | I | 무혐의 석방 | |||
헤르만 테르베르거 | I | 무혐의 석방 |
'''I''' — 기소됨 '''G''' — 기소되었고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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