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은 특정 합병, 공개 매수 등의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반독점국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미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거래 규모와 당사자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신고 시에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고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대기해야 하며, 규제 기관은 거래가 반독점법을 위반하는지 평가한다. 법 위반 시에는 벌금 부과 및 자산 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주 법무장관이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렌스 파트리에'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경쟁 제한적인 기업 인수 합병을 억제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경제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 경제 질서 확립과 소비자 이익 보호를 목표로 사업자, 지주회사, 기업집단의 경쟁 제한 행위와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등을 금지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 경제법 - 기업결합
기업결합은 둘 이상의 기업이 경제적, 법적으로 결합하여 단일한 경제 주체가 되는 과정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경쟁 제한성에 따라 규제되거나 허용된다.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 | |
---|---|
법률 정보 | |
약칭 | HSR법 |
정식 명칭 | 1976년 하트-스코트-로디노 반독점 개선법 |
원제 | An Act to amend the antitrust laws of the United States, principally the Clayton Antitrust Act, to address mergers, acquisitions, and securities or assets transfers, and to require detailed filings with 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 and Department of Justice for antitrust review. |
제정 의회 | 미국 94대 의회 |
제정일 | 1976년 9월 30일 |
요약 | 1976년 하트-스코트-로디노 반독점 개선법(HSR법)은 1976년 9월 30일 미국 94대 의회에서 제정된 중요한 연방법임. 이 법의 주요 목적은 미국의 반독점법, 특히 클레이턴 반독점법을 개정하여 합병, 인수, 증권 이전 및 자산 이전을 규제하는 것임. 이 법에 따라 이러한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에 자세한 서류를 제출하여 반독점 검토 및 평가를 받아야 함. HSR법은 또한 주 법무장관에게 반독점법에 따라 금전적 손해에 대해 연방 법원에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경쟁 관련 문제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파렌스 파트리아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전 | |
미국 법전 | 15 U.S.C. § 18a |
2. 사전 신고 제도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HSR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합병이나 공개 매수 등의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거래 당사자들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독점 금지 당국이 거래의 경쟁 제한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거래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부과하여 반경쟁적 결과를 예방하는 데 있다.[2]
사전 신고 의무는 거래 규모와 당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합병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당사자 간의 합병을 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독점 금지 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18] 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기 기간 중에 거래를 완료하는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2]
신고를 받은 규제 기관은 일반적으로 30일(현금 공개 매수 또는 파산 매각의 경우 15일) 동안 거래를 심사한다. 이 기간 동안 기관은 거래가 반독점 법을 위반하는지, 시장에서 반경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평가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대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고 당사자는 대기 기간의 조기 종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연방 관보에 공개된다.[2]
부작위 기간(대기 기간) 내에 당국이 합병을 금지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합병을 완료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작위 기간을 거친 합병이라도 독점 금지 당국이나 개인이 사후에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2001년에 성립된 합병에 대해 독점 금지 당국이 이의를 제기하여 2005년에 연방거래위원회가 사업 일부 분리 명령을 내린 사례도 있다.[19]
2. 1. 신고 대상 및 기준
HSR법은 거래 규모 및 당사자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를 규정한다. 거래 가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규모가 법률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되는 특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2] "당사자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의 최종 모회사와 해당 회사의 모든 자회사의 규모를 평가한다.일반적인 신고 필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거래가 미국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a) 당사자 중 한 곳의 연간 매출 또는 총 자산이 1.517억달러 이상이고,[3] 다른 당사자의 매출 또는 자산이 1520만달러 이상인[3] 경우 (피취득자가 제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매출이 1.517억달러를[3] 초과하지 않는 한, 매출이 아닌 총 자산만 계산)
:: (b) 인수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언제든지 2.728억달러 이상인 경우
: (3) 거래 후 인수자가 보유한 다른 당사자의 증권 또는 자산의 가치가 6820만달러 이상인[4] 경우 (2018년 규칙은 이 금액을 8440만달러로 인상[5]).
규칙은 다소 중복되지만, 인수자가 총 2.728억달러 이상의 증권 및/또는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모든'' 거래는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당사자 중 한 곳의 가치가 최소 1360만달러이고, 다른 곳의 가치가 최소 1.364억달러이며, 인수자가 현재 소유한 총 자산이 2.728억달러에 달하는 경우, 6820만달러 이상의 모든 거래는 신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은 계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 중 한 명이 자연인인 경우, 주거지 및 자동차의 가치는 계산되지 않지만, 임대된 별장의 가치는 계산된다.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거래에 대한 거래 보고에는 특정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항공사가 비행기를 구매하는 것과 특정 부동산 구매가 있다.
HSR법에 따른 합병 사전 신고의 목적은, 불법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려 할 때, 법무부나 이해 관계자가 그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연방거래위원회가 합병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합병 완료 후라도 회사 분할(divestiture) 등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매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정 규모의 합병에 관해서는 그 내용을 사전에 신고하여 심사하는 것이다.
HSR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합병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당사자 간의 합병을 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독점 금지 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18]
합병 규모 | 당사자 규모 요건 | 신고 필요 여부 |
---|---|---|
6520만달러 이하 | 해당 없음 | 불필요 |
6520만달러 초과, 2.6069999999999998억달러 이하 | 합병의 일방 당사자의 총 자산 또는 연간 매출액이 1.3030000000000002억달러 이상, 그리고, 타방 당사자의 총 자산 또는 연간 매출액이 1300만달러 이상 | 필요 |
2.6069999999999998억달러 초과 | 해당 없음 | 필요 |
사전 신고 시에는, 합병 당사자의 사업 내용 및 합병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독점 금지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신고 후 30일간은 부작위 기간으로 합병을 진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기간은 합병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독점 금지 당국이 합의한 경우 단축할 수 있다. 독점 금지 당국은 신고 내용을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동시에, 부작위 기간을 2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2. 2. 신고 절차 및 심사
이 법은 특정 합병, 공개 매수 또는 기타 인수 거래(특정 임원 보상 포함)가 완료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통지 및 보고서 양식"을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반독점국의 반독점국 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신고 후에는 일반적으로 30일(전액 현금 공개 매수 또는 파산 매각의 경우 15일)의 대기 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규제 기관은 제안된 거래가 반독점 법을 위반하는지, 또는 당사자 시장에서 반경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2] 규제 기관은 거래의 경쟁 제한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대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를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신고 당사자는 특정 거래에 대한 대기 기간을 조기에 종료("조기 종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2] 조기 종료는 연방 관보에 공개되고 연방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증진법(HSR법)에 따른 합병 사전 신고의 목적은 불법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려 할 때, 법무부나 이해 관계자가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연방거래위원회가 합병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합병 완료 후라도 회사 분할(divestiture) 등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일정 규모의 합병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하게 하여 심사한다.
HSR법에 따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18]
합병 규모 | 당사자 규모 요건 | 신고 필요 여부 |
---|---|---|
6520만달러 이하 | 해당 없음 | 불필요 |
6520만달러 초과, 2.6069999999999998억달러 이하 | 합병의 일방 당사자의 총 자산 또는 연간 매출액이 1.3030000000000002억달러 이상, 그리고, 타방 당사자의 총 자산 또는 연간 매출액이 1300만달러 이상 | 필요 |
2.6069999999999998억달러 초과 | 해당 없음 | 필요 |
사전 신고 시에는 합병 당사자의 사업 내용 및 합병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독점 금지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신고 후 30일간은 부작위 기간으로 합병을 진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기간은 합병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독점 금지 당국이 합의한 경우 단축할 수 있다. 독점 금지 당국은 신고 내용을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동시에 부작위 기간을 2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부작위 기간 동안 독점 금지 당국은 합병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동안 합병 당사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경쟁자 및 고객 등 거래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도 있다. 부작위 기간 내에 당국이 합병을 금지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합병을 완료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작위 기간을 거쳐 성립된 합병이라 하더라도, 독점 금지 당국이나 개인이 사후에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전 신고를 거쳐 2001년에 성립된 합병에 대해, 그 후 독점 금지 당국이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 2005년에 비즈니스의 일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최종 명령이 내려진 예가 있다.[19]
2. 3. 신고 수수료
피인수 기업을 제안하는 기업은 신고 시 상당한 신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 금액은 거래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2016년 2월 25일 당시 거래 금액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았다.[8]거래 금액 | 수수료 |
---|---|
7820만달러 이상 1.5630000000000002억달러 미만 | 45000USD |
1.5630000000000002억달러 이상 7.815억달러 미만 | 125000USD |
7.815억달러 초과 | 280000USD |
HSR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기 기간 중에 거래를 완료하면 상당한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최대 41484USD가 부과될 수 있다.[18] 규제 기관은 위법하게 인수된 자산 또는 증권의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19]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HSR법) 제3장은 주 법무장관이 시민들을 대신하여 반독점법에 따라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파렌스 파트리에''(parens patriae)로 연방 법원에 기업을 제소하는 것을 허용한다.[9][10] 이전에는 개인당 소액의 과다 청구와 같이 반경쟁적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개인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었는데, 이는 소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11][12]
3. 위반 시 제재
4. 주 법무장관의 권한 (Parens Patriae)
이 법의 제3장은 본질적으로 피터 W. 로디노 하원 의원이 하원에 제출한 원래 법안이며, 법안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면서 다른 조항들이 추가되었다. HSR법은 주 법무장관이 주를 대표하여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주 주민이 입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클레이턴법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다.
4. 1. ''일리노이 브릭'' 판결과의 관계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일리노이 브릭'' 판결은 손해 배상 청구 자격을 직접 구매자로 제한하여, 소비자 간접 구매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13] 따라서 도매업자나 소매업자는 가격 담합 사건에서 과다 청구액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했더라도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14] 소비자 구매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HSR)의 ''파렌스 파트리에''(parens patriae) 조항은 바로 그러한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주법의 활용 가능성과 2005년 집단 소송 공정화법(CAFA)의 의회 통과로 어느 정도 완화되었는데,[15] 이에 따라 집단 소송은 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지만 주 ''파렌스 파트리에'' 소송은 이송될 수 없다. 따라서 주 법무장관은 주 법원에 따라 주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가격 담합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16]
5. 효과 및 평가
HSR법은 합병 심사 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경쟁 제한적인 M&A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피터 로디노 의원은 "이 법은 합병 집행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경쟁은 물론 소비자도 혜택을 받았습니다."라고 언급했다.[17] 연방거래위원회 부국장은 이 법의 시행이 "수많은 집행 조치의 대상이 된 거래를 감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잘 수행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17]
참조
[1]
간행물
DOJ Brings "Gun Jumping" Enforcement Action and Requires Disgorgement
https://www.transact[...]
[2]
웹사이트
What is the Premerger Notification Program: An Overview (HSR Introductory Guide I)
http://www.ftc.gov/s[...]
FTC
2015-02-18
[3]
웹사이트
Ropes & Gray LLP: FTC Announces Increased HSR Thresholds
http://www.ropesgray[...]
[4]
뉴스
Federal Register report of HSR threshold reporting limits
http://www.ftc.gov/o[...]
2008-09-25
[5]
웹사이트
Merger Review
https://www.ftc.gov/[...]
2018-10-31
[6]
뉴스
Adjusted threshold amounts, as of March 2012
http://www.ftc.gov/o[...]
2012-03-06
[7]
웹사이트
FTC HSR Introduction
http://www.ftc.gov/b[...]
2008-09-25
[8]
웹사이트
HSR Filing Fee Information
http://www.ftc.gov/b[...]
FTC
2016-02-25
[9]
법률
Section 4C of the Clayton Act
https://www.law.corn[...]
[10]
서적
West's Encyclopedia of American Law, Vol. 7
Thomson/Gale
2005
[11]
기타
Consumer Standing for Antitrust Violations: The Kennedy Proposal
http://scholarship.l[...]
[12]
기타
Commonwealth of Penn. v. Mid-Atlantic Toyota Distributors, Inc.
[13]
기타
How the 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 Should View State Antitrust Enforcement
[14]
기타
California v. ARC America Corp.
[15]
법률
28 U.S.C. § 1332(d)
[16]
기타
Mississippi ex rel. Hood v. AU Optronics Corp.
[17]
웹사이트
Hart-Scott-Rodino at 25
https://www.ftc.gov/[...]
Federal Trade Commission
2021-05-04
[18]
문서
以下の金額は、2009年1月9日の連邦取引委員会の決定に基づき2009年2月12日から適用されるもの。これらは、毎年GNPスライドで連邦取引委員会が改訂する。
[19]
뉴스
FTC Rules That Chicago Bridge & Iron Company Acquisition Is Anticompetitive
http://www.ftc.gov/o[...]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