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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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1971년 한국전신전화공사협회로 창립되어, 1998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정보통신기술자 경력관리,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며, 과거에는 표준품셈관리단체 및 정보통신공사실적공사비적산제도 전담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으며, 감사실, 총회, 이사회, 지역회, 안전기술원 등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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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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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1]
3. 연혁
4. 조직
4. 1. 총회
(주어진 원본 소스에 '총회'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4. 1. 1. 중앙회장
(작성하려는 섹션은 '중앙회장'이지만, 주어진 원본 소스는 '이사회'에 대한 내용이므로, 현재 섹션에 맞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본 소스에 기반하여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4. 2. 지역회
4. 3. 안전기술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1사업소, 2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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