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19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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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상렬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이며 통일운동가로 활동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 10주년을 기념하여 2010년 6월, 정부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하여 체류 후 귀국하여 체포,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에도 보안관찰법에 불응하여 체포되었으며, 2016년 벌금 납부 대신 노역을 선택했다. 그는 학사 학위를 전북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한신대학교에서 받았다. 1970년대 반유신 운동에 참여하고, 전국민주화운동협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효순미선사건, 노무현 탄핵,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시위에 참여했다. 2010년 북한 방문 중 천안함 사건 관련 발언과 친북 행적으로 논란이 있었다. 부인은 이강실 목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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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1950년)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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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한상렬 |
출생일 | 1950년 |
출생지 | 대한민국 전라북도 임실군 |
정당 | 무소속 |
학력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 석사 |
직업 | 사회운동가 |
종교 | 한국기독교장로회 |
배우자 | 이강실(목회자) |
2. 주요 이력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목사이자 통일운동가로 활동했다.[1] 6·15 남북 공동선언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0년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하여 귀국 후 구속되었으며,[1] 이후 보안관찰법 위반 문제로 다시 수감되기도 했다.[5]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력 및 경력 부분을 참고한다.
2. 1. 학력
2. 2. 경력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통일운동가로 활동해 왔다.- 1970년대: 반유신 운동, 기독청년운동 활동
- 목사 안수
- 선교사로 활동
- 전국민주화운동협의회 의장
- 1986년: 고백교회 담임목사[2]로 부임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중앙 공동의장
- 민족민주운동연합 전라북도지부 의장
- 2002년: 경기도 양주군 효순미선사건 당시 여중생 범대위 공동대표로 참가
- 2004년: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 탄핵 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을 지도하였다.
- 2004년: 노무현 탄핵에 반발하여 분신자살한 장창옥 장례위원회(위원장 강민조·한상렬·홍근수 등)의 공동위원장으로 장례식 주관
- 2004년~2007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시위 참가
- 2005년: 통일연대 대표
- 오종렬, 허세욱 등과 한미 FTA 반대운동에 참여
- 2007년: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 2010년 6월 12일: 6·15 남북 공동선언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하여 70일 동안 체류하였다.[1]
- 2010년 8월 20일: 방북 후 귀국하면서 체포되었고, 8월 23일 북한을 무단 방문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3][4] 2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의왕구치소에 수감되었다.
- 2013년 8월 20일: 3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하였다.
- 출소 후 보안관찰법 거부: 보호관찰 대상자였으나, 출소 전 거주예정지 신고 및 출소 후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 신고 의무를 “양심과 사상, 신념을 감시당하는 보안관찰법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
- 2014년 8월 25일: 3차례의 출석요구 불응 후 긴급 체포되었으나 24시간 뒤 석방되었다.
- 2014년 12월: 전주지검은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2016년 5월: 1심 재판 중 “처벌을 전제로 한 보호관찰법 규정이 위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5년 11월 26일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고를 포기했다.
- 2016년 11월 25일: “보안관찰법 상 신고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주완산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으며,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여 전주교도소에 입감되었다.[5]
3. 논란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목사이자 통일운동가로서 활동하며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2010년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방북 중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김정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5][6] 또한, 출소 후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거부하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여 다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행적은 통일 운동의 방식과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3. 1. 천안함 사건 관련 발언
2010년 6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밀입국한 한상렬은 6월 20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흉이라고 지목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지혜로운 지도자라고 찬양했다.[5]이후 6월 22일에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다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 회견에서 "천안함 사건은 한미 동맹으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과, 선거에 이용하고자 했던 이명박 정권의 합동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6.15'를 파탄내고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온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 원흉"이라고 발언했다.[6]
3. 2. 무단 방북 및 친북 행적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통일운동가로 활동해 온 한상렬은 6·15 남북 공동선언 1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1] 2010년 6월 12일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하여 70일 동안 체류했다.방북 기간 동안 그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6월 14일에는 평양 시내 곳곳에서 열린 6.15 남북 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으며, 6.15 공동 선언 발표 10돌 기념 중앙보고회 보고에도 참석했다. 6월 19일에는 쑥섬혁명사적지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김일성종합대학, 단군릉 등 평양 곳곳을 참관했고, 20일에는 평양 봉수교회의 일요 예배에 참석하여 6.15 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진행했다. 6월 22일에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북한 매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비판하며 "그 자체가 6.15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학교, 교회, 농장, 사적지, 판문점 등을 방문하고, 범청학련 북측 본부 간부들과 면담(7월 12일), 북한 종교인들과 간담회(7월 16일)를 갖는 등 북한의 여러 인사들과 접촉했다.[7] 일부에서는 그가 인도에 선교 활동을 간다고 주변에 알리고 비밀리에 방북했다고 전해진다.[9]
70일간의 방북을 마치고 2010년 8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직후,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8] 8월 23일 구속되었으며[3][4], 재판 결과 2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8월 20일 만기 출소하였으나,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는 출소 전 대전교도소에 거주 예정지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출소 후에도 관할 경찰서인 전주완산경찰서에 출소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양심과 사상, 신념을 감시당하는 보안관찰법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그의 신념에 따른 것이었다.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2014년 8월 25일 긴급 체포되었으나 24시간 뒤 석방되었다. 이후 검찰은 2014년 1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2016년 5월, 1심 재판 중 그는 "처벌을 전제로 한 보호관찰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26일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상렬은 상고를 포기했고, 2016년 11월 25일 "보안관찰법 상 신고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전주완산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를 선택, 전주교도소에 입감되었다.
3. 3. 보안관찰법 불응
6·15 남북 공동선언 10주년 기념 방북[1]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2013년 8월 20일 만기 출소하였다. 출소 후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었으나, 출소 전 대전교도소에 거주예정지를 신고하지 않았고, 출소 후에도 “양심과 사상, 신념을 감시당하는 보안관찰법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인 전주완산경찰서에 출소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이에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2014년 8월 25일 오후 9시경 긴급 체포되었으나, 24시간 뒤 석방되었다. 이후 전주지검은 2014년 1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2016년 5월 1심 재판 중 “처벌을 전제로 한 보호관찰법 규정이 위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5년 11월 26일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한상렬은 상고를 포기했다.
결국 2016년 11월 25일 오후 8시경 “보안관찰법 상 신고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전주완산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으며, 2시간 뒤인 오후 10시 전주교도소에 입감되어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다.
4. 가족
참조
[1]
웹인용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 방북
https://web.archive.[...]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2-06-05
[2]
웹인용
전주고백교회
http://www.gobaek.me[...]
2014-03-06
[3]
뉴스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2심서 징역 3년(종합)
https://web.archive.[...]
연합뉴스
2012-06-05
[4]
웹인용
통합진보당 비대위 "강기갑, 이석기.김재연 직접 만남추진"
https://web.archive.[...]
민중의소리
2012-06-05
[5]
뉴스
한상렬 "MB가 천안함 원흉"…노골적 북한 찬양
http://news.sbs.co.k[...]
SBS
[6]
뉴스
한상렬 목사, 북한서 70일간 뭐했나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7]
뉴스
<한상렬 목사 北 행적과 적용 혐의는>(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8]
뉴스
'007작전' 방불..한상렬 목사 연행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9]
뉴스
한상렬 `선교하러 인도 간다' 속여 밀입북
https://web.archive.[...]
연합뉴스
2010-09-13
[10]
문서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 목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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