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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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항변은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제기하는 반론을 의미한다. 항변에는 부인, 본안의 항변, 소송상 항변이 있다. 부인은 원고의 주장을 반증하는 것이며, 본안의 항변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그와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다. 소송상 항변은 소송 요건의 흠결을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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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변의 종류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거나 항변할 수 있다. 항변은 크게 본안의 항변과 소송상 항변으로 나뉜다.
소송상 항변은 실체법상 효과와 관계없는 항변으로, 본안전 항변(방소항변)과 증거항변이 있다. 본안전 항변은 원고가 제기한 소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이다.[1] 증거항변은 상대방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각하를 구하거나 혹은 증거력이 없다는 취지로 증거조사결과를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진술이다.[1]
2. 1. 부인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피고는 부인을 할 수 있다. 주장은 본증을 해서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며, 부인은 반증으로서 법관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부인하는 경우,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한다.2. 2. 본안의 항변
본안의 항변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 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이와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다.[2] 실체법상 효과와 관계가 있으며, 변제나 상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항변할 수 있으며, 이는 본증이므로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해 부인할 수 있고, 부인은 반증으로서 법관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면 충분하다. 항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항변하고 원고가 부인하여 양측 주장의 진위가 불분명한 경우 피고가 패소한다.
2. 2. 1. 상계의 항변
소송에서 상계 의사를 표시하고 그 효과를 주장하는 권리 항변의 일종이다. 실체법상 상계 의사표시와 그 효과의 진술이라는 소송행위로 이루어진다. 상계의 항변에 대해 판단할 때 자동채권의 존부(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은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이지만, 상계에 의해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생긴다는 특징이 있다(202조 2항: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참조). 예비적 상계의 항변도 허용되지만, 그러한 경우 위의 기판력과의 관계에서 다른 주장·항변을 심리한 후에야 비로소 심리할 수 있다.2. 2. 2. 가정적 항변 (예비적 항변)
어떤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당초의 주장과 동시에 주장이 인정된다면 무의미한 다른 사실을 가정적·예비적으로 진술하여 놓은 것을 가정주장(예비적 주장)이라고 하며, 가정주장이 항변으로서 행하여지는 경우를 가정적 항변 또는 예비적 항변이라 한다. 예를 들면 피고가 채무(빌린 돈)를 부인하는 동시에, 가령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미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는 경우이다.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으며(202조), 다수의 주장·항변 등 어떠한 것을 내세워서 판결이유로 하더라도 구애를 받지 않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정한 순위에 구속되지 않고 어느 것이나 선택하여 승소시켜도 된다.[1]2. 3. 소송상 항변 (본안전 항변)
소송상 항변은 실체법상 효과와 관계없는 항변으로, 원고가 제기한 소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인 본안전 항변(방소항변)이다.[1]3. 입증책임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면 피고는 부인할 수 있다. 원고는 본증을 통해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며, 피고의 부인은 반증으로 법관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면 된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피고 부인의 상황에서 양측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되면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패소한다.
피고는 부인 외에 항변을 할 수 있다. 피고의 항변은 본증이므로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며, 원고는 이에 대해 부인할 수 있다. 원고의 부인은 반증으로 법관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면 된다. 피고가 항변하고 원고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양측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되면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패소한다.
참조
[1]
서적
민사소송법(제2판)
[2]
서적
민사소송법(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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