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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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헌법재판에서 다루어질 헌법적 쟁점 연구, 헌법 기본원리 및 위헌심사기준 정립,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교육 등을 수행한다. 2011년 1월 1일에 개원하였으며,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관련 교육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은 1급 상당 고위공무원이며, 연구교수부와 기획행정과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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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 |
---|---|
기관 정보 | |
이름 | 헌법재판연구원 |
외국어 표기 | 憲法裁判硏究院 |
영어 표기 |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
설립일 | 2011년 1월 1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35, 나라키움 역삼B빌딩 5~8층 |
기관장 직책 | 원장 |
기관장 성명 | 김하열 |
상급기관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웹사이트 | 헌법재판연구원 웹사이트 |
2. 설립 목적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설립 목적을 가진다.[2]
- 중장기적으로 장차 헌법재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관련 헌법적 쟁점 등을 연구하고, 헌법의 기본원리와 위헌심사기준을 정립하며,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하여 법률실무가와 예비법조인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대학생 등 일반대중에게 보편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본권 보호의식을 강화하고 헌법정신을 구현한다.
3. 설립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3]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4. 연혁
일자 | 내용 |
---|---|
2010년 4월 21일 |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0년 5월 4일 |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 공포 |
2011년 1월 1일 | 헌법재판연구원 개원 |
2011년 4월 11일 | 초대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
2013년 6월 4일 | 제2대 김문현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
2015년 6월 16일 | 제3대 전광석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4] |
2017년 9월 1일 | 제4대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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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9일 | 제5대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
2021년 9월 9일 | 제6대 이헌환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
2023년 9월 11일 | 제7대 김하열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
5. 주요 업무
6. 조직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연구원장 아래 연구교수부와 기획행정과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 제3항에 따른 1급 상당 고위공무원이며, 연구교수부는 같은 법 제19조의4 제4항에 따라 2급 상당 고위공무원이 부장을 맡는다. 연구교수부에는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비교헌법연구팀, 교육팀이 있다. 기획행정과는 헌법재판연구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6. 1.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 제3항에 따른 1급 상당 고위공무원이다.6. 2. 연구교수부
연구교수부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 제4항에 따라 2급 상당 고위공무원이 부장을 맡는다. 연구교수부에는 다음 팀들이 있다.- 제도연구팀
- 기본권연구팀
- 비교헌법연구팀
- 교육팀
6. 3. 기획행정과
기획행정과는 헌법재판연구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참조
[1]
웹인용
"헌법재판소, 美·獨 뛰어넘어 제3의 길 찾아야"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
2011-01-12
[2]
웹인용
헌법재판연구원 설립목적
https://ri.ccourt.go[...]
[3]
법률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4]
뉴스
인사 - 전광석 헌법재판연구원 원장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5-06-16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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