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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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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홍종억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법조인으로, 대한제국 말기부터 일제강점기 초기에 걸쳐 관직에 있었다. 그는 평리원 검사, 재판장, 대심원 검사 등을 역임하며 의병 재판에 참여하여 많은 의병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거나 사형을 확정했다.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2. 생애

1887년 홍문관 부교리를 시작으로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등에서 근무하였다. 1894년 법부아문 참의에 임명된 후 사법기관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1895년 고등재판소 판사, 1896년 한성재판소 판사를 역임하였다. 1902년부터 여러 차례 평리원 검사를 지냈다. 1906년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1907년 평리원 검사와 재판장으로 재기용되어 의병 재판을 담당하였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에 임명되었고,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1912년)과 다이쇼대례기념장(1915년)을 받았다.

3. 의병 재판

홍종억은 평리원 재판장과 대심원 검사로서 다수의 의병 재판에 참여하여 의병장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거나 사형 판결을 확정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홍종억이 의병 항쟁을 탄압한 행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홍종억은 1907년부터 1908년 사이 평리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28건의 의병 재판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훈장을 추서한 의병장들에게 징역형, 유형, 심지어는 교수형까지 선고하였다.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선고 날짜의병장 이름주활동 지역국가보훈처 서훈 내역판결
1907년 10월 24일김득수충청남도건국훈장 애족장유형 7년
1907년 11월 30일오인택서울,경기도건국훈장 애국장유형 10년
1908년 1월 21일장경춘충청북도건국포장유형 15년
1908년 3월 13일김봉기경기도 광주,용인,양근건국훈장 애국장교수형
1908년 4월 3일임응서경기도건국훈장 애국장종신 유형
1908년 5월 22일김경선경기도건국훈장 애족장유형 10년
1908년 5월 22일이연년경기도건국포장유형 10년
1908년 5월 29일박경채경기도건국훈장 애족장유형 10년
1908년 5월 29일정철화경기도건국훈장 독립장유형 15년
1908년 6월 8일박순길경기도 포천건국훈장 애국장유형 10년
1908년 7월 31일정시항,김성구,손명선충청북도건국훈장 애족장 (정시항) 등유형 15년 (정시항) 등



홍종억은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의병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종억은 대심원 검사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총 15건의 의병 재판에 참여하여 중형 선고를 확정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 의병 활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음은 그가 관여한 주요 판결들이다.

선고 날짜의병장 이름주활동 지역국가보훈처 서훈 내역판결
1908년 10월 2일이덕현경기도 양주건국훈장 애족장유형 7년 확정
1908년 11월 25일정영진전라남도건국포장유형 5년 확정
1909년 1월 13일김순오전남 창평건국훈장 애족장징역 5년형 확정
1909년 1월 21일임사유충남 여산, 전북 함열,용안건국훈장 애족장징역 10년형 확정
1909년 4월 27일오상원함경도, 러시아령건국훈장 독립장교수형 확정
1909년 6월 5일김현국강원도 횡성건국훈장 애국장교수형 확정
1909년 6월 5일유지명전북 고산, 충남 은진건국훈장 국민장교수형 확정
1910년 1월 10일정용대경기도 적성,양주건국훈장 국민장교수형 확정
1910년 2월 15일김영준강원도, 황해도, 함경남도건국훈장 애국장교수형 확정
1910년 2월 22일박도경전라남도건국훈장 국민장교수형 확정
1910년 2월 24일이교영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건국훈장 독립장교수형 확정
1910년 3월 2일김공삼전라남북도건국훈장 애국장교수형 확정
1910년 4월 7일김영백전라남도건국훈장 국민장교수형 확정
1910년 4월 22일이원오전라남도건국훈장 애국장교수형 확정



이덕현, 정영진, 김순오, 임사유, 오상원 등 다수의 의병장에게 징역형 또는 교수형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민족의 독립 의지를 꺾으려 한 친일 행위로 평가된다.

3. 1. 평리원 재판장 시절

홍종억은 1907년부터 1908년 사이 평리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28건의 의병 재판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훈장을 추서한 의병장들에게 징역형, 유형, 심지어는 교수형까지 선고하였다.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 1907년 10월 24일: 김득수(건국훈장 애족장)에게 유형 7년을 선고했다.
  • 1907년 11월 30일: 오인택(건국훈장 애국장)에게 유형 10년을 선고했다.
  • 1908년 1월 21일: 장경춘(건국포장)에게 유형 15년을 선고했다.
  • 1908년 3월 13일: 김봉기(건국훈장 애국장)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 1908년 4월 3일: 임응서(건국훈장 애국장)에게 종신 유형을 선고했다.
  • 1908년 5월 22일: 김경선(건국훈장 애족장)에게 유형 10년을 선고했다.
  • 1908년 5월 22일: 이연년(건국포장)에게 유형 10년을 선고했다.
  • 1908년 5월 29일: 박경채(건국훈장 애족장)에게 유형 10년을 선고했다.
  • 1908년 5월 29일: 정철화(건국훈장 독립장)에게 유형 15년을 선고했다.
  • 1908년 6월 8일: 박순길(건국훈장 애국장)에게 유형 10년을 선고했다.
  • 1908년 7월 31일: 정시항, 김성구, 손명선(건국훈장 애족장(정시항) 등)에게 유형 15년(정시항) 등을 선고했다.


홍종억은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의병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3. 1. 1. 주요 판결


  • 1907년 10월 24일: 김득수(건국훈장 애족장)에게 유형 7년을 선고했다.
  • 1908년 3월 13일: 김봉기(건국훈장 애국장)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 1908년 4월 3일: 임응서 (건국훈장 애국장)에게 종신 유형을 선고했다.

3. 2. 대심원 검사 시절

홍종억은 대심원 검사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총 15건의 의병 재판에 참여하여 중형 선고를 확정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 의병 활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음은 그가 관여한 주요 판결들이다.

선고 날짜의병장 이름주활동 지역국가보훈처 서훈 내역판결
1908년 10월 2일이덕현경기도 양주건국훈장 애족장유형 7년 확정
1908년 11월 25일정영진전라남도건국포장유형 5년 확정
1909년 1월 13일김순오전남 창평건국훈장 애족장징역 5년형 확정
1909년 1월 21일임사유충남 여산, 전북 함열,용안건국훈장 애족장징역 10년형 확정
1909년 4월 27일오상원함경도, 러시아령건국훈장 독립장교수형 확정
1909년 6월 5일김현국강원도 횡성건국훈장 애국장교수형 확정
1909년 6월 5일유지명전북 고산, 충남 은진건국훈장 국민장교수형 확정
1910년 1월 10일정용대경기도 적성,양주건국훈장 국민장교수형 확정
1910년 2월 15일김영준강원도, 황해도, 함경남도건국훈장 애국장교수형 확정
1910년 2월 22일박도경전라남도건국훈장 국민장교수형 확정
1910년 2월 24일이교영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건국훈장 독립장교수형 확정
1910년 3월 2일김공삼전라남북도건국훈장 애국장교수형 확정
1910년 4월 7일김영백전라남도건국훈장 국민장교수형 확정
1910년 4월 22일이원오전라남도건국훈장 애국장교수형 확정



이덕현, 정영진, 김순오, 임사유, 오상원 등 다수의 의병장에게 징역형 또는 교수형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민족의 독립 의지를 꺾으려 한 친일 행위로 평가된다.

3. 2. 1. 주요 판결

4. 사후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2008년 공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모두 포함되었다.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도 의병 재판의 재판장으로서 의병 항쟁을 탄압한 행적이 적시되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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