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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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감가상각은 건물, 기계 장치 등 유형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처리, 세법상 감가상각, 감가상각충당금, 감가상각과 경제, 미국의 감가상각 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연수합계법 등이 있으며,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한도를 정해 과도한 비용 계상을 방지한다. 감가상각은 기업 회계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며, 설비 투자는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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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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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기본 정보 | |
분야 | 회계, 재무 |
관련 개념 | 자산 비용 세금 |
목적 | |
목적 | 자산의 가치 감소를 인식하고 비용을 할당하는 것 |
회계 처리 | |
회계 처리 |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인식 누적 감가상각액으로 자산 장부 가치 감소 |
감가상각 방법 | |
정액법 | 자산의 사용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 |
정률법 | 자산의 사용 기간 동안 감소하는 비율로 감가상각 |
생산량 비례법 | 자산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감가상각 |
복합 감가상각법 | 여러 감가상각 방법을 조합하여 적용 |
감가상각 대상 | |
감가상각 대상 | 유형 자산 (건물, 기계, 장비 등) |
감가상각 제외 대상 | |
감가상각 제외 대상 | 토지 재고자산 투자자산 무형 자산 (일부) |
경제적 감가상각 | |
경제적 감가상각 | 자산의 시장 가치 감소 |
세금 감면 | |
세금 감면 | 감가상각 비용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 |
국제 회계 기준 | |
국제 회계 기준 | 국제회계기준 (IFRS)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GAAP)에 따라 감가상각 처리 |
관련 용어 | |
내용연수 | 자산이 사용 가능한 예상 기간 |
잔존가치 | 자산의 내용연수 종료 시 예상되는 가치 |
상각 | 무형자산의 가치 감소 |
감모 | 광물 자원 등의 고갈 |
기타 | |
주의 | 자산의 실제 가치와 회계상 감가상각액은 다를 수 있음 |
한국어 표기 | 감가상각 |
일본어 표기 | 減価償却 (겐카쇼캬쿠) |
2. 감가상각 대상 자산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이다. 그러나 토지는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건설중인자산은 완공 후 건물로 전환되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2] 무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이 아닌 상각(Amortization)이라고 한다.[16]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과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비감가상각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 | 비감가상각자산 |
---|---|
감가상각 방식은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내용연수 동안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방법이다. 유형 자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해당 자산과 관련된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자산이 미래에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비용의 일부를 현재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연해야 한다.[5] 이때 감가상각비는 해당 기간의 비용 배분으로 기록된다.
3. 감가상각 방식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6]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고 사용 가능하게 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7]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업 경험에 따라 내용연수를 결정하고, 여러 감가상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감가상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산의 시간 경과 또는 활동 수준(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16] 감가상각(減價償却)은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를 측정하고, 그 감소분을 장부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감가의 원인으로는 물리적 마모, 기능적 감가, 재해적 감가 등이 있다.[17]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예시하고 있다.[2]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가속상각법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정액법만 인정된다.
3. 1. 정액법
'''정액법'''(定額法, Straight-line Depreciation)은 각 기간마다 일정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간단하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인다.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세법상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 정액법은 자산의 취득원가와 예상 잔존가치의 차이를 예상 내용연수(년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회사는 그 기간 동안 매년 동일한 감가상각비를 상각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이 원가에서 잔존가치까지 감소될 때까지 상각한다.
::'''정액법:'''
::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취득원가가 500만원이고 10년간 사용 가능한 유형 자산의 경우 (잔존가치는 없다고 가정)
경과연수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 가치 |
---|---|---|---|
신규취득 | - | - | 500만원 |
1년 | 50만원 | 50만원 | 450만원 |
2년 | 50만원 | 100만원 | 400만원 |
3년 | 50만원 | 150만원 | 350만원 |
4년 | 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5년 | 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6년 | 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7년 | 50만원 | 350만원 | 150만원 |
8년 | 50만원 | 400만원 | 100만원 |
9년 | 50만원 | 450만원 | 50만원 |
10년 | 50만원 | 500만원 | 0 |
예를 들어, 5년 동안 감가상각되는 차량을 1.7만달러에 구입하고 잔존가치가 2천달러라고 하자. 그러면 이 차량은 연간 3천달러씩 감가상각된다. 즉, (17-2)/5 = 3이다. 다음 표는 정액법 감가상각을 보여준다.
감가상각비 | 연말 누적 감가상각비 | 연말 장부가액 |
---|---|---|
(원가) 1.7만달러 | ||
3천달러 | 3천달러 | 1.4만달러 |
3천달러 | 6천달러 | 1.1만달러 |
3천달러 | 9천달러 | 8천달러 |
3천달러 | 1.2만달러 | 5천달러 |
3천달러 | 1.5만달러 | (폐기가치) 2천달러 |
3. 2. 정률법
정률법(定率法, Declining-Balance Method)은 자산의 기초 장부금액에 일정 비율(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감가상각비가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가속상각법의 한 종류이다.[2] 감가상각 첫 해에 가장 많은 상각비가 계산되고, 마지막 해에 가장 적은 상각비가 계산된다.정률법에서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의 차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구한다.
-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 - 기초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상각률 ''r''은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
:(단, ''A''0는 취득액, ''u''는 내구연수, ''Au''는 잔존가액)
잔존가액 ''Au'' = 0 일 때는 정률법을 적용할 수 없다.
정률법의 한 예로, 이중정률법(Double-Declining Balance method, '''DDB''')이 있다. 이중정률법은 상각 기간 초기에 상각액이 크게 발생하여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은 정액법 상각률의 두 배를 상각률로 사용한다.
다음은 감가상각률, 감가상각비용, 누적 감가상각, 기말 장부가액을 나타내는 표이다.
감가상각률 | 감가상각비용 | 누적 감가상각 | 기말 장부가액 |
---|---|---|---|
1000USD | |||
40% | 400USD | 400USD | 600USD |
40% | 240USD | 640USD | 360USD |
40% | 144USD | 784USD | 216USD |
40% | 86.4달러 | 870.4달러 | 129.6달러 |
29.6달러 | 29.6달러 | 900USD | 잔존가치 100USD |
일본에서는 2007년 4월 1일부터 250% 정률법이, 2012년 4월 1일부터 200% 정률법이 채택되었다.
3. 3.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生産量比例法, Units-of-Production Depreciation Method)은 자산의 이용 정도를 고려하여 예상 조업도나 예상 생산량에 근거한 비율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유형자산보다 자연자원(광산, 유전 등)의 감모상각 방법에 적절하다.[2]- 공식
: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 - 잔존가치) × (당기 실제 생산량 / 추정 총 생산량)
예를 들어, 취득원가 70000USD, 잔존가치 10000USD, 예상 생산량 6,000개인 자산이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당 감가상각비 = (70000USD - 10000USD) / 6,000개 = 10USD10USD × 실제 생산량은 당해 감가상각비를 나타낸다.
아래 표는 해당 자산의 생산량 기준 감가상각 일정을 보여준다.
생산량 | 단위당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 누적 감가상각비 | 기말 장부가액 |
---|---|---|---|---|
70000USD (취득원가) | ||||
1,000 | 10USD | 10000USD | 10000USD | 60000USD |
1,100 | 10USD | 11000USD | 21000USD | 49000USD |
1,200 | 10USD | 12000USD | 33000USD | 37000USD |
1,300 | 10USD | 13000USD | 46000USD | 24000USD |
1,400 | 10USD | 14000USD | 60000USD | 10000USD (잔존가치) |
장부가액이 자산의 잔존가치와 같아지면 감가상각은 중지된다. 최종적으로 누적 감가상각비와 잔존가치의 합은 취득원가와 같다.
생산량비례법은 자산을 사용하여 생산 활동 등을 하는 경우, 예상되는 총 활동량에 대한 당기 활동량의 비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합리적이지만, 적용 자산이 광업용 설비, 항공기, 자동차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감가상각비는 다음 수식으로 구한다.
:감가상각비 = (당기 활동량 / 예상되는 총 활동량) × (취득원가 - 잔존가액)
3. 4.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SYD)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연수에서 경과 연수를 차감한 '''잔존 내용연수'''를 분자로 하고, 그 시점까지의 잔존 내용연수의 합계(초항을 1, 항수와 말항을 잔존 내용연수로 한 등차수열의 총합)를 분모로 한 수치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곱하여 해당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감가상각 방법이며, 정률법과 같이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가속상각법의 하나이다.[9]감가상각 기간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크게 인식함으로써 이익을 축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연수합계법은 자산이 새것일 때 생산성이 가장 높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성이 감소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연수합계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 대상 금액 × (잔여 내용연수 / 연수의 합)
:감가상각 대상 금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예시: 취득원가 1000USD,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USD인 자산의 감가상각 일정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수의 자릿수를 결정한다. 자산의 내용연수가 5년이므로 연수의 자릿수는 5, 4, 3, 2, 1이다.
다음으로, 자릿수의 합을 계산한다: 5 + 4 + 3 + 2 + 1 = 15
자릿수의 합은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여기서 n은 자산의 내용연수(년)이다. 예시에서는 가 된다.
감가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 1년차: 5/15
- 2년차: 4/15
- 3년차: 3/15
- 4년차: 2/15
- 5년차: 1/15
감가상각 대상금액 | 감가상각 률 | 감가상각 비 | 누적 감가상각비 | 기말 장부가액 |
---|---|---|---|---|
1000USD (취득원가) | ||||
900USD | 5/15 | 300USD =(900 x 5/15) | 300USD | 700USD |
900USD | 4/15 | 240USD =(900 x 4/15) | 540USD | 460USD |
900USD | 3/15 | 180USD =(900 x 3/15) | 720USD | 280USD |
900USD | 2/15 | 120USD =(900 x 2/15) | 840USD | 160USD |
900USD | 1/15 | 60USD =(900 x 1/15) | 900USD | 100USD (잔존가치) |
경과연수를 ''n''이라고 하면, 감가상각비는 다음 수식으로 구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 =
4. 감가상각 처리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가치 감소액을 계산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때 계정명은 '감가상각비'이다. 감가상각 처리 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
- 직접법: 감가상각비를 해당 자산 계정에서 직접 차감한다.
- 간접법: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사용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를 유지하면서 감가상각액을 별도로 표시한다. 실무에서 주로 사용된다.
다음은 건물에 대한 10만원의 가치 감소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분개한 예이다.
이후의 계정 상태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특정 활동의 순이익을 결정할 때, 그 활동으로 인한 수입에서 적절한 비용을 차감해야 한다.[2] 감가상각은 자산의 비용을 그 유용한 수명에 걸쳐 차감하는 과정이다.[3]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하며, 종류별로 고유한 유용한 수명을 갖는다. 감가상각은 재무제표에서 자산 가치를 결정하지만, 기술적으로는 평가가 아닌 배분 방법이다.[4]
유형 자산을 사용하는 사업은 해당 자산과 관련된 비용을 발생시킨다.[5] 자산이 미래에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러한 비용 중 일부는 이연되어야 한다. 기업은 재무 보고에서 감가상각비를 해당 기간의 비용 배분으로 기록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된다. 감가상각비 계산에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이 포함된다.
감가상각비는 현재 현금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손익계산서의 비용이므로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의 원천이 된다. 누적 감가상각은 대변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음수 금액으로 별도 표시된다. 감가상각비는 관련 자산에 직접 부과되거나 누적 감가상각에 부과될 수 있다.
각 기에 계상되는 비용을 감가상각비(Depreciation Expense영어)라고 한다. 취득한 자산의 실제 사용 가능한 수명을 미리 아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법인세법에서 정해진 법정내구연수를 사용한다.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에서는 각 기의 감가상각비만큼 고정자산을 감액해야 한다. 대차대조표의 "고정자산의 부"에서 각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Accumulated Depreciation영어)을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된다.
5. 세법상 감가상각
세법에서는 특정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조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이 가능한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은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소득세 제도에서는 사업에 사용되거나 소득 창출에 사용되는 자산 비용의 회수를 위한 세금 공제를 허용한다. 이러한 공제는 개인과 회사 모두에게 허용된다. 자산이 현재 소비되는 경우, 비용은 현재 비용으로 공제되거나 매출원가의 일부로 처리될 수 있다. 현재 소비되지 않는 자산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과 같이 시간 경과에 따라 유예되고 회수되어야 한다.[10]
일반적인 시스템은 감가상각 자산 비용의 일정 비율을 매년 공제하는 것이다. 이는 영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처럼 자본 환입(capital allowance)이라고 자주 불린다. 공제는 평가 연도 중 또는 이전에 사용에 투입된 자산을 기준으로 개인과 사업체에 허용된다. 캐나다의 자본비용공제(Capital Cost Allowance)는 자산의 종류 또는 유형 내 자산의 고정 비율이다. 고정 비율은 자산의 유형에 따라 지정된다. 고정 비율에 사용 중인 자산의 과세 기준을 곱하여 자본 환입 공제액을 결정한다. 해당 국가의 세법 또는 규정에서 이러한 비율을 명시한다. 자본 환입 계산은 자산의 전체 집합, 연도별 집합 또는 풀(빈티지 풀), 또는 자산 종류별 풀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10] 감가상각에는 세 가지 방법만 있다.
일부 시스템은 세무 당국이 정의한 자산 등급을 기준으로 자산의 내용연수를 지정한다.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은 자산의 유형과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http://www.cra-arc.gc.ca/tx/bsnss/tpcs/slprtnr/rprtng/cptl/dprcbl-eng.html 등급]을 규정한다. 미국 감가상각 제도에 따르면,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자산 내용연수와 적용 규칙을 포함하는 [https://www.irs.gov/pub/irs-pdf/p946.pdf 상세 가이드]를 발표한다. 이 표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예: 사무 가구, 컴퓨터, 자동차)에 대한 특정 내용연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용 내용연수를 대체한다. 미국 세금 감가상각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이중 감소 잔액법에서 직선법으로 전환하거나 직선법으로 계산된다.[11] 국세청 표에는 자산이 사용되는 각 연도에 자산 기준에 적용할 백분율이 명시되어 있다.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에 투입될 때 처음으로 공제 가능한다.
많은 국가의 세제 시스템에서는 당해 과세 연도에 취득한 감가상각 자산 비용의 일부에 대한 추가 공제를 허용한다. 영국에서는 5만 파운드의 1년차 자본 수당을 제공한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공제가 두 가지 있다. 2013년까지 감가상각 가능한 유형의 개별 자산 전체 비용에 대한 공제가 최대 500000USD까지 허용된다. 이 공제는 당해 연도에 200만달러가 넘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사업체의 경우 단계적으로 완전히 상쇄된다.[12] 또한, 대부분의 다른 감가상각 가능한 유형의 개별 자산 비용의 50%에 대한 1년차 추가 감가상각비가 공제로 허용된다.[13] 다른 일부 국가의 세제 시스템에도 유사한 1년차 또는 가속 공제가 있다.
많은 세금 제도에서는 건물과 토지 개량에 대해 더 긴 감가상각 수명을 규정한다. 이러한 수명은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직선법 또는 비용의 소액 고정 비율만을 사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나대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세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주거용 임대 건물은 27.5년 또는 40년의 수명에 대해 감가상각되고, 다른 건물은 39년 또는 40년의 수명에 대해 감가상각되며, 토지 개량은 15년 또는 20년의 수명에 대해 감가상각된다. 모두 직선법을 사용한다.[14]
감가상각 계산은 특히 자산 취득 후 추가되거나 부분적으로 처분되는 경우, 사업체가 소유한 각 자산에 대해 수행하면 많은 기록 보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세제 시스템은 동일한 연도에 취득한 유사한 유형의 모든 자산을 "풀(pool)"로 결합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면 풀 내의 모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단일 계산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계산은 취득일을 가정해야 한다. 미국 시스템에서는 납세자가 유형 자산에 대해 반년 규칙 또는 부동산에 대해 월 중순 규칙을 사용할 수 있다.[15] 이러한 규칙에 따라 특정 유형의 모든 자산은 취득 기간의 중간 지점에 취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취득 기간(그리고 자산의 수명이 정수년인 경우 최종 감가상각 기간에도)에는 전체 기간 감가상각의 절반이 허용된다. 미국 규정은 연간 취득의 40% 이상이 마지막 분기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별로 분기 중순 규칙을 요구한다.
일본에서는 2007년 세제 개정으로 인해 취득일이 2007년 3월 31일 이전과 2007년 4월 1일 이후로 방법이 다르다. 따라서 세법상 6가지의 감가상각 방법이 존재한다.
2007년 3월 31일 이전 취득 | 2007년 4월 1일 이후 취득 |
---|---|
참고로, 법인세법에서 건물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는 1998년 4월부터 신축·증축에 대해서는 구 정률법 및 정률법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6. 감가상각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나타내는 계정이다. '''감가충당금'''이라고도 한다. 유형자산을 상각할 때, 그 취득 가격은 그대로 두고 상각액은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누적하는데, 이 계정이 감가상각충당금 계정이다.
감가상각충당금을 별도로 기록하면 유형자산의 취득 가격과 상각 누계를 쉽게 알 수 있고, 아직 상각되지 않은 장부 잔액도 파악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종류가 많을 때는 건물감가충당금, 기계감가충당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감가상각충당금은 일반적인 충당금처럼 결산 시 지출을 하지 않은 비용으로서 자산이 유보된 상태이지만, 이미 지출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래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표시하지는 않는다. 즉, 감가상각충당금 계정은 유형자산의 재취득을 위한 자금 계정이 아니라, 단순히 이미 상각된 금액의 누계일 뿐이다.[2]
7. 감가상각과 경제
감가상각은 개별 기업의 회계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에도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10억 엔의 건물을 1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건설 첫 해에는 회계상 이익이 크게 증가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감가상각비로 인해 회계상 이익이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하는 측에서는 단기간에 투자 비용 전부가 경비로 처리되지 않는 반면, 투자를 수주하는 측에서는 단기간의 이익이 모두 수익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발생한다.[2]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감가상각의 특성을 바탕으로 설비투자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설비 투자가 활발한 시기에는 회계상 이익이 증가하여 사회 전체가 이익을 얻는 것처럼 느껴져 호황이 된다. 반대로 설비 투자가 부진하면 회계상 지출이 증가하여 사회 전체가 손실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어 불황이 된다.[3]
8. 미국의 감가상각 제도
미국은 사업용 또는 소득 창출용 자산에 대한 세금 공제를 허용하며, 이는 감가상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미국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발행한 상세 가이드에 따라 자산 내용연수와 적용 규칙을 정한다. 이 표에는 사무 가구, 컴퓨터, 자동차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특정 내용연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용 내용연수를 대체한다. 미국 세금 감가상각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이중 감소 잔액법에서 직선법으로 전환하거나 직선법으로 계산된다.[11]
많은 세금 제도에서는 당해 과세 연도에 취득한 감가상각 자산 비용의 일부에 대한 추가 공제를 허용하는데, 미국에서는 두 가지 공제가 있다. 2013년까지 감가상각 가능한 유형의 개별 자산 전체 비용에 대한 공제가 최대 500000USD까지 허용된다. 이 공제는 당해 연도에 200만달러가 넘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사업체의 경우 단계적으로 완전히 상쇄된다.[12] 또한, 대부분의 다른 감가상각 가능한 유형의 개별 자산 비용의 50%에 대한 1년차 추가 감가상각비가 공제로 허용된다.[13]
건물과 토지 개량에 대해서는 더 긴 감가상각 수명을 규정한다. 미국의 경우, 주거용 임대 건물은 27.5년 또는 40년, 다른 건물은 39년 또는 40년, 토지 개량은 15년 또는 20년의 수명에 대해 감가상각되며, 모두 직선법을 사용한다.[14] 나대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세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감가상각 계산은 많은 기록 보관이 필요할 수 있지만, 동일한 연도에 취득한 유사한 유형의 모든 자산을 "풀(pool)"로 결합하여 계산을 간소화할 수 있다. 미국 시스템에서는 유형 자산에 대해 반년 규칙 또는 부동산에 대해 월 중순 규칙을 사용할 수 있다.[15] 이러한 규칙에 따라 특정 유형의 모든 자산은 취득 기간의 중간 지점에 취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 정책(레이건 세제)에 따라 기존의 감가상각(Depreciation) 개념을 폐기하고, 가속 원가 회수 제도(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ACRS)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24] 이 제도에서는 고정자산의 내용연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더 짧게 수정된 상각 기간이 사용되었다.[24] 1981년 개정으로 상각 자산을 4가지로 구분하고, 그 상각 기간을 3년에서 최장 18년까지 대폭 단축했다.[24]
ACRS는 1986년 세제 개혁 법률(Tax Reform Act)에 따라 "수정 가속 원가 회수 제도"(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MACRS)로 일부 완화되었지만, 가속 원가 회수 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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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志社大学経済学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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