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관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감찰관은 고대 로마 공화정 시기에 존재했던 행정관으로, 인구 조사, 공공 도덕 유지, 국가 재정 관리, 공공 사업 감독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했다. 5년에 한 번, 1년 6개월의 임기로 2명의 감찰관이 선출되었으며, 인구 조사를 통해 시민의 재산과 계급을 결정하고, 원로원 의원과 기사의 자격을 심사했다. 또한, 공공 건물을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등 국가 재정을 운영했으며, 시민들의 도덕적 행실을 감시하고 규율을 유지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감찰관의 견책은 원로원 의원 제명, 기사의 공적 말 몰수, 부족에서 제명, 애라리아인 강등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현대의 검열 개념으로 이어졌다. 공화정 말기에는 권한이 축소되었고, 제정 시대에는 황제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고대 로마의 관직과 칭호 - 트리부누스
트리부누스는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 직책으로, 부족 지도자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으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여러 유형과 권한을 가진 관직을 의미한다. - 고대 로마의 관직과 칭호 - 켄투리오
켄투리오는 로마군의 백인대를 지휘하는 중·하급 장교로, 마리아누스 개혁 이후 약 80명의 병사를 지휘했으며, 경력에 따라 승진하여 높은 권위를 누리기도 했고, 신약성서에도 등장한다. - 고대 로마 - 콘스탄티노스 11세 팔레올로고스
콘스탄티노스 11세 팔레올로고스는 1405년에 태어나 1449년 황제가 되었으며, 오스만 제국의 위협 속에서 동서 교회의 통합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14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며 동로마 제국의 종말을 가져왔다. - 고대 로마 - 삼두정치
삼두정치는 세 사람이 공동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하며,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나타났다. - 국가와 지역별 주제 - 중국인
중국인은 지리적 출생 및 거주, 민족 구성, 종족적 분류, 국적, 정치적 관점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 국가와 지역별 주제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13개 주와 3개의 연방 직할구로 이루어진 연방 입헌 군주국으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이며 말레이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민족 간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정이 과제로 남아있다.
감찰관 | |
---|---|
로마 감찰관 | |
![]() | |
로마자 표기 | cēnsor |
역할 | 로마 공화정의 정무관 |
관련 단어 | 검열 |
직무 | |
인구 조사 | 로마 시민의 재산 및 계급을 평가하고 목록을 작성 |
도덕 감시 | 원로원 의원의 자격 심사 및 공공 도덕 감시 |
공공 계약 | 공공 사업을 위한 계약 관리 |
세금 징수 | 특정 세금 징수 |
선출 및 임기 | |
선출 | 켄투리아 민회에서 선출 |
인원 | 2명 |
임기 | 5년 (후에 18개월로 단축) |
추가 정보 | |
어원 | "평가하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censere'에서 유래 |
영향 | 현대의 "검열" 개념에 영향을 미침 |
2. 권한과 기능
“켄수스”(Census, 센서스, 인구조사)라 불리는 조사를 실시하고 로마의 풍속을 다잡는 것을 임무로 했다. 다른 정무관직이 매년 선출되는 데 반해, 켄소르는 원칙적으로 5년에 한 번, 1년 반의 임기로 선출되었다. 정원은 2명이었다.
로마 시민의 켄수스를 실시하여, 나이와 가족 구성,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소속 트리부스(선거구)와 소속 클라시스(재산에 따른 켄투리아 민회에서의 계급)를 결정했다. 시민의 풍기를 바로잡고, 에퀴테스(기사)의 명부를 개정하고, 불품행 등을 이유로 원로원 의원이나 에퀴테스를 제명할 수 있었다. 또한, 국고를 관리하고, 도로와 수도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정비를 실시했다.[117] 늦어도 포에니 전쟁 무렵부터는 원로원 최고 권력자의 임명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켄수스가 완료되면, 이라 불리는 정화 의식을 거행했다.
이러한 권한으로 로마의 정무관 중에서도 높은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최고위직인 콘술( 집정관 )보다 하위의 정무관직임에도 불구하고 켄소르에는 보통 콘술 경험자가 취임했다.
감찰관의 직무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 '''인구조사''': 시민과 그들의 재산을 기록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원로원 명단 열람(‘’lectio senatus’’)과 기사 계급(‘’recognitio equitum’’) 자격 인정이 포함되었다.
# '''도덕 규범 유지(‘’Regimen Morum’’)''': 공공 도덕을 유지하는 것.
# '''국가 재정 관리''': 공공 건물 감독과 모든 새로운 공공 사업 건설이 포함되었다.[38]
감찰관의 초기 업무는 훨씬 제한적이었으며, 거의 전적으로 인구조사 실시에 국한되었다.[39] 그러나 이 권력을 소유함으로써 점차 새로운 권력과 새로운 직무가 생겨났다.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이러한 직무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는 키케로의 다음 구절에 간략하게 나타나 있다.[40] "''Censores populi aevitates, soboles, familias pecuniasque censento: urbis templa, vias, aquas, aerarium, vectigalia tuento: populique partes in tribus distribunto: exin pecunias, aevitates, ordines patiunto: equitum, peditumque prolem describunto: caelibes esse prohibento: mores populi regunto: probrum in senatu ne relinquunto.''" 이는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감찰관은 인구의 세대, 기원, 가족, 재산을 조사하고; 도시의 사원, 도로, 수로, 국고, 세금을 감독하며; 인구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인구의 재산, 세대, 계급을 승인하며; 기사와 보병의 자손을 기록하고; 독신을 금지하며; 인구의 도덕을 다스리고; 원로원의 부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인구 조사 절차
인구조사(Census)는 감찰관(censors)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였으며, 항상 마르스 광장에서 실시되었고, 기원전 435년부터는 빌라 푸블리카라는 특별 건물에서 실시되었다.[41] 이 건물은 두 번째 검열관인 가이우스 후리우스 파킬루스 후수스와 마르쿠스 게가니우스 마케리누스가 건설하였다. 인구조사가 시작되는 의례에 대한 설명은 바로(Varro)가 보존한 ''검열관 기록판''의 조각에서 찾아볼 수 있다.[42]
조짐을 본 후, 공개 호객인이 시민들에게 검열관 앞에 출두하라고 소집했다. 각 부족은 따로 불려졌고,[43] 각 부족의 이름은 부족의 호민관이 이전에 작성한 명단에 따라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가장''은 검열관 앞에 직접 출두해야 했고, 검열관은 곡옥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발레리우스, 살비우스, 스타토리우스 등 길조로 여겨지는 이름들이 먼저 기록되었다.[44]
인구조사는 검열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ad arbitrium censoris''), 검열관들은 특정 규칙, 때로는 ''leges censui censendo''[46]라고 불리는 규칙들을 정했는데, 여기에는 인구조사 대상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재산과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언급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각 시민은 자신,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재산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서를 통해 설명해야 했다.[47] 먼저 자신의 성명 (''프라이노멘'', ''노멘'', 그리고 ''코그노멘'')과 아버지의 이름, 또는 ''리베르투스''("해방 노예")인 경우 그의 후원자의 이름을 밝혀야 했고, 자신의 나이도 진술해야 했다. 그런 다음 "당신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말합니다. 아내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고, 기혼인 경우 아내의 이름과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수, 이름, 나이를 진술해야 했다.[48] 미혼 여성과 고아는 후견인이 대신하여 그들의 이름이 별도의 목록에 기록되었고, 총 인구 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49]
시민이 자신의 이름, 나이, 가족 등을 진술한 후에는 인구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에 대한 설명을 해야 했다. 퀴리타리아 법에 따른 재산으로만 인구조사 대상이 되었다 (''censui censendo''). 처음에는 각 시민이 세부 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전체 재산 가치만 간단히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50] 그러나 곧 각 항목의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전체 가치도 명시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51] 토지는 인구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지만, 시민이 소유할 권리가 있었던 공유지 (공유지의 소유권은 시민에게만 속했다)는 퀴리타리아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제국 시대의 관례를 볼 때, 시민이 퀴리타리아 법에 따라 소유한 모든 토지에 대해 매우 세세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다. 토지의 이름과 위치를 명시하고 경작지, 초지, 포도밭, 올리브 밭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했으며, 이렇게 설명된 토지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시해야 했다.[52]
노예와 가축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이었다. 검열관들은 또한 의복, 보석, 마차와 같이 일반적으로 제출되지 않았던 물품에 대한 신고를 요구할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53] 일부 근대 학자들은 검열관이 시민이 스스로 제시한 것보다 더 높은 가치로 재산을 평가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검열관 권한의 재량적인 성격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과세 권한이 누군가에게 위임되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검열관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그들이 한 번은 사치품에 과도한 추가 과세를 했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53]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장부에 시민이 신고한 것보다 더 높은 가치로 재산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세율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같은 결과를 달성했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검열관의 장부에 기록된 재산에 대해 천분의 일이었지만, 한 번은 검열관이 처벌로 천분의 팔을 부과했다.[54]
자발적으로 인구조사에 불참한 사람은 ''incensus''로 간주되어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투옥과 사형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55] 공화정 시대에는 국가에 의해 노예로 팔릴 수도 있었다.[56] 공화정 후기에 인구조사에 불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등록될 수 있었다.[57] 복무 중인 군인들이 대리인을 임명해야 했는지는 불확실하다. 고대에는 갑작스러운 전쟁 발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가피하게 부재하게 되어 인구조사가 실시되지 못했다.[58] 리비우스의 한 구절[59]을 통해 후대에 검열관들이 인구조사를 실시할 완전한 권한을 가진 위원들을 속주로 파견했다고 추정되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다. 반대로 키케로가 아르키아스가 루쿨루스 휘하 군대와 함께 로마에 없는 것을 인구조사에 등록되지 않은 충분한 이유로 주장한 방식[60]으로 보아 군 복무는 불참에 대한 정당한 변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 로마 외부 지역의 인구 조사
공화정 시대에도 속주에서는 때때로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다.[65] 황제는 인구 조사를 위해 ''censitores''라 불리는 특별 관리들을 속주로 파견했다.[66] 하지만 이 임무는 때때로 황제의 ''레가투스''(Legatus)가 담당하기도 했다.[67] ''censitores''는 명단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하급 관리인 ''censuales''의 지원을 받았다.[68] 로마에서는 제국 시대에도 여전히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지만, 과거의 의식은 더 이상 행해지지 않았으며, 베스파시아누스 시대 이후로는 ''lustratio'' 의식도 거행되지 않았다. 법학자 파울루스(Julius Paulus)와 율피아누스(Ulpian)는 각각 제국 시대의 인구 조사에 관한 저서를 저술했으며, 이 저서의 여러 발췌문이 ''디게스타''(Digest)의 한 장(50.15)에 실려 있다.
## 도덕 규범 유지 (Regimen Morum)
감찰관은 세금, 병무, 투표인 명부 작성 외에도 기원전 312/10년 이후 원로원 의원 지명 및 로마 도덕법 기준 미달 의원 제명 권한을 획득했다. 시민 명부의 이름에 검정 표시를 하여 트리부스에서 축출하거나, 농촌 트리부스에서 도시 트리부스로 전출시키거나, 최소 5년간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었다.[121]
감찰관은 원로원 사용 또는 집정관 지불 기금 내력을 확인했다. 도로, 교량, 수로, 공공 건물 등 주요 공공 사업 계약서를 작성했다. 세금 등록과 국가 세입을 관장하며 일 년 예산 작성에 필요한 지식을 얻었다. 세입 징수 계약을 승인하고 국유지, 광산, 염전, 어업권을 임대하고 투기업자 혹은 세리들을 시켜 항만세와 국유지 무단 점유세를 거둬들였다. 감찰관이 손댈 수 없었던 세입은 전쟁 노획물뿐이었다.[121]
공공 도덕 유지(''regimen morum'', 로마 제국에서는 ''cura morum'' 또는 ''praefectura morum'')는 검열관 직무의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이 때문에 그들의 직책이 가장 존경받고 가장 두려워하는 직책 중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castigatores''("징계자")로도 알려졌다. 이는 시민 명부에서 사람들을 제외할 권리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그들은 우선 시민이 자신이 주장하는 계급에 필요한 법률 또는 관습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그를 불명예스럽게 만든 어떤 사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와 같은 많은 사실 문제에 대한 유일한 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관념에 따르면, 시민이 자신의 계급을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법의 판결을 받은 행위만큼 정당하게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여부와 같은 권리 문제에 대한 결정으로의 전환은 쉬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검열관들은 점차 모든 시민의 공적 및 사적 삶 전체에 대한 명목상의 완전한 감독권을 장악했다. 그들은 공공 도덕의 수호자로 구성되었으며, 범죄나 특정 비도덕적 행위를 단순히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로마의 성격, 윤리 및 습관 (''mos majorum'')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regimen morum''은 제국 시대에 ''cura''("감독") 또는 ''praefectura''("지휘")라고 불렸던 전통적인 방식의 보호도 포함했다.[69] 검열관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한 처벌은 ''nota''("표시, 편지") 또는 ''notatio'', 또는 ''animadversio censoria''("검열 비난")라고 불렸다. 이를 가하는 데 있어 그들은 오직 의무에 대한 양심적인 확신에 따라 안내되었으며, 편견이나 호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맹세해야 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그들은 모든 경우에 자신의 명부에 유죄 시민의 이름 맞은편에 그에게 가해진 처벌의 원인인 ''subscriptio censoria''를 명시해야 했다.[70]
검열관 직무의 이 부분은 그들에게 특이한 종류의 사법권을 부여했는데, 이는 여러 면에서 현대의 여론 행사와 유사했다. 모든 사람이 해롭고 비도덕적이라고 인정하지만 여전히 국가의 긍정적 법률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행동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비도덕성은 불법성과 같지 않습니다". 실제 범죄의 경우에도 긍정적 법률은 종종 특정 범죄만 처벌하는 반면, 여론에서는 범죄자는 처벌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흠 없는 성격의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특정한 명예와 영예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로마 검열관은 어떤 사람이 일반 사법 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미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았을 경우 그를 "검열 표시"( ''nota censoria'')로 낙인찍을 수 있었다. 그러한 ''nota''의 결과는 ''ignominia''일 뿐이었고 ''infamia''는 아니었다.[71] ''Infamia''와 검열 판결은 ''judicium''이나 ''res judicata''가 아니었는데,[72] 그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았고 다음 검열관이나 ''lex''(대략 "법")에 의해 제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검열 표시는 두 검열관 모두 동의해야만 유효했다. 따라서 ''ignominia''는 일시적인 지위 감소일 뿐이었으며, 이는 관리를 직책에서 박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73] 분명히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직을 얻거나, praetor에 의해 ''judices''로 임명되거나, 로마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을 자격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마메르쿠스 아에밀리우스 마메르키누스는 따라서 검열관의 비난 (''animadversio censoria'')에도 불구하고 독재관이 되었다.[74]
어떤 사람은 다양한 경우에 검열 표시로 낙인찍힐 수 있었는데, 그것은 많은 경우 검열관의 재량과 그들이 사건을 보는 관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때로는 한 검열관 집단이 후임자들이 심하게 처벌한 범죄를 간과하기도 했다.[75] 그러나 검열관에 의해 처벌받은 것으로 기록된 범죄는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 개인의 사생활에서 발생한 것:
## 국가에 시민을 제공하기 위해 결혼해야 할 시기에 독신으로 생활하는 것.[76] 결혼 의무는 검열관에 의해 시민들에게 자주 강조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aes uxorium'')으로 처벌되었다.
## 부적절한 방식으로 또는 불충분한 이유로 결혼 또는 약혼을 해소하는 것.[77]
## 아내나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 자녀에 대한 가혹함이나 지나친 관용, 그리고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불복종.[78]
## 지나치고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 또는 돈의 낭비. 이러한 종류의 많은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79] 후대에는 사치에 대한 갈망을 억제하기 위해 ''leges sumptuariae''가 만들어졌다.
## 들판을 경작하는 데 대한 태만과 부주의.[80]
## 노예나 의뢰인에 대한 잔혹 행위.[81]
## 연극에서 연기하는 것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무역이나 직업을 하는 것.[82] [83]
## 상속 재산 사냥, 고아 사기 등
# 공무원으로서 또는 관리에 대항하여 공적 생활에서 저지른 범죄,
## 관리가 공무원으로서의 위엄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조짐을 위조한 경우.[84]
## 관리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 또는 검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권력을 제한하거나 법을 폐지하려는 시도.[85]
## 위증.[86]
## 군대에서 병사들의 태만, 불복종, 그리고 비겁함.[87]
## ''equus publicus''(국가의 비용으로 귀족 기병 민병대가 기르는 말)를 불량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 공공 도덕에 해롭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행위나 추구는 법령에 의해 금지될 수 있으며,[88] 그러한 법령에 위반하여 행동한 사람들은 ''nota''로 낙인찍히고 강등되었다. 검열관이 ''ignominia''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목록은 니부르를 참조하십시오.[89]
''nota censoria''로 낙인찍힌 사람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검열관에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노력할 수 있으며,[90] 성공하지 못하면 검열관 중 한 명의 보호를 얻어 자신의 대신 중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다.
## 검열관의 견책 (Nota Censoria)
감찰관의 징계 수단으로 역사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노타 켄소리아(nota censoria)라 불리는 견책(譴責)이다. 원로원 의원에 대해서는 명부 작성 시 제명(senatu movere)할 수 있었고, 기사에 대해서는 공유마(公有馬)를 몰수할 수 있었다. 이 의원 심사(lectio, 레크티오)는 검열(ケンスス) 전에 완료되었고, 원로원 명부(album senatorum)가 작성되었다. 이 원로원에서의 제명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없으며, 테오도르 모멘젠은 신임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이 심사는 빨리 끝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 노타 켄소리아에 대한 제한은 기원전 58년 호민관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의 법(Lex Clodia de censoria notione)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때까지 검열관 한 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견책이 이루어졌지만, 견책 대상자는 변명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의 감시하에 있는 심판회(iudicia)에서 검열관 양쪽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레크티오가 복잡해져 검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법은 기원전 52년 클로디우스 사후 집정관 퀸투스 카이킬리우스 메텔루스 피우스 스키피오 나시카가 폐지하여 레크티오 절차는 원래대로 돌아갔다.
또한, 그 외에 트리부스(tribus)에서 옮기기(tribu movere), 아에랄리우스(aerallius)로 떨어뜨리기 등의 처벌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원래 세트로 생각되어 왔지만, 별개의 처벌이라는 견해도 있다. 트리부스는 로마의 선거구와 같은 것이지만, 지방에 있는 농촌 트리부스와 로마 시내의 도시 트리부스로 나누어 생각되며, 도시 트리부스는 농촌 트리부스에 비해 해방 노예와 사생아가 많이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트리부스를 옮기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도시 트리부스로의 이적(異籍)로 간주된다. 또한, 아에랄리우스(aerallius)는 병역 등의 의무를 박탈당하고, 전시 특별세(tributum, 트리부툼)만을 지불하는 불명예스러운 계급으로 간주되었으며, 이 지위로 떨어지는 것은 역시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카엘레인의 명부에 새겨졌다.
다만, 검열관의 견책을 받더라도 그것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고, 다음 검열관에 의해 원래 지위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으며, 견책을 받은 후 검열관에 취임한 사람도 있다.
## 견책 대상
로마 감찰관의 견책 대상은 신분에 따라 달랐지만, 최고위층 인사도 시민 최하층으로 강등될 수 있었다. 견책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종류로 나뉜다.
- 삭직(Motio) 또는 원로원 추방(ejectio e senatu): 원로원 의원의 지위 박탈.[91] 단순히 원로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부족에서 제외되어 애라리아인으로 강등될 수 있었다.[91]
- 마필 몰수(ademptio equi): 기병(Equites)의 공적 말을 빼앗는 것.[95] 부족 제외 및 애라리아인 강등과 결합될 수 있었다.[95]
- 부족에서 제명(motio e tribu): 특정인을 그의 부족에서 제명.[96] 농촌 부족에서 덜 존경받는 도시 부족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했고, 애라리아인으로의 추가 강등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했다.[96]
- 애라리아인으로 강등(referre in aerarios)[97] 또는 애라리아인으로 만듦(facere aliquem aerarium)[98]: 다른 모든 처벌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병은 말 몰수, 농촌 부족민은 부족 제명을 먼저 당해야 했다.[99]
이러한 권한은 현대 "감찰관"과 "검열"의 의미로 발전했다.
검열관의 주요 징계 수단은 노타 켄소리아(nota censoria)라는 견책이었다. 원로원 의원은 명부 작성 시 제명(senatu movere)될 수 있었고, 기사는 공유마(公有馬)를 몰수당할 수 있었다. 원로원 제명에는 항변 기록이 없다.
기원전 58년, 호민관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의 법(Lex Clodia de censoria notione)으로 견책 대상자는 변명할 수 있게 되었고, 양쪽 검열관 모두 동의해야 견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기원전 52년 퀸투스 카이킬리우스 메텔루스 피우스 스키피오 나시카가 이 법을 폐지했다.
트리부스(tribus)에서 옮기기(tribu movere), 아에랄리우스(aerallius)로 떨어뜨리기 등의 처벌도 있었다. 트리부스 이동은 불명예스러운 도시 트리부스로의 이적이었다. 아에랄리우스는 병역 의무가 박탈되고 전시 특별세만 지불하는 불명예스러운 계급이었다.
감찰관의 견책은 영구적이지 않았고, 다음 검열관에 의해 복권될 수 있었으며, 견책 후 검열관이 된 사람도 있다.
## 국가 재정 관리
감찰관은 원로원이 사용하거나 집정관이 지불한 기금의 내력을 확인하는 일을 맡았다. 도로, 교량, 수로, 공공 건물 같은 주요 공공 사업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세금 등록과 국가 세입을 관장하면서 일 년 예산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었다. 이들은 그런 세입을 거둬들이기 위한 계약을 승인하고 국유지, 광산, 염전, 어업권을 임대하고 투기업자 혹은 세리들을 시켜 항만세와 국유지 무단 점유세를 거둬들였다. 감찰관이 손댈 수 없었던 세입은 전쟁 노획물뿐이었다.[121]
감찰관의 직무에는 국가 재정 관리도 포함되었다. 무엇보다도 모든 시민은 인구 조사에 등록된 재산 규모에 따라 토지세(tributum)를 납부해야 했고, 따라서 이 세금의 징수 규정은 자연스럽게 감찰관의 관할에 속했다.[100] 그들은 또한 국가의 다른 모든 수입인 간접세(vectigalia), 즉 국유지에 대한 십일조, 소금 생산, 광산, 관세 등을 감독했다.
감찰관들은 일반적으로 5년(lustrum) 동안 십일조와 세금의 징수권을 최고가 입찰자에게 경매로 매각했다 (세금 징수권 매각(tax farming)). 이 경매는 venditio 또는 locatio라고 불렸으며, 3월에 로마의 공공장소에서 열린 것으로 보인다.[101][102] 매각 조건과 구매자의 권리 및 의무는 모두 감찰관이 입찰이 시작되기 전에 매번 발표한 감찰관 법령(leges censoriae)에 명시되어 있었다.[103] 자세한 내용은 세금징수인(Publicani)을 참조한다.
감찰관은 또한 상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간접세(vectigalia)를 부과할 권리[104]와 심지어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매각할 권리도 가지고 있었다.[105] 따라서 감찰관의 의무는 5년 동안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기간 동안 국가의 수입이 지출에 충분하도록 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으로 그들의 직무는 현대의 재무부 장관과 유사했다. 그러나 감찰관은 국가의 수입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 모든 공금은 상원의 완전한 관할하에 있는 국고(aerarium)에 납부되었으며, 모든 지출은 상원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고, 퀘스토르가 그들의 관리인으로 일했다.
## 세입 관리
감찰관의 직무에는 국가 재정 관리도 포함되었다. 모든 시민은 인구 조사에 등록된 재산 규모에 따라 토지세(tributum)를 납부해야 했고, 따라서 이 세금의 징수 규정은 자연스럽게 감찰관의 관할에 속했다.[100] 그들은 또한 국가의 다른 모든 수입인 간접세(vectigalia), 즉 국유지에 대한 십일조, 소금 생산, 광산, 관세 등을 감독했다.
감찰관들은 일반적으로 5년(lustrum) 동안 십일조와 세금의 징수권을 최고가 입찰자에게 경매로 매각했다 (세금 징수권 매각(tax farming)). 이 경매는 venditio 또는 locatio라고 불렸으며, 3월에 로마의 공공장소에서 열린 것으로 보인다.[101][102] 매각 조건과 구매자의 권리 및 의무는 모두 감찰관이 입찰이 시작되기 전에 매번 발표한 감찰관 법령(leges censoriae)에 명시되어 있었다.[103] 자세한 내용은 세금징수인(Publicani)을 참조한다.
감찰관은 또한 상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간접세(vectigalia)를 부과할 권리[104]와 심지어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매각할 권리도 가지고 있었다.[105] 따라서 감찰관의 의무는 5년 동안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기간 동안 국가의 수입이 지출에 충분하도록 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으로 그들의 직무는 현대의 재무부 장관과 유사했다. 그러나 감찰관은 국가의 수입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 모든 공금은 상원의 완전한 관할하에 있는 국고(aerarium)에 납부되었으며, 모든 지출은 상원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고, 퀘스토르가 그들의 관리인으로 일했다.
## 공공 사업 감독
감찰관은 공공 사업에서 공공 자금 지출을 담당했다. (실제 지불은 재무관이 담당했다.)[106] 감찰관은 모든 공공 건물과 공공 사업(opera publica)을 감독하고,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상원으로부터 특정 금액이나 수입을 할당받았다. 감찰관은 이 금액에 제한되었지만, 재량껏 사용할 수 있었다.[106] 감찰관은 사원과 다른 공공 건물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107] 사인이 공공 장소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108] 수도교, 도로, 하수구 등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해야 했다.
공공 사업의 수리 및 유지는 감찰관이 공개 경매를 통해 최저가 입찰자에게 맡겼는데, 이는 세입(vectigalia)이 최고가 입찰자에게 맡겨진 것과 같다. 이러한 비용은 ultrotributa라고 불렸으며, vectigalia와 ultrotributa는 서로 대조된다.[109] 계약을 맡은 사람들은 conductores, mancipes, redemptores, susceptores 등으로 불렸으며,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는 감찰관법(Leges Censoriae)에 명시되어 있었다. 감찰관은 신들의 숭배와 관련된 비용(예: 카피톨리움의 신성한 거위 먹이주기)까지도 감독해야 했다. 이러한 업무 또한 계약에 따라 맡겨졌다.[110] 감찰관들이 공공 사업에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일반적이었다 (국가의 "압도적으로 가장 크고 광범위한" 지출).[111]
기존 공공 건물 및 시설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감찰관은 로마와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 모두에서 사원, 바실리카, 극장, 현관, 포룸, 수도교, 성벽, 항구, 다리, 하수도, 도로 등 장식이나 실용성을 위한 새로운 건물 건설도 담당했다. 이러한 공사는 감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상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나누어 수행했다.[112] 다른 공사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계약자에게 맡겨졌으며, 완료되면 감찰관은 계약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이것을 opus probare 또는 in acceptum referre라고 했다.[113]
2. 1. 인구 조사 (Census)
인구조사(Census)는 감찰관(censors)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였으며, 항상 마르스 광장에서 실시되었고, 기원전 435년부터는 빌라 푸블리카라는 특별 건물에서 실시되었다.[41] 이 건물은 두 번째 검열관인 가이우스 후리우스 파킬루스 후수스와 마르쿠스 게가니우스 마케리누스가 건설하였다. 인구조사가 시작되는 의례에 대한 설명은 바로(Varro)가 보존한 ''검열관 기록판''의 조각에서 찾아볼 수 있다.[42]
조짐을 본 후, 공개 호객인이 시민들에게 검열관 앞에 출두하라고 소집했다. 각 부족은 따로 불려졌고,[43] 각 부족의 이름은 부족의 호민관이 이전에 작성한 명단에 따라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가장''은 검열관 앞에 직접 출두해야 했고, 검열관은 곡옥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발레리우스, 살비우스, 스타토리우스 등 길조로 여겨지는 이름들이 먼저 기록되었다.[44]
인구조사는 검열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ad arbitrium censoris''), 검열관들은 특정 규칙, 때로는 ''leges censui censendo''[46]라고 불리는 규칙들을 정했는데, 여기에는 인구조사 대상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재산과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언급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각 시민은 자신,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재산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서를 통해 설명해야 했다.[47] 먼저 자신의 성명 (''프라이노멘'', ''노멘'', 그리고 ''코그노멘'')과 아버지의 이름, 또는 ''리베르투스''("해방 노예")인 경우 그의 후원자의 이름을 밝혀야 했고, 자신의 나이도 진술해야 했다. 그런 다음 "당신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말합니다. 아내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고, 기혼인 경우 아내의 이름과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수, 이름, 나이를 진술해야 했다.[48] 미혼 여성과 고아는 후견인이 대신하여 그들의 이름이 별도의 목록에 기록되었고, 총 인구 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49]
시민이 자신의 이름, 나이, 가족 등을 진술한 후에는 인구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에 대한 설명을 해야 했다. 퀴리타리아 법에 따른 재산으로만 인구조사 대상이 되었다 (''censui censendo''). 처음에는 각 시민이 세부 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전체 재산 가치만 간단히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50] 그러나 곧 각 항목의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전체 가치도 명시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51] 토지는 인구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지만, 시민이 소유할 권리가 있었던 공유지 (공유지의 소유권은 시민에게만 속했다)는 퀴리타리아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제국 시대의 관례를 볼 때, 시민이 퀴리타리아 법에 따라 소유한 모든 토지에 대해 매우 세세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다. 토지의 이름과 위치를 명시하고 경작지, 초지, 포도밭, 올리브 밭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했으며, 이렇게 설명된 토지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시해야 했다.[52]
노예와 가축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이었다. 검열관들은 또한 의복, 보석, 마차와 같이 일반적으로 제출되지 않았던 물품에 대한 신고를 요구할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53] 일부 근대 학자들은 검열관이 시민이 스스로 제시한 것보다 더 높은 가치로 재산을 평가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검열관 권한의 재량적인 성격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과세 권한이 누군가에게 위임되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검열관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그들이 한 번은 사치품에 과도한 추가 과세를 했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53]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장부에 시민이 신고한 것보다 더 높은 가치로 재산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세율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같은 결과를 달성했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검열관의 장부에 기록된 재산에 대해 천분의 일이었지만, 한 번은 검열관이 처벌로 천분의 팔을 부과했다.[54]
자발적으로 인구조사에 불참한 사람은 ''incensus''로 간주되어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투옥과 사형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55] 공화정 시대에는 국가에 의해 노예로 팔릴 수도 있었다.[56] 공화정 후기에 인구조사에 불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등록될 수 있었다.[57] 복무 중인 군인들이 대리인을 임명해야 했는지는 불확실하다. 고대에는 갑작스러운 전쟁 발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가피하게 부재하게 되어 인구조사가 실시되지 못했다.[58] 리비우스의 한 구절[59]을 통해 후대에 검열관들이 인구조사를 실시할 완전한 권한을 가진 위원들을 속주로 파견했다고 추정되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다. 반대로 키케로가 아르키아스가 루쿨루스 휘하 군대와 함께 로마에 없는 것을 인구조사에 등록되지 않은 충분한 이유로 주장한 방식[60]으로 보아 군 복무는 불참에 대한 정당한 변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2. 1. 1. 인구 조사 절차
인구조사(Census)는 검열관(censors)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였으며, 항상 마르스 광장에서 실시되었고, 기원전 435년부터는 빌라 푸블리카라는 특별 건물에서 실시되었다.[41] 이 건물은 두 번째 검열관인 가이우스 후리우스 파킬루스 후수스와 마르쿠스 게가니우스 마케리누스가 건설하였다. 인구조사가 시작되는 의례에 대한 설명은 바로(Varro)가 보존한 ''검열관 기록판''의 조각에서 찾아볼 수 있다.[42]
조짐을 본 후, 공개 호객인이 시민들에게 검열관 앞에 출두하라고 소집했다. 각 부족은 따로 불려졌고,[43] 각 부족의 이름은 부족의 호민관이 이전에 작성한 명단에 따라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가장''은 검열관 앞에 직접 출두해야 했고, 검열관은 곡옥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발레리우스, 살비우스, 스타토리우스 등 길조로 여겨지는 이름들이 먼저 기록되었다.[44]
인구조사는 검열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ad arbitrium censoris''), 검열관들은 특정 규칙, 때로는 ''leges censui censendo''[46]라고 불리는 규칙들을 정했는데, 여기에는 인구조사 대상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재산과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언급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각 시민은 자신,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재산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서를 통해 설명해야 했다.[47] 먼저 자신의 성명 (''프라이노멘'', ''노멘'', 그리고 ''코그노멘'')과 아버지의 이름, 또는 ''리베르투스''("해방 노예")인 경우 그의 후원자의 이름을 밝혀야 했고, 자신의 나이도 진술해야 했다. 그런 다음 "당신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말합니다. 아내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고, 기혼인 경우 아내의 이름과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수, 이름, 나이를 진술해야 했다.[48] 미혼 여성과 고아는 후견인이 대신하여 그들의 이름이 별도의 목록에 기록되었고, 총 인구 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49]
시민이 자신의 이름, 나이, 가족 등을 진술한 후에는 인구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에 대한 설명을 해야 했다. 퀴리타리아 법에 따른 재산으로만 인구조사 대상이 되었다 (''censui censendo''). 처음에는 각 시민이 세부 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전체 재산 가치만 간단히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50] 그러나 곧 각 항목의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전체 가치도 명시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51] 토지는 인구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지만, 시민이 소유할 권리가 있었던 공유지 (공유지의 소유권은 시민에게만 속했다)는 퀴리타리아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제국 시대의 관례를 볼 때, 시민이 퀴리타리아 법에 따라 소유한 모든 토지에 대해 매우 세세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다. 토지의 이름과 위치를 명시하고 경작지, 초지, 포도밭, 올리브 밭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했으며, 이렇게 설명된 토지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시해야 했다.[52]
노예와 가축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이었다. 검열관들은 또한 의복, 보석, 마차와 같이 일반적으로 제출되지 않았던 물품에 대한 신고를 요구할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53] 일부 근대 학자들은 검열관이 시민이 스스로 제시한 것보다 더 높은 가치로 재산을 평가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검열관 권한의 재량적인 성격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과세 권한이 누군가에게 위임되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검열관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그들이 한 번은 사치품에 과도한 추가 과세를 했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53]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장부에 시민이 신고한 것보다 더 높은 가치로 재산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세율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같은 결과를 달성했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검열관의 장부에 기록된 재산에 대해 천분의 일이었지만, 한 번은 검열관이 처벌로 천분의 팔을 부과했다.[54]
자발적으로 인구조사에 불참한 사람은 ''incensus''로 간주되어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투옥과 사형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55] 공화정 시대에는 국가에 의해 노예로 팔릴 수도 있었다.[56] 공화정 후기에 인구조사에 불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등록될 수 있었다.[57] 복무 중인 군인들이 대리인을 임명해야 했는지는 불확실하다. 고대에는 갑작스러운 전쟁 발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가피하게 부재하게 되어 인구조사가 실시되지 못했다.[58] 리비우스의 한 구절[59]을 통해 후대에 검열관들이 인구조사를 실시할 완전한 권한을 가진 위원들을 속주로 파견했다고 추정되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다. 반대로 키케로가 아르키아스가 루쿨루스 휘하 군대와 함께 로마에 없는 것을 인구조사에 등록되지 않은 충분한 이유로 주장한 방식[60]으로 보아 군 복무는 불참에 대한 정당한 변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2. 1. 2. 원로원 및 기사 계급 명부 작성
요약(summary) 및 원본 소스(source)에 내용이 없어,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2. 1. 3. 로마 외부 지역의 인구 조사
공화정 시대에도 속주에서는 때때로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다.[65] 황제는 인구 조사를 위해 ''censitores''라 불리는 특별 관리들을 속주로 파견했다.[66] 하지만 이 임무는 때때로 황제의 ''레가투스''(Legatus)가 담당하기도 했다.[67] ''censitores''는 명단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하급 관리인 ''censuales''의 지원을 받았다.[68] 로마에서는 제국 시대에도 여전히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지만, 과거의 의식은 더 이상 행해지지 않았으며, 베스파시아누스 시대 이후로는 ''lustratio'' 의식도 거행되지 않았다. 법학자 파울루스(Julius Paulus)와 율피아누스(Ulpian)는 각각 제국 시대의 인구 조사에 관한 저서를 저술했으며, 이 저서의 여러 발췌문이 ''디게스타''(Digest)의 한 장(50.15)에 실려 있다.2. 2. 도덕 규범 유지 (Regimen Morum)
감찰관은 세금, 병무, 투표인 명부 작성 외에도 기원전 312/10년 이후 원로원 의원 지명 및 로마 도덕법 기준 미달 의원 제명 권한을 획득했다. 시민 명부의 이름에 검정 표시를 하여 트리부스에서 축출하거나, 농촌 트리부스에서 도시 트리부스로 전출시키거나, 최소 5년간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었다.[121]감찰관은 원로원 사용 또는 집정관 지불 기금 내력을 확인했다. 도로, 교량, 수로, 공공 건물 등 주요 공공 사업 계약서를 작성했다. 세금 등록과 국가 세입을 관장하며 일 년 예산 작성에 필요한 지식을 얻었다. 세입 징수 계약을 승인하고 국유지, 광산, 염전, 어업권을 임대하고 투기업자 혹은 세리들을 시켜 항만세와 국유지 무단 점유세를 거둬들였다. 감찰관이 손댈 수 없었던 세입은 전쟁 노획물뿐이었다.[121]
공공 도덕 유지(''regimen morum'', 로마 제국에서는 ''cura morum'' 또는 ''praefectura morum'')는 검열관 직무의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이 때문에 그들의 직책이 가장 존경받고 가장 두려워하는 직책 중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castigatores''("징계자")로도 알려졌다. 이는 시민 명부에서 사람들을 제외할 권리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그들은 우선 시민이 자신이 주장하는 계급에 필요한 법률 또는 관습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그를 불명예스럽게 만든 어떤 사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와 같은 많은 사실 문제에 대한 유일한 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관념에 따르면, 시민이 자신의 계급을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법의 판결을 받은 행위만큼 정당하게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여부와 같은 권리 문제에 대한 결정으로의 전환은 쉬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검열관들은 점차 모든 시민의 공적 및 사적 삶 전체에 대한 명목상의 완전한 감독권을 장악했다. 그들은 공공 도덕의 수호자로 구성되었으며, 범죄나 특정 비도덕적 행위를 단순히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로마의 성격, 윤리 및 습관 (''mos majorum'')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regimen morum''은 제국 시대에 ''cura''("감독") 또는 ''praefectura''("지휘")라고 불렸던 전통적인 방식의 보호도 포함했다.[69] 검열관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한 처벌은 ''nota''("표시, 편지") 또는 ''notatio'', 또는 ''animadversio censoria''("검열 비난")라고 불렸다. 이를 가하는 데 있어 그들은 오직 의무에 대한 양심적인 확신에 따라 안내되었으며, 편견이나 호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맹세해야 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그들은 모든 경우에 자신의 명부에 유죄 시민의 이름 맞은편에 그에게 가해진 처벌의 원인인 ''subscriptio censoria''를 명시해야 했다.[70]
검열관 직무의 이 부분은 그들에게 특이한 종류의 사법권을 부여했는데, 이는 여러 면에서 현대의 여론 행사와 유사했다. 모든 사람이 해롭고 비도덕적이라고 인정하지만 여전히 국가의 긍정적 법률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행동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비도덕성은 불법성과 같지 않습니다". 실제 범죄의 경우에도 긍정적 법률은 종종 특정 범죄만 처벌하는 반면, 여론에서는 범죄자는 처벌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흠 없는 성격의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특정한 명예와 영예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로마 검열관은 어떤 사람이 일반 사법 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미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았을 경우 그를 "검열 표시"( ''nota censoria'')로 낙인찍을 수 있었다. 그러한 ''nota''의 결과는 ''ignominia''일 뿐이었고 ''infamia''는 아니었다.[71] ''Infamia''와 검열 판결은 ''judicium''이나 ''res judicata''가 아니었는데,[72] 그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았고 다음 검열관이나 ''lex''(대략 "법")에 의해 제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검열 표시는 두 검열관 모두 동의해야만 유효했다. 따라서 ''ignominia''는 일시적인 지위 감소일 뿐이었으며, 이는 관리를 직책에서 박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73] 분명히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직을 얻거나, praetor에 의해 ''judices''로 임명되거나, 로마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을 자격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마메르쿠스 아에밀리우스 마메르키누스는 따라서 검열관의 비난 (''animadversio censoria'')에도 불구하고 독재관이 되었다.[74]
어떤 사람은 다양한 경우에 검열 표시로 낙인찍힐 수 있었는데, 그것은 많은 경우 검열관의 재량과 그들이 사건을 보는 관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때로는 한 검열관 집단이 후임자들이 심하게 처벌한 범죄를 간과하기도 했다.[75] 그러나 검열관에 의해 처벌받은 것으로 기록된 범죄는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 개인의 사생활에서 발생한 것:
## 국가에 시민을 제공하기 위해 결혼해야 할 시기에 독신으로 생활하는 것.[76] 결혼 의무는 검열관에 의해 시민들에게 자주 강조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aes uxorium'')으로 처벌되었다.
## 부적절한 방식으로 또는 불충분한 이유로 결혼 또는 약혼을 해소하는 것.[77]
## 아내나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 자녀에 대한 가혹함이나 지나친 관용, 그리고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불복종.[78]
## 지나치고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 또는 돈의 낭비. 이러한 종류의 많은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79] 후대에는 사치에 대한 갈망을 억제하기 위해 ''leges sumptuariae''가 만들어졌다.
## 들판을 경작하는 데 대한 태만과 부주의.[80]
## 노예나 의뢰인에 대한 잔혹 행위.[81]
## 연극에서 연기하는 것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무역이나 직업을 하는 것.[82] [83]
## 상속 재산 사냥, 고아 사기 등
# 공무원으로서 또는 관리에 대항하여 공적 생활에서 저지른 범죄,
## 관리가 공무원으로서의 위엄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조짐을 위조한 경우.[84]
## 관리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 또는 검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권력을 제한하거나 법을 폐지하려는 시도.[85]
## 위증.[86]
## 군대에서 병사들의 태만, 불복종, 그리고 비겁함.[87]
## ''equus publicus''(국가의 비용으로 귀족 기병 민병대가 기르는 말)를 불량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 공공 도덕에 해롭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행위나 추구는 법령에 의해 금지될 수 있으며,[88] 그러한 법령에 위반하여 행동한 사람들은 ''nota''로 낙인찍히고 강등되었다. 검열관이 ''ignominia''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목록은 니부르를 참조하십시오.[89]
''nota censoria''로 낙인찍힌 사람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검열관에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노력할 수 있으며,[90] 성공하지 못하면 검열관 중 한 명의 보호를 얻어 자신의 대신 중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다.
## 검열관의 견책 (Nota Censoria)
감찰관의 징계 수단으로 역사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노타 켄소리아(nota censoria)라 불리는 견책(譴責)이다. 원로원 의원에 대해서는 명부 작성 시 제명(senatu movere)할 수 있었고, 기사에 대해서는 공유마(公有馬)를 몰수할 수 있었다. 이 의원 심사(lectio, 레크티오)는 검열(ケンスス) 전에 완료되었고, 원로원 명부(album senatorum)가 작성되었다. 이 원로원에서의 제명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없으며, 테오도르 모멘젠은 신임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이 심사는 빨리 끝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 노타 켄소리아에 대한 제한은 기원전 58년 호민관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의 법(Lex Clodia de censoria notione)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때까지 검열관 한 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견책이 이루어졌지만, 견책 대상자는 변명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의 감시하에 있는 심판회(iudicia)에서 검열관 양쪽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레크티오가 복잡해져 검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법은 기원전 52년 클로디우스 사후 집정관 퀸투스 카이킬리우스 메텔루스 피우스 스키피오 나시카가 폐지하여 레크티오 절차는 원래대로 돌아갔다.
또한, 그 외에 트리부스(tribus)에서 옮기기(tribu movere), 아에랄리우스(aerallius)로 떨어뜨리기 등의 처벌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원래 세트로 생각되어 왔지만, 별개의 처벌이라는 견해도 있다. 트리부스는 로마의 선거구와 같은 것이지만, 지방에 있는 농촌 트리부스와 로마 시내의 도시 트리부스로 나누어 생각되며, 도시 트리부스는 농촌 트리부스에 비해 해방 노예와 사생아가 많이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트리부스를 옮기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도시 트리부스로의 이적(異籍)로 간주된다. 또한, 아에랄리우스(aerallius)는 병역 등의 의무를 박탈당하고, 전시 특별세(tributum, 트리부툼)만을 지불하는 불명예스러운 계급으로 간주되었으며, 이 지위로 떨어지는 것은 역시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카엘레인의 명부에 새겨졌다.
다만, 검열관의 견책을 받더라도 그것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고, 다음 검열관에 의해 원래 지위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으며, 견책을 받은 후 검열관에 취임한 사람도 있다.
## 견책 대상
로마 감찰관의 견책 대상은 신분에 따라 달랐지만, 최고위층 인사도 시민 최하층으로 강등될 수 있었다. 견책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종류로 나뉜다.
- 삭직(Motio) 또는 원로원 추방(ejectio e senatu): 원로원 의원의 지위 박탈.[91] 단순히 원로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부족에서 제외되어 애라리아인으로 강등될 수 있었다.[91]
- 마필 몰수(ademptio equi): 기병의 공적 말을 빼앗는 것.[95] 부족 제외 및 애라리아인 강등과 결합될 수 있었다.[95]
- 부족에서 제명(motio e tribu): 특정인을 그의 부족에서 제명.[96] 농촌 부족에서 덜 존경받는 도시 부족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했고, 애라리아인으로의 추가 강등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했다.[96]
- 애라리아인으로 강등(referre in aerarios)[97] 또는 애라리아인으로 만듦(facere aliquem aerarium)[98]: 다른 모든 처벌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병은 말 몰수, 농촌 부족민은 부족 제명을 먼저 당해야 했다.[99]
이러한 권한은 현대 "감찰관"과 "검열"의 의미로 발전했다.
검열관의 주요 징계 수단은 노타 켄소리아(nota censoria)라는 견책이었다. 원로원 의원은 명부 작성 시 제명(senatu movere)될 수 있었고, 기사는 공유마(公有馬)를 몰수당할 수 있었다. 원로원 제명에는 항변 기록이 없다.
기원전 58년, 호민관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의 법(Lex Clodia de censoria notione)으로 견책 대상자는 변명할 수 있게 되었고, 양쪽 검열관 모두 동의해야 견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기원전 52년 퀸투스 카이킬리우스 메텔루스 피우스 스키피오 나시카가 이 법을 폐지했다.
트리부스(tribus)에서 옮기기(tribu movere), 아에랄리우스(aerallius)로 떨어뜨리기 등의 처벌도 있었다. 트리부스 이동은 불명예스러운 도시 트리부스로의 이적이었다. 아에랄리우스는 병역 의무가 박탈되고 전시 특별세만 지불하는 불명예스러운 계급이었다.
감찰관의 견책은 영구적이지 않았고, 다음 검열관에 의해 복권될 수 있었으며, 견책 후 검열관이 된 사람도 있다.
2. 2. 1. 검열관의 견책 (Nota Censoria)
감찰관이 가하는 처벌은 일반적으로 신분에 따라 달랐지만, 때로는 최고위층 인물도 시민의 최하층으로 강등되어 모든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었다. 처벌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종류로 나뉜다.# 삭직(Motio) 또는 원로원 추방(ejectio e senatu): 원로원 의원의 지위 박탈이다. 이 처벌은 단순히 원로원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일 수도 있고, 동시에 부족에서 제외되고 애라리아인의 신분으로 강등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91] 후자는 드물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처벌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감찰관은 새로운 명단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원로원 의원들의 이름을 생략하고, 이 새로운 명단을 공개적으로 낭독할 때 해당 이름들을 조용히 생략했다. 따라서 “통과된 원로원 의원들(praeteriti senatores)”이라는 표현은 “원로원에서 제거된 자들(e senatu ejecti)”과 같은 의미이다.[92]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감찰관들이 이러한 간단한 절차에 동의하지 않고, 지적한 원로원 의원에게 직접 이야기하여 공개적으로 비행을 질책하기도 했다.[93] 일반적인 경우, 전직 원로원 의원은 불명예(ignominia)로 인해 원로원 진출의 길을 여는 직책을 맡는 데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인구조사에서 다시 원로원 의원이 될 수 있었다.[94]
# 마필 몰수(ademptio equi): 기병(Equites)으로부터 공적으로 제공받던 말을 빼앗는 것이다. 이 처벌 또한 단순하거나, 부족에서 제외되고 애라리아인으로 강등되는 것과 결합될 수 있었다.[95]
# 부족에서 제명(motio e tribu): 특정인을 그의 부족에서 제명하는 것이다. 이 처벌과 애라리아인으로의 강등은 원래 동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농촌 부족과 도시 부족 사이에 구분이 생기자, 부족에서 제명은 사람을 농촌 부족에서 덜 존경받는 도시 부족으로 옮기는 것이 되었고, 애라리아인으로의 추가 강등이 부족에서 제명과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상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96]
# 네 번째 처벌은 애라리아인으로 강등(referre in aerarios)[97] 또는 누군가를 애라리아인으로 만듦(facere aliquem aerarium)[98]이라고 불렸으며, 감찰관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가해질 수 있었다. 이 강등은 말하자면 다른 모든 처벌을 포함하는 것이었는데, 기병이 애라리아인이 되려면 먼저 말을 빼앗겨야 했고, 농촌 부족의 구성원이 애라리아인이 되려면 먼저 부족에서 제외되어야 했기 때문이다.[99]
이러한 로마 감찰관의 권한은 결국 현대적인 "감찰관"과 "검열"의 의미, 즉 출판물을 검토하고 주어진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서 해석되는 "공공 도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출판물의 출판을 금지하는 관리로 발전했다.
검열관의 징계 수단으로 역사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노타 켄소리아(nota censoria)라 불리는 견책(譴責)이다. 원로원 의원에 대해서는 명부 작성 시 제명(senatu movere)할 수 있었고, 기사(エクィテス)에 대해서는 공유마(公有馬)를 몰수할 수 있었다. 이 의원 심사(lectio, 레크티오)는 검열(ケンスス) 전에 완료되었고, 원로원 명부(album senatorum)가 작성되었다. 이 원로원에서의 제명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없으며, 테오도르 모멘젠(テオドール・モムゼン)은 신임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이 심사는 빨리 끝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 노타 켄소리아에 대한 제한은 기원전 58년 호민관(護民官)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プブリウス・クロディウス・プルケル)의 법(Lex Clodia de censoria notione)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때까지 검열관 한 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견책이 이루어졌지만, 견책 대상자는 변명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의 감시하에 있는 심판회(iudicia)에서 검열관 양쪽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레크티오가 복잡해져 검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법은 기원전 52년 클로디우스 사후 집정관 퀸투스 카이킬리우스 메텔루스 피우스 스키피오 나시카(クィントゥス・カエキリウス・メテッルス・ピウス・スキピオ・ナシカ)가 폐지하여 레크티오 절차는 원래대로 돌아갔다.
또한, 그 외에 트리부스(tribus)에서 옮기기(tribu movere), 아에랄리우스(aerallius)로 떨어뜨리기 등의 처벌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원래 세트로 생각되어 왔지만, 별개의 처벌이라는 견해도 있다. 트리부스는 로마의 선거구와 같은 것이지만, 지방에 있는 농촌 트리부스와 로마 시내의 도시 트리부스로 나누어 생각되며, 도시 트리부스는 농촌 트리부스에 비해 해방 노예(解放奴隷)와 사생아가 많이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트리부스를 옮기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도시 트리부스로의 이적(異籍)로 간주된다. 또한, 아에랄리우스(aerallius)는 병역 등의 의무를 박탈당하고, 전시 특별세(tributum, 트리부툼)만을 지불하는 불명예스러운 계급으로 간주되었으며, 이 지위로 떨어지는 것은 역시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카엘레인의 명부에 새겨졌다.
다만, 검열관의 견책을 받더라도 그것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고, 다음 검열관에 의해 원래 지위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으며, 견책을 받은 후 검열관에 취임한 사람도 있다.
2. 2. 2. 견책 대상
로마 감찰관의 견책 대상은 신분에 따라 달랐지만, 최고위층 인사도 시민 최하층으로 강등될 수 있었다. 견책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종류로 나뉜다.- 삭직(Motio) 또는 원로원 추방(ejectio e senatu): 원로원 의원의 지위 박탈.[91] 단순히 원로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부족에서 제외되어 애라리아인으로 강등될 수 있었다.[91]
- 마필 몰수(ademptio equi): 기병(Equites)의 공적 말을 빼앗는 것.[95] 부족 제외 및 애라리아인 강등과 결합될 수 있었다.[95]
- 부족에서 제명(motio e tribu): 특정인을 그의 부족에서 제명.[96] 농촌 부족에서 덜 존경받는 도시 부족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했고, 애라리아인으로의 추가 강등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했다.[96]
- 애라리아인으로 강등(referre in aerarios)[97] 또는 애라리아인으로 만듦(facere aliquem aerarium)[98]: 다른 모든 처벌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병은 말 몰수, 농촌 부족민은 부족 제명을 먼저 당해야 했다.[99]
이러한 권한은 현대 "감찰관"과 "검열"의 의미로 발전했다.
검열관의 주요 징계 수단은 노타 켄소리아(nota censoria)라는 견책이었다. 원로원 의원은 명부 작성 시 제명(senatu movere)될 수 있었고, 기사는 공유마(公有馬)를 몰수당할 수 있었다. 원로원 제명에는 항변 기록이 없다.
기원전 58년, 호민관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의 법(Lex Clodia de censoria notione)으로 견책 대상자는 변명할 수 있게 되었고, 양쪽 검열관 모두 동의해야 견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기원전 52년 퀸투스 카이킬리우스 메텔루스 피우스 스키피오 나시카가 이 법을 폐지했다.
트리부스(tribus)에서 옮기기(tribu movere), 아에랄리우스(aerallius)로 떨어뜨리기 등의 처벌도 있었다. 트리부스 이동은 불명예스러운 도시 트리부스로의 이적이었다. 아에랄리우스는 병역 의무가 박탈되고 전시 특별세만 지불하는 불명예스러운 계급이었다.
감찰관의 견책은 영구적이지 않았고, 다음 검열관에 의해 복권될 수 있었으며, 견책 후 검열관이 된 사람도 있다.
2. 3. 국가 재정 관리
감찰관은 원로원이 사용하거나 집정관이 지불한 기금의 내력을 확인하는 일을 맡았다. 도로, 교량, 수로, 공공 건물 같은 주요 공공 사업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세금 등록과 국가 세입을 관장하면서 일 년 예산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었다. 이들은 그런 세입을 거둬들이기 위한 계약을 승인하고 국유지, 광산, 염전, 어업권을 임대하고 투기업자 혹은 세리들을 시켜 항만세와 국유지 무단 점유세를 거둬들였다. 감찰관이 손댈 수 없었던 세입은 전쟁 노획물뿐이었다.[121]감찰관의 직무에는 국가 재정 관리도 포함되었다. 무엇보다도 모든 시민은 인구 조사에 등록된 재산 규모에 따라 토지세(tributum)를 납부해야 했고, 따라서 이 세금의 징수 규정은 자연스럽게 감찰관의 관할에 속했다.[100] 그들은 또한 국가의 다른 모든 수입인 간접세(vectigalia), 즉 국유지에 대한 십일조, 소금 생산, 광산, 관세 등을 감독했다.
감찰관들은 일반적으로 5년(lustrum) 동안 십일조와 세금의 징수권을 최고가 입찰자에게 경매로 매각했다 (세금 징수권 매각(tax farming)). 이 경매는 venditio 또는 locatio라고 불렸으며, 3월에 로마의 공공장소에서 열린 것으로 보인다.[101][102] 매각 조건과 구매자의 권리 및 의무는 모두 감찰관이 입찰이 시작되기 전에 매번 발표한 감찰관 법령(leges censoriae)에 명시되어 있었다.[103] 자세한 내용은 세금징수인(Publicani)을 참조한다.
감찰관은 또한 상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간접세(vectigalia)를 부과할 권리[104]와 심지어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매각할 권리도 가지고 있었다.[105] 따라서 감찰관의 의무는 5년 동안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기간 동안 국가의 수입이 지출에 충분하도록 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으로 그들의 직무는 현대의 재무부 장관과 유사했다. 그러나 감찰관은 국가의 수입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 모든 공금은 상원의 완전한 관할하에 있는 국고(aerarium)에 납부되었으며, 모든 지출은 상원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고, 퀘스토르가 그들의 관리인으로 일했다.
2. 3. 1. 세입 관리
감찰관의 직무에는 국가 재정 관리도 포함되었다. 모든 시민은 인구 조사에 등록된 재산 규모에 따라 토지세(tributum)를 납부해야 했고, 따라서 이 세금의 징수 규정은 자연스럽게 감찰관의 관할에 속했다.[100] 그들은 또한 국가의 다른 모든 수입인 간접세(vectigalia), 즉 국유지에 대한 십일조, 소금 생산, 광산, 관세 등을 감독했다.감찰관들은 일반적으로 5년(lustrum) 동안 십일조와 세금의 징수권을 최고가 입찰자에게 경매로 매각했다 (세금 징수권 매각(tax farming)). 이 경매는 venditio 또는 locatio라고 불렸으며, 3월에 로마의 공공장소에서 열린 것으로 보인다.[101][102] 매각 조건과 구매자의 권리 및 의무는 모두 감찰관이 입찰이 시작되기 전에 매번 발표한 감찰관 법령(leges censoriae)에 명시되어 있었다.[103] 자세한 내용은 세금징수인(Publicani)을 참조한다.
감찰관은 또한 상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간접세(vectigalia)를 부과할 권리[104]와 심지어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매각할 권리도 가지고 있었다.[105] 따라서 감찰관의 의무는 5년 동안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기간 동안 국가의 수입이 지출에 충분하도록 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으로 그들의 직무는 현대의 재무부 장관과 유사했다. 그러나 감찰관은 국가의 수입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 모든 공금은 상원의 완전한 관할하에 있는 국고(aerarium)에 납부되었으며, 모든 지출은 상원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고, 퀘스토르가 그들의 관리인으로 일했다.
2. 3. 2. 공공 사업 감독
감찰관은 공공 사업에서 공공 자금 지출을 담당했다. (실제 지불은 재무관이 담당했다.)[106] 감찰관은 모든 공공 건물과 공공 사업(opera publica)을 감독하고,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상원으로부터 특정 금액이나 수입을 할당받았다. 감찰관은 이 금액에 제한되었지만, 재량껏 사용할 수 있었다.[106] 감찰관은 사원과 다른 공공 건물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107] 사인이 공공 장소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108] 수도교, 도로, 하수구 등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해야 했다.공공 사업의 수리 및 유지는 감찰관이 공개 경매를 통해 최저가 입찰자에게 맡겼는데, 이는 세입(vectigalia)이 최고가 입찰자에게 맡겨진 것과 같다. 이러한 비용은 ultrotributa라고 불렸으며, vectigalia와 ultrotributa는 서로 대조된다.[109] 계약을 맡은 사람들은 conductores, mancipes, redemptores, susceptores 등으로 불렸으며,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는 감찰관법(Leges Censoriae)에 명시되어 있었다. 감찰관은 신들의 숭배와 관련된 비용(예: 카피톨리움의 신성한 거위 먹이주기)까지도 감독해야 했다. 이러한 업무 또한 계약에 따라 맡겨졌다.[110] 감찰관들이 공공 사업에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일반적이었다 (국가의 "압도적으로 가장 크고 광범위한" 지출).[111]
기존 공공 건물 및 시설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감찰관은 로마와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 모두에서 사원, 바실리카, 극장, 현관, 포룸, 수도교, 성벽, 항구, 다리, 하수도, 도로 등 장식이나 실용성을 위한 새로운 건물 건설도 담당했다. 이러한 공사는 감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상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나누어 수행했다.[112] 다른 공사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계약자에게 맡겨졌으며, 완료되면 감찰관은 계약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이것을 opus probare 또는 in acceptum referre라고 했다.[113]
최초의 로마 도로인 아피아 가도(Via Appia)와 최초의 로마 수도교인 아피아 수도교(Aqua Appia)는 모두 가장 영향력 있는 감찰관 중 한 명인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쿠스(Appius Claudius Caecus)의 감찰 아래 건설되었다.
애딜(aedile) 또한 공공 건물을 감독했으며, 감찰관과 애딜의 각각의 임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애딜의 감독은 경찰적 성격이 더 강한 반면 감찰관의 감독은 재정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 역사
기원전 509년 로마 공화정 수립 후, 초기에는 파트리키만이 로마 집정관이 될 수 있었고 인구조사를 담당했다.[3] 플레베이족이 더 높은 직책을 얻으려 시도하자, 파트리키들은 집정관과 호민관으로부터 인구조사 권한을 박탈하고 파트리키 중에서만 선출되는 두 명의 감찰관에게 이 임무를 맡겼다.[3]
기원전 351년, 가이우스 마르키우스 루틸루스가 최초의 플레베이족 출신 감찰관으로 임명되었다.[5] 그는 플레브스 출신으로는 최초로 독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기원전 339년, 푸블리우스 법에 따라 감찰관 중 한 명은 반드시 플레베이족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6] 기원전 300년 오글루니우스 법으로 사제직이 플레브스에게 개방된 후, 기원전 280년에는 플레브스 출신 도미티우스 칼비누스가 처음으로 루스트룸 의식을 거행하였다. 두 명의 감찰관 모두 플레베이족으로 선출된 것은 기원전 131년의 일이다.
검열직은 기원전 443년부터 기원전 22년까지 존속했지만, 여러 해 동안 검열관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술라가 이 직책을 폐지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술라의 독재 이후 폼페이우스와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의 집정관 시대에 검열직이 부활하였다. 그러나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의 법률로 인해 검열관의 권한이 제한되었다가, 기원전 52년에 이 법률이 폐지되었다.
내전 기간 동안 검열관 선출은 중단되었고, 기원전 23년에 아우구스투스가 루키우스 무나티우스 플랑쿠스와 아이밀리우스 레피두스 파울루스를 검열관으로 임명하면서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마지막 임명이었다. 이후 황제들은 도덕 관장이라는 명칭으로 검열관의 직무를 수행했다.
클라우디우스와 베스파시아누스 등 일부 황제들은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 검열관 명칭을 사용했고, 도미티아누스는 "종신 검열관"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데키우스 통치 기간에는 발레리아누스가 검열관으로 지명되었지만 거절했다.
기원전 393년에는 검열관이 임기 중 사망하여 보충 검열관이 선출되었으나, 기원전 390년 로마 약탈 사건 이후 불길한 선례로 여겨져 보충 선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원전 294년과 기원전 265년에는 마르키우스 루틸루스가 두 번 검열관에 선출되었는데, 그는 검열관 재선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검열직은 기원전 443년부터 기원전 22년까지 421년 동안 존속했지만, 검열관이 선출되지 않은 해도 여러 번 있었다. 술라가 이 직책을 폐지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술라의 독재에서 폼페이의 첫 번째 집정관직(기원전 82~70년)까지 두 번의 5년 주기 동안 인구조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 주장에 신빙성을 더한다. 엄격한 "도덕 강제"는 술라 지지 귀족들에게 불편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술라가 검열직을 폐지했더라도, 폼페이와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의 집정관 시대에 부활되었다. 그러나 그 권한은 민중 트리뷰누스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의 법률(기원전 58년)에 의해 제한되었는데, 검열관이 로마 원로원에서 추방할 때 특정 절차를 따르고, 검열관들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기원전 52년 폼페이의 세 번째 집정관 시대에 Q. 카이킬리우스 메텔루스 스키피오의 촉구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검열직은 이전의 권력과 영향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내전 기간 동안에는 검열관이 선출되지 않았다. 기원전 23년에 아우구스투스가 루키우스 무나티우스 플랑쿠스와 아이밀리우스 레피두스 파울루스를 검열관에 임명했지만, 이것이 마지막 임명이었다. 이후 황제들은 도덕 관장이라는 명칭으로 검열관의 직무를 수행했다.
클라우디우스는 장로 루키우스 비텔리우스를, 베스파시아누스는 아들 티투스를 동료 검열관으로 임명했다. 도미티아누스는 "종신 검열관"(''censor perpetuus'') 칭호를 사용했지만, 후대 황제들은 이를 모방하지 않았다. 데키우스 통치 기간에는 장로 발레리아누스가 검열관으로 지명되었지만, 거절했다. 제정 시대에 인구 조사나 풍속 감시와 같은 임무는 황제의 업무가 되었다.
3. 1. 플레브스(평민)의 감찰관직 진출
기원전 509년 로마 공화정 수립 후, 초기에는 파트리키만이 로마 집정관이 될 수 있었고 인구조사를 담당했다.[3] 플레베이족이 더 높은 직책을 얻으려 시도하자, 파트리키들은 집정관과 호민관으로부터 인구조사 권한을 박탈하고 파트리키 중에서만 선출되는 두 명의 감찰관에게 이 임무를 맡겼다.[3]기원전 351년, 가이우스 마르키우스 루틸루스가 최초의 플레베이족 출신 감찰관으로 임명되었다.[5] 그는 플레브스 출신으로는 최초로 독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기원전 339년, 푸블리우스 법에 따라 감찰관 중 한 명은 반드시 플레베이족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6] 기원전 300년 오글루니우스 법으로 사제직이 플레브스에게 개방된 후, 기원전 280년에는 플레브스 출신 도미티우스 칼비누스가 처음으로 루스트룸 의식을 거행하였다.[118] 두 명의 감찰관 모두 플레베이족으로 선출된 것은 기원전 131년의 일이다.[119]
3. 2. 감찰관직의 변화
검열직은 기원전 443년부터 기원전 22년까지 존속했지만, 여러 해 동안 검열관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술라가 이 직책을 폐지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술라의 독재 이후 폼페이우스와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의 집정관 시대에 검열직이 부활하였다.[27][28] 그러나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의 법률로 인해 검열관의 권한이 제한되었다가, 기원전 52년에 이 법률이 폐지되었다.[29][30]내전 기간 동안 검열관 선출은 중단되었고, 기원전 23년에 아우구스투스가 루키우스 무나티우스 플랑쿠스와 아이밀리우스 레피두스 파울루스를 검열관으로 임명하면서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마지막 임명이었다.[32] 이후 황제들은 도덕 관장이라는 명칭으로 검열관의 직무를 수행했다.[31]
클라우디우스와 베스파시아누스 등 일부 황제들은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 검열관 명칭을 사용했고,[33][34] 도미티아누스는 "종신 검열관"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35] 데키우스 통치 기간에는 발레리아누스가 검열관으로 지명되었지만 거절했다.[36][37]
기원전 393년에는 검열관이 임기 중 사망하여 보충 검열관이 선출되었으나, 기원전 390년 로마 약탈 사건 이후 불길한 선례로 여겨져 보충 선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120] 기원전 294년과 기원전 265년에는 마르키우스 루틸루스가 두 번 검열관에 선출되었는데, 그는 검열관 재선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3. 3. 제정 시대의 감찰관
검열직은 기원전 443년부터 기원전 22년까지 421년 동안 존속했지만, 검열관이 선출되지 않은 해도 여러 번 있었다. 술라가 이 직책을 폐지했다는 주장이 있지만,[27]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술라의 독재에서 폼페이의 첫 번째 집정관직(기원전 82~70년)까지 두 번의 5년 주기 동안 인구조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 주장에 신빙성을 더한다. 엄격한 "도덕 강제"는 술라 지지 귀족들에게 불편했을 것이기 때문이다.[28]술라가 검열직을 폐지했더라도, 폼페이와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의 집정관 시대에 부활되었다. 그러나 그 권한은 민중 트리뷰누스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의 법률(기원전 58년)에 의해 제한되었는데, 검열관이 로마 원로원에서 추방할 때 특정 절차를 따르고, 검열관들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29] 이 법은 기원전 52년 폼페이의 세 번째 집정관 시대에 Q. 카이킬리우스 메텔루스 스키피오의 촉구로 폐지되었다.[30] 그러나 검열직은 이전의 권력과 영향력을 회복하지 못했다.[31]
내전 기간 동안에는 검열관이 선출되지 않았다. 기원전 23년에 아우구스투스가 루키우스 무나티우스 플랑쿠스와 아이밀리우스 레피두스 파울루스를 검열관에 임명했지만,[32] 이것이 마지막 임명이었다. 이후 황제들은 도덕 관장이라는 명칭으로 검열관의 직무를 수행했다.[31]
클라우디우스는 장로 루키우스 비텔리우스를,[33] 베스파시아누스는 아들 티투스를 동료 검열관으로 임명했다.[34] 도미티아누스는 "종신 검열관"(''censor perpetuus'') 칭호를 사용했지만,[35] 후대 황제들은 이를 모방하지 않았다. 데키우스 통치 기간에는 장로 발레리아누스가 검열관으로 지명되었지만, 거절했다.[36][37] 제정 시대에 인구 조사나 풍속 감시와 같은 임무는 황제의 업무가 되었다.
4. 역대 감찰관
로마 공화정 시기의 감찰관 목록은 로마 공화정 감찰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고대 로마의 인구 통계
고대 로마의 인구 통계는 주기적인 인구 조사를 통해 파악되었다. 다음 표는 기원전 508년부터 기원후 47년까지 로마 시민권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인구 조사 | 로마 시민 수 | 경제 위기 | 전쟁 | 전염병 | |
---|---|---|---|---|---|
기원전 508년 | 130,000 | ||||
기원전 505–504년 | |||||
기원전 503년 | 120,000 | ||||
기원전 499년 또는 496년 | |||||
기원전 498년 | 150,700 | ||||
기원전 493년 | 110,000 | ||||
기원전 492–491년 | |||||
기원전 486년 | |||||
기원전 474년 | 103,000 | 기원전 474년 | 기원전 474년 | ||
기원전 465년 | 104,714 | ||||
기원전 459년 | 117,319 | ||||
기원전 456년 | |||||
기원전 454년 | 기원전 454년 | ||||
기원전 440–439년 | |||||
기원전 433년 | 기원전 433년 | ||||
기원전 428년 | 기원전 428년 | ||||
기원전 412년 | 기원전 412년 | ||||
기원전 400년 | |||||
기원전 396년 | |||||
기원전 392년 | 152,573 | 기원전 392년 | 기원전 392년 | ||
기원전 390년 | 기원전 390년 | ||||
기원전 386년 | |||||
기원전 383년 | 기원전 383년 | ||||
기원전 343–341년 | |||||
기원전 340년 | 165,000 | 기원전 340–338년 | |||
기원전 326–304년 | |||||
기원전 323년 | 150,000 | ||||
기원전 299년 | |||||
기원전 298–290년 | |||||
기원전 294년 | 262,321 | ||||
기원전 293/292년 | |||||
기원전 289년 | 272,200 | ||||
기원전 281년 | |||||
기원전 280년 | 287,222 | 기원전 280–275년 | |||
기원전 276년 | 271,224 | 기원전 276년? | |||
기원전 265년 | 292,234 | ||||
기원전 264–241년 | |||||
기원전 252년 | 297,797 | ||||
기원전 250년 | 기원전 250년 | ||||
기원전 247년 | 241,712 | ||||
기원전 241년 | 260,000 | ||||
기원전 234년 | 270,713 | ||||
기원전 216년 | 기원전 216년 | ||||
기원전 211–210년 | 기원전 211–210년 | ||||
기원전 209년 | 137,108 | ||||
기원전 204년 | 214,000 | 기원전 204년 | |||
기원전 203년 | |||||
기원전 201년 | |||||
기원전 200년 | 기원전 200–195년 | ||||
기원전 194년 | 143,704 | ||||
기원전 192–188년 | |||||
기원전 189년 | 258,318 | ||||
기원전 187년 | |||||
기원전 182–180년 | |||||
기원전 179년 | 258,318 | ||||
기원전 176–175년 | |||||
기원전 174년 | 269,015 | ||||
기원전 171–167년 | |||||
기원전 169년 | 312,805 | ||||
기원전 165년 | |||||
기원전 164년 | 337,022 | ||||
기원전 159년 | 328,316 | ||||
기원전 154년 | 324,000 | ||||
기원전 153년 | |||||
기원전 147년 | 322,000 | ||||
기원전 142년 | 322,442 | 기원전 142년 | |||
기원전 138년 | |||||
기원전 136년 | 317,933 | ||||
기원전 131년 | 318,823 | ||||
기원전 125년 | 394,736 | ||||
기원전 123년 | |||||
기원전 115년 | 394,336 | ||||
기원전 104년 | |||||
기원전 87년 | |||||
기원전 86년 | 463,000 | ||||
기원전 75년 | |||||
기원전 70년 | 910,000 | ||||
기원전 67년 | |||||
기원전 65년 | |||||
기원전 54년 | |||||
기원전 49–46년 | |||||
기원전 43년 | |||||
기원전 28년 | 4,063,000 | ||||
기원전 23–22년 | 기원전 23–22년 | ||||
기원전 8년 | 4,233,000 | ||||
기원후 5–6년 | |||||
기원후 10년 | |||||
기원후 14년 | 4,937,000 |
이 수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17세 이상의 성인 남성 인구를 나타내며, 출생률을 웃도는 인구 증가는 로마 시에서 이탈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외부로의 로마 시민권 확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인구 조사 기록은 디오니시오스, 리비우스, 플루타르코스 등 여러 역사가들의 기록을 통해 전해진다.
서기 | 인구 | 출전 |
---|---|---|
약 578-535/34년 B.C. | 84,700 | 디오니시오스 (Dion. Hal.) 『로마 고대사』(iv. 22) |
80,000 | 리비우스 (Liv.) 『로마 건국사』(i.44) | |
83,000 | 에우트로피우스 (Eutr.) 『로마사 개요』(i.7) | |
기원전 508년 | 130,000 | 디오니시오스 (Dion. Hal.) v.20; 플루타르코스 (Plut.) 『푸블리콜라 전』(poplicola 12) |
기원전 503년 | 120,000 | 히에로니무스 (Hieron.) 『연대기』(Choron. sub Ol.69.1) |
기원전 498년 | 150,700 | 디오니시오스 (Dion. Hal.) v.75 |
기원전 493년 | 110,000 | 디오니시오스 (Dion. Hal.) vi.96 |
기원전 474년 | 103,000 | 디오니시오스 (Dion. Hal.) ix.36 |
기원전 465년 | 104,714 | 리비우스 (Liv.) iii.3 |
기원전 459년 | 117,319 | 리비우스 (Liv.) iii.24; 에우트로피우스 (Eutr.) i.16 |
기원전 393/92년 | 152,573 | 플리니우스 (Plin.) 『자연사』(H.N. xxxiii.1.16) |
기원전 340/39년 | 165,000 | 에우세비우스 (Euseb.) 『연대기』(Chron. Arm. sub Ol.110.1) |
160,000 | 히에로니무스 (Hieron.) 『연대기』(Chron. sub Ol.110.1) | |
약 기원전 334/33-324/23년 | 250,000 | 리비우스 (Liv.) ix.19 |
130,000 | 플루타르코스 (Plut.) 『로마인의 행운에 관하여』(de Rom. fort. 13); 『모랄리아』(mor. 326c) | |
150,000 | 오로시우스 (Oros.) 『이교도에 반대하는 역사』(v.22.2–3) | |
기원전 294/93년 | 262,321 | 리비우스 (Liv.) x.47 (Madvig) |
272,320 | 리비우스 (Liv.) Epit.X | |
270,000 | 에우세비우스 (Euseb.) 『연대기』(Chron. Arm. sub Ol.121.3) | |
220,000 | 히에로니무스 (Hieron.) 『연대기』(Chron. sub Ol.121.4) | |
260,000 | 신켈로스 (Syncellus) 『연대기 선집』(525.5) | |
약 기원전 290/89-288/87년 | 272,000 | 리비우스 (Liv.) Epit.xi |
기원전 280/79년 | 287,222 | 리비우스 (Liv.) Epit.xiii |
기원전 276/75년 | 271,224 | 리비우스 (Liv.) Epit.xiv |
271,234 | ||
기원전 265/64년 | 382,234 | 리비우스 (Liv.) Epit.xvi |
292,334 | 에우트로피우스 (Eutr.) ii.18 | |
기원전 252/51년 | 297,797 | 리비우스 (Liv.) Epit.xviii |
기원전 247/46년 | 241,212 | 리비우스 (Liv.) Epit.xix |
기원전 241/40년 | 260,000 | 에우세비우스 (Euseb.) 『연대기』(Chron. Arm. sub Ol.134.3) |
250,000 | 히에로니무스 (Hieron.) 『연대기』(Chron. sub Ol.134.1) | |
기원전 234/33년 | 270,712 | 리비우스 (Liv.) Epit.xx |
기원전 230/29 또는 225/24년 | 273,000 | 폴리비오스 (Pol.) 『역사』(ii.24.16) |
기원전 209/08년 | 137,108 | 리비우스 (Liv.) xxvii.36 |
기원전 204/03년 | 214,000 | 리비우스 (Liv.) xxix.37 |
기원전 194/93년 | 143,704 | 리비우스 (Liv.) xxxv.9 |
기원전 189/88년 | 258,318 | 리비우스 (Liv.) xxxviii.36 |
258,310 | 리비우스 (Liv.) Epit.xxxviii | |
기원전 179/78년 | 258,294 | 리비우스 (Liv.) Epit.xli |
기원전 174/73년 | 269,015 | 리비우스 (Liv.) xlii.10 |
267,231 | 리비우스 (Liv.) Epit.xlii | |
기원전 169/68년 | 312,805 | 리비우스 (Liv.) Epit.xlv |
기원전 164/63년 | 337,022 | 리비우스 (Liv.) Epit.xlvi |
337,452 | 플루타르코스 (Plut.) 『파울루스 전』(Paullus 38) | |
기원전 159/58년 | 328,316 | 리비우스 (Liv.) Epit.xlvii |
기원전 154/53년 | 324,000 | 리비우스 (Liv.) Epit.xlviii |
기원전 147/46년 | 322,000 | 에우세비우스 (Euseb.) 『연대기』(Chron. Arm. sub Ol.158.3); 히에로니무스 (Hieron.) 『연대기』(Chron. sub Ol.158.2) |
기원전 142/41년 | 328,442 | 리비우스 (Liv.) Epit.liv |
기원전 136/35년 | 317,933 | 리비우스 (Liv.) Epit.lvi |
기원전 131/30년 | 318,823 | 리비우스 (Liv.) Epit.lix |
기원전 125/24년 | 394,736 | 리비우스 (Liv.) Epit.lx |
기원전 115/14년 | 394,336 | 리비우스 (Liv.) Epit.lxiii |
기원전 86/85년 | 463,000 | 히에로니무스 (Hieron.) 『연대기』(Chron. sub Ol.173.4) |
기원전 70/69년 | 900,000 | 리비우스 (Liv.) Epit.xcviii |
910,000 | 플레곤 (Phlegon) 『올림피아 기사』(sub Ol.177.3) | |
기원전 28년 | 4,063,000 | 아우구스투스 (Augustus) 『신황 아우구스투스의 업적 기록』(Mon. Anc. ii.2) |
기원전 8년 | 4,233,000 | 아우구스투스 (Augustus) 『신황 아우구스투스의 업적 기록』(Mon. Anc. ii.5) |
서기 14년 | 4,937,000 | 아우구스투스 (Augustus) 『신황 아우구스투스의 업적 기록』(Mon. Anc. ii.8) |
서기 47년 | 5,984,072 | 타키투스 (Tac.) 『역사』(Ann xi.25) |
6,941,691 | 에우세비우스 (Euseb.) 『연대기』(Chron. Arm. sub Ol.206.2) | |
6,944,000 | 히에로니무스 (Hieron.) 『연대기』(Chron. sub Ol.206.1) |
참조
[1]
서적
The Roman Censors: A Study on Social Structure
Helsinki
1963
[2]
웹사이트
censorship | Etymology, origin and meaning of censorship by etymonline
https://www.etymonli[...]
[3]
웹사이트
Titus Livius (Livy), The History of Rome, Book 4, chapter 8
http://www.perseus.t[...]
2023-05-02
[4]
웹사이트
LacusCurtius • The Roman Censor (Smith's Dictionary, 1875)
https://penelope.uch[...]
2024-11-20
[5]
문서
Livy vii.22
[6]
문서
Livy viii.12
[7]
백과사전
Censor
2012-10-01
[8]
문서
Livy v.31
[9]
문서
Livy vi.27, ix.34, xxiv.43, xxvii.6
[10]
문서
Livy iv.24, ix.33
[11]
서적
The Romans: From Village to Empire: A History of Rome from Earliest Times to the End of the Western Empire
2011
[12]
웹사이트
The Tale Of The Censors’ Revenge Against Mamercus Aemilius
https://thehistorian[...]
2024-11-20
[13]
문서
Aulus Gellius xiii.15; Livy xl.45
[14]
문서
Livy ix.34
[15]
문서
Gellii xiii.15
[16]
문서
Livy xxiv.10, xxxix.41
[17]
문서
Cicero, de Lege Agraria ii.11; Livy xl.45
[18]
문서
Plutarch, Life of Coriolanus 1; Valerius Maximus iv.1 §3
[19]
문서
Zonar. vii.19
[20]
문서
Cicero, de Lege Agraria ii.11
[21]
문서
Plutarch Life of Cato the Elder 16, Life of Flaminius 18, Life of Camillus 2, 14, Life of Aemilius 38; Cicero ad Familiares iii.10
[22]
문서
Dionys. in Mai, Nova Coll. vol. ii p516; Livy iv.24, xxix.37; Valerius Maximus vii.2 §6
[23]
문서
Livy xl.45
[24]
문서
vi.53
[25]
문서
Zonar. vii.19; Athen. xiv. p660c
[26]
문서
Tacitus, Annales iv.15, xiii.2
[27]
문서
Schol. Gronov. ad Cic. Div. in Caecil. 3, p384, ed. Johann Caspar Orelli
[28]
웹사이트
Censor {{!}} Magistrate, Supervision, Morality {{!}} Britannica
https://www.britanni[...]
2024-11-20
[29]
문서
Cassius Dio xxxviii.13; Cicero pro Sestio 25, de Prov. Cons. 15
[30]
문서
Cassius Dio xl.57
[31]
웹사이트
Censor
https://www.worldhis[...]
2023-07-13
[32]
문서
Suetonius, Life of Augustus 37, Life of Claudius 16; Cassius Dio liv.2
[33]
문서
Suetonius, Life of Claudius 16; Tacitus Annales xii.4, Historia i.9
[34]
문서
Suet. Vesp. 8, Tit. 6
[35]
문서
Cassius Dio liii.18
[36]
서적
Ep.
[37]
웹사이트
An Online Encyclopedia of Roman Emperors
http://roman-emperor[...]
2023-07-13
[38]
서적
The Roman Censors: A Study on Social Structure
Helsinki
1963
[39]
서적
Livy
[40]
서적
De legibus
[41]
서적
Livy
[42]
서적
De lingua Latina
[43]
서적
Dionys.
[44]
서적
Festus
[45]
서적
Livy
[46]
서적
Liv.
[47]
서적
Dionysius
[48]
서적
Gell.
[49]
서적
Livy
[50]
서적
Dionysius
[51]
서적
pro Flacc.
[52]
서적
Digesta Iustiniani
[53]
서적
Livy
[54]
서적
Livy
[55]
서적
Livy
[56]
서적
pro Caecina Oratio
[57]
서적
De lingua Latina
[58]
서적
Livy
[59]
서적
[60]
서적
pro Licinio Archia
[61]
서적
de Legibus
[62]
서적
Liv.
[63]
서적
Liv.
[64]
서적
Cic. pro Mil.
[65]
서적
In Verrem
[66]
서적
Dig.
[67]
서적
Ann.
[68]
서적
Capitol. Gordian.
[69]
서적
de Legibus
[70]
서적
Livy
[71]
서적
De re publica
[72]
서적
pro Cluentio Oratio
[73]
서적
[74]
서적
[75]
서적
De senectute
[76]
서적
[77]
서적
[78]
서적
Life of Cato the Elder
[79]
서적
Periochae
[80]
서적
[81]
서적
[82]
서적
[83]
서적
[84]
서적
de Senectute
[85]
서적
de Oratore
[86]
서적
de Oratore
[87]
서적
[88]
서적
[89]
서적
History of Rome
[90]
서적
de re Rustica
[91]
서적
[92]
서적
[93]
서적
[94]
서적
pro Cluentio Oratio
[95]
서적
[96]
서적
[97]
서적
[98]
서적
[99]
서적
[100]
서적
[101]
서적
Saturnalia
[102]
서적
de Lege Agraria
[103]
서적
ad Qu. Fr.
[104]
서적
[105]
서적
[106]
서적
Polybius vi.13; Livy xl.46, xliv.16
[107]
서적
aedes sacras tueri and serta tecta exigere
[108]
서적
loca tueri
[109]
서적
[110]
서적
Roman Questions, Natural History, pro Sexto Roscio Amerino Oratio
[111]
서적
[112]
서적
[113]
서적
In Verrem
[114]
서적
De lingua Latina
[115]
간행물
關西學院史學
[116]
웹사이트
センサス(census)の語源
https://www.maff.go.[...]
農林水産省
2009-11-06
[117]
서적
법률에 관하여
[118]
서적
페리오카에
[119]
서적
페리오카에
[120]
서적
코리올라누스전
[121]
서적
로마사(A History of the roman people)
현대지성사
1999-03-10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