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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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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개입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강압적으로 간섭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L. F. L. 오펜하임은 이를 "어떤 행동이나 결과를 다른 국가에 강요하기 위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강압적이거나 독단적으로 간섭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국제법상 무력 위협 또는 사용이 내정간섭의 주요 기준이지만, 경제 원조 중단에 대한 해석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타국 내 반란세력 지원을 간섭으로 보면서도 경제 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간섭으로 보지 않았다. 적법한 간섭으로는 조약에 의한 간섭, 권리 남용에 대한 간섭, 국제법 위반에 대한 간섭, 정통 정부의 요청에 의한 간섭, 자위권 행사, UN 헌장 제7장에 따른 간섭 등이 있다. 또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를 중단한 사례가 있으며, 개발 원조가 내정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된다.

2. 내정간섭의 정의 및 유형

L. F. L. 오펜하임은 개입을 "어떤 행동이나 결과를 다른 국가에 강요하기 위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강압적이거나 독단적으로 간섭하는 행위"로 정의한다.[1] 서방 선진국가들은 무력위협 또는 무력사용이 있어야 내정간섭이 된다는 반면에, 제3세계 후진국가들은 무력만이 아니라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도 금지되는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ICJ는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타국가의 영토 내의 반란세력을 지원하는 행위 그 자체가 비군사적이라 하더라도 간섭에 해당하며, 무기 등의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군사지원은 간섭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UN헌장 제2조 제4항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무력행사나 위협에 해당하나, 자위권의 대상이 되는 무력공격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진국은 후진국에 경제원조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가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선진국은 사실상 후진국에 대해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을 무기로 하여 무제한적으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남한은 북한에 매년 1조원 어치의 쌀과 비료, 대략 북한 식량필요분의 절반 정도를 경제원조해 왔는데, 북한의 핵실험 등 이런 저런 조치들에 대한 불만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쌀과 비료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국제법상 불법행위가 아니다.

2. 1. 무력 간섭과 비무력 간섭

전통적으로 무력 위협 또는 사용이 내정간섭의 주요 기준으로 여겨졌으나, 제3세계 국가들은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도 내정간섭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방 선진국가들은 무력 위협 또는 무력 사용이 있어야 내정간섭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제3세계 후진국가들은 경제 원조의 일방적 중단도 금지되는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ICJ는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타국가의 영토 내의 반란세력을 지원하는 행위 그 자체가 비군사적이라 하더라도 간섭에 해당하며, 무기 등의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군사지원은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UN헌장 제2조 제4항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무력행사나 위협에 해당하나, 자위권의 대상이 되는 무력공격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진국은 후진국에 경제원조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가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선진국은 사실상 후진국에 대해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을 무기로 하여 무제한적으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남한은 북한에 매년 1조원 어치의 쌀과 비료, 대략 북한 식량필요분의 절반 정도를 경제원조해 왔는데, 북한의 핵실험 등 이런 저런 조치들에 대한 불만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쌀과 비료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국제법상 불법행위가 아니다.

2. 2.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

ICJ는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타국 영토 내의 반란세력 지원은 비군사적이라도 간섭에 해당하며, 무기 지원 등 간접적 군사지원은 불법적 무력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방 선진국가들은 무력위협 또는 무력사용이 있어야 내정간섭이 된다는 반면, 제3세계 후진국가들은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도 금지되는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선진국은 후진국에 경제원조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니카라과 사건에서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선진국은 사실상 후진국에 대해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을 무기로 하여 무제한적으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남한은 북한에 매년 1조원 어치의 쌀과 비료, 대략 북한 식량필요분의 절반 정도를 경제원조해 왔는데, 북한의 핵실험 등 이런 저런 조치들에 대한 불만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쌀과 비료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국제법상 불법행위가 아니다.

3. 적법한 간섭

내정 불간섭의 원칙상 금지되는 간섭은 불법한 간섭만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적법한 간섭은 할 수 있다:


  • 조약에 의한 간섭: 조약은 해당국이 내정간섭을 동의했다는 의미가 있다.
  • 권리남용에 대한 간섭: 권리남용으로 말미암아 타국의 권익에 부당한 침해를 초래할 경우 피해국은 당연히 그 권리남용에 대한 침해의 중지와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 국제법위반에 대한 간섭: 국가가 국제강행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국제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타국이 행하는 간섭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정통정부의 유효한 요청에 의한 간섭: 정통정부의 요청이라도 국제강행규범에 배치되지 않아야 하며, 민족자결권행사를 하는 반란단체의 요청은 국제강행규범과 양립하므로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은 적법한 간섭이다.
  • 자위권에 의한 간섭
  • UN 헌장 제7장상의 간섭 : UN의 결정에 불복하는 회원국은 UN 헌장 제7장에 의해 강제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일종의 조약에 의한 간섭이다.

3. 1. 조약에 의한 간섭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금지되는 간섭은 불법적인 간섭에 한정되며, 조약에 의한 간섭은 적법한 간섭으로 간주된다. 조약은 해당 국가가 내정 간섭에 동의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UN 헌장 제7장에 따른 간섭 역시 조약에 의한 간섭의 일종으로, UN의 결정에 불복하는 회원국은 강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2. 권리남용에 대한 간섭

한 국가의 권리남용으로 말미암아 타국의 권익에 부당한 침해를 초래할 경우 피해국은 당연히 그 권리남용에 대한 침해의 중지와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3. 3. 국제법 위반에 대한 간섭

국가가 국제강행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국제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타국이 행하는 간섭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3. 4. 정통정부의 요청에 의한 간섭

정통정부의 요청이 국제강행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타국의 간섭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자결권 행사를 위한 반란단체의 요청에 의한 간섭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86년 니카라과 사건 판결에서 적법한 정부의 요청에 의한 개입(IbI)은 적법하며, 반군 단체의 IbI는 불법이라고 판시하였다.[4]

정부의 요청에 의한 개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라면 불법이 될 수 없다.[2] 지원 요청은 불법 행위가 아니며, 초청은 해당 국가 자체에서 최고 정부 권위자로부터 나와야 하고, 압력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무력 사용 전에 발급되어야 한다. 이어지는 무력 사용은 초청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2] 초청에 의한 개입(IbI)은 전투를 수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후자의 예시는 단순히 세력 투사를 포함할 수 있다.[3]

2000년 이후 기록된 초청에 의한 개입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2]

3. 5. 자위권에 의한 간섭

타국의 무력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간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6. UN 헌장 제7장에 의한 간섭

UN의 결정에 불복하는 회원국은 UN 헌장 제7장에 의해 강제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는 조약에 의한 간섭의 일종이다.

4. 인도적 간섭

타국 정부의 내국인 인권 탄압에 대해 제3국 정부가 이를 이유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금지된다. 그러나 제3국 정부는 인권 문제로 내정간섭을 할 수 없지만, 개인, 민간 언론사 등 사기업, NGO는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 문제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다. 또한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경제원조를 받는 후진국이 자국민에 대해 인권탄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제원조를 하는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원조를 중단해도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5. 개발 원조와 내정간섭

강대국은 약소국, 후진국들의 개발원조를 위해 외무부에 개발원조기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상 금지되는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개발원조는 뉘앙스에 따라 내정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국제개발청, 한국국제협력단 등 각국의 외무부에는 해외원조청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1961년 3월 6일 미국 국제개발청 보고서는 5.16 군사정변의 직접적 원인이 된 보고서로 평가받기도 한다.

6. 초청 또는 요청에 의한 간섭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요청에 의해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 한 국가의 개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라면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 두 국가가 조약을 통해 개입 문제에 동의해야 한다. 지원 요청은 불법 행위가 아니다. 초청의 경우, 이는 해당 국가 자체에서 나와야 한다. 이는 최고 정부 권위자로부터 나와야 하며, 압력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무력 사용 전에 발급되어야 한다. 이어지는 무력 사용은 초청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2]

초청에 의한 개입(IbI)은 전투를 수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후자의 예는 단순히 세력 투사를 포함할 수 있다.[3]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86년 니카라과에 대한 판결에서 적법한 정부의 IbI는 적법하며, 반군 단체의 IbI는 불법이라고 선언했다.[4]

6. 1. 초청에 의한 간섭 사례

2000년 이후 기록된 초청에 의한 간섭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정통 정부의 유효한 요청에 의한 간섭은 적법한 간섭으로 간주된다. 다만, 정통 정부의 요청이 국제강행규범에 배치되지 않아야 하며, 민족자결권 행사를 하는 반란 단체의 요청은 국제강행규범과 양립하므로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은 적법한 간섭으로 인정된다.

7. 한국의 특수한 상황

7. 1. 남북 관계와 경제 원조

한국은 북한에 식량 및 비료를 지원해 왔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지원이 전면 중단되었다. 이는 ICJ 판례에 따라 국제법 위반은 아니다. 보수 정권은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진보 정권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중시하며 대북 지원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강대국은 약소국, 후진국들의 개발원조(Development Aid)를 위해 외무부에 개발원조기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국제법상 금지되는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개발원조라는 것은, 약간만 뉘앙스를 바꾸면 내정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국제개발청, 한국국제협력단 등 각국의 외무부에는 해외원조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1961년 3월 6일 미국 국제개발청 보고서는 5.16 쿠데타의 직접적 원인이 된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청 참조.

7. 2. 개발 원조와 외교 정책

강대국은 약소국, 후진국들의 개발원조를 위해 외무부에 개발원조기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금지되는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개발 원조는 뉘앙스에 따라 내정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국제개발청, 한국국제협력단 등 각국의 외무부에는 해외원조청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1961년 3월 6일 미국 국제개발청 보고서는 5.16 쿠데타의 직접적 원인이 된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참조

[1] 서적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1992
[2] 논문 May the Force be with You: The Legal Classification of Intervention by Invitation
[3] 서적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Public International Law 2010-01
[4] 논문 Intervention by Inv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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