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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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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계영은 수영 경기 종목 중 하나로, 여러 명의 선수가 정해진 거리를 이어 수영하는 방식이다. 1900년 파리 올림픽에서 5명이 200야드를 계영하는 방식으로 처음 진행되었으며, 이후 경기 방식과 거리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공식 경기에서는 4명의 선수가 사전에 제출한 순서대로 수영하며, 수영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레인 이탈, 방해 행위 등은 실격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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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영

2. 역사

계영은 여러 수영 선수가 한 팀을 이루어 순서대로 헤엄쳐 거리를 겨루는 수영 경기이다. 초기 올림픽에서는 다양한 거리와 인원으로 계영 경기가 진행되었다. 1920년 안트베르펜 올림픽부터는 계영에 크롤 영법이 적용되었다.

2. 1. 올림픽 계영 역사

대회내용
파리 올림픽200야드 5명 계영
세인트루이스 올림픽200미터 4명 계영
아테네 올림픽1,000미터 계영
런던 올림픽800m 4명 계영
스톡홀름 올림픽여자 계영 종목 신설 (400미터)
안트베르펜 올림픽계영에 크롤 적용


3. 규칙

계영 경기에는 몇 가지 규칙이 적용된다.


  • 제1영자는 심판장의 호루라기 신호와 "Take your marks...영어" 구령에 따라 출발하며, 출발 신호 전에 움직이면 실격된다.
  • 제2영자부터는 앞 영자가 벽에 터치한 후 출발할 수 있으며, 스타트대 위에서 정지할 필요는 없다.
  • 어떤 영법이든 사용할 수 있지만, 자신의 레인을 벗어나거나 다른 경기자를 방해하거나, 수영장 바닥을 걷거나 차는 경우에는 실격이다.
  • 제1영자의 중간 시간은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지만, 혼성 자유형 계영에서는 예외이다.

3. 1. 경기 방식

공식 및 공인 경기에서는 정해진 거리를 4명이 이어받아 사전에 제출한 순서대로 수영해야 한다. 선두를 빼앗는 순서로 할지, 후반 추격형 순서로 할지 팀의 개성이 드러난다. 특히 혼성 자유형 계영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록이 뒤떨어지는 여자 선수를 몇 번째로 할지에 따라 크게 전개가 달라진다.

공인 경기 외에도 수영 협회 등이 주최하는 경기에서 수영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등 비공식 종목으로 1팀 8명으로 수영하거나, 1영자가 25m, 2영자가 50m, 3영자가 75m, 4영자가 100m 수영하는 등의 계영이 실시되기도 한다.

; 스타트·계영

: 제1영자는 심판장의 호루라기 신호 후, 스타트대에 올라간다. 출발 신호원이 "Take your marks...영어"라고 구령하면 스타트대 전방에 적어도 한쪽 발가락을 걸고 스타트 자세를 취한다. 스타트 자세를 취한 후에는 출발 신호까지 정지해야 한다(규칙은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경기자가 정지한 상태가 되면 출발 신호원이 출발 신호를 한다고 되어 있다). 출발 신호 전에 스타트 동작을 하면 실격된다.

: 제2영자부터는 앞 영자가 벽에 터치한 후에 다음 영자의 발이 스타트대에서 떨어지면 된다(터치판과 스타트대 선단의 센서로 판정된다). 따라서 스타트대 위에서 정지할 필요는 없고 반동을 주는 동작 등을 해도 상관없다.

; 영법

: 수영 방법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단, 자신의 레인을 벗어나거나, 다른 경기자를 방해하거나, 코스 로프를 잡거나 잡아당기거나, 수영장 바닥을 걷거나 차는 경우에는 실격이다.

; 기록

: 제1영자에 의한 중간 시간은 공식 시간으로 하며, 그 기록은 공인된다. 이는 제1영자 이외의 다른 선수에 의한 팀의 실격이 있어도 인정된다. 단, 혼성 자유형 계영의 제1영자의 기록은 공인되지 않는다.

3. 2. 스타트 및 계영

제1영자는 심판장의 호루라기 신호 후, 스타트대에 올라간다. 출발 신호원의 "'''Take your marks...'''" 구령에 따라 스타트대 전방에 적어도 한쪽 발가락을 걸고 스타트 자세를 취한다. 스타트 자세를 취한 후에는 출발 신호까지 정지해야 한다(규칙에는 모든 경기자가 정지한 상태가 되면 출발 신호원이 출발 신호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출발 신호 전에 스타트 동작을 하면 실격된다.[1]

제2영자부터는 앞 영자가 벽에 터치한 후, 다음 영자의 발이 스타트대에서 떨어지면 된다(터치판과 스타트대 선단의 센서로 판정). 따라서 스타트대 위에서 정지할 필요는 없고 반동을 주는 동작 등을 해도 상관없다.[1]

3. 3. 영법 및 실격

영법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단, 자신의 레인을 벗어나거나, 다른 경기자를 방해하거나, 코스 로프를 잡거나 잡아당기거나, 수영장 바닥을 걷거나 차는 경우에는 실격이다.[1] 제2영자부터는 앞 영자가 벽에 터치한 후에 다음 영자의 발이 스타트대에서 떨어지면 된다.[1] 따라서 스타트대 위에서 정지할 필요는 없고 반동을 주는 동작 등을 해도 상관없다.[1] 제1영자에 의한 중간 시간은 공식 시간으로 하며, 그 기록은 공인된다.[1] 이는 제1영자 이외의 자에 의한 팀의 실격이 있어도 인정된다.[1] 단, 혼성 자유형 계영의 제1영자의 기록은 공인되지 않는다.[1]

3. 4. 기록

제1영자의 중간 시간은 공식 시간으로 하며, 그 기록은 공인된다. 이는 제1영자 이외의 자에 의한 팀의 실격이 있어도 인정된다. 단, 혼성 자유형 계영의 제1영자의 기록은 공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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